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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 줍줍 · 생활 돈 가이드2027 주거급여 기준임대료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급지별 기준임대료는 얼마인가요?

🗓 확인일 2026-11-06📎 공식 출처 4곳☎ 마이홈 콜센터 1600-1004(평일 09:00~18:00, 점심 제외),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개별 대상 여부는 주민센터가 결정합니다.
3줄 요약
  1.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1인 가구 월 1,313,300원, 4인 가구 월 3,326,345원이며 고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2. 임차 가구의 지급 상한인 기준임대료는 서울 1인 381,000원, 4인 596,000원 등 급지·가구원수별로 정해졌고, 올해보다 급지·가구원수별로 1만 2천 원에서 5만 원 올랐다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가 밝힙니다.
  3.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올라온 문서의 제목은 「제정고시안」이므로, 관보 게재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제정고시안)·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1-06 · 원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고시 제2026-455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자가진단(청년 분리지급) · 복지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내

1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월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선정기준 (원/월)산정 근거
1인1,313,300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인2,150,710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3인2,744,684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4인3,326,345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5인3,870,249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6인4,382,016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7인4,873,279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2027년 급지별 기준임대료 (임차급여 지급 상한, 원/월)

가구원수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 (그 외 지역)
1인381,000313,000259,000234,000
2인431,000352,000291,000265,000
3인514,000422,000347,000318,000
4인596,000488,000403,000369,000
5인618,000505,000418,000382,000
6인731,000599,000492,000452,000

37인 이상 가구와 수선유지급여

  • 8인 이상 선정기준: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해 산정하고, 9인 이상도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다고 고시에 적혀 있습니다.
  • 7인 이상 기준임대료: 7인은 6인 기준임대료와 같고, 8인에서 9인은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더하며, 10인 이상은 2인 늘 때마다 10%씩 더하는 방식을 따른다고 고시에 적혀 있습니다.
  • 수선비용: 경보수 590만 원(주기 3년), 중보수 1,095만 원(주기 5년), 대보수 1,601만 원(주기 7년)이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2026년 현행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힙니다.
  • 수선비용 지원 비율: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40% 이하이면 90%, 중위소득 40% 초과에서 48% 이하이면 80%입니다.
  • 도서 지역: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 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을 10% 더합니다.

4청년 분리지급은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나가나요

  • 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의 미혼 자녀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이며, 취학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이 지급을 시행한다고 복지로 홍보 안내가 밝힙니다.
  • 거주지: 마이홈포털 안내에 따르면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시·군이 다르면 인정되고, 같은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불 내역, 분리거주 사유와 미혼 등을 증명하는 서류, 전입신고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 신청 제외: 부모 가구의 주거유형이 사용대차이거나 공동생활가정 등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고, 가족해체 방지나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 가구 등은 예외로 신청할 수 있다고 마이홈포털에 적혀 있습니다.
  • 신청처: 복지로 홍보 안내는 부모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안내합니다.
  • 2027년 청년 분리지급 금액: 2027년에 분리지급 임차료를 별도 표로 정한 공식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시안의 기준임대료 표가 임차급여의 상한으로 안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며 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1인 1,313,300원, 2인 2,150,710원, 3인 2,744,684원, 4인 3,326,345원, 5인 3,870,249원, 6인 4,382,016원, 7인 4,873,279원입니다.
서울 1인 가구의 2027년 기준임대료는 얼마인가요?
1급지(서울) 1인 가구는 월 381,000원, 4인 가구는 월 596,000원입니다.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이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서울 1인이 올해보다 1.2만 원 올랐다고 밝힙니다.
기준임대료는 얼마나 올랐나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로 1만 2천 원에서 5만 원 인상했다고 밝힙니다.
급지는 어떻게 나뉘나요?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인천, 3급지는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는 그 외 지역입니다.
청년 분리지급은 몇 살까지 받나요?
수급자 가구의 미혼 자녀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이며, 취학이나 구직 등으로 부모와 거주지가 다를 때 받을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2027년 주거급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의 부칙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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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1-06 · 출처: 국토교통부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고시 제2026-455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자가진단(청년 분리지급) · 복지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내

인용: 루리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housing-benefit-2027-rent-table/)

📎 공식 출처

AI가 위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확인일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고, 운영자가 한 건씩 직접 검토한 것은 아니에요.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마이홈 콜센터 1600-1004(평일 09:00~18:00, 점심 제외),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개별 대상 여부는 주민센터가 결정합니다.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