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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확인과 초과 이자 반환·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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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빌려줄 때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예요. 넘는 이자는 무효이고, 이미 냈다면 원금에 먼저 충당된 뒤 남는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신고는 금융감독원 1332로 시작할 수 있어요.

개인에게 빌려줄 때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예요. 넘는 이자는 무효이고, 이미 냈다면 원금에 먼저 충당된 뒤 남는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신고는 금융감독원 1332로 시작할 수 있어요.

2026-10-28 기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생활법령정보 공개 안내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실제 반환액은 계약일 당시 규정과 사안에 따라 달라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기본 정보

항목내용
최고이자율연 20%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대부업법 시행령 적용
개인 간 10만 원 이상 금전대차이자제한법 시행령 적용
시행일2021-07-07(연 24%에서 20%로 인하)
신고·문의금융감독원 1332
무료 법률 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 132

22. 이자로 보는 돈

  •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이름과 관계없이 대부업자가 받는 돈은 이자로 봐요.
  •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 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아요.
  • 선이자를 떼면 실제 받은 돈을 원금으로 계산해요.
  •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안내돼요.

33. 확인 순서

순서할 일
1계약서의 원금, 선이자 공제, 수수료를 정리
2실제 받은 금액 기준으로 연 이자율 환산
3낸 돈의 날짜·금액을 계좌내역으로 정리
4계약일 당시 한도 확인(2021-07-07 이전 계약은 다를 수 있어요)
51332 또는 132 상담

44. 초과 이자를 낸 경우

  • 한도를 넘는 이자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예요. 아직 안 냈다면 낼 필요가 없어요.
  • 이미 냈다면 초과분은 원금에 먼저 충당되고, 남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한도를 알고 계약했는지는 상관없어요.
  • 변제를 강요받으면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반환, 청구이의의 소를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해요.
  • 연 60% 이상 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갚을 의무가 없고 낸 돈은 돌려받는다고 생활법령정보에 나와요. 적용 조건은 공식 확인하세요.

55. 가상 예시

B씨가 700만 원을 연 100%로 6개월 빌리면서 선이자 200만 원을 뗐다면(가상 예시), 실제 받은 500만 원이 원금이에요. 이 원금에 연 20%를 적용한 금액을 넘게 낸 부분이 반환 검토 대상이에요. 생활법령정보도 같은 구조의 예시를 두었어요.

66. 자주 하는 실수

  • 선이자를 뗀 계약서 금액을 원금으로 계산하는 것
  • 수수료·연체이자를 이자와 따로 보는 것
  • 영수증·이체내역을 안 남기는 것(금감원도 입증이 어렵다고 안내해요)
  • 옛 기사의 연 24%나 27.9%를 현재 한도로 오해하는 것

7체크리스트

  • 계약일을 확인했다
  • 실제 받은 금액을 계산했다
  • 수수료·연체이자를 합산했다
  • 이체내역을 모았다
  • 1332 또는 132에 상담했다

8용어 정리

  • 이자제한법: 개인 간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을 정한 법이에요.
  • 대부업법: 대부업자의 등록과 이자율 제한을 정한 법이에요.
  • 부당이득반환: 법적 근거 없이 받은 돈을 돌려받는 청구예요.
  • 충당: 초과 지급분을 원금 상환으로 계산하는 것이에요.

9자주 묻는 질문

Q. 업체가 처벌받기도 하나요?

A. 최고이자율을 넘겨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이라고 안내돼요.

Q. 1332는 무료인가요?

A. 금감원 안내에는 유료(발신자 부담)로 표기돼요.

10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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