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일, 분할ㆍ동별 사용검사일 포함)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일
3하자로 보는 범위 (시행령 제37조)
내력구조부: 구조체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되었거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ㆍ침하 등 결함이 생긴 경우예요
시설공사: 공사상 잘못으로 균열ㆍ처짐ㆍ비틀림ㆍ들뜸ㆍ침하ㆍ파손ㆍ붕괴ㆍ누수ㆍ누출ㆍ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ㆍ접지ㆍ전선 연결 불량, 고사 및 입상 불량 등으로 안전상ㆍ기능상ㆍ미관상 지장을 줄 정도의 결함이 생긴 경우예요
단순한 사용상 흠집이나 오래 써서 생긴 마모까지 모두 하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결함이어야 해요
4누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시행령 제38조)
구분
청구하는 사람
비고
전유부분
입주자(공공임대주택은 임차인)
입주자는 관리주체가 청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어요
공용부분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대행하는 경우),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입주자는 위 주체에게 공용부분 청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청구 대상
사업주체
시공자가 따로 일괄 도급받아 시공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그 시공자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5청구 후 사업주체가 해야 하는 일
단계
내용
근거
청구
담보책임기간 안에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해요.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없어져요
시행령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15일 이내 회신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청구한 쪽에 서면 통보해야 해요.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요
시행령 제38조제3항
보수계획 내용
하자부위, 보수방법, 보수 기간, 담당자 성명ㆍ연락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수 기간은 60일 이내
시행령 제38조제3항
완료 통보
보수가 끝나면 즉시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청구한 쪽에 통보해요
시행령 제38조제4항
이의 제기
보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낼 수 있어요
시행령 제39조제4항
6기간 만료 전 알림과 종료확인서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만료 예정일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없어진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야 해요
통보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개별통지하고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하며, 공용부분은 기간 만료일까지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해요
하자보수가 끝나면 사업주체와 입주자(전유부분)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공용부분)이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함께 작성하는데,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작성해서는 안 돼요
만료 전 마지막 시기에 하자를 몰아서 확인하고 청구 내역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해요
7사업주체가 따르지 않을 때 (시정명령ㆍ하자심사ㆍ분쟁조정)
수단
내용
근거
시정명령 요청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체가 보수 청구를 따르지 않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정을 명할 수 있어요
법 제37조제5항
하자심사
하자 여부를 판정해 주는 절차예요. 판정서를 받은 사업주체는 하자로 판정된 부분을 보수하고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해요
법 제39조, 제43조
분쟁조정ㆍ분쟁재정
사업주체등과 입주자대표회의등 사이 분쟁의 조정ㆍ재정이에요.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요(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 제외)
법 제39조, 제44조
처리기간
하자심사ㆍ분쟁조정 60일(공용부분 90일), 분쟁재정 150일(공용부분 180일). 한 차례 30일 이내 연장 가능
법 제45조
이의신청
하자 여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가 의견서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어요
법 제43조제4항
8하자심사 신청서류 (시행규칙 제19조)
신청처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예요. 별지 제15호서식 하자심사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붙이고 피신청인 수만큼 부본을 함께 내요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 하자보수를 처음 청구한 때부터 신청할 때까지의 청구ㆍ답변 내용과 입증자료예요
하자발생사실 증명자료: 컬러 사진과 설명자료 등이에요
신분증 사본(대리인은 위임장과 양쪽 신분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증명서류(대표회의 신청),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관리사무소장 신청), 관리인 선임 증명서류(관리단 신청)
신청서 서식에 표시된 조정등의 신청수수료는 1만원이에요. 분쟁조정ㆍ분쟁재정 수수료는 공식 확인
신청 기준: 전유부분 하자는 최대 10개까지 한 건으로, 공용부분 하자는 1개마다 한 건으로 신청해요
소송 중인 사건이나 개인이 공용부분 하자를 신청한 사건 등은 위원회가 하자심사를 각하할 수 있어요
9하자보수보증금 (법 제38조, 시행령 제41조~제45조)
항목
내용
예치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 동안 은행 현금 예치 또는 보증 가입으로 마련해요(국가ㆍ지자체ㆍLH 및 지방공사는 예외). 명의는 사용검사권자예요
금액
주택사업계획승인 기준 총사업비(대지가격 제외)의 100분의 3 (시행령 제42조제1항 기준)
사업주체가 이행하지 않을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서 발급기관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발급기관은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일부 사유는 이의가 있으면 조정 결과에 따라 지급해요
사용 제한
지급받기 전에 미리 보수 사업자를 선정해서는 안 되고, 사용 후 30일 이내에 사용명세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해요
반환 (사용검사일 기준)
2년 경과 15퍼센트, 3년 경과 40퍼센트, 5년 경과 25퍼센트, 10년 경과 20퍼센트 순차 반환. 이미 쓴 보증금은 비율에 포함해 계산하고 반환하지 않아요
10입주 전 사전방문(사전점검)에서 하자를 낼 때
사업주체는 사용검사 전에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을 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해야 해요(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업주체에게 보수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주택법 제48조의2)
사업주체는 조치계획을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입주예정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해요.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기 전, 공용부분은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하는 것이 원칙이에요(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
철근콘크리트 균열, 누수ㆍ누전ㆍ가스 누출 등 사용검사권자가 인정한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조치해야 해요
사전방문 점검 항목과 이사 당일 체크리스트는 새 아파트 입주 체크리스트 가이드에서 정리했어요
11출처 확인 시 알아둘 점
요청하신 위원회 누리집 주소는 adc.molit.go.kr이지만, 줍줍이 확인한 시행규칙 서식에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www.adc.go.kr)로 적혀 있어 그 주소를 따랐어요. 위원회 누리집의 신청 화면(전자접수 방법), 분쟁조정ㆍ분쟁재정 수수료, 상담 전화번호, K-apt의 하자 관련 화면은 줍줍이 직접 열어 보지 못해 적지 않았고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법령 값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ㆍ시행령(2026-07-01 시행)ㆍ시행규칙(2026-07-30 시행) 본문 기준이에요. 시공사가 개별 보수를 거부하거나 보수가 부실해도 담보책임기간 안에 청구한 기록이 중요해서, 서면 청구와 답변을 보관하세요. 손해배상 소송 등 개별 사안 판단은 공식 안내 기준 밖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몇 년인가요?
내력구조부는 10년이고, 시설공사는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마감공사 2년, 설비ㆍ창호ㆍ목공ㆍ조경ㆍ단열 등 3년, 대지조성ㆍ철근콘크리트ㆍ철골ㆍ조적ㆍ지붕ㆍ방수 5년이에요. 기초ㆍ지정공사 등 지반공사는 10년이에요.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www.adc.go.kr) · 관할 시ㆍ군ㆍ구 공동주택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