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난방·에너지 가이드
난방비·전기요금·에너지 지원 제도
2026년 11월 판 · 내용 확인일 2026-11-05까지 · 9편 · 공식 출처 33곳
난방비와 전기요금 계산, 에너지 지원 제도, 겨울철 동파·한파 대비를 묶었습니다. 루리 줍줍의 생활 가이드 9편을 묶었고, AI가 각 장 끝의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운영자가 한 건씩 직접 검토한 것은 아니며,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출처를 확인해 주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차례
- 1장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는 언제 발표되나요? 한파쉼터는 어떻게 찾나요?
- 2장2026~2027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말고 무엇이 있나요
- 3장겨울철 주택용 전기요금은 어떤 구간으로 계산하나요? 1,000kWh 초과 슈퍼유저 요금
- 4장보일러를 켜기 전에 무엇을 점검하나요? 행정안전부가 안내한 점검 사항
- 5장2026년 겨울 수도 동파 예방법, 얼었을 때 대처, 계량기 교체 비용 정리
- 6장2026 에너지바우처 누가 얼마를 받나요? 대상·금액·신청 방법
- 7장전기요금 계산법 2026: 주택용 누진제 구간, 단가표, 청구서 항목
- 8장하루 유지 칼로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에너지필요추정량 산출 방식과 신체활동수준 기준이 궁금해요.
- 9장겨울 전기요금 복지할인·도시가스 요금경감 대상·신청 방법
1장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는 언제 발표되나요? 한파쉼터는 어떻게 찾나요?
한파주의보·한파경보 발표 기준표
| 구분 | 조건 1 (급강하) | 조건 2 (지속) |
|---|---|---|
| 한파주의보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하여 3도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 한파경보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하강하여 3도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발표 기간과 표를 읽는 방법
기상청 날씨누리의 기상특보 발표기준 페이지는 한파를 10월~4월 사이의 기간에 적용하는 특보로 구분하고,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 두 단계만 표시합니다. 각 단계는 조건 1과 조건 2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발표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로 적혀 있습니다. 조건 1은 하루 사이의 기온 변화를 보는 기준이고, 조건 2는 아침 최저기온이 낮은 상태가 며칠 이어지는지를 보는 기준입니다. 여기서 평년값은 기상청이 특보 기준에 쓰는 비교 값이며, 구체적인 산출 방식은 이번 확인에서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상청이 해당 페이지에 적은 수치만 옮겼습니다. 한파 특보가 실제로 발표되었는지는 기상청 날씨누리의 현재 특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파쉼터란 무엇이고 어디에 있나요
- 행정안전부 정책브리핑(2026-01-23)은 한파쉼터를 추울 때 이용하는 장소로 안내하며, 도서관, 편의점,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등 일상 속 가까운 곳에 지정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 정책브리핑 정책기자단 기사(2025-02-06)는 복지관, 주민센터, 금융기관 등이 한파쉼터로 운영되며 취약계층뿐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 전체 한파쉼터 개수와 시설별 운영 시간은 이번 확인에서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함.
한파쉼터 검색 경로
| 경로 | 확인한 안내 |
|---|---|
| 안전디딤돌 앱 | 앱에 접속해 안전시설 검색 메뉴에서 지역을 설정한 뒤 한파 쉼터를 검색하고, 현재 위치 조회 메뉴로 주변 쉼터를 바로 찾을 수 있다고 안내됨 |
|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 | PC에서 지역별 한파 쉼터 위치를 찾을 수 있다고 정책기자단 기사에 안내됨 |
| 네이버, 카카오, 티맵 | 행정안전부 정책브리핑이 이들 서비스에서도 주변 한파쉼터를 검색할 수 있다고 안내함 |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
- 확인한 것: 기상청 날씨누리 기상특보 발표기준 페이지의 한파주의보·한파경보 수치와 10월~4월 적용 기간.
- 확인한 것: 정책브리핑의 한파쉼터 지정 시설 종류와 검색 서비스 목록.
- 확인하지 못함: 한파쉼터의 전국 개수, 시설별 운영 시간, 안전디딤돌 앱 메뉴 이름의 2026년 11월 현재 변경 여부.
- 확인하지 못함: 기상청 2010년 한파특보 기준 개선 보도자료 본문(정책브리핑에서 첨부 파일만 확인되어 열지 못함).
자주 묻는 질문
- 한파주의보는 몇 도부터 발표되나요?
- 기상청 날씨누리 기준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하여 3도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입니다.
- 한파경보 기준은 무엇인가요?
-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전날보다 15도 이상 하강하여 3도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입니다.
- 한파특보는 일 년 내내 발표되나요?
