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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반려동물 입양·동물등록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동물등록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입양 절차와 과태료

🗓 확인일 2026-10-23📎 공식 출처 7곳☎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1577-0954 또는 054-810-8627(동물등록제도 안내 페이지 본문),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
3줄 요약
  1. 개를 기르면 월령 2개월 이상일 때 소유권을 취득한 날(또는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동물보호법 제15조·제101조, 시행령 제10조). 등록은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나 등록인식표 중 방식을 정하고 대행 동물병원 등에서 신청해요.
  2. 수수료는 내장형 1만원, 외장형·등록인식표 3천원이고 변경신고는 무료라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 안내해요.
  3. 유기동물 입양은 이 시스템에서 보호 중인 동물을 찾고 해당 동물보호센터에서 진행하며, 입양자는 준수사항 9가지(3개월 이상 개는 내장형으로 등록 등)를 지켜야 해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현행 시행 2026-10-27)·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06-03)·시행규칙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 입양 안내·동물등록제도 안내·FAQ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2-08-30)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동물보호법 (현행 시행 2026-10-27) 제15조·제16조·제34조·제40조·제43조·제45조·제79조·제101조 ·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06-03) 제4조·제10조·제11조·제16조·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03) 제9조·제10조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제도 안내

⚠️ 먼저 읽어 주세요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이에요. 지자체별 입양 조건과 지원금, 동물등록 신청 방식은 달라서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동물보호센터에 확인하세요.

1한눈에 보는 입양과 동물등록

항목내용근거
동물등록 대상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개(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개는 월령 12개월 이상)시행령 제4조
등록 기한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시행령 제10조 제1항
등록 신청처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대행업체 이용 가능)법 제15조, 시행령 제12조
미등록 과태료법정 한도 100만원 이하, 부과기준 1차 20만원·2차 40만원·3차 이상 60만원법 제101조 제3항 제4호, 시행령 별표 4
변경·분실 신고분실은 10일 이내, 변경사유는 30일 이내법 제15조 제2항
소유권 이전 신고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법 제15조 제3항
고양이시행령 등록대상동물에는 개만 규정. 시스템 FAQ는 고양이를 시범사업, 내장형만 가능으로 안내시행령 제4조, animal.go.kr FAQ
문의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1577-0954, 054-810-8627animal.go.kr

2유기동물 입양은 어디서 하나요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의 입양 안내 페이지는 유기동물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개나 고양이를 입양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 시스템에는 입양대상 동물 목록이 있고, 지자체가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은 법에 따라 동물정보시스템에 공고돼요(시행령 제16조)
  • 보호조치 중인 동물은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해야 해요(법 제40조)
  • 입양은 해당 동물을 보호하는 동물보호센터가 진행하고, 입양 설문지(별지 5)와 입양 신청서(별지 6)는 시스템에서 한글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입양 전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온라인 플랫폼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에서 개·고양이별로 받을 수 있어요

3유기동물이 입양 대상이 되는 과정

단계내용근거
구조·보호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해 치료·보호조치를 해요법 제34조 제1항
등록 확인보호 중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동물이면 소유자에게 즉시 통보해요법 제34조 제2항
공고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해요법 제40조
소유자 반환보호 중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줘요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소유권 취득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시·도와 시·군·구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법 제43조 제1호
기증·분양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조례가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어요법 제45조 제1항
등록 후 분양분양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데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등록한 뒤 기증·분양해요법 제45조 제2항

4입양자가 지켜야 할 사항 (입양 안내 페이지)

번호준수사항
1사료·급수·운동·휴식·수면을 보장해요
2질병이나 부상이 있으면 신속히 치료해요
3정당한 이유 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아요
4식용·번식·판매 등 상업적 이용을 하지 않아요
5입양한 동물로 생기는 사고에 민형사상 책임을 져요
6유기하거나 파양하지 않아요
7중성화 수술을 실시해요
8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사후관리에 협조해요
93개월 이상인 개는 내장형 방식으로 등록해요

