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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퇴직금 기한·지연이자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퇴직금 언제까지 받나요? 지급 기한 14일과 지연이자 연 20%

🗓 확인일 2026-11-02📎 공식 출처 10곳☎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번호+132
3줄 요약
  1.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줘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늘릴 수 있어요.
  2. 14일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고용노동부는 합의로 기한을 연장해도 지연이자는 발생한다고 안내해요.
  3. 못 받았다면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고,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해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1-02 · 원문 바로가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한눈에

항목내용
지급 기한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기한 연장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지연이자율연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2025.10.23. 시행)
이자가 붙는 시점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합의 연장과 이자연장 합의가 있어도 지연이자는 발생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이에요
지연이자 청구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임금·보상금으로 보기 어려워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미지급 때 신청처노동포털 온라인 진정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 방문

214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3합의로 기한을 늘릴 수 있나요

질문공식 안내
기한을 늘릴 수 있나요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연장하면 이자가 없어지나요아니요. 시행령 제18조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법제처 생활법령이 소개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3981, 2005.7.28.)이에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퇴직금을 14일 안에 주지 않으면 연 20% 지연이자를 내야 하고,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해도 지연이자는 발생한다고 답했어요

4지연이자가 붙는 조건

구분내용
대상 금품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퇴직급여법 제2조제5호의 급여 중 일시금 (제37조제1항제1호)
이자 기산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
이율법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고, 시행령 제17조가 연 100분의 20으로 정해요
계산 방식미지급액에 연 20%를 곱해 지연 일수만큼 일할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1년을 며칠로 보는지는 줍줍이 공식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5지연이자가 붙지 않는 예외

예외근거
천재·사변 등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근로기준법 제37조제3항
회생절차 개시, 파산선고, 도산등사실인정 등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시행령 제18조제1호
회생·파산법,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 제약으로 임금·퇴직금을 줄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시행령 제18조제2호
밀린 임금·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시행령 제18조제3호
위 사유에 준하는 사유시행령 제18조제4호

6퇴직연금 부담금의 지연이자는 따로 있어요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제때 넣지 않은 경우의 지연이자는 이 글의 퇴직금 지연이자와 기준이 달라요. 법제처 생활법령은 부담금 납입 기일의 다음 날부터 급여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는 연 20%라고 안내해요. DB·DC 가입자는 해당 조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7못 받았을 때 가는 길

단계내용
진정 제기노동포털 민원신청 메뉴의 근로기준 분야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사전 상담 뒤 진정 또는 고소해요
조사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해요.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25일이고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요 (1차는 감독관 직권, 2차는 진정인 동의)
불출석진정인이 2회 이상 나오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종결되며 나중에 다시 진정할 수 있어요
시정지시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지급이 끝나면 사건을 종결해요
형사 입건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해요
민사소송사업장 소재지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를 내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해요. 사업주 재산이 있어야 하므로 가압류가 중요하다고 노동포털이 안내해요. 지연이자도 이 경로로 청구해요

8함께 알아둘 지원 제도

제도내용 (노동포털 안내)
간이대지급금퇴직 후 소송 등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체불확인서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퇴직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요. 퇴직급여는 최종 3년분 중 체불액이 대상이고 최대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등 700만원 상한)이에요. 자세한 조건은 체당금 가이드를 보세요
무료 법률구조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송대리 등을 지원해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근로복지공단이 연 1.5%로 융자해요. 퇴직자는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급여 중 체불액이 대상이고 총 1천만원 한도예요

9사업주 제재와 최근 개정

항목내용
형사처벌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은 제36조 위반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요 (법률 제21533호, 2026.10.8. 시행)
반의사불벌제36조 위반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다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위반하면 이 제한이 없어요 (제107조제2항)
손해배상명백한 고의로 체불했거나, 1년 동안 체불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체불액이 3개월 이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체불임금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노동포털 안내, 2025.10.23. 시행 개정법)
임금채권 시효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해요. 퇴직금에 같은 3년이 적용되는지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10출처끼리 어긋나는 부분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방법 화면은 임금체불 사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안내하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제107조(2026.10.8. 시행)는 5년 이하·5천만원 이하예요. 줍줍은 더 나중에 시행된 법령 본문을 따랐어요. 또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을 직접 처벌하는 조문은 줍줍이 법령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퇴직금 미지급의 구체적 적용 조문은 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퇴직 후 며칠 안에 받아야 하나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예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어요.
퇴직금 지연이자율은 얼마예요?
연 20%예요.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붙어요.
회사와 지급일을 미루기로 합의하면 지연이자도 없어지나요?
아니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연장 합의가 있어도 지연이자는 발생한다고 해요. 시행령 제18조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해야 이자가 붙지 않아요.
지연이자는 어디에 청구하나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지연이자를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라고 안내해요.
지연이자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천재·사변, 회생·파산, 법령상 자금 확보 곤란, 밀린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 등이 있어요. 그 사유가 이어지는 기간에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아요.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온라인으로 내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요.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뺀 25일이고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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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1-02 ·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severance-payment-deadline-delay-interest/)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번호+132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