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물건을 훔치면 어떻게 되나요? 소년보호사건 절차 정리
-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소년법 제4조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정합니다.
- 이 연령대를 흔히 촉법소년이라 부르며, 물건을 훔친 경우에도 형사재판이 아니라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소년보호재판 대상이 됩니다.
- 소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은 촉법소년 사건을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소년법 조문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1-05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제32조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소년보호재판의 구체적인 절차
1연령에 따른 구분
| 연령 | 소년보호재판 | 형사재판 | 근거·안내 |
|---|---|---|---|
| 만 10세 미만 | 적용되지 않음 | 적용되지 않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폭력 안내 |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 | 받음 | 받지 않음.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함 |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제1항 |
|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 받을 수 있음 | 받을 수 있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폭력 안내 |
214세 기준이 바뀌었는지 헷갈리는 이유
법무부는 2022년 11월 2일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공지하면서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제9조와 소년법 제4조는 시행일 표기가 2026년 10월 2일이며 각각 14세 되지 아니한 자와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개정안 의견 수렴 절차였고, 현행 조문은 14세 기준입니다.
3사건이 법원에 가는 경로와 절차
| 단계 | 내용 | 출처 |
|---|---|---|
| 송치 | 소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촉법소년·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함. 보호자나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제4조 |
| 조사 | 소년조사관이 생활환경 조사 등으로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할 자료를 모음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 임시조치 | 필요하면 보호자 등에게 인도, 병원·시설 위탁,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위탁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1개월을 넘지 못함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 심리 | 판사가 심리 개시 여부를 결정함. 보호처분이 필요 없으면 심리 불개시 결정. 심리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사 선임권을 알리고 보호자와 소년의 의견을 들음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 결정 | 보호처분, 검찰 송치, 불처분 중 하나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4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종류
| 처분 | 기간 또는 한도 | 대상 연령 |
|---|---|---|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사람에게 감호 위탁 |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 12세 이상 |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 14세 이상 |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1년 | 10세 이상 |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2년(1년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 아동복지시설 등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 병원·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10세 이상 |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10세 이상 |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12세 이상 |
5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
- 확인한 것: 형법 제9조와 소년법 제4조, 제32조의 조문 존재와 시행일 표기(소년법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형법 2026. 10. 2. 법률 제22007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페이지로 확인했습니다.
- 확인한 것: 위 보호처분 표의 기간과 연령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학교폭력 안내 표를 따랐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보호처분 페이지는 글자가 깨져 표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칸이 서로 바뀌어 보였으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확인하지 못함: 소년법 제32조 본문 전체. 열어 본 법령 페이지에서는 열 가지 처분의 나열까지만 확인했고 각 호의 번호와 기간 문구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확인하지 못함: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항고 절차. 열어 본 법원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확인하지 못함: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의 소년보호사건 안내 본문. 법무부는 2022년 입법예고 공지만 열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페이지는 열지 못했습니다.
- 가게에서 합의금을 요구받는 문제는 별도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촉법소년은 몇 살인가요?
촉법소년이 물건을 훔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사건은 누가 법원으로 보내나요?
법원에서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보호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만 10세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촉법소년 나이를 13세로 낮추는 법이 시행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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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1-05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제32조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소년보호재판의 구체적인 절차
인용: 루리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juvenile-theft-protective-case-procedure/)
📎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제32조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소년보호재판의 구체적인 절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폭력 법원을 통한 해결
- 법무부 소년법·형법 개정안 입법예고(202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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