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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응모·실무 가이드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과 읽는 법: 표제부·갑…루리의 줍줍이 정리한 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과 읽는 법: 표제부·갑구·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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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24시간 열람·발급할 수 있어요.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외 권리를 보는 칸이에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24시간 열람·발급할 수 있어요.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외 권리를 보는 칸이에요.

인터넷등기소 안내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부동산 계약 판단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기본 정보

항목내용
발급처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등기소 방문
열람 수수료인터넷 1통 700원(수수료규칙 제3조)
발급 수수료인터넷 1통 1,000원
창구 열람1,200원으로 규칙에 표기돼요
재열람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는 추가 수수료 없이 가능하다고 안내돼요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어요. 결제 직전 화면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22. 열람과 발급의 차이

  • 열람: 화면으로 내용을 확인해요. 제출용이 아니에요.
  • 발급: 출력해 제출할 수 있는 증명서예요. 은행·관공서에 낼 때는 발급을 선택하세요.
  • 제출처가 열람본을 받는지는 제출처에 공식 확인하세요.

33. 인터넷 발급 순서

  •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열람) 메뉴로 가요.
  • 부동산 종류(토지·건물·집합건물)를 고르고 주소로 찾아요.
  • 지번·동·호수 등이 맞는지 확인해 선택해요.
  • 등기기록 유형(전부·현재 유효사항 등)과 발급 또는 열람을 고르고 결제해요.
  • 발급은 출력하거나 저장해요.

44. 등기부 읽는 법

구분무엇을 보나
표제부주소, 면적, 구조, 용도 등 부동산의 표시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자, 소유권 이전,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을구소유권 외 권리: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 표제부는 계약하려는 부동산과 같은지 가장 먼저 대조해요.
  • 갑구에서 현재 소유자가 계약 상대와 같은지 확인해요.
  • 을구에서 근저당 등 설정된 권리가 있는지 살펴요. 기록은 말소된 것과 살아 있는 것을 구분해 읽어야 해요.
  •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과 대지권 표시도 함께 봐요.

55. 자주 하는 실수

  • 열람본을 제출용으로 알고 가져가요.
  • 오래전에 뗀 서류를 계약일에 그대로 써요.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 말소된 권리를 현재 권리로 읽어요. 줄이 그어진 사항은 말소 표시인지 확인하세요.
  • 호수를 잘못 골라 다른 세대를 떼요.

66. 가상 예시

가상의 G씨가 아파트 계약 전에 집합건물 등기를 발급해요. 표제부에서 동·호수와 면적을 계약서와 대조하고, 갑구에서 소유자 이름이 임대인과 같은지 보고, 을구에서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해요.

7체크리스트

  • 열람인지 발급인지 용도를 정했다
  • 주소·동·호수가 맞는지 확인했다
  • 표제부를 계약 내용과 대조했다
  • 갑구의 소유자와 압류 등 사항을 확인했다
  • 을구의 권리와 말소 여부를 확인했다
  • 계약일·잔금일 가까이 다시 확인했다

8용어 정리

  • 등기사항증명서: 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이에요.
  • 근저당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권리예요.
  • 가압류·가처분: 처분을 막기 위한 보전 조치예요. 갑구에 기록돼요.
  • 말소: 기록된 권리를 지우는 등기예요.

9자주 묻는 질문

Q. 소유자 본인이 발급하면 무료인가요?

A.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다고 규칙에 나와요. 세부 조건은 규칙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10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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