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발급기한·수정발급·가산세 정리: 지연발급부터 전송불성실, 간이과세자까지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 포함)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해요. 발급은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월합계는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늦으면 공급가액의 1%, 안 하면 2%, 전송이 늦으면 0.3%, 안 하면 0.5% 가산세예요.
2026-10-30 기준 국세청 누리집, 국세상담센터, 정책브리핑(국세청 보도 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부가가치세법)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법률·세무·금융 상담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국세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에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예시 숫자는 가상 예시예요.
11. 누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 구분 | 기준 | 근거 |
|---|---|---|
| 법인사업자 | 모든 법인사업자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1&cntntsId=7787 |
|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 8천만원 이상(2024.7.1. 이후 공급분부터) | 같은 국세청 페이지 |
| 적용 시작 | 기준을 넘은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계속 | 같은 국세청 페이지 |
| 수정신고·경정으로 넘은 경우 | 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 같은 국세청 페이지 |
법 제32조는 면세 대상이 아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한 개인사업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며, 발급명세를 정해진 기한까지 전송하도록 정해요(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1064233&chrClsCd=010202). 의무 개인사업자 기준은 시행령 제68조에 있어요(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1064196&chrClsCd=010202).
22. 발급기한과 전송기한
- 원칙: 공급시기(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7조)에 발급해요(https://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nttSn=1330704&mi=12363).
- 월합계 등: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예요(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3&cntntsId=7789).
- 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요(시행령 제68조, 위 법령 링크).
- 발급 완료 시점: 상대방 수신함이나 국세청 시스템에 입력된 때예요. 문자로 알리기만 하거나 전자서명 없는 파일을 메일로 보낸 것은 발급이 아니에요(국세청 발급시기 페이지).
33.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불성실가산세」: 가산세 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혜택과 가산세」 페이지 기준이에요(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4&cntntsId=7790). 모두 공급가액에 곱해요.
| 구분 | 요건 | 발급자 | 수취자 |
|---|---|---|---|
| 지연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 | 1% | 0.5% |
| 미발급 |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음 | 2% | 매입세액 불공제 |
| 종이발급 | 의무 대상이 전자 외 세금계산서 발급 | 1% | 해당 없음 |
| 지연전송 | 다음 날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 0.3% | - |
| 미전송 | 확정신고기한까지도 전송하지 않음 | 0.5% | - |
-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는 전송 가산세를 겹쳐 물리지 않아요(같은 페이지).
- 가산세 한도는 위반 종류별 5천만원(중소기업 아닌 경우 1억원)이고 고의 위반은 한도가 없어요(같은 페이지).
- 같은 세율은 정책브리핑 국세청 기사에도 있어요(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6849). 법 제60조 조문 번호와 항·호는 원문을 직접 열지 못해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4%, 위장 2%처럼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는 별도 가산세가 있어요(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6&cntntsId=7697).
44.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세금계산서 오류 발급 문의」: 사유별 방법
국세청 수정세금계산서 안내(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5&cntntsId=7791)와 시행령 제70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12887)를 정리했어요.
| 사유 | 발급 방법 | 작성일자 | 기한 |
|---|---|---|---|
| 기재사항 착오 | 취소(음) 1장 + 정확한 계산서 1장 | 당초 작성일자 | 착오를 안 날 |
| 착오 외 사유로 잘못 기재 | 같은 방식 | 당초 작성일자 |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
| 세율 착오 | 같은 방식 | 당초 작성일자 | 착오를 안 날 |
| 착오로 이중발급 | 음(-) 1장 | 당초 작성일자 | 착오를 안 날 |
| 면세 등 발급 대상 아닌 거래 | 음(-) 발급(시행령 제70조) | 당초 작성일자 | 안 날 |
| 환입·계약해제 | 음(-) 1장 | 환입일·해제일 | 다음 달 10일까지 |
| 공급가액 증감 | 증(+) 또는 감(-) 1장 | 증감 사유 발생일 | 다음 달 10일까지 |
착오 정정은 세무조사 통지 등을 이미 받은 뒤에는 제한될 수 있어요(시행령 제70조). 정확한 예외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55. 「대금을 받은적이 없는데 세금계산서 나올 수 있나요?」
대금을 받기 전이라도 공급시기에 발급하면 되는 경우가 있고, 공급시기 전에 미리 발급하는 경우는 법 제17조가 따로 정해요(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900394777&lsId=001571&chrClsCd=010202&print=print).
-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발급하면 그 발급일이 공급시기예요.
- 공급시기 전에 먼저 발급하고 7일 안에 대가를 받아도 발급일이 공급시기예요.
- 7일이 지나도, 계약서에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그 사이가 30일 이내이거나 공급시기가 같은 과세기간 안에 오면 인정돼요.
