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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신청 대상과 방법, 시행 예정 내용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는 아직 시행 전이며 2026년 11월 13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6일 보도자료에서 경·공매 종료 후 피해회복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그 부족분(최소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되며,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하는 것으로 시행령에 정해졌습니다. 다만 신청 접수 개시일, 접수 창구, 서식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확인일은 2026-11-04이며, 시행 전 내용이므로 시행 후 공식 안내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11-04 기준 · 이 글은 단기 이슈라 30일 뒤 내려가요.
확인된 것
| 내용 | 근거·출처 |
|---|---|
|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1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는 법률이 2026년 5월 12일 공포되었고 2026년 11월 13일 시행된다고 적었습니다.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4399 |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개정이유에는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1634호, 2026-05-12)에서 제25조의9부터 제25조의12까지가 신설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내용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받은 금액 등의 총합이 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의 도입, 최소보장금의 산정, 선지급금과 반납 절차, 관련 자료 수집 근거입니다. | https://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14450&chrClsCd=010202&lsRvsGubun=all |
| 지원 대상과 내용: 전세사기피해자의 경·공매 종료 후 피해회복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최소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별도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 대상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도입됩니다.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4399 |
| 최소지원금 산정: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최소보장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합니다. 경매차익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차액(감정가-낙찰가)입니다.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4399 |
| 선지급금은 경·공매 등이 끝나기 전에 지급하며,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지급된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선지급 이후 추가로 회수되는 금액 등을 고려해 정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4399 |
| 신청 접수 기관: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하도록 했습니다.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4399 |
| 신청 시기: 최소지원금은 피해자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이후, 그 외에는 피해주택의 처분 절차가 완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LH 매입이 완료되기 전 또는 피해주택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4399 |
| 제출서류: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입니다. 질병·해외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4399 |
| 처리 기한과 이의신청: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합니다.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4399 |
| 반납과 과태료: 지급 이후 임차보증금 회수 등 반납 사유가 생기면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4399 |
| 보도자료의 계산 사례(가정): 보증금 1.5억원, 경매 배당 0.2억원, 경매차익 0.1억원이면 현행은 총 0.3억원 회복이고 개선 후에는 최소지원금 0.2억원이 더해져 총 0.5억원 회복입니다. 선지급금 사례는 보증금 1.5억원, 임대료 지원액 0.1억원이면 선지급금 0.4억원이 더해져 총 0.5억원입니다.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4399 |
| 피해자 결정 요건(국가법령정보센터 제3조, 시행 2026-10-02 기준 페이지): 자연인 임차인이 대항력(인도와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출 것,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일 것(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2억원 범위에서 상한을 올릴 수 있음), 임대인의 파산·회생 개시, 경매·공매 개시, 집행권원 확보 등으로 2인 이상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것, 보증금을 갚을 의도가 없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의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은 첫째와 셋째 요건이 면제됩니다. |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18971415 |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증이나 보험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 대상 금액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 전액을 스스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18971415 |
| 문의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보도자료 기재 번호 044-201-5232, 5233, 5234)입니다.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4399 |
확인되지 않은 것
| 내용 | 이유 |
|---|---|
| 법률 제25조의9부터 제25조의12까지의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본문을 직접 열어 확인하지 못했고, 제·개정이유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범위까지만 썼습니다. 비공식 법령 해설 사이트에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의 제외,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의 제외, 공공임대주택 지원과의 관계 등이 적혀 있으나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 쓰지 않았습니다. |
| 신청 접수 개시일, LH의 접수 창구(지사·온라인 여부), 신청서 서식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는 시행일과 신청 시기·제출서류만 있고 접수 창구와 서식은 없습니다. 시행규칙 서식과 LH 공지는 시행 전이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시행일 이전에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 신청기간 계산 방식 | 일부 언론·안내 사이트에 소급 적용 취지의 내용이 있으나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과태료의 구간별 금액(1회·2회·3회 이상) | 보도자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이라고만 적었고, 구간별 금액은 시행령 원문을 열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기존 지원의 현재 조건과 금액(대출 한도·금리, 긴급복지 지원액 등) | 정책브리핑 2023년 4월 보도에서 우선매수권, 경·공매 유예·정지, 대출, 긴급복지 지원이 안내된 사실만 확인했고, 해당 수치는 보도 시점 값이라 현재 값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
| 시행 이후 실제 지급 사례와 처리 현황 | 아직 시행 전이므로 해당 자료가 없습니다. |
시행 상태: 아직 시행 전입니다
최소보장제는 2026년 11월 13일 시행 예정입니다. 근거는 국토교통부 2026년 10월 6일 보도자료입니다. 이 글의 확인일은 2026-11-04로 시행일 이전이며, 신청 창구가 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행 이후 공식 안내가 나오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대상인가요
보도자료 기준으로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피해자 중 경·공매 종료 후 피해회복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상이고, 선지급-후정산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 대상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려면 특별법 제3조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대항력(인도와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출 것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위원회가 2억원 범위에서 상한을 올릴 수 있음)
- 임대인의 파산·회생 개시, 경매·공매 개시, 집행권원 확보 등으로 2인 이상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될 것
- 보증금을 갚을 의도가 없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은 첫째와 셋째 요건 면제
- 보증·보험으로 전액 회수 가능, 전액이 최우선변제 범위, 스스로 전액 회수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나요
모든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3분의 1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이미 회복한 금액이 3분의 1에 못 미칠 때 부족분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계산식은 보도자료 기준으로 최소지원금 = 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 - 기존 회복액입니다. 기존 회복액에는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액,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이 들어갑니다.
- 보증금 1.5억원, 배당 0.2억원, 경매차익 0.1억원: 최소보장금 0.5억원 - 0.3억원 = 최소지원금 0.2억원(보도자료 가정 사례)
- 보증금 1.5억원, 임대료 지원액 0.1억원: 선지급금 0.4억원(보도자료 가정 사례, 경·공매 종료 전 지급 후 정산)
어디에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급·정산 업무는 LH에 위탁됩니다. 신청 시기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최소지원금: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 완료 이후, 그 외 처분 절차 완료 이후
- 선지급금: 피해주택의 LH 매입 완료 전 또는 처분 완료 전까지
- 제출서류: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
-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질병·해외체류 등) 대리인 선임 가능
-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통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기존 지원과 무엇이 다른가요
최소보장제는 기존 지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회복한 금액을 계산에 넣어 부족분을 채우는 구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개정이유에는 우선매수권 관련 조항(제20조, 제25조 등)과 별도로 최소보장 조항(제25조의9~제25조의12)이 신설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2023년 4월 보도에는 우선매수권, 경·공매 유예·정지, 대출, 긴급복지 지원이 소개되어 있으나, 수치는 당시 값이라 이 글에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현재 조건은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원 후 의무
지급받은 뒤 임차보증금을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생기면 신고하고 반납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글의 한계
법률 조문 원문은 직접 열어 확인하지 못했고, 접수 개시일과 서식은 공식 자료에 없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해당 여부는 이 글로 판단할 수 없으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과 LH의 공식 안내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