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이슈 › 서울시립대 논술 스마트안경 사건: 보도된 고소 경위와
서울시립대 논술 스마트안경 사건: 보도된 고소 경위와 학교 조치, 확인되지 않은 부분
결론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시립대가 2027학년도 수시 자연계열 논술고사(10월 3일)에서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쓰거나 지니고 있던 수험생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파이낸셜뉴스·아시아경제·시선뉴스·뉴스1이 11월 5일 보도했습니다.
- 보도에 따르면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10월 13일 고소를 의결했고,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10월 26일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 학교는 두 사람을 퇴실시키고 향후 3년간 입학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했다고 전해졌습니다.
- 고소는 학교가 수사를 요청한 것이며 유죄가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 수험생 개인 정보는 이 글에 쓰지 않았습니다.
- 학교 공지 원문과 형법 조문 본문은 직접 열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확인일은 2026-11-05입니다.
2026-11-05 기준 · 이 글은 단기 이슈라 14일 뒤 내려가요.

확인된 것
| 내용 | 근거·출처 |
|---|---|
| 서울시립대가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한 수험생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11월 5일 복수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11/05 파이낸셜뉴스 11/05 보도 / 아시아경제 11/05 아시아경제 11/05 보도 / 뉴스1 11/05 뉴스1 11/05 보도 |
| 적발은 2026년 10월 3일 2027학년도 자연계열 논술고사장에서 이뤄졌다고 보도됐습니다. 수험생 2명이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11/05 파이낸셜뉴스 11/05 보도 / 아시아경제 11/05 아시아경제 11/05 보도 |
|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10월 13일 고소를 의결했고,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10월 26일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됐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11/05 파이낸셜뉴스 11/05 보도 / 아시아경제 11/05 아시아경제 11/05 보도 / 시선뉴스 11/05 시선뉴스 11/05 보도 |
| 학교는 두 수험생을 시험장에서 즉시 퇴실시키고 향후 3년간 서울시립대 입학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했다고 보도됐습니다. | 아시아경제 11/05 아시아경제 11/05 보도 / 뉴스1 11/05 뉴스1 11/05 보도 / 시선뉴스 11/05 시선뉴스 11/05 보도 |
| 적발 경위로 파이낸셜뉴스는 두꺼운 안경테를 수상하게 여겨 확인했다고 전했고, 시선뉴스는 학교가 올여름부터 감독관에게 스마트안경 주요 모델과 외형 특징 교육을 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11/05 파이낸셜뉴스 11/05 보도 / 시선뉴스 11/05 시선뉴스 11/05 보도 |
| 적용 혐의는 업무방해로 보도됐습니다. 이는 학교가 경찰에 고소한 내용이며 수사 결과나 법원 판단이 아닙니다. | 파이낸셜뉴스 11/05 파이낸셜뉴스 11/05 보도 / 뉴스1 11/05 뉴스1 11/05 보도 |
| 교육부는 10월 29일 형사처벌을 포함해 적극 대응한다는 내용의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했고, 대학별 고사 적발자에게도 수능에 준하는 조치를 하도록 대학에 권고했다고 보도됐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11/05 파이낸셜뉴스 11/05 보도 / 아시아경제 11/05 아시아경제 11/05 보도 |
|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은 반입 금지 물품이며, 1교시 전에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연도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준을 인용해 보도됐습니다. | 아시아경제 11/05 아시아경제 11/05 보도 |
1. 한눈에 보기
아래 내용은 11월 5일 복수 매체 보도 기준이며, 고소 사실을 정리한 것입니다.
- 시험: 2027학년도 수시 자연계열 논술고사, 10월 3일
- 대상: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한 수험생 2명(개인 정보 비공개)
- 학교 조치: 퇴실, 3년간 입학시험 응시 자격 박탈
- 고소 의결: 10월 13일 입학전형관리위원회
- 고소장 접수: 10월 26일 서울 동대문경찰서
- 혐의: 업무방해(고소 내용이며 유죄가 확인된 것이 아님)
2. 날짜순 정리
각 항목은 보도 주체를 함께 적었습니다.
- 10월 3일 - 자연계열 논술고사장에서 2명 적발 - 파이낸셜뉴스·아시아경제 보도
- 10월 13일 -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고소 의결 - 아시아경제·시선뉴스 보도
- 10월 26일 - 서울 동대문경찰서 고소장 접수 - 파이낸셜뉴스·아시아경제 보도
- 10월 29일 - 교육부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대응 계획 발표 - 파이낸셜뉴스 보도
- 11월 5일 - 고소 사실 언론 보도
3. 적용 혐의
보도된 혐의는 형법상 업무방해입니다. 조문 본문은 열어 확인하지 못해 법정형은 적지 않았습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청하는 절차이며 수사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혐의 사실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 학교가 경찰에 고소한 단계
- 수사 결과·기소 여부는 열어본 보도에 없음
4. 부정행위 처리 기준으로 보도된 내용
열어본 보도에 나온 범위입니다.
- 서울시립대: 퇴실, 3년간 응시 자격 박탈(보도)
- 교육부: 대학별 고사 적발자에게 수능에 준하는 조치 권고(보도)
- 수능: 스마트안경 시험 중 착용 시 해당 시험 무효, 다음 연도 응시 자격 박탈(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준 인용 보도)
- 연세대: 10월 10일 논술 중 적발 수험생을 2027학년도 논술 불합격 처리, 2028학년도 수시 응시 자격 미부여, 형사 고발 검토(아시아경제 보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 6건
| 내용 | 이유 |
|---|---|
| 서울시립대 입학처 공지·보도자료 원문 | 열어본 범위에서 학교 공식 공지를 찾지 못했고 학교 발표 내용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확인했습니다. |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조문 본문과 법정형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이 열리지 않아 조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고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
| 대교협·각 대학 모집요강의 부정행위 처리 기준 원문 | 직접 열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립대의 3년 응시 제한은 보도로만 확인했습니다. |
| 경찰 수사 진행 상황과 수험생 측 입장 | 열어본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소는 유죄 확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
| 수험생 2명의 구체적 부정행위 방식(AI 기능 실제 사용 여부) | 착용·소지 사실 외에 실제 활용 여부는 열어본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 일부 매체가 전한 착용 방식 차이(시험 전 일반 안경 착용 후 교체 등) | 연세대 사례 설명과 섞여 보도돼 서울시립대 사례로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서울시립대는 누구를 고소했나요?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한 수험생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보도됐습니다. 개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고 이 글도 다루지 않습니다.
시험은 언제 치러졌나요?
2027학년도 수시 자연계열 논술고사가 10월 3일에 치러졌다고 보도됐습니다.
고소가 유죄를 뜻하나요?
아닙니다. 고소는 학교가 수사를 요청한 것이며 수사와 재판 결과는 열어본 보도에 없습니다.
고소는 언제 접수됐나요?
10월 13일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의결했고 10월 26일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됐습니다.
학교는 어떤 조치를 했나요?
두 수험생을 퇴실시키고 향후 3년간 서울시립대 입학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했다고 보도됐습니다.
교육부는 어떤 입장을 냈나요?
10월 29일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에 형사처벌을 포함해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대학별 고사 적발자에게도 수능에 준하는 조치를 권고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출처
2027 수능 스마트안경 반입금지 물품과 부정행위 처리 기준은? 충남교육청 탐지 도입 정리 (11/04 기준)서울 교사 임용시험 스마트안경 검사, 1교시 전 안경 벗어 확인? 시험일·조치 정리 (11/05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