실제 거래 없이 발급받았다면 오류 발급이므로 위 4번의 음(-) 수정발급 대상인지 판단해야 해요. 구체적 사례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66.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국세상담센터 안내(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29&ctgId=CTG11937)에 따르면 다음과 같아요.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2021.7.1. 이후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 소매·음식·숙박·미용업처럼 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업종은 영수증을 발급해요.
- 공급시기에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 의무는 없어요.
- 발급 의무가 있는데 미발급이면 공급가액의 2%, 확정신고기한 안 지연발급이면 1%예요.
-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가 계산서를 발급하려면 간이과세 포기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검색에서 보였으나, 원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해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77. 「계약기간 만료전 임차인이 폐업한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임대인(공급자)이 임차인(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요. 그래서 임차인이 폐업해도 폐업 전 기간의 임대료는 공급시기 기준으로 발급 여부를 따져요. 다만 폐업 후 정산분의 공급시기, 중도 해지 보증금·위약금의 계산서 처리, 폐업한 임차인의 사업자번호로 발급할 수 있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공식 자료에 없어서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 계약서를 들고 문의하세요.
88. 「약 15년전 발행한 세금계산서 조회방법 있나요」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가 국세청에 전송됐다면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한 번에 조회하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고 국세상담센터 안내는 1개월 이내로 나와요(https://call.nts.go.kr/call/qna/selectHomeQnaInfo.do?mi=12941&ctgId=CTG11711).
- 15년 전 자료가 홈택스에 남아 있는지, 전자 도입 이전 종이 계산서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확인한 공식 자료에 없어서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국세상담센터 126).
99. 가상 예시
가상 예시예요. A씨(가상)가 3월 15일 공급가액 1,000만원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월합계 기한인 4월 10일을 넘겨 4월 20일에 발급했어요. 6월 확정신고기한 이내라면 지연발급으로 1% 즉 10만원이 가산세예요. 전송까지 발급 다음 날 안에 했다면 전송 가산세는 따로 없어요. 확정신고기한까지도 안 냈다면 2% 즉 20만원이에요.
10체크리스트
-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 포함)이 8천만원 이상인지 확인했다
- 월합계 발급 기한(다음 달 10일,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을 달력에 적었다
- 발급 다음 날 국세청 전송 여부를 홈택스에서 확인했다
- 오류가 있으면 사유별 수정 방식(음 1장+정정 1장 등)을 골랐다
- 수정발급 작성일자와 기한을 확인했다
- 대금 수령 전 발급이면 7일·30일 요건을 살폈다
- 간이과세자라면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기준을 확인했다
- 폐업·오래된 자료는 126에 문의했다
11용어 정리
- 공급시기: 재화·용역이 공급됐다고 보는 시점이에요. 발급의 원칙적 기준이에요.
- 월합계 세금계산서: 한 달 거래를 합쳐 발급하는 방식이에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
- 확정신고기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이에요.
- 수정세금계산서: 잘못 발급한 계산서를 바로잡기 위한 음(-)·정(+) 계산서예요.
- 발급명세 전송: 발급한 내용을 국세청에 보내는 절차예요.
- 공급대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이에요.
12자주 묻는 질문
Q.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사유마다 달라요. 기재사항 착오는 안 날, 환입·계약해제는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위 4번 표를 보세요.
Q.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불성실가산세」는 얼마인가요?
A. 다음 날이 지나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면 0.3%, 그때까지도 안 하면 0.5%예요.
Q.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이면 상대방도 불이익이 있나요?
A. 수취자는 0.5% 가산세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국세청 가산세 표).
Q.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는 모두 발급하나요?
A.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일 때 발급 의무가 있어요. 그 미만은 영수증이에요.
Q. 「계약기간 만료전 임차인이 폐업한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은요?
A. 공식 자료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요. 126에 공식 확인하세요.
Q. 「세금계산서 오류 발급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A. 홈택스 수정발급 메뉴와 국세상담센터 126이에요.
Q. 「대금을 받은적이 없는데 세금계산서 나올 수 있나요?」
A. 공급시기와 법 제17조 요건에 따라 달라요. 위 5번을 보세요.
Q. 「약 15년전 발행한 세금계산서 조회방법 있나요」
A. 홈택스 조회와 126 문의가 출발점이고, 보관 범위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13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국세청 발급의무대상자: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1&cntntsId=7787
- 국세청 발급시기 및 발급·전송기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3&cntntsId=7789
- 국세청 혜택과 가산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4&cntntsId=7790
- 국세청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5&cntntsId=7791
- 국세청 가산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6&cntntsId=7697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안내: https://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nttSn=1330704&mi=12363
- 국세상담센터 간이과세자 발급 Q&A: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29&ctgId=CTG11937
- 국세상담센터 전자세금계산서 Q&A: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HomeQnaInfo.do?mi=12941&ctgId=CTG11711
- 정책브리핑 전자세금계산서(국세청):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6849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1064233&chrClsCd=01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900394777&lsId=001571&chrClsCd=010202&print=print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제68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1064196&chrClsCd=01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제70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12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