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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집주인 바뀔 때 세입자 권리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 권리 정리

🗓 확인일 2026-10-23📎 공식 출처 3곳☎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
3줄 요약
  1.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새 집주인(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봐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4항). 보증금 반환 책임도 원칙적으로 새 집주인에게 넘어가요.
  2. 다만 대항요건이 없으면 이 보호를 받기 어려우니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해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 현행본)·주택도시보증공사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임대차 승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자주하는 질문

1한눈에 보는 집주인 변경 시 권리

항목법령 기준근거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겨요제3조 제1항
임대인 지위임차주택의 양수인(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봐요제3조 제4항
우선변제권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공매 시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제3조의2 제2항
계약기간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이면 2년으로 보고,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봐요제4조
불리한 약정이 법에 어긋나는 약정 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어요제10조

2대항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 요건: 주택의 인도(실제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 두 가지를 모두 마쳐야 해요
  • 시점: 요건을 갖춘 때가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겨요
  • 전입신고 간주: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봐요
  • 유지: 집주인이 바뀌는 시점까지 입주와 전입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해요

3집주인이 팔았을 때 보증금은 누가 돌려주나요

상황보증금 반환 주체확인 근거
대항력 있는 임차인, 계약 중 매매새 집주인(양수인). 보증금 반환채무도 소유권과 함께 넘어가요제3조 제4항, 법제처 생활법령
임대차가 끝난 뒤 매매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가져요법제처 생활법령, 제4조 제2항
상속·경매 등으로 소유권 취득그 사람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요법제처 생활법령
양수인이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효력이 없어요제10조

4세입자 동의나 통지가 필요한가요

  • 법률에 따른 승계라서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법제처 생활법령은 안내해요
  • 임차인에게 따로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고 안내해요
  • 새 집주인이 누구인지는 등기사항증명서(소유자 변경 여부)로 확인할 수 있어요
  • 계약서의 임대인 이름은 바뀐 사실이 있으면 새 집주인 기준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아요

5확정일자는 집주인이 바뀌면 다시 받아야 하나요

법령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준다고만 정해요(제3조의2 제2항). 집주인 변경 때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 불안하면 확정일자 부여기관(동 주민센터, 등기소, 법원, 공증인)에 확인하세요.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지방법원과 등기소, 공증인이 부여하고 수수료를 내야 해요(제3조의6).

6보증금을 못 받을 때 쓸 수 있는 수단

수단내용근거
임차권등기명령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등기를 마치면 이후 이사하거나 전입을 옮겨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아요제3조의3 제1항·제5항
비용 청구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제3조의3 제8항
경매 신청보증금반환청구소송 확정판결 등으로 경매를 신청할 때 반대의무 이행(집을 비워 주는 것)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아요제3조의2 제1항
인도 주의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해요제3조의2 제3항

7계약갱신요구권은 새 집주인에게도 유지되나요

  •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해 쓸 수 있고, 갱신되는 존속기간은 2년이에요(제6조의3 제2항)
  • 갱신 요구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요(제6조 제1항 전단, 제6조의3 제1항)
  •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고,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어요. 증액은 약정 금액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해요(지자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제6조의3 제3항, 제7조 제2항)
  • 새 집주인이 본인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는 제6조의3 제1항 제8호 사유예요. 그러고 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같은 조 제5항)

8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제6조의3 제1항)

구분사유
차임 연체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부정한 임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합의 보상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무단 전대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파손·멸실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또는 멸실되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철거·재건축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고지한 계획에 따르는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실거주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 밖의 사유임차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9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은 집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주하는 질문에 「임대인 변경 신청」 항목이 따로 있어요
  • 신청은 보증을 발급받은 취급기관(은행) 방문 또는 HUG 인터넷보증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 새 임대인 정보를 알려주면 HUG가 해당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를 진행한다고 안내해요
  • 필요 서류는 신분증, 임대인이 바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사본 등), 임대인이 법인이면 법인 서류 등이에요. 정확한 목록은 가입한 기관에 확인하세요
  • 문의는 HUG 1566-9009예요

10확인하지 못했거나 기관마다 다른 부분

HUG 보증약관의 임대인 변경 통지 의무 조항 번호와 통지를 늦췄을 때 보증책임 범위, 임대인 변경 후 보증이 그대로 유지되는지는 줍줍이 공식 원문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또 임차인이 양도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면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가 있고,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따로 판단된다는 보도가 있으나 줍줍이 판결문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HUG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집을 팔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이 있으면 새 집주인(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봐요. 기존 계약 조건대로 거주할 수 있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4항).
보증금은 옛 집주인과 새 집주인 중 누구에게 받나요?
원칙적으로 새 집주인이에요. 보증금 반환채무도 소유권과 함께 양수인에게 넘어가요(법제처 생활법령 안내).
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대항력이 있으면 임대차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봐요(제4조 제2항). 갱신 거절은 제6조의3 제1항 사유가 있어야 해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새 집주인에게도 쓸 수 있나요?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므로 같은 법 규정이 적용돼요. 1회에 한해 쓸 수 있고 갱신 기간은 2년이며, 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야 해요.
집주인이 바뀌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조문에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규정만 있으니 확정일자 부여기관에서 확인하세요.
HUG 보증보험 가입 중인데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HUG에는 임대인 변경 신청 절차가 있고, 취급기관 방문이나 인터넷보증으로 신청해요. 자세한 효력과 서류는 HUG 1566-900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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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임대차 승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자주하는 질문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landlord-change-during-lease/)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