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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와 선거비용 반환 조건 정리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고법 형사2-1부는 2026년 11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복수 매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상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 국민의힘이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은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돼야 반환 대상이 됩니다.
- 즉 2심 선고만으로 반환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보도됐습니다.
- 법원 보도자료와 판결문 원문은 직접 열어 확인하지 못해 아래 내용은 모두 언론 보도 기준입니다.
- 확인일은 2026-11-05입니다.
2026-11-05 기준 · 이 글은 단기 이슈라 7일 뒤 내려가요.
확인된 것
| 내용 | 근거·출처 |
|---|---|
| 2026-11-04 서울고법 형사2-1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방송 생중계가 허가됐다고 보도됐습니다. | 아주경제 11/04 보도 아주경제 11/04 보도 / 경향신문 11/04 보도 경향신문 11/04 보도 / 서울경제 11/04 보도 서울경제 11/04 보도 |
| 1심은 2026년 7월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항소심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 경향신문 11/04 보도 경향신문 11/04 보도 / 아주경제 11/04 보도 아주경제 11/04 보도 |
| 쟁점 발언 첫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2012년 기자 인터뷰 녹음 등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소개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됐습니다. | 아주경제 11/04 보도 아주경제 11/04 보도 / 경향신문 11/04 보도 경향신문 11/04 보도 |
| 쟁점 발언 둘째: 2022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로 알려진 인물을 당 관계자의 소개로 알았고 배우자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고 보도됐습니다. | 아주경제 11/04 보도 아주경제 11/04 보도 / 경향신문 11/04 보도 경향신문 11/04 보도 |
|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근거로 든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 대신 2025년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했고, 기자 인터뷰나 질의응답 형태의 해명도 허위사실공표죄 대상이 된다고 봤다고 보도됐습니다. | 아주경제 11/04 보도 아주경제 11/04 보도 |
| 재판부는 당선무효나 선거비용 반환 같은 불이익을 형을 정할 때 지나치게 비중 있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고 보도됐습니다. | 서울경제 11/04 보도 서울경제 11/04 보도 / 아주경제 11/04 보도 아주경제 11/04 보도 |
|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됐습니다. | 경향신문 11/04 보도 경향신문 11/04 보도 / 서울경제 11/04 보도 서울경제 11/04 보도 / 아주경제 11/04 보도 아주경제 11/04 보도 |
|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보전받은 20대 대선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도됐습니다. | 경향신문 11/04 보도 경향신문 11/04 보도 / 서울경제 11/04 보도 서울경제 11/04 보도 / 아주경제 11/04 보도 아주경제 11/04 보도 |
|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심 선고이며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고 보도됐습니다. | 경향신문 11/04 보도 경향신문 11/04 보도 |
확인되지 않은 것
| 내용 | 이유 |
|---|---|
| 법원 보도자료·판결문 원문, 선관위의 보전 선거비용 공식 내역 | 직접 열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판결 내용과 금액은 모두 언론 보도 기준입니다. |
| 반환 금액의 정확한 단위(397억 원 vs 397억 5,600만 원 표기) | 일부 보도는 397억 5,600만 원으로 적은 것으로 검색 결과에 나타났으나 해당 기사를 열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열어 본 보도의 '약 397억 원'을 따랐습니다. |
| 대법원 상고 접수일, 상고심 선고 일정 | 열어 본 보도에 구체적 일정이 없어 미확인입니다. |
| 반환 시한·방식 등 선거비용 반환의 세부 절차 | 열어 본 보도에 없어 미확인입니다. |
1. 한눈에 보기
2026년 11월 4일 서울고법 형사2-1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입니다.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어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재판: 20대 대선 과정에서의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 2심 선고: 2026-11-04, 서울고법 형사2-1부, 항소 기각
- 형량: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1심과 동일)
- 피고인 측: 상고 의사 표명(보도)
- 반환 대상: 국민의힘 보전 선거비용 약 397억 원(형 확정 시)
2. 어떤 재판인가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을 앞둔 시기에 한 두 건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재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첫째는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발언, 둘째는 2022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로 알려진 인물과 관련해 한 해명입니다. 1심은 2026년 7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첫째 발언: 2021-12-14 관훈클럽 토론회(경향신문 보도)
- 둘째 발언: 2022-01-17 인터뷰(경향신문 보도)
- 피고인 측은 일부 발언이 법률상 변호인 선임 주선을 부정한 취지라고 주장했다고 아주경제가 보도했습니다.
3. 2심 선고 내용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두 발언 모두 허위로 판단했고,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 대신 2025년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당선무효나 선거비용 반환 같은 불이익을 지나치게 고려해 형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1심의 양형을 유지했습니다.
- 결과: 항소 기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법리: 2025년 대법원 판례 적용(아주경제 보도)
- 양형: 당선무효 등 불이익에 과도한 비중을 둘 수 없다는 취지(서울경제 보도)
4. 397억 원 반환은 어떤 조건인가
보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을 추천한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조건은 '형 확정'이므로 2심 선고 시점에는 반환 의무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조건: 대법원에서 유죄 형이 확정될 것
- 금액: 약 397억 원(보도 기준, 일부 표기 차이는 미확인 항목 참고)
- 대상: 국민의힘(대선 후보 추천 정당)
5. 이후 절차
윤 전 대통령 측이 상고 의사를 밝혀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고심 일정은 열어 본 보도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다음 단계: 대법원 상고심
- 형 확정 시: 당선무효, 선거비용 약 397억 원 반환(보도)
- 상고심 선고일: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