- 기상청 기상특보 발표기준 페이지에는 한파가 10월~4월 사이의 기간 중 적용되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 한파쉼터는 취약계층만 이용할 수 있나요?
- 정책브리핑 정책기자단 기사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 한파쉼터는 어디서 검색하나요?
- 행정안전부 정책브리핑은 안전디딤돌, 네이버, 카카오, 티맵 등에서 주변 한파쉼터를 검색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PC에서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지역별 위치를 찾을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공식 출처
- 기상청 날씨누리 기상특보 발표기준
- 정책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파! 한파쉼터를 이용하세요! (행정안전부, 2026-01-23)
- 정책브리핑 안전디딤돌 앱에서 한파쉼터를 찾을 수 있어요! (정책기자단, 2025-02-06)
- 국민재난안전포털
웹에서 최신 내용 보기: 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cold-wave-warning-criteria-shelter/
2장
2026~2027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말고 무엇이 있나요
난방비 지원 제도 네 갈래와 누구에게 해당하는지
| 제도 | 지원 방식 | 주된 대상 | 신청처 |
|---|---|---|---|
| 에너지바우처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차감, 등유·LPG는 바우처카드로 구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세대원이 있는 세대 |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단열·바닥 공사, 창호 교체, 고효율 보일러 시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자체 운영 복지사각지대 가구, 사회복지시설 | 행정복지센터 |
| 연탄 사용 가구 전환 지원 | 연탄보일러를 다른 보일러로 교체하고 에너지바우처로 연결 | 연탄쿠폰을 받는 취약계층 | 행정복지센터, 전환 의향조사 통합센터 |
| 긴급복지지원 연료비 |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 동절기 연료비 추가 |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 대상이 된 가구 | 시·군·구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네 제도는 서로 겹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가구가 여러 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탄쿠폰 가구가 보일러를 교체하면 효율개선사업과 에너지바우처가 함께 쓰입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도시가스 요금경감은 요금 자체를 깎는 별도 제도이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고 겨울 전기·가스 요금 감면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세대원 수별 금액표도 에너지바우처 가이드에 있으므로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에서 2026년 안내로 확인된 운영 방식
- 신규 신청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사업은 7월 1일에 시작했습니다. 이미 대상이었던 세대는 자격 변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을 쓰는 세대는 요금이 자동 차감됩니다. 등유나 LPG를 쓰는 세대는 바우처카드로 직접 구매합니다
- 월세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되어 바우처를 직접 결제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는 사업 기간 중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전 예외지급이 새로 생겼다고 복지로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12만 2천 세대까지 확대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입니다
겨울 난방은 12월 신청 마감이 가까워질수록 상담이 몰리는 편이라, 대상 가능성이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먼저 자격을 조회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위 내용은 복지로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안내 요약을 따랐고, 지원금액은 해당 요약에 없어 이 글에서도 적지 않았습니다. 바우처 사용처가 연료별로 나뉘므로 같은 세대라도 도시가스 세대는 요금 차감, 등유 세대는 카드 결제로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난방 설비를 고쳐 주는 제도
| 항목 | 공식 안내로 확인된 내용 | 확인 기준 |
|---|---|---|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자체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가구, 사회복지시설 | 2025년 3월 정책브리핑, 2026년 3월 정책브리핑 |
| 난방 지원 항목 | 단열 및 바닥 공사, 창호 교체, 고효율 보일러 | 2025년 3월 정책브리핑 |
| 자부담 | 없음. 지원단가 범위 안에서 시공과 물품 제공 | 2025년 3월 정책브리핑 |
| 신청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 | 2025년·2026년 정책브리핑 |
| 콜센터 | 1670-7653 | 2025년·2026년 정책브리핑 |
| 2026년 난방 접수 | 3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목표 37,000가구와 15개 시설 | 2026년 3월 정책브리핑 |
이 사업은 난방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가 아니라 설비를 개선해 앞으로의 난방비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2026년 난방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로 안내되었는데, 11월 3일 현재 아직 접수 중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었다면 올겨울 시공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콜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가능 여부를 먼저 묻는 것이 맞습니다. 가정값 예시로, 단열과 보일러를 합쳐 시공비가 500만 원 상당이라고 가정해도 공식 안내상 자부담은 없으나, 실제 지원 한도는 지원단가에 따라 정해지므로 이 가정은 금액 보증이 아닙니다.