5동물등록 방법과 수수료

항목내용근거
방식내장형(체내 삽입), 외장형(부착), 등록인식표(이름·연락처·동물등록번호를 표시해 외출 때 착용)animal.go.kr 동물등록제도 안내
신청 장소등록대행업체(주로 동물병원). 지역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 가능animal.go.kr 동물등록제도 안내, FAQ
절차대행 동물병원에서 시술과 정보 작성, 신청 후 시·군·구 승인, 등록증 수령(일부 지자체는 우편 수령)animal.go.kr 동물등록제도 안내
수수료내장형 10,000원, 외장형·등록인식표 3,000원(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구매하거나 지참)animal.go.kr FAQ
변경신고 수수료무료animal.go.kr FAQ
등록증 출력시스템 회원가입 후 MyPage 등록동물 정보에서 출력animal.go.kr FAQ
대리 신청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으로 가능하지만 신규 등록은 동물을 데리고 가야 해서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편이 좋다고 안내animal.go.kr FAQ
외장형에서 내장형 교체신규등록이 아니라 변경으로 신청해야 기존 등록번호가 사라져요animal.go.kr FAQ
판매업소에서 산 개2개월령 이상이면 판매업자가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뒤 판매해야 해요동물보호법 제79조

6등록 후 신고해야 하는 일

사유기한신고처
등록동물을 잃어버림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시·군·구청,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소유자 변경, 소유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같은 곳
등록동물 사망, 잃어버린 동물을 되찾음, 외장형 목걸이 분실·파손으로 재발급 필요, 무선식별장치 고장·분실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같은 곳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등록 실시 지역 거주자)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자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시·군·구

7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위반법정 한도부과기준 1차2차3차 이상
등록대상동물 미등록(법 제15조 제1항)100만원 이하20만원40만원60만원
분실·변경 신고 기한 위반(제15조 제2항)50만원 이하10만원20만원40만원
소유권 이전 30일 이내 신고 안 함(제15조 제3항)50만원 이하10만원20만원40만원
인식표 미부착(제16조 제2항 제2호)50만원 이하5만원10만원20만원

8과태료 부과기준 읽는 법

  • 차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가중돼요(시행령 별표 4 일반기준)
  • 부과권자는 사소한 부주의나 과실, 위반 결과를 시정한 경우 등에는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부과할 수 있어요.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감경하지 않아요
  • 표의 인식표 줄은 법 제101조 제4항 제5호(제16조 제2항 제2호)를 말해요. 같은 항 제4호 안전조치 미이행은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이에요
  • 자진 등록 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유예 기간이 지금 운영되는지는 줍줍이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공식 확인)

9입양비 지원은 지금도 있나요

  • 농림축산식품부 2022-08-30 보도자료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동물등록비, 예방접종비, 진단·치료비, 미용비를 총비용의 60%,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한다고 안내했고, 입양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확인서·영수증 등으로 신청하는 절차였어요
  • 이 자료는 2022년 집중 홍보기간 안내이고, 2026년 현재 같은 조건으로 운영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지자체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 거주지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공식 확인)

10공식 자료끼리 확인할 점

  • 고양이 등록: 시행령 제4조는 등록대상동물을 개로만 정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FAQ는 고양이를 시범사업이며 내장형으로만 등록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시범사업이 현재 어떤 기준으로 운영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공식 확인)
  • 입양 안내 페이지의 등록 준수사항은 3개월 이상 개이고, 법령상 등록대상은 월령 2개월 이상 개예요. 입양자는 둘 중 엄격한 쪽인 2개월 이상 기준과 30일 이내 기한을 따르는 것이 안전해요
  • 동물보호법은 2026-10-27 공포·시행된 개정과 2027-10-28 시행 예정 개정이 함께 있어요. 이 글의 조문은 2026-10-27 현행 기준이에요. 2027-10-28 시행 예정분에는 등록대상동물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때 등록 정정 등이 포함돼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강아지를 입양하면 동물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월령 2개월 이상 개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또는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해요(시행령 제10조 제1항).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동물등록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등록대행업체(주로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나 등록인식표로 등록하고, 시·군·구 승인 뒤 등록증을 받아요. 지역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할 수 있어요.
동물등록 비용은 얼마예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FAQ 기준 내장형 1만원, 외장형·등록인식표 3천원이고 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해요. 변경신고는 무료예요.
유기묘도 동물등록을 해야 하나요?
시행령 등록대상동물에는 개만 있어요. 시스템 FAQ는 고양이를 시범사업이며 내장형 칩으로만 등록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현재 운영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유기동물은 어떻게 입양하나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입양대상 동물을 찾아 해당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 신청서 등으로 진행해요. 센터마다 필요한 서류와 면담 방식이 달라서 방문 전 확인하세요.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리면 언제까지 신고해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해요(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시스템에서 직접 신고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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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동물보호법 (현행 시행 2026-10-27) 제15조·제16조·제34조·제40조·제43조·제45조·제79조·제101조 ·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06-03) 제4조·제10조·제11조·제16조·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03) 제9조·제10조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제도 안내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pet-adoption-registration-guide/)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1577-0954 또는 054-810-8627(동물등록제도 안내 페이지 본문),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