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확인과 초과 이자 반환·신고 방법

루리
개인에게 빌려줄 때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예요. 넘는 이자는 무효이고, 이미 냈다면 원금에 먼저 충당된 뒤 남는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신고는 금융감독원 1332로 시작할 수 있어요.
개인에게 빌려줄 때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예요. 넘는 이자는 무효이고, 이미 냈다면 원금에 먼저 충당된 뒤 남는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신고는 금융감독원 1332로 시작할 수 있어요.
2026-10-28 기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생활법령정보 공개 안내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실제 반환액은 계약일 당시 규정과 사안에 따라 달라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최고이자율 | 연 20% |
|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 대부업법 시행령 적용 |
| 개인 간 10만 원 이상 금전대차 | 이자제한법 시행령 적용 |
| 시행일 | 2021-07-07(연 24%에서 20%로 인하) |
| 신고·문의 | 금융감독원 1332 |
| 무료 법률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22. 이자로 보는 돈
-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이름과 관계없이 대부업자가 받는 돈은 이자로 봐요.
-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 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아요.
- 선이자를 떼면 실제 받은 돈을 원금으로 계산해요.
-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안내돼요.
33. 확인 순서
| 순서 | 할 일 |
|---|---|
| 1 | 계약서의 원금, 선이자 공제, 수수료를 정리 |
| 2 | 실제 받은 금액 기준으로 연 이자율 환산 |
| 3 | 낸 돈의 날짜·금액을 계좌내역으로 정리 |
| 4 | 계약일 당시 한도 확인(2021-07-07 이전 계약은 다를 수 있어요) |
| 5 | 1332 또는 132 상담 |
44. 초과 이자를 낸 경우
- 한도를 넘는 이자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예요. 아직 안 냈다면 낼 필요가 없어요.
- 이미 냈다면 초과분은 원금에 먼저 충당되고, 남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한도를 알고 계약했는지는 상관없어요.
- 변제를 강요받으면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반환, 청구이의의 소를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해요.
- 연 60% 이상 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갚을 의무가 없고 낸 돈은 돌려받는다고 생활법령정보에 나와요. 적용 조건은 공식 확인하세요.
55. 가상 예시
B씨가 700만 원을 연 100%로 6개월 빌리면서 선이자 200만 원을 뗐다면(가상 예시), 실제 받은 500만 원이 원금이에요. 이 원금에 연 20%를 적용한 금액을 넘게 낸 부분이 반환 검토 대상이에요. 생활법령정보도 같은 구조의 예시를 두었어요.
66. 자주 하는 실수
- 선이자를 뗀 계약서 금액을 원금으로 계산하는 것
- 수수료·연체이자를 이자와 따로 보는 것
- 영수증·이체내역을 안 남기는 것(금감원도 입증이 어렵다고 안내해요)
- 옛 기사의 연 24%나 27.9%를 현재 한도로 오해하는 것
7체크리스트
- 계약일을 확인했다
- 실제 받은 금액을 계산했다
- 수수료·연체이자를 합산했다
- 이체내역을 모았다
- 1332 또는 132에 상담했다
8용어 정리
- 이자제한법: 개인 간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을 정한 법이에요.
- 대부업법: 대부업자의 등록과 이자율 제한을 정한 법이에요.
- 부당이득반환: 법적 근거 없이 받은 돈을 돌려받는 청구예요.
- 충당: 초과 지급분을 원금 상환으로 계산하는 것이에요.
9자주 묻는 질문
Q. 업체가 처벌받기도 하나요?
A. 최고이자율을 넘겨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이라고 안내돼요.
Q. 1332는 무료인가요?
A. 금감원 안내에는 유료(발신자 부담)로 표기돼요.
10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연 20% 인하: https://fsc.go.kr/no010101/75641
- 생활법령정보 이자율의 제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275&ccfNo=4&cciNo=1&cnpClsNo=1
- 생활법령정보 초과이자를 지급한 경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5&ccfNo=4&cciNo=1&cnpClsNo=2
- 금융감독원 고금리 안내(1332):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1234
-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이 글은 본문 확인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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