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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 줍줍 · 생활 돈 가이드구급대원 폭행 처벌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확인일 2026-11-05📎 공식 출처 7곳☎ 조문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소방청(nfa.go.kr)
3줄 요약
  1.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기준으로 출동한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협박 등 소방활동 방해는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제144조의 특수공무방해로 형이 가중됩니다.
  3. 세 법률 중 실제 사건에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이번에 열어 본 공식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기본법·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형법 조문 및 소방청 정책뉴스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1-05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기본법 제5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기본법 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1세 법률의 조문과 법정형 비교

법률·조문금지되는 행위법정형시행일 표기
소방기본법 제16조제2항, 제50조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제50조에는 위력 사용, 현장 출동·출입의 고의적 방해,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협박, 소방장비 파손 등이 해당 행위로 나열됩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2026. 9. 3. (법률 제21731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제28조누구든지 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해 방해한 사람을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2025. 6. 4. (법률 제20543호)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2026. 10. 2. (법률 제22007호)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등의 죄를 범하는 행위제136조 등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공무원이 상해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026. 10. 2. (법률 제22007호)

2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법은 어디서 갈리는가

소방기본법 제16조제2항은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은 누구든지 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 모두 방해의 대상을 활동으로 정하고 있으며, 열어 본 소방기본법 제50조 요약에는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협박이 방해 행위의 하나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119구조구급법 제28조는 방해 행위의 수단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한정하지 않고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소방청은 2020년 9월 28일 정책뉴스에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구조·구급활동 방해로 명시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안내했고, 구조·구급활동 방해가 이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고 밝혔습니다.

3형법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방해의 구분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을 처벌하며 벌금 상한이 1천만원입니다. 제144조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제136조 등의 형을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제2항은 그 죄로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구분 기준은 폭행·협박의 상대방이 직무 중인 공무원이라는 점에 더해 위력의 과시나 위험한 물건 휴대가 있는지입니다.

4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

  • 확인한 것: 소방기본법 제16조, 제50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8조, 형법 제136조, 제144조의 법정형과 시행일 표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페이지로 확인했습니다.
  • 확인하지 못함: 한 사건에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법, 형법 중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공식 기준. 열어 본 소방청·법제처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 확인하지 못함: 소방청이 구급대원 폭행에 적용되는 조문을 설명한 과거 보도자료의 본문. 열어 본 소방방재청 2009년 12월 2일자 보도자료 게시본에는 제목과 첨부파일 정보만 있었고 첨부파일은 열지 못했습니다.
  • 확인하지 못함: 소방기본법 제50조 각 호와 목의 정확한 번호. 열어 본 페이지 요약으로는 해당 행위가 나열되어 있다는 점까지만 확인했습니다.
  • 확인하지 못함: 폭행으로 구급대원이 다쳤을 때 상해 관련 죄가 함께 적용되는지 여부.

?자주 묻는 질문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소방기본법으로 어떻게 처벌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기본법 제50조 기준으로 출동한 소방대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방해 행위에는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협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19구조구급법으로는 어떤 처벌이 있나요?
제13조제2항이 구조·구급활동 방해를 금지하고, 제28조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해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형법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형법 제136조 기준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언제 적용되나요?
형법 제144조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공무원이 상해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구급차로 환자를 옮기는 것을 막아도 처벌되나요?
소방청은 2020년 9월 28일 정책뉴스에서 구급차의 환자 이송 방해를 구조·구급활동 방해로 명시했고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는 어디서 알 수 있나요?
이번에 열어 본 공식 자료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적용 조문은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정해지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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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1-05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기본법 제5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기본법 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인용: 루리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fire-ems-assault-penalty-119/)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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