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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응모·실무 가이드1인 법인(주식회사) 폐업 정리: 해산·청산 …루리의 줍줍이 정리한 글📘

1인 법인(주식회사) 폐업 정리: 해산·청산 등기, 청산소득 신고, 법인세 수정신고·경정청구,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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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해서는 끝나지 않아요. 상법상 해산과 청산 절차를 밟아 청산을 마쳐야 하고, 세금은 해산 전후로 사업연도가 나뉘며 청산소득에도 따로 법인세가 붙어요. 이미 낸 법인세를 고칠 때는 적게 냈으면 수정신고, 많이 냈으면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를 해요. 임원 퇴직금이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세금 처리가 달라져요.

주식회사는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해서는 끝나지 않아요. 상법상 해산과 청산 절차를 밟아 청산을 마쳐야 하고, 세금은 해산 전후로 사업연도가 나뉘며 청산소득에도 따로 법인세가 붙어요. 이미 낸 법인세를 고칠 때는 적게 냈으면 수정신고, 많이 냈으면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를 해요. 임원 퇴직금이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세금 처리가 달라져요.

2026-10-30 기준 국세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상법·법인세법·소득세법·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문을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법률·세무·금융 상담이 아니에요. 개별 법인의 금액과 신고 방법은 관할 세무서(국세상담 126)와 등기소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숫자 예시는 모두 가상 예시예요.

11. 큰 흐름: 폐업신고와 해산·청산은 별개예요

구분어디서근거
휴업·폐업신고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부가가치세법 제8조·시행령 제13조
해산·청산상법 절차, 등기소상법 제531조~제542조
청산소득 법인세세무서(홈택스)법인세법 제79조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하면 지체 없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한다고 안내해요. 홈택스에 가입한 사업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제출 → 신청업무」의 「휴폐업신고」에서 할 수 있어요(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47&cntntsId=7780).

폐업일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에요. 다만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은 실질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 승인받으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그 365일째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900658265&chrClsCd=010202). 국세청 안내도 같은 내용이에요(위 국세청 링크).

22. 「1인 법인 폐업 진행 절차」: 상법상 해산·청산 순서

상법 조문(시행 2026-09-10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에서 확인한 순서예요(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734417&lsId=001702&print=print).

  • 청산인 정하기(제531조): 회사가 해산하면 합병·분할·파산이 아닌 경우 이사가 청산인이 돼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뽑으면 그 사람이 해요. 청산인이 없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선임해요.
  • 법원 신고(제532조):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주 안에 해산 사유와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법원에 신고해요.
  • 재산 조사(제533조):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주주총회 승인을 받고, 승인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요. 1인 법인이면 그 1인이 주주총회를 하는 셈이에요.
  • 채권자 최고(제535조): 취임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는 공고를 2회 이상 하고,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따로 신고를 최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청산에서 제외할 수 없어요.
  • 변제(제536조): 신고기간 안에는 채권자에게 변제를 못 해요. 소액채권·담보 있는 채권 등은 법원 허가를 받아 변제할 수 있어요.
  • 청산 종결(제540조, 제542조): 청산사무가 끝나면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만들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요(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702392). 이후 청산종결 등기를 해요. 등기 기한과 신청서류는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와 관할 등기소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해산등기는 상법 제521조의2가 제228조를 주식회사 해산에 준용하는 구조로, 법제처 검색 결과 발췌에는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이 두 조문은 원문 페이지를 직접 열어 보지 못해서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33. 청산 중 세금: 사업연도가 나뉘고 청산소득이 생겨요

  • 사업연도 의제: 사업연도 중 해산하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각각 1사업연도로 봐요. 청산 중인 법인은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중 확정되면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확정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봐요(법인세법 제8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900036220&lsId=001563&chrClsCd=010202&print=print).
  • 청산소득 계산: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 합계(자기자본의 총액)를 뺀 금액이에요. 해산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자기자본 총액과 상계하되, 상계액은 잉여금을 넘지 못해요(법인세법 제79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226548&lsId=001563&print=print).
  • 세율: 국세청은 2026-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분부터 영리법인의 청산소득 세율을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누진공제 2,000만원),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로 안내해요(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46&mi=2372).
  • 청산소득 신고기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과 연결된 신고기한 조문(법인세법 제84조)은 원문을 직접 열어 보지 못해서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 주주 단계 세금: 분배받는 잔여재산이 주식 취득가액보다 크면 주주에게도 소득세가 생길 수 있어요. 세부 계산은 공식 확인이에요.

가상 예시

해산등기일 현재 자본금 1,000만원, 잉여금 500만원인 1인 법인(가상)이 청산 끝에 잔여재산 3,000만원을 남겼다면, 청산소득은 3,0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이고 2억원 이하라 10% 구간(150만원)이에요.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잉여금 범위에서 자기자본과 상계되어 계산이 달라져요.

