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을 입양하면 동물등록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입양 절차와 과태료
- 개를 기르면 월령 2개월 이상일 때 소유권을 취득한 날(또는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동물보호법 제15조·제101조, 시행령 제10조). 등록은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나 등록인식표 중 방식을 정하고 대행 동물병원 등에서 신청해요.
- 수수료는 내장형 1만원, 외장형·등록인식표 3천원이고 변경신고는 무료라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 안내해요.
- 유기동물 입양은 이 시스템에서 보호 중인 동물을 찾고 해당 동물보호센터에서 진행하며, 입양자는 준수사항 9가지(3개월 이상 개는 내장형으로 등록 등)를 지켜야 해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현행 시행 2026-10-27)·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06-03)·시행규칙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 입양 안내·동물등록제도 안내·FAQ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2-08-30)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동물보호법 (현행 시행 2026-10-27) 제15조·제16조·제34조·제40조·제43조·제45조·제79조·제101조 ·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06-03) 제4조·제10조·제11조·제16조·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03) 제9조·제10조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제도 안내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이에요. 지자체별 입양 조건과 지원금, 동물등록 신청 방식은 달라서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동물보호센터에 확인하세요.
1한눈에 보는 입양과 동물등록
| 항목 | 내용 | 근거 |
|---|---|---|
| 동물등록 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개(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개는 월령 12개월 이상) | 시행령 제4조 |
| 등록 기한 |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 시행령 제10조 제1항 |
| 등록 신청처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대행업체 이용 가능) | 법 제15조, 시행령 제12조 |
| 미등록 과태료 | 법정 한도 100만원 이하, 부과기준 1차 20만원·2차 40만원·3차 이상 60만원 | 법 제101조 제3항 제4호, 시행령 별표 4 |
| 변경·분실 신고 | 분실은 10일 이내, 변경사유는 30일 이내 | 법 제15조 제2항 |
| 소유권 이전 신고 |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법 제15조 제3항 |
| 고양이 | 시행령 등록대상동물에는 개만 규정. 시스템 FAQ는 고양이를 시범사업, 내장형만 가능으로 안내 | 시행령 제4조, animal.go.kr FAQ |
| 문의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1577-0954, 054-810-8627 | animal.go.kr |
2유기동물 입양은 어디서 하나요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의 입양 안내 페이지는 유기동물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개나 고양이를 입양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 시스템에는 입양대상 동물 목록이 있고, 지자체가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은 법에 따라 동물정보시스템에 공고돼요(시행령 제16조)
- 보호조치 중인 동물은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해야 해요(법 제40조)
- 입양은 해당 동물을 보호하는 동물보호센터가 진행하고, 입양 설문지(별지 5)와 입양 신청서(별지 6)는 시스템에서 한글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입양 전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온라인 플랫폼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에서 개·고양이별로 받을 수 있어요
3유기동물이 입양 대상이 되는 과정
| 단계 | 내용 | 근거 |
|---|---|---|
| 구조·보호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해 치료·보호조치를 해요 | 법 제34조 제1항 |
| 등록 확인 | 보호 중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동물이면 소유자에게 즉시 통보해요 | 법 제34조 제2항 |
| 공고 |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해요 | 법 제40조 |
| 소유자 반환 | 보호 중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줘요 | 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 소유권 취득 |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시·도와 시·군·구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 법 제43조 제1호 |
| 기증·분양 |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조례가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어요 | 법 제45조 제1항 |
| 등록 후 분양 | 분양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데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등록한 뒤 기증·분양해요 | 법 제45조 제2항 |
4입양자가 지켜야 할 사항 (입양 안내 페이지)
| 번호 | 준수사항 |
|---|---|
| 1 | 사료·급수·운동·휴식·수면을 보장해요 |
| 2 | 질병이나 부상이 있으면 신속히 치료해요 |
| 3 | 정당한 이유 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아요 |
| 4 | 식용·번식·판매 등 상업적 이용을 하지 않아요 |
| 5 | 입양한 동물로 생기는 사고에 민형사상 책임을 져요 |
| 6 | 유기하거나 파양하지 않아요 |
| 7 | 중성화 수술을 실시해요 |
| 8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사후관리에 협조해요 |
| 9 | 3개월 이상인 개는 내장형 방식으로 등록해요 |
5동물등록 방법과 수수료
| 항목 | 내용 | 근거 |
|---|---|---|
| 방식 | 내장형(체내 삽입), 외장형(부착), 등록인식표(이름·연락처·동물등록번호를 표시해 외출 때 착용) | animal.go.kr 동물등록제도 안내 |
| 신청 장소 | 등록대행업체(주로 동물병원). 지역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 가능 | animal.go.kr 동물등록제도 안내, FAQ |
| 절차 | 대행 동물병원에서 시술과 정보 작성, 신청 후 시·군·구 승인, 등록증 수령(일부 지자체는 우편 수령) | animal.go.kr 동물등록제도 안내 |
| 수수료 | 내장형 10,000원, 외장형·등록인식표 3,000원(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구매하거나 지참) | animal.go.kr FAQ |
| 변경신고 수수료 | 무료 | animal.go.kr FAQ |
