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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 권리 정리
-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새 집주인(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봐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4항). 보증금 반환 책임도 원칙적으로 새 집주인에게 넘어가요.
- 다만 대항요건이 없으면 이 보호를 받기 어려우니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해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 현행본)·주택도시보증공사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임대차 승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자주하는 질문
1한눈에 보는 집주인 변경 시 권리
| 항목 | 법령 기준 | 근거 |
|---|---|---|
| 대항력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겨요 | 제3조 제1항 |
| 임대인 지위 | 임차주택의 양수인(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봐요 | 제3조 제4항 |
| 우선변제권 |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공매 시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3조의2 제2항 |
| 계약기간 |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이면 2년으로 보고,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봐요 | 제4조 |
| 불리한 약정 | 이 법에 어긋나는 약정 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어요 | 제10조 |
2대항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 요건: 주택의 인도(실제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 두 가지를 모두 마쳐야 해요
- 시점: 요건을 갖춘 때가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겨요
- 전입신고 간주: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봐요
- 유지: 집주인이 바뀌는 시점까지 입주와 전입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해요
3집주인이 팔았을 때 보증금은 누가 돌려주나요
| 상황 | 보증금 반환 주체 | 확인 근거 |
|---|---|---|
| 대항력 있는 임차인, 계약 중 매매 | 새 집주인(양수인). 보증금 반환채무도 소유권과 함께 넘어가요 | 제3조 제4항, 법제처 생활법령 |
| 임대차가 끝난 뒤 매매 |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가져요 | 법제처 생활법령, 제4조 제2항 |
| 상속·경매 등으로 소유권 취득 | 그 사람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요 | 법제처 생활법령 |
| 양수인이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 |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효력이 없어요 | 제10조 |
4세입자 동의나 통지가 필요한가요
- 법률에 따른 승계라서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법제처 생활법령은 안내해요
- 임차인에게 따로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고 안내해요
- 새 집주인이 누구인지는 등기사항증명서(소유자 변경 여부)로 확인할 수 있어요
- 계약서의 임대인 이름은 바뀐 사실이 있으면 새 집주인 기준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아요
5확정일자는 집주인이 바뀌면 다시 받아야 하나요
법령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준다고만 정해요(제3조의2 제2항). 집주인 변경 때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 불안하면 확정일자 부여기관(동 주민센터, 등기소, 법원, 공증인)에 확인하세요.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지방법원과 등기소, 공증인이 부여하고 수수료를 내야 해요(제3조의6).
6보증금을 못 받을 때 쓸 수 있는 수단
| 수단 | 내용 | 근거 |
|---|---|---|
| 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등기를 마치면 이후 이사하거나 전입을 옮겨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아요 | 제3조의3 제1항·제5항 |
| 비용 청구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 제3조의3 제8항 |
| 경매 신청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확정판결 등으로 경매를 신청할 때 반대의무 이행(집을 비워 주는 것)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아요 | 제3조의2 제1항 |
| 인도 주의 | 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해요 | 제3조의2 제3항 |
7계약갱신요구권은 새 집주인에게도 유지되나요
-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해 쓸 수 있고, 갱신되는 존속기간은 2년이에요(제6조의3 제2항)
- 갱신 요구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요(제6조 제1항 전단, 제6조의3 제1항)
-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고,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어요. 증액은 약정 금액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해요(지자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제6조의3 제3항, 제7조 제2항)
- 새 집주인이 본인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는 제6조의3 제1항 제8호 사유예요. 그러고 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같은 조 제5항)
8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제6조의3 제1항)
| 구분 | 사유 |
|---|---|
| 차임 연체 |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부정한 임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 합의 보상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 무단 전대 |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 파손·멸실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또는 멸실되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 철거·재건축 | 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고지한 계획에 따르는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
| 실거주 | 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 그 밖의 사유 | 임차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9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은 집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주하는 질문에 「임대인 변경 신청」 항목이 따로 있어요
- 신청은 보증을 발급받은 취급기관(은행) 방문 또는 HUG 인터넷보증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 새 임대인 정보를 알려주면 HUG가 해당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를 진행한다고 안내해요
- 필요 서류는 신분증, 임대인이 바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사본 등), 임대인이 법인이면 법인 서류 등이에요. 정확한 목록은 가입한 기관에 확인하세요
- 문의는 HUG 1566-9009예요
10확인하지 못했거나 기관마다 다른 부분
HUG 보증약관의 임대인 변경 통지 의무 조항 번호와 통지를 늦췄을 때 보증책임 범위, 임대인 변경 후 보증이 그대로 유지되는지는 줍줍이 공식 원문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또 임차인이 양도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면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가 있고,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따로 판단된다는 보도가 있으나 줍줍이 판결문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HUG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집을 팔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은 옛 집주인과 새 집주인 중 누구에게 받나요?
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새 집주인에게도 쓸 수 있나요?
집주인이 바뀌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HUG 보증보험 가입 중인데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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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임대차 승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자주하는 질문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landlord-change-during-lease/)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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