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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 줍줍 · 생활 돈 가이드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분납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는 누가 하고, 분납은 얼마부터 어떻게 하나요?

🗓 확인일 2026-11-05📎 공식 출처 4곳☎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평일 9시부터 18시)
3줄 요약
  1. 2026년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와 납부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이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나누어 내는 분납분의 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입니다.
  2.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2026년 상반기(1월 1일부터 6월 30일)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추계액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고,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에 사업실적이 있으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 고지서 기준의 납부 일정과 대상은 기존 글에서 다루었으므로, 이 글은 추계액 신고와 분납에 필요한 요건과 기준만 정리합니다.

기준: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nts.go.kr)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1-05 · 원문 바로가기: 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납부 기한, 분납, 홈택스 납부 경로) ·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소액부징수) · 홈택스

1추계액 신고 대상과 기한

구분국세청 안내 내용비고
임의 신고상반기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음신고하지 않으면 고지서의 세액을 그대로 납부하는 구조
의무 신고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2026년 상반기에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신고하고 납부해야 함
신고납부 기한추계액신고서 제출과 자진 납부기한은 2026.11.30.(월)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기준
50만원 미만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 대상이 아님이미 받은 고지세액을 취소받으려면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2분납 기준과 기한

납부할 세액분납할 수 있는 금액분납분 기한
1천만원 이하분납 대상 아님해당 없음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2027.2.1.(월)
2천만원 초과세액의 50% 이하 금액2027.2.1.(월)

3고지서 납부와 추계액 납부에서 분납이 달라지는 지점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에 따르면 고지서를 받아 내는 경우 분납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분납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가 2027년 1월 초에 따로 발송되고 납부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입니다. 한편 추계액 신고 안내에는 추계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분납의 기준 금액인 1천만원은 고지세액이든 신고한 추계액이든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추계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분납분을 어떤 화면에서 어떻게 선택하는지는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적지 않았습니다. 같은 이유로 홈택스 신고 화면의 메뉴 경로와 모바일 앱 이용 가능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4납부 경로와 확인한 범위

  • 홈택스 납부 경로: 국세청 안내에는 로그인 후 납부·고지·환급, 세금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순서로 들어가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하고 납부하기를 누른 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 결제수단을 고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 홈택스 이용 시간은 07시부터 23시 30분으로 안내되어 있고, 모바일 앱은 같은 경로로 안내됩니다.
  •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하는 홈택스 메뉴 경로는 이번에 국세청 안내 페이지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평일 9시부터 18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 추계액 계산 방식과 중간예납기준액 산정 방식은 기존 글과 국세청 안내를 따르며, 개별 사업자의 기준액은 받은 고지서의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추계액 신고 후 고지세액이 어떻게 취소되고 환급되는지의 세부 절차는 50만원 미만 경우 외에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계액 신고가 의무인 경우가 있나요?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2026년 상반기에 사업실적이 있으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추계액 신고와 납부는 언제까지인가요?
추계액신고서 제출과 자진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분납은 얼마부터 할 수 있나요?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추계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분납하면 얼마를 나중에 낼 수 있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분 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입니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어떻게 하나요?
납부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받은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취소받으려면 추계액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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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1-05 · 출처: 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납부 기한, 분납, 홈택스 납부 경로) ·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소액부징수) · 홈택스

인용: 루리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income-tax-interim-estimate-installment/)

📎 공식 출처

AI가 위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확인일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고, 운영자가 한 건씩 직접 검토한 것은 아니에요.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평일 9시부터 18시)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