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지급 기간 계산
- 구직급여 1일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이고, 1일 상한액은 2026년 기준 68,100원이에요(고용노동부 2025-12-16 보도자료). 하한은 최저임금(2026년 시간급 10,320원)의 80퍼센트에 1일 소정근로 8시간을 곱한 값이라 계산하면 66,048원이에요.
- 지급일수는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예요.
기준: 고용노동부·고용보험 누리집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1개월 연장…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 ·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11일 구직급여 계산 순서
| 단계 | 내용 |
|---|---|
| 1. 평균임금 일액 구하기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하루 기준)을 구해요 |
| 2. 60퍼센트 곱하기 | 평균임금 일액의 60퍼센트가 1일 구직급여예요 |
| 3. 상한·하한 맞추기 |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 하한액보다 작으면 하한액을 적용해요 |
| 4. 지급일수 곱하기 | 1일 구직급여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총 예상 금액이에요 |
22026년 상한액·하한액
| 구분 | 1일 금액 | 산정 방법 |
|---|---|---|
| 상한액 | 68,100원 | 산정 기초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퍼센트, 종전 66,000원에서 인상 |
| 하한액 | 66,048원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0퍼센트 × 8시간 (줍줍 계산값) |
| 최저임금 일급(참고) | 82,560원 | 10,320원 × 8시간 |
3왜 상한액이 올랐나요
상한액 68,100원은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내용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이 종전 상한액 66,000원보다 높아지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개정이에요.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퍼센트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 정하는 산식이고, 66,048원은 이 산식에 2026년 최저임금을 넣어 줍줍이 계산한 값이에요.
4계산 예시 (산술 확인용)
| 이직 전 평균임금 일액 | 60퍼센트 금액 | 실제 적용 |
|---|---|---|
| 100,000원 | 60,000원 | 하한액 66,048원 |
| 120,000원 | 72,000원 | 상한액 68,100원 |
5소정급여일수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 퇴직 당시 나이 기준)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6받을 수 있는 기간
-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에요
-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지급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어서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해요
- 임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 최대 4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고용24는 안내해요
7신청 순서
-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요
-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해요
-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해요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요(고용24 안내상 신청은 온라인도 가능하지만 고용센터 방문 본인 확인이 필요해요)
- 이후 1주에서 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을 받고, 구직급여가 지급돼요
8공식 자료끼리 다른 부분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과 고용보험 누리집 모의계산 페이지에는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3,104원 등 이전 값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2026년 상한액은 2025년 12월 보도자료가 더 나중 자료라 68,100원을 따랐어요. 2026년 하한액은 공식 페이지에서 금액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산식 계산값을 적었어요.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과 이전 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도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직일이 2026년 이전이면 종전 금액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얼마예요?
2026년 하한액은 얼마예요?
구직급여는 월급의 몇 퍼센트인가요?
실업급여는 최대 며칠 받나요?
피보험기간 1년 미만이면 며칠이에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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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1개월 연장…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 ·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unemployment-benefit-amount-period/)
📎 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1개월 연장…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
-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 고용보험 누리집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 고용24 제도안내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보험 누리집 ei.go.kr, 고용24 work24.go.kr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