연탄 사용 가구와 긴급복지 연료비
- 연탄 사용 가구: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2026년 3월 3일)에 따르면 올해 1,086억 원이 투입되고, 연탄쿠폰 수급 가구 약 4만 2천 가구 중 최대 1만 가구가 고효율 에너지로 전환하도록 지원합니다
- 전환 가구는 기존 쿠폰 금액에 해당하는 에너지바우처를 겨울부터 받고, 전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구는 기존 연탄쿠폰 지원이 이어집니다
- 전환 의향조사 통합센터 번호는 1877-5488로 복지로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 긴급복지 연료비: 보건복지부는 2023년 2월 22일부터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 가구의 월 연료비를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 긴급복지는 실직, 질병 등 위기상황이 닥친 가구를 시·군·구청이 지원하는 제도이며,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합니다
가정값 예시로 연료비 월 15만 원이 동절기 6개월 지급된다고 하면 90만 원이 되지만, 이는 2023년 발표 금액을 단순 곱한 계산입니다. 2026~2027 겨울의 현재 고시 금액과 지급 개월 수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시·군·구청이나 129에 물어야 합니다. 같은 제도라도 블로그마다 생계지원금 수치가 달라 공식 고시 확인이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아니면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 에너지바우처는 수급자이면서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이 아니어도 효율개선사업은 차상위계층과 지자체 운영 복지사각지대 가구가 포함되고, 전기·가스 요금 감면은 별도 제도입니다. 각 제도의 자격은 서로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현금을 받는 제도인가요?
- 아닙니다. 단열·바닥 공사, 창호 교체, 고효율 보일러를 지원단가 범위 안에서 시공해 주는 방식이고 공식 안내상 자부담은 없습니다.
- 효율개선사업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며, 문의는 콜센터 1670-7653입니다. 2026년 난방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였으므로 현재 접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연탄쿠폰을 쓰는데 다른 연료로 바꾸면 지원이 끊기나요?
- 보도에 따르면 전환 가구는 기존 쿠폰 금액에 해당하는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전환이 어려운 가구는 연탄쿠폰 지원이 이어집니다. 구체적 절차는 의향조사 통합센터 1877-5488에서 확인합니다.
- 긴급복지 연료비는 누구나 받나요?
- 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 가구에 추가되는 항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위기상황이 있어야 하고 소득·재산 기준을 따르므로 상담은 129나 시·군·구청에서 합니다.
- 지자체 난방비 지원 금액은 어디서 보나요?
-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와 시·군·구청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공식 확인이 되지 않은 지자체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 이사를 했는데 기존 지원이 이어지나요?
- 에너지바우처는 자격 변동이 없을 때 자동 등록된다고 안내되어 있어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있으면 새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제도는 주소지 기준 신청이 일반적이므로 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십시오.
공식 출처
- 복지로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6월 15일부터 신청
- 정책브리핑 취약계층 연탄사용가구 고효율 에너지 전환 지원(2026-03-03)
- 정책브리핑 저소득 가구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지원(2025-03-04)
- 정책브리핑 긴급복지지원 연료비 월 15만 원 인상(2023-02-21)
웹에서 최신 내용 보기: 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vulnerable-heating-cost-support-winter/
3장
겨울철 주택용 전기요금은 어떤 구간으로 계산하나요? 1,000kWh 초과 슈퍼유저 요금
겨울(12월~2월)에 적용되는 구간표
| 구간 | 월 사용량 | 기본요금(원/호) | 전력량요금(원/kWh) |
|---|---|---|---|
| 1단계 | 200kWh 이하 | 910 | 120.0 |
| 2단계 | 201~400kWh | 1,600 | 214.6 |
| 3단계 | 400kWh 초과 | 7,300 | 307.3 |
| 슈퍼유저 | 1,000kWh 초과분 | 3단계 기본요금 | 736.2 |
겨울에는 여름 구간표가 아니라 기타계절 구간표를 씁니다
한국전력 요금표는 주택용 전력(저압)을 하계(7월 1일~8월 31일)와 기타계절(1월 1일~6월 30일, 9월 1일~12월 31일)로 나누어 게시합니다. 12월, 1월, 2월은 모두 기타계절에 들어가므로 1단계 경계는 200kWh, 2단계 경계는 400kWh입니다. 같은 단가라도 여름 표는 1단계 300kWh 이하, 2단계 301~450kWh, 3단계 450kWh 초과로 경계가 더 넓어서, 겨울에 같은 양을 쓰면 더 높은 구간에 먼저 들어갑니다.
