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언제까지 받나요? 지급 기한 14일과 지연이자 연 20%
-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줘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늘릴 수 있어요.
- 14일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고용노동부는 합의로 기한을 연장해도 지연이자는 발생한다고 안내해요.
- 못 받았다면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고,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해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1-02 · 원문 바로가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한눈에
| 항목 | 내용 |
|---|---|
| 지급 기한 |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
| 기한 연장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
| 지연이자율 | 연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2025.10.23. 시행) |
| 이자가 붙는 시점 |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
| 합의 연장과 이자 | 연장 합의가 있어도 지연이자는 발생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이에요 |
| 지연이자 청구 |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임금·보상금으로 보기 어려워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
| 미지급 때 신청처 |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 방문 |
214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 법 문언: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줘야 해요
- 대상 범위: 이 기한은 퇴직금뿐 아니라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에도 같아요 (근로기준법 제36조). 남은 연차수당 같은 금품은 연차수당 가이드를 보세요
- 초일 계산: 퇴직일을 14일에 넣는지 같은 세부 계산은 줍줍이 공식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 퇴직연금(DC·IRP):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는 예외예요 (제9조제2항, 2026.7.1. 시행)
3합의로 기한을 늘릴 수 있나요
| 질문 | 공식 안내 |
|---|---|
| 기한을 늘릴 수 있나요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
| 연장하면 이자가 없어지나요 | 아니요. 시행령 제18조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법제처 생활법령이 소개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3981, 2005.7.28.)이에요 |
|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 퇴직금을 14일 안에 주지 않으면 연 20% 지연이자를 내야 하고,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해도 지연이자는 발생한다고 답했어요 |
4지연이자가 붙는 조건
| 구분 | 내용 |
|---|---|
| 대상 금품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퇴직급여법 제2조제5호의 급여 중 일시금 (제37조제1항제1호) |
| 이자 기산 |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 |
| 이율 | 법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고, 시행령 제17조가 연 100분의 20으로 정해요 |
| 계산 방식 | 미지급액에 연 20%를 곱해 지연 일수만큼 일할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1년을 며칠로 보는지는 줍줍이 공식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
5지연이자가 붙지 않는 예외
| 예외 | 근거 |
|---|---|
| 천재·사변 등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 근로기준법 제37조제3항 |
| 회생절차 개시, 파산선고, 도산등사실인정 등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 시행령 제18조제1호 |
| 회생·파산법,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 제약으로 임금·퇴직금을 줄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시행령 제18조제2호 |
| 밀린 임금·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행령 제18조제3호 |
| 위 사유에 준하는 사유 | 시행령 제18조제4호 |
6퇴직연금 부담금의 지연이자는 따로 있어요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제때 넣지 않은 경우의 지연이자는 이 글의 퇴직금 지연이자와 기준이 달라요. 법제처 생활법령은 부담금 납입 기일의 다음 날부터 급여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는 연 20%라고 안내해요. DB·DC 가입자는 해당 조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7못 받았을 때 가는 길
| 단계 | 내용 |
|---|---|
| 진정 제기 | 노동포털 민원신청 메뉴의 근로기준 분야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사전 상담 뒤 진정 또는 고소해요 |
| 조사 |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해요.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25일이고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요 (1차는 감독관 직권, 2차는 진정인 동의) |
| 불출석 | 진정인이 2회 이상 나오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종결되며 나중에 다시 진정할 수 있어요 |
| 시정지시 |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지급이 끝나면 사건을 종결해요 |
| 형사 입건 |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해요 |
| 민사소송 | 사업장 소재지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를 내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해요. 사업주 재산이 있어야 하므로 가압류가 중요하다고 노동포털이 안내해요. 지연이자도 이 경로로 청구해요 |
8함께 알아둘 지원 제도
| 제도 | 내용 (노동포털 안내) |
|---|---|
| 간이대지급금 | 퇴직 후 소송 등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체불확인서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퇴직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요. 퇴직급여는 최종 3년분 중 체불액이 대상이고 최대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등 700만원 상한)이에요. 자세한 조건은 체당금 가이드를 보세요 |
| 무료 법률구조 |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송대리 등을 지원해요 |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복지공단이 연 1.5%로 융자해요. 퇴직자는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급여 중 체불액이 대상이고 총 1천만원 한도예요 |
9사업주 제재와 최근 개정
| 항목 | 내용 |
|---|---|
| 형사처벌 |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은 제36조 위반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요 (법률 제21533호, 2026.10.8. 시행) |
| 반의사불벌 | 제36조 위반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다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위반하면 이 제한이 없어요 (제107조제2항) |
| 손해배상 | 명백한 고의로 체불했거나, 1년 동안 체불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체불액이 3개월 이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체불임금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노동포털 안내, 2025.10.23. 시행 개정법) |
| 임금채권 시효 |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해요. 퇴직금에 같은 3년이 적용되는지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
10출처끼리 어긋나는 부분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방법 화면은 임금체불 사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안내하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제107조(2026.10.8. 시행)는 5년 이하·5천만원 이하예요. 줍줍은 더 나중에 시행된 법령 본문을 따랐어요. 또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을 직접 처벌하는 조문은 줍줍이 법령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퇴직금 미지급의 구체적 적용 조문은 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퇴직 후 며칠 안에 받아야 하나요?
퇴직금 지연이자율은 얼마예요?
회사와 지급일을 미루기로 합의하면 지연이자도 없어지나요?
지연이자는 어디에 청구하나요?
지연이자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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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1-02 ·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severance-payment-deadline-delay-interest/)
📎 공식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0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4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퇴직금 지연이자·합의 연장 답변)
- 법제처 생활법령 퇴직급여제도 지연이자의 지급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방법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번호+132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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