44. 「법인세 수정신고 문의」: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상황방법기한
세금을 적게 신고했어요수정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기한 본문은 공식 확인
세금을 많이 신고했어요경정청구(제45조의2)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낸 사람이 신고한 세액이 세법상 신고할 세액을 초과할 때, 또는 결손금액·세액공제액·환급세액이 부족할 때 해요(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900034551&chrClsCd=010202).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부분은 처분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여야 해요.
  • 가산세는 수정신고가 빠를수록 줄어요. 과소신고 관련 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 감면이에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수정신고는 제외돼요(국세기본법 제48조,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574868).
  • 청산 중에도 신고서 오류가 있으면 같은 절차를 써요. 청산 환급세액은 청산소득 계산에 영향을 주는 규정도 있어요(법인세법 제79조 제3항).
  • 법인세 일반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49&cntntsId=7975).

55. 「법인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시 원천세 신고」

66. 나머지 질문들

  • 「법인 부가세 체납 질문입니다」: 폐업하더라도 신고한 세금은 납부해야 해요. 체납 시 가산세·징수 절차와 청산 시 우선순위는 이번에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서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청산 중 채무 변제 순서는 상법 제535조·제536조의 채권자 최고 절차 안에서 다뤄져요.
  • 「법인 재무제표상 자본잠식 및 결손 상태」: 상법 조문에서 「자본잠식」을 정의한 규정은 이번에 찾지 못했어요. 결손금은 청산소득 계산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과 자기자본의 상계로 반영돼요(법인세법 제79조 제4항). 상장·외부감사 관련 기준은 공식 확인이에요.
  • 「1인 법인 종목 추가및 주소이전 비용 문의」: 종목 추가는 정관의 목적 변경과 변경등기, 세무서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해요. 본점 이전은 상법상 등기 대상이에요.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금액은 생활법령정보에 유한회사 기준 안내가 있었지만 주식회사 기준 현재 금액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해서 공식 확인(인터넷등기소, 관할 지자체)이 필요해요.
  • 「법인 재산세 환급 신청 절차」: 지방세기본법 제62조는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환급가산금을 더하도록 정해요(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226417&lsId=011177&chrClsCd=010202&print=print). 위택스 신청 메뉴와 서류는 공식 확인이에요.

7체크리스트

  • 정관에 퇴직금 규정과 청산 관련 정함이 있는지 확인했다
  • 주주총회(1인이면 서면 결의)로 해산·청산인을 정했다
  • 청산인 취임 후 2주 안에 법원 신고를 했다
  • 재산목록·대차대조표에 대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았다
  • 취임 후 2개월 안에 채권자 공고를 2회 이상 했다
  • 폐업일 기준(실질 폐업일 vs 잔여재산 확정일)을 세무서와 정했다
  • 해산 전후 사업연도 법인세와 청산소득 신고 일정을 확인했다
  • 임원 퇴직금 한도와 원천징수 방법을 세무서에 확인했다
  • 청산종결 등기를 했다

8용어 정리

  • 해산: 회사가 사업을 접고 청산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 청산: 재산을 정리하고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예요.
  • 잔여재산가액: 청산 후 주주에게 나눠 줄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에요.
  • 청산소득: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뺀 금액이에요.
  • 수정신고·경정청구: 적게 낸 세금을 바로잡는 신고, 많이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청구예요.
  • 손금불산입: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9자주 묻는 질문

Q. 「1인 법인 폐업 진행 절차」는 세무서 폐업신고만 하면 되나요?

A. 폐업신고는 세무서 절차이고, 상법상 해산·청산 절차는 따로 필요해요. 세부 기한은 공식 확인하세요.

Q. 「법인세 수정신고 문의」는 언제까지 되나요?

A. 많이 낸 세금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예요. 적게 낸 세금의 수정신고 기한은 공식 확인이 필요하고, 가산세 감면은 2년 이내 구간까지 있어요.

Q. 「법인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시 원천세 신고」에서 초과분은요?

A. 법인세에서는 손금불산입, 소득세에서는 근로소득으로 봐요. 신고·납부 기한은 공식 확인하세요.

Q. 「법인 부가세 체납 질문입니다」, 체납이 있으면 청산이 막히나요?

A. 확인한 공식 자료에 없어서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Q. 「법인 재무제표상 자본잠식 및 결손 상태」이면 청산소득이 나오나요?

A. 잔여재산이 자기자본 총액에 못 미치면 청산소득이 없을 수 있어요. 세부 계산은 공식 확인하세요.

Q. 「1인 법인 종목 추가및 주소이전 비용 문의」는 얼마인가요?

A. 금액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Q. 「법인 재산세 환급 신청 절차」는요?

A. 환급금에는 환급가산금이 붙는다는 점만 확인했고, 신청 방법은 공식 확인하세요.

10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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