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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 줍줍 · 생활 돈 가이드고립·은둔 청년 지원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고립·은둔 청년 지원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청년미래센터와 지자체 사업 신청 방법

🗓 확인일 2026-11-05📎 공식 출처 5곳☎ 서울청년기지개센터 02-6953-2520 · 보건복지부 129 (일반 상담, 복지로 지원방안 문서 안내)
3줄 요약
  1. 고립·은둔 청년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청년미래센터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나뉩니다.
  2.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25일 보도자료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6일 시행된다고 밝혔고, 19세에서 34세 고립 청년은 척도로 고립 수준을 판단해 단계별로 지원한다고 안내했습니다.
  3. 같은 보도자료에서 시범 운영 중인 청년미래센터는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있고 2026년에 4개 지역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기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복지로·서울청년포털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1-05 · 원문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3월 25일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청년미래센터 개소 2024년 8월 14일 · 보건복지부 운영현황 점검 2024년 12월 24일 · 복지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1한눈에 보는 지원 창구

창구대상신청 방법출처
청년미래센터 (인천, 울산, 충북, 전북 시범)고립·은둔 청년과 가족돌봄 청년온라인 mohw2030.co.kr에서 자가진단 후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청년미래센터 방문보건복지부 2024년 8월 14일 보도자료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서울 거주 만 19세에서 39세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서울청년포털 페이지의 신청하기 버튼으로 온라인 신청서울청년포털
그 밖의 지자체 사업지자체별로 다름이번에 공식 페이지로 확인하지 못함확인하지 못함

22026년 3월 법 시행 내용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준)

  • 시행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6년 3월 26일 시행, 보도자료는 2026년 3월 25일 공개
  • 가족돌봄 청년: 13세에서 34세 청년은 청년미래센터에서 밀착 사례관리를 받습니다.
  • 고립 청년: 19세에서 34세는 과학적 척도로 고립 수준을 판단한 뒤 단계별로 지원받고, 9세에서 18세 고립 아동·청소년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별도 사업으로 안내됩니다.
  • 지원 내용: 일상회복, 관계 회복, 일 경험 프로그램이 있고 고립 정도가 심한 경우 전문 프로그램을 연계합니다.
  • 신청 창구: 시범 기간에는 온라인 「청년ON」을 쓰고 본인 외에 교사와 복지시설 종사자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연령 기준 차이: 2024년 8월 보도자료와 서울시 사업은 19세에서 39세, 2026년 3월 보도자료는 고립 청년 19세에서 34세로 안내해 기준이 다릅니다. 나중 자료인 2026년 자료를 우선하되 사업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3청년미래센터 지원 내용

구분내용
초기 상담상담 후 자조모임, 일상회복 활동, 공동생활 등 맞춤 프로그램 연계 (2024년 8월 보도자료)
가족 지원소통 교육, 상담, 자조모임, 청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같은 보도자료)
자기돌봄비가족돌봄 청년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연 최대 200만원. 2024년 12월 보도자료는 건강보험료 기준 2인 가구 368만 3천원, 3인 가구 475만 5천원 이하로 안내
센터 위치인천, 울산, 충북, 전북 시범 지역 (2024년 8월 개소). 2026년 추가 4개 지역 이름은 보도자료에 없음

4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

  • 대상 연령: 만 19세에서 39세(198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출생) 고립·은둔 청년과 그 가족.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지원기간이 최대 3년 연장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 거주 조건: 서울 거주
  • 고립 기준: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이어진 경우
  • 은둔 기준: 외출이 거의 없는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이어지고, 지난 1주일간 경제활동이 없으며 최근 1개월간 구직이나 학업을 하지 않은 경우
  • 지원 내용: 심리정서 지원, 진로탐색과 취업역량 강화, 대인관계 역량 강화, 활동형·체험형 프로그램, 온라인 상호작용 프로그램, 생활습관 형성 지원
  • 신청: 페이지의 신청하기 버튼으로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접수처는 페이지에 나오지 않음
  • 문의: 서울청년기지개센터 02-6953-2520
  • 해당 페이지에 모집 연도와 현재 모집 여부가 표시되지 않아 접수 기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5기타 안내와 확인하지 못한 것

  • 복지로에 게시된 지원방안 문서는 가족이나 주변인이 129콜센터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이 문서의 청년미래센터는 가칭이어서 현재 운영 방식은 공식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추가 지정되는 청년미래센터 4개 지역: 확인하지 못함
  •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등 별도 마음건강 사업의 현재 자격: 복지로 문서에서 연계 서비스로 언급된 것만 확인하고 자격은 확인하지 못함
  • 서울 외 지자체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 자격과 창구: 확인하지 못함
  • 청년미래센터 전용 전화번호는 보도자료 본문에 없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립·은둔 청년 지원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범 지역 청년은 mohw2030.co.kr 온라인 신청이나 청년미래센터 방문, 서울 거주자는 서울청년포털의 신청하기 버튼으로 신청합니다.
대상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 8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서울시 사업은 19세에서 39세, 2026년 3월 보도자료는 고립 청년 19세에서 34세로 안내합니다.
가족이 대신 요청할 수 있나요?
2026년 3월 보도자료는 본인 외에 교사와 복지시설 종사자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고, 서울시 사업은 가족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청년미래센터는 어느 지역에 있나요?
2024년 8월 개소한 인천, 울산, 충북, 전북이며 2026년에 4개 지역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사업의 고립·은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립은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이 최소 6개월 이상, 은둔은 외출이 거의 없는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이며 경제활동과 구직·학업이 없는 경우로 안내됩니다.
문의 전화번호가 있나요?
서울시 사업은 서울청년기지개센터 02-6953-2520입니다. 청년미래센터 전용 번호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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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1-05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3월 25일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청년미래센터 개소 2024년 8월 14일 · 보건복지부 운영현황 점검 2024년 12월 24일 · 복지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인용: 루리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isolated-youth-support/)

📎 공식 출처

AI가 위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확인일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고, 운영자가 한 건씩 직접 검토한 것은 아니에요.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서울청년기지개센터 02-6953-2520 · 보건복지부 129 (일반 상담, 복지로 지원방안 문서 안내)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