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계산하지 않은 물건으로 합의금을 요구받으면 형사절차와 민사 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 계산하지 않은 물건을 가져간 행위가 형법상 절도에 해당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형법 제329조(시행 2026-10-02 기준)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형사절차는 고소 등으로 시작해 사법경찰관 수사,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순으로 진행되고, 합의금 요구는 이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법상 손해배상 문제로 다뤄집니다.
- 이 글은 어느 쪽의 잘잘못도 판단하지 않고, 법령과 공공기관이 안내한 절차만 출처와 함께 정리합니다.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형사소송법·민법,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1-05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알아보기
1형사절차 단계별 정리 — 조문에 적힌 순서
| 단계 | 조문에 적힌 내용 | 출처 |
|---|---|---|
| 고소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구술로 받은 경우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7조 |
| 수사 |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38조 |
| 송치 |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 공소제기 여부 | 검사는 사건이 송치되거나 송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며,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제257조 |
| 결과 통지 |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하면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통지하고, 불기소 처분은 피의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58조 |
| 불복 |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
2처벌 규정과 시효 — 형법 조문 기준
| 구분 | 조문 내용 | 출처 |
|---|---|---|
|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29조 |
| 미수 | 제329조부터 제341조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342조 |
| 상습 | 상습으로 제329조부터 제331조의2까지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332조 |
| 양형 참작 |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한다. | 형법 제51조 |
| 공소시효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입니다.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할 범죄는 무거운 형으로 적용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50조 |
3합의와 민사 청구는 법적으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형사절차는 국가가 범죄 여부를 가리고 처벌 여부를 정하는 절차이고, 합의금 요구는 당사자 사이의 금전 문제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733조는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766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의 적정 금액이나 합의 사실이 처벌 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법령이 금액을 정한 조문은 이번에 확인한 조문 중에 없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에서 참작하도록 한 것까지만 확인했습니다.
4공식 기관 안내에서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
| 기관 | 확인한 내용 | 확인하지 못한 내용 |
|---|---|---|
|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 법률상담은 면접상담(예약·비예약), 국번 없이 132 전화상담, 채팅·화상·사이버 상담으로 나뉩니다. 132 전화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1시 50분, 오후 1시부터 5시 50분이며 간단한 내용만 가능합니다. 상담 내용은 상담직원의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라고 안내합니다. 누리집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대리·형사변호 지원을 한다고 소개합니다. | 형사사건 처리절차 탭의 도표 내용, 형사변호 지원의 구체적 대상 기준 |
| 경찰청 | 확인하지 못함(누리집이 열리지 않았음) | 고소 접수 방법과 서식 안내 |
| 법무부 | 누리집 목차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메뉴가 있는 것만 확인 | 형사조정 등 세부 안내 본문 |
| 법원 나의사건검색 | 대법원 누리집에 사건검색 메뉴가 있는 것만 확인 | 조회 방법과 조회 범위(본문이 열리지 않음) |
5자주 틀리는 점과 확인하지 못한 것
- 합의금 요구와 형사 고소는 별개입니다.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소나 수사가 시작된 것은 아니며, 수사 개시 여부는 고소 접수 등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릅니다.
- 형법과 형사소송법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시 기준(형법 법률 제22007호, 형사소송법 법률 제22009호, 각 시행 2026-10-02)으로 확인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2026-08-04 개정으로 사법경찰관·검사 관련 문구가 바뀐 조문이 다수 있으므로 이전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특례는 형법 제328조와 제344조에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해석하지 않았고,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 형사조정 제도(범죄피해자 보호법)는 법무부나 검찰 공식 페이지를 열지 못해 내용을 적지 않았습니다.
- 합의서 작성 방식, 공증, 합의금 액수의 기준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 위 내용은 법령과 기관 안내의 요약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등 공식 상담 창구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절도죄의 법정형은 무엇인가요?
고소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고소를 하면 수사와 결정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고소인은 어떻게 하나요?
고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은 같은 것인가요?
손해배상 청구권에도 시효가 있나요?
법률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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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1-05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알아보기
인용: 루리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store-shoplifting-settlement-demand/)
📎 공식 출처
AI가 위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확인일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고, 운영자가 한 건씩 직접 검토한 것은 아니에요.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 대표전화 054-810-0132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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