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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와 월급 90%: 해고예고·연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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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중 최저임금 90% 지급은 1년 이상 근로계약 등 요건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수습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할 수 없어요.

수습 중 최저임금 90% 지급은 1년 이상 근로계약 등 요건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수습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할 수 없어요.

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생활법령정보의 공개 안내(2026-10-28 확인)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개별 사건 판단은 아니에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2026년 최저임금과 수습 90%

  •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이에요(고용노동부).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다른 금액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해요.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은 이를 최저임금에서 10%를 뺀 금액으로 설명해요.
  • 10,320원의 90%는 9,288원이에요(계산값).
  • 단순노무업무로 고시된 직종 종사자는 제외돼요. 2018년 3월 20일 이후 신규 채용한 단순노무직은 수습 중에도 100%를 줘야 한다고 안내돼요.
구분90% 감액 가능 여부
1년 이상 계약,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비단순노무가능(근로계약서 명시 여부는 공식 확인)
1년 미만 계약요건 미충족으로 보이며 100% 지급
단순노무직100% 지급
3개월 경과 후최저임금 100%

22. 수습기간 해고

  • 근로기준법에는 수습기간 규정이 없고, 수습의 길이와 적용은 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정한다고 고용노동부가 설명해요.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어요(근로기준법 제23조).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생기지는 않아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라고 안내돼요.
  • 해고는 서면 통지가 필요하다고 질의회신에서 반복 안내돼요.

33.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30일 전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요.
  • 2019년 1월 15일 이후 근로계약부터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고용노동부 질의회신). 수습 근로자도 이 기준으로 통합됐다고 설명돼요.
  • 3개월 미만 판단 기준일의 세부 계산은 공식 확인하세요.
  • 예고가 없어도 되는 경우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별도로 필요해요.

44. 수습기간 연차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을 주도록 해요.
  • 수습 기간이 계속 근로 기간과 개근 계산에 들어가는지는 이번 확인에서 명시적 공식 자료를 찾지 못했어요.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은 계속 근로 기간을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 시까지로 본다고 설명하니, 구체 사안은 공식 확인하세요.

55. 가상 예시

B씨는 1년 계약의 사무직으로 입사해 첫 3개월 수습이에요. 계약서에 수습 3개월 90% 지급이 적혀 있으면 시급 9,288원까지 가능해요. 4개월째부터는 10,320원 이상이어야 해요.

6체크리스트

  •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했다
  • 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감액 내용이 있는지 확인했다
  • 직종이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해고 통보가 서면인지 확인했다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제신청 기한을 기록했다

7자주 묻는 질문

Q. 수습 중이면 아무 때나 해고할 수 있나요?

A. 아니에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안내돼요.

Q. 수습 2개월차에 해고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나요?

A.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이면 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가 답했어요.

8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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