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루리 위키›💰 생활 돈 가이드

홈 › 생활 돈 가이드 › 토지거래허가구역

루리 줍줍 · 생활 돈 가이드토지거래허가구역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허가 대상과 실거주 의무, 신청 방법

🗓 확인일 2026-11-05📎 공식 출처 5곳☎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18, 3324 · 토지정책과 044-201-3402 (정책뉴스 안내) · 서울시 토지관리과 02-2133-4699 (시스템 오류 문의)
3줄 요약
  1.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안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맺기 전에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안내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뒤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 기간 토지를 이용해야 하고, 주거용은 2년입니다.
  3. 허가 없이 계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되며, 이용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최대 10%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정책브리핑·국가법령정보센터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1-05 · 원문 바로가기: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토지거래허가 제도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정책뉴스 서울 전역·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정책브리핑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부처 브리핑

1허가가 필요한 거래와 필요 없는 거래

구분내용
허가가 필요한 계약허가구역 안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 매매예약 가등기도 대상
대가의 범위금전에 한정되지 않고 현물출자, 채무 인수 등도 포함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대가가 없는 상속과 증여, 기준면적 미만 토지,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취득과 수용, 경매,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국유·공유재산 처분 등
지정 전에 끝난 계약허가구역 지정 전에 체결이 완료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음
지정권자와 기간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 기간은 5년 이내

2도시지역 허가 기준면적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은 도시지역에서 허가가 필요한 토지 면적을 용도지역별로 안내합니다.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초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초과,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초과, 용도지역을 지정하지 않은 곳은 60제곱미터 초과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거래 실태를 고려해 이 기준의 10% 이상 300% 이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어, 지정 공고마다 기준면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지정 지역의 기준면적은 이번에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2025년 10월 지정 내용 (정부 발표 기준)

항목내용출처
지정 지역서울 전역과 경기 12곳(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정책뉴스 2025년 10월
대상 주택아파트, 그리고 같은 단지 안에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정책뉴스 2025년 10월
효력 시작10월 20일부터 적용. 10월 20일 전에 계약한 경우 허가 의무와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음정책뉴스 2025년 10월
지정 기간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필요하면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힘정책브리핑 부처 브리핑 2025년 10월 15일
실거주 의무2년이라고 설명함정책브리핑 부처 브리핑 2025년 10월 15일

4허가 신청 절차와 기한

단계내용
1 신청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 대리인은 위임장 필요
2 신청서계약 내용과 토지이용계획을 기재
3 심사서류 검토, 관련 부서 협의와 현장조사 후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
4 허가증서울부동산정보광장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증을 교부한다고 안내
5 불허가 시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의신청 가능,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침

5신청서류와 허가의 효과

  • 신청서류: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 임야는 산림경영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 허가의 효과: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고, 허가증을 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허가 내역 조회: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허가내역 조회는 국토교통부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자세한 자료는 자치구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 주택 실거주 의무의 입주 시한과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유예 특례는 이번에 국토교통부 본문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6이용의무 기간

허가받은 목적의무기간
농업용2년
임업용3년 (생산물이 없으면 5년)
주거용2년
개발용(사업용)4년
기타(현상보존 등)5년

7위반했을 때의 제재

위반 내용제재근거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벌금 상한은 계약 당시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 기준)의 30%서울부동산정보광장 안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음3개월 이내 이행기간을 준 뒤, 이용의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 취득가액(신고된 실거래가)의 100분의 10 범위서울부동산정보광장 안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8조

8이행강제금의 법 조문 내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최초 이행 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이행될 때까지 반복할 수 있습니다.
  • 이용의무 기간이 지난 뒤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중단되지만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합니다.
  • 이행강제금에 이의가 있으면 부과한 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유형별 금액 비율은 이번에 법령 원문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9확인하지 못한 것

  • 2026년 12월 31일 이후 지정 연장 여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함
  • 주택 허가 시 입주 시한(허가일로부터 개월 수)과 세부 유예 요건: 공식 본문으로 확인하지 못함
  • 허가 처리기간의 법령 조문 근거: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15일 안내만 확인했고 법령 조문은 열지 못함
  • 외국인 대상 별도 허가구역: 정책뉴스는 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20일 발표해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전했으며, 세부 요건은 적지 않음

?자주 묻는 질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어떤 계약에 허가가 필요한가요?
허가구역 안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이 대상이며 예약도 포함됩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안내 기준입니다.
허가는 누가 신청하나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허가증은 얼마 만에 나오나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부한다고 안내합니다.
주거용으로 허가받으면 얼마나 살아야 하나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안내 기준 주거용 이용의무 기간은 2년입니다. 정부도 2025년 10월 발표에서 실거주 2년을 설명했습니다.
허가 없이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며 벌금 상한은 계약 당시 토지가격의 30%라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안내합니다.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이행기간 후 매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허가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이 페이지 인용하기

업데이트: 2026-11-05 · 출처: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토지거래허가 제도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정책뉴스 서울 전역·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정책브리핑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부처 브리핑

인용: 루리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land-transaction-permit-zone/)

📎 공식 출처

AI가 위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확인일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고, 운영자가 한 건씩 직접 검토한 것은 아니에요.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18, 3324 · 토지정책과 044-201-3402 (정책뉴스 안내) · 서울시 토지관리과 02-2133-4699 (시스템 오류 문의)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