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홈 › 생활 돈 가이드 › 재산세·종부세 납부 시기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시기와 분납,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겨져요. 재산세는 주택분을 7월 16~31일과 9월 16~30일에 절반씩,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15일에 내요.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에게 고령자 공제(60세 20%, 65세 30%, 70세 40%)와 장기보유 공제(5년 20%, 10년 40%, 15년 50%)가 있고, 두 공제를 합친 한도는 80%예요(공식 안내 기준).

기준: 국세청·행정안전부·정책브리핑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세청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법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 정책브리핑 2025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 · 정책브리핑 종부세 250만원 이상이면 분납 가능

한눈에 보는 납부 시기

구분납부 시기과세기준일
재산세 주택분 1기분(절반)7월 16일~7월 31일6월 1일
재산세 주택분 2기분(나머지 절반)과 토지분9월 16일~9월 30일6월 1일
종합부동산세12월 1일~12월 15일6월 1일

재산세는 이렇게 나눠 내요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내요

항목내용
납부기간매년 12월 1일~12월 15일
고지서국세청이 11월 하순부터 순차 발송해요. 2025년 귀속분은 11월 24일부터 발송했어요.
주택 공제금액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빼요.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 100%
토지 공제금액종합합산 토지 5억원, 별도합산 토지 80억원

분납 기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구분분납 대상분납 가능 금액분납 기한
재산세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넘을 때세액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 초과분, 500만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
종합부동산세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넘을 때(농어촌특별세 제외)세액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 초과분, 500만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이자상당 가산액 없음)

분납 신청 방법

1세대 1주택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구분기준공제율
고령자만 60세 이상20%
고령자만 65세 이상30%
고령자만 70세 이상40%
장기보유5년 이상20%
장기보유10년 이상40%
장기보유15년 이상50%

공제 적용할 때 확인할 점

납부유예 제도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주택을 양도·증여·상속하는 등의 사유가 생길 때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미룰 수 있어요(국세청 2025.11 안내). 연령·소득·보유기간의 구체적 기준과 금액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2026년 세제개편안과 출처 간 차이

정책브리핑(2026.8.3)에 따르면 2026년 세제개편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향이고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해요. 이는 정부 발표안이고 국회 확정 여부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한편 종합부동산세 분납 기준은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 세액 250만원 초과(농어촌특별세 제외)로, 2025년 납부 안내에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300만원 초과로 적혀 있어요. 농어촌특별세가 종합부동산세액의 20%이므로 두 표현은 같은 기준을 다르게 쓴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계산은 고지서와 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언제 내요?
주택분은 7월 16~31일과 9월 16~30일에 절반씩 내고, 토지분은 9월에 내요.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꺼번에 낼 수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예요. 2025년 귀속분은 12월 15일(월)까지였어요.
과세기준일은 언제예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매년 6월 1일이에요. 이날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돼요.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나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어요. 재산세는 3개월, 종합부동산세는 6개월 이내에 나눠 내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율은 얼마예요?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60세 20%, 65세 30%, 70세 40%와 장기보유 5년 20%, 10년 40%, 15년 50%를 받고, 합산 한도는 80%예요.
고령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미룰 수 있나요?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는 담보를 제공하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요. 구체적 요건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 인용하기

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세청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법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 정책브리핑 2025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 · 정책브리핑 종부세 250만원 이상이면 분납 가능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property-tax/)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세상담센터 126(종합부동산세), 정부민원콜센터 110·위택스 전용 콜센터 1661-6669(재산세)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