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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급지별 기준임대료는 얼마인가요?
-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1인 가구 월 1,313,300원, 4인 가구 월 3,326,345원이며 고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 임차 가구의 지급 상한인 기준임대료는 서울 1인 381,000원, 4인 596,000원 등 급지·가구원수별로 정해졌고, 올해보다 급지·가구원수별로 1만 2천 원에서 5만 원 올랐다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가 밝힙니다.
-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올라온 문서의 제목은 「제정고시안」이므로, 관보 게재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제정고시안)·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1-06 · 원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고시 제2026-455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자가진단(청년 분리지급) · 복지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내
1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월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원수 | 선정기준 (원/월) | 산정 근거 |
|---|---|---|
| 1인 | 1,313,300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2인 | 2,150,710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3인 | 2,744,684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4인 | 3,326,345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5인 | 3,870,249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6인 | 4,382,016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7인 | 4,873,279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22027년 급지별 기준임대료 (임차급여 지급 상한, 원/월)
| 가구원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
| 1인 | 381,000 | 313,000 | 259,000 | 234,000 |
| 2인 | 431,000 | 352,000 | 291,000 | 265,000 |
| 3인 | 514,000 | 422,000 | 347,000 | 318,000 |
| 4인 | 596,000 | 488,000 | 403,000 | 369,000 |
| 5인 | 618,000 | 505,000 | 418,000 | 382,000 |
| 6인 | 731,000 | 599,000 | 492,000 | 452,000 |
37인 이상 가구와 수선유지급여
- 8인 이상 선정기준: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해 산정하고, 9인 이상도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다고 고시에 적혀 있습니다.
- 7인 이상 기준임대료: 7인은 6인 기준임대료와 같고, 8인에서 9인은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더하며, 10인 이상은 2인 늘 때마다 10%씩 더하는 방식을 따른다고 고시에 적혀 있습니다.
- 수선비용: 경보수 590만 원(주기 3년), 중보수 1,095만 원(주기 5년), 대보수 1,601만 원(주기 7년)이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2026년 현행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힙니다.
- 수선비용 지원 비율: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40% 이하이면 90%, 중위소득 40% 초과에서 48% 이하이면 80%입니다.
- 도서 지역: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 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을 10% 더합니다.
4청년 분리지급은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나가나요
- 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의 미혼 자녀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이며, 취학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이 지급을 시행한다고 복지로 홍보 안내가 밝힙니다.
- 거주지: 마이홈포털 안내에 따르면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시·군이 다르면 인정되고, 같은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불 내역, 분리거주 사유와 미혼 등을 증명하는 서류, 전입신고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 신청 제외: 부모 가구의 주거유형이 사용대차이거나 공동생활가정 등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고, 가족해체 방지나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 가구 등은 예외로 신청할 수 있다고 마이홈포털에 적혀 있습니다.
- 신청처: 복지로 홍보 안내는 부모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안내합니다.
- 2027년 청년 분리지급 금액: 2027년에 분리지급 임차료를 별도 표로 정한 공식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시안의 기준임대료 표가 임차급여의 상한으로 안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서울 1인 가구의 2027년 기준임대료는 얼마인가요?
기준임대료는 얼마나 올랐나요?
급지는 어떻게 나뉘나요?
청년 분리지급은 몇 살까지 받나요?
2027년 주거급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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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1-06 · 출처: 국토교통부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고시 제2026-455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자가진단(청년 분리지급) · 복지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내
인용: 루리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housing-benefit-2027-rent-table/)
📎 공식 출처
- 국토교통부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고시 제2026-455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자가진단(청년 분리지급)
- 복지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내
AI가 위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확인일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고, 운영자가 한 건씩 직접 검토한 것은 아니에요.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마이홈 콜센터 1600-1004(평일 09:00~18:00, 점심 제외),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개별 대상 여부는 주민센터가 결정합니다.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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