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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개설 방법·장단점 2026 — 비과세 한도·의무가입 기간·중개형 vs 신탁형

루리
루리
ISA의 가입 자격, 납입 한도(연 2,000만원·총 1억원), 비과세 한도(일반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3년 의무기간, 중도 인출, 만기 후 연금계좌 전환 세액공제, 유형 비교와 2026년 세제개편안의 추진 중 내용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전망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 이 글은 제도 내용과 법·세제개편안을 정리한 것이며 전망 정리일 뿐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특정 금융회사나 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한 계좌에서 예금·펀드·주식 등을 함께 굴리고, 나온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낮은 세율(9%)로 분리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되는 현행 조문(시행 2026-09-18 판)을 기준으로 현재 규정을 쓰고,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은 「추진 중」으로 따로 구분했습니다. 기준일은 2026-10-19입니다.

현재 규정 한눈에 보기(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항목내용
가입 자격가입일 기준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으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
계좌 수1명당 1개
납입 한도총 1억원 이하, 연 2,000만원. 연 한도는 「2,000만원 × [1 + 경과 연수(최대 4)] − 누적 납입액」 식이라 안 쓴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감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 초과분은 9% 세율 분리과세(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 안 함)
서민형 요건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또는 시행령이 정한 농어민
의무 가입기간계약기간 3년 이상. 만기 전에 계약기간 연장 가능
운용 대상예금·적금, 국내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 제외), 파생결합증권, 주권상장법인 주식 등

일반형·서민형은 가입일(또는 연장일) 기준으로 가려집니다. 서민형이 되려면 가입할 때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소득확인증명서를 금융회사에 내야 하고(시행령 제93조의4), 국세청이 근로소득 요건 등을 사후 확인합니다. 근로소득 요건(15세 이상 가입자)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되면 그날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비과세 계산 예시(산식으로 계산한 값): 3년 동안 계좌에서 난 이자·배당 합계(손실 차감 후)가 500만원이면 일반형은 200만원 비과세, 나머지 300만원에 9%를 적용해 27만원이 세금(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서민형은 400만원이 비과세이고 100만원에 9%를 적용해 9만원입니다. 손실이 난 상품이 있으면 해지일 기준으로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으로 계산합니다(제91조의18 제5항, 손실 범위는 시행령 규정).

의무 가입기간과 중도 인출

만기 후 연금계좌로 옮기면 — 세액공제 혜택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라 ISA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연금저축·IRP)로 옮기면 그 전환금액이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됩니다. 이때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율은 12%이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5%입니다. 기본 한도는 연금저축 연 600만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 합산 연 900만원입니다.

예시(산식으로 계산한 값): 전환금액이 3,000만원이면 10%인 300만원이 추가 한도가 되어, 15% 구간이면 최대 45만원, 12% 구간이면 36만원의 세액공제 대상이 늘어납니다. 3년이 지난 뒤 전환하면 해당 ISA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제91조의18 제11항).

중개형 vs 신탁형 vs 일임형

유형조문상 정의운용 방식(법령 기준)
중개형투자중개업자와 맺은 계약. 시행령상 위탁매매 또는 매매계약 형태이고 신용공여(빚내서 투자)를 금지가입자가 계좌 안에서 허용된 자산을 직접 사고팖
일임형투자일임업자와 맺은 계약. 시행령상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투자일임업자가 계약에 따라 운용
신탁형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맺어 개설한 신탁계좌신탁업자가 계약에 따라 운용

세제 혜택(비과세 한도·분리과세·납입 한도)은 어느 유형이든 같고, 1인 1계좌이므로 유형을 골라 한 곳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취급 금융회사별 수수료와 상품 구성은 서로 다르니 각사의 공시와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세요.

장점과 한계를 같이 보면 이렇습니다. 계좌 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하므로 여러 상품을 담을 때 유리할 수 있고, 연금계좌 전환 혜택도 있습니다. 반면 3년 의무기간 안에 해지하면 세금이 추징되고, 납입 한도(연 2,000만원·총 1억원)가 있으며, 이익이 비과세 한도(200만원·400만원)에 못 미치면 혜택 자체가 작습니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에 투자하면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바뀐 점 — 확정된 것과 추진 중인 것

확정(법 개정·시행):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현행 조문(시행 2026-09-18, 2026-03-17 개정 법률 제21467호 기준)에는 납입 한도 연 2,000만원·총 1억원, 비과세 200만원·400만원, 계약기간 3년 이상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즉 2026년에 법으로 확정되어 시행된 한도 변경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추진 중(국회 심사 단계): 정부는 2026-08-03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2026-09-01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했으며,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을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ISA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해 법이 바뀌기 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목당초안(8월)정부안 확정(9월 1일)
일반 ISA 계약기간·납입한도최초 3년 계약·총 5년, 연 한도 미사용분 이월 불가, 일몰 2029-12-31현행 유지(계약기간·납입한도 모두 수정 철회)
생산적금융 ISA 신설(제91조의29 신설안)연 2,000만원·총 2억원, 최초 3년·총 계약기간 10년, 이월 불가, 일몰 2029-12-31연 2,000만원·총 2억원, 최소 3년·최대 기간 제한 없음, 이월 가능, 일몰 없음(일반 ISA와 동일하게 수정).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청년형은 납입금 10% 소득공제 추가, 청년미래적금과 중복 가입 가능

위 표는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의 수정사항 첨부를 옮긴 것입니다. 생산적금융 ISA의 투자 대상, 청년형 소득 요건, 시행 시기는 이번 조사에서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국회 확정 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일반 ISA를 가진 사람이 생산적금융 ISA를 함께 가질 수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입 방법과 순서

  1. 가입 유형(중개형·일임형·신탁형)과 취급 금융회사를 정합니다. 1인 1계좌입니다.
  2. 서민형으로 가입하려면 홈택스 등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합니다.
  3. 계좌를 만들고 연 한도 안에서 납입합니다.
  4. 3년 이상 유지한 뒤 해지하거나 연금계좌로 전환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ISA에서 번 돈은 전부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만 비과세이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입니다.

Q. 올해 납입 한도가 4,000만원으로 늘었다는 글이 있던데요?
이번에 확인한 현행 조문과 2026-09-01 정부안 모두 일반 ISA는 연 2,000만원·총 1억원입니다. 4,000만원·총 2억원이라는 수치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생산적금융 ISA 신설안의 총 한도가 2억원).

Q. 3년을 못 채우면 원금도 날아가나요?
원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받은 세제 혜택(과세특례 세액)을 추징당합니다. 투자 손익은 상품에 따라 별도로 발생합니다.

Q. 연금계좌로 옮기면 무엇이 좋은가요?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추가됩니다. 공제율은 12% 또는 15%입니다.

같이 보면 좋은 페이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시행 2026-09-18, 법률 제21467호, 2026-03-17 일부개정](가입 자격, 납입·비과세 한도, 의무기간, 중도해지, 유형, 연금계좌 전환 시 계약 만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시행 2026-09-18, 대통령령 제36587호](소득확인증명서, 중개형·일임형 계약 요건), 소득세법 제59조의3[시행 2026-01-01](연금계좌세액공제, ISA 전환금액 10%·300만원),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2026-09-01, ISA 개편·생산적금융 ISA 신설 수정사항, 국회 제출 예정), 정책브리핑 같은 보도자료, 재정경제부 「한눈에 보는 정책: 2026년 세제개편안」.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금융회사 설명서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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