| 등록증 출력 | 시스템 회원가입 후 MyPage 등록동물 정보에서 출력 | animal.go.kr FAQ |
| 대리 신청 |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으로 가능하지만 신규 등록은 동물을 데리고 가야 해서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편이 좋다고 안내 | animal.go.kr FAQ |
| 외장형에서 내장형 교체 | 신규등록이 아니라 변경으로 신청해야 기존 등록번호가 사라져요 | animal.go.kr FAQ |
| 판매업소에서 산 개 | 2개월령 이상이면 판매업자가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뒤 판매해야 해요 | 동물보호법 제79조 |
6등록 후 신고해야 하는 일
| 사유 | 기한 | 신고처 |
|---|---|---|
| 등록동물을 잃어버림 |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 시·군·구청,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 소유자 변경, 소유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같은 곳 |
| 등록동물 사망, 잃어버린 동물을 되찾음, 외장형 목걸이 분실·파손으로 재발급 필요, 무선식별장치 고장·분실 |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같은 곳 |
|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등록 실시 지역 거주자) |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자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 | 시·군·구 |
7과태료는 얼마인가요
| 위반 | 법정 한도 | 부과기준 1차 | 2차 | 3차 이상 |
|---|---|---|---|---|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법 제15조 제1항) | 100만원 이하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 분실·변경 신고 기한 위반(제15조 제2항) | 50만원 이하 | 10만원 | 20만원 | 40만원 |
| 소유권 이전 30일 이내 신고 안 함(제15조 제3항) | 50만원 이하 | 10만원 | 20만원 | 40만원 |
| 인식표 미부착(제16조 제2항 제2호) | 50만원 이하 | 5만원 | 10만원 | 20만원 |
8과태료 부과기준 읽는 법
- 차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가중돼요(시행령 별표 4 일반기준)
- 부과권자는 사소한 부주의나 과실, 위반 결과를 시정한 경우 등에는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부과할 수 있어요.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감경하지 않아요
- 표의 인식표 줄은 법 제101조 제4항 제5호(제16조 제2항 제2호)를 말해요. 같은 항 제4호 안전조치 미이행은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이에요
- 자진 등록 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유예 기간이 지금 운영되는지는 줍줍이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공식 확인)
9입양비 지원은 지금도 있나요
- 농림축산식품부 2022-08-30 보도자료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동물등록비, 예방접종비, 진단·치료비, 미용비를 총비용의 60%,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한다고 안내했고, 입양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확인서·영수증 등으로 신청하는 절차였어요
- 이 자료는 2022년 집중 홍보기간 안내이고, 2026년 현재 같은 조건으로 운영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지자체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 거주지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공식 확인)
10공식 자료끼리 확인할 점
- 고양이 등록: 시행령 제4조는 등록대상동물을 개로만 정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FAQ는 고양이를 시범사업이며 내장형으로만 등록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시범사업이 현재 어떤 기준으로 운영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공식 확인)
- 입양 안내 페이지의 등록 준수사항은 3개월 이상 개이고, 법령상 등록대상은 월령 2개월 이상 개예요. 입양자는 둘 중 엄격한 쪽인 2개월 이상 기준과 30일 이내 기한을 따르는 것이 안전해요
- 동물보호법은 2026-10-27 공포·시행된 개정과 2027-10-28 시행 예정 개정이 함께 있어요. 이 글의 조문은 2026-10-27 현행 기준이에요. 2027-10-28 시행 예정분에는 등록대상동물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때 등록 정정 등이 포함돼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강아지를 입양하면 동물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동물등록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동물등록 비용은 얼마예요?
유기묘도 동물등록을 해야 하나요?
유기동물은 어떻게 입양하나요?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리면 언제까지 신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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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동물보호법 (현행 시행 2026-10-27) 제15조·제16조·제34조·제40조·제43조·제45조·제79조·제101조 ·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06-03) 제4조·제10조·제11조·제16조·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03) 제9조·제10조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제도 안내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pet-adoption-registration-guide/)
📎 공식 출처
- 동물보호법 (현행 시행 2026-10-27) 제15조·제16조·제34조·제40조·제43조·제45조·제79조·제101조
-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06-03) 제4조·제10조·제11조·제16조·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03) 제9조·제10조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제도 안내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입양 안내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 FAQ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유실·유기 동물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 주세요」 (2022-08-30)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1577-0954 또는 054-810-8627(동물등록제도 안내 페이지 본문),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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