슈퍼유저 요금은 언제, 어느 부분에 붙나요
- 적용 시기: 한국전력 요금표에는 겨울(12월 1일~2월 말)과 하계(7월 1일~8월 31일)에 슈퍼유저 요금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달의 적용 여부는 요금표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적용 기준: 월 사용량 1,000kWh를 초과한 부분에 kWh당 736.2원이 적용됩니다. 1,000kWh까지는 일반 누진 구간대로 계산합니다
- 검침 기간과 달의 구분: 12월 1일~2월 말을 청구서의 어느 검침 기간에 맞추는지는 요금표 문구만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전력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간 경계에서 요금이 얼마나 뛰는지 (요금표 값으로 계산한 결과)
| 월 사용량 | 전력량요금 계산 | 기본요금 | 합계(원) |
|---|---|---|---|
| 200kWh | 200 x 120.0 = 24,000 | 910 | 24,910 |
| 400kWh | 24,000 + 200 x 214.6 = 66,920 | 1,600 | 68,520 |
| 401kWh | 66,920 + 1 x 307.3 = 67,227.3 | 7,300 | 74,527.3 |
| 1,000kWh | 66,920 + 600 x 307.3 = 251,300 | 7,300 | 258,600 |
| 1,001kWh | 251,300 + 1 x 736.2 = 252,036.2 | 7,300 | 259,336.2 |
| 1,500kWh | 251,300 + 500 x 736.2 = 619,400 | 7,300 | 626,700 |
아래 표는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만 더한 값이며,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구간 단가를 곱해 더한 산술 결과이고 실제 청구액이 아닙니다.
표에서 읽히는 사실
- 400kWh에서 401kWh로 1kWh 늘면 기본요금이 1,600원에서 7,300원으로 바뀌므로 합계가 6,007.3원 늘어납니다
- 1,000kWh를 넘는 1kWh마다 307.3원이 아니라 736.2원이 붙어, 단가가 2배 이상입니다
- 기본요금은 월 사용량이 속한 가장 높은 구간 하나만 적용됩니다. 한국전력 안내 예시에서도 300kWh 사용 시 1,600원이 적용됩니다
전력량요금 외에 붙는 항목
한국전력 청구서에는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외에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조정요금이 더해지고, 그 합계에 부가가치세 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 3.7%가 붙는 구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항목별 현재 단가와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기존 가이드 「전기요금 어떻게 계산하나요」에 정리했고, 이 글은 겨울 구간과 슈퍼유저 요금만 다룹니다.
복지할인 대상자의 요금표는 별도입니다
한국전력 요금표 페이지에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적용 가구용 표가 따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하계 표에서 기본요금이 730원, 1,260원, 6,060원이고 전력량요금이 105.0원, 174.0원, 242.3원이며 슈퍼유저 요금이 593.3원으로 일반 요금표보다 낮습니다. 기타계절 복지할인 표의 값은 확인하지 못했고 대상 자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2027년 주택용 요금의 인상 또는 동결 여부: 확인하지 못함
- 슈퍼유저 요금이 12월~2월과 7~8월 외의 달에도 적용되는지: 요금표에서 확인하지 못함
- 청구서 검침 기간과 12월 1일~2월 말의 대응 방식: 확인하지 못함
- 기타계절 복지할인 요금표의 구체 값: 확인하지 못함
자주 묻는 질문
- 겨울 전기요금 누진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 한국전력 요금표 기준으로 12월~2월은 기타계절이어서 200kWh 이하 120.0원, 201~400kWh 214.6원, 400kWh 초과 307.3원이며 기본요금은 구간별로 910원, 1,600원, 7,300원입니다.
- 슈퍼유저 요금은 얼마인가요?
- 월 1,000kWh를 초과한 사용분에 kWh당 736.2원이 적용된다고 한국전력 요금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겨울은 12월 1일~2월 말, 여름은 7월 1일~8월 31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1,000kWh를 쓰면 전체에 736.2원이 붙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요금표상 1,000kWh를 초과한 부분에만 736.2원이 적용되고, 1,000kWh까지는 일반 구간 단가로 계산합니다.
- 겨울에도 여름처럼 300kWh까지 120.0원인가요?
- 아닙니다. 300kWh와 450kWh 경계는 하계(7~8월) 표이고, 12월~2월은 기타계절 표라서 200kWh와 400kWh가 경계입니다.
- 2027년 겨울 요금도 같은가요?
- 2027년 요금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전력 요금표에는 2023년 5월 16일과 11월 9일 적용분이 같은 값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공식 출처
웹에서 최신 내용 보기: 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winter-electricity-tier-superuser/
4장
보일러를 켜기 전에 무엇을 점검하나요? 행정안전부가 안내한 점검 사항
가정용 보일러 화재 통계 (2021~2025년 합계)
| 항목 | 수치 | 출처 표기 |
|---|---|---|
| 화재 건수 | 790건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소방청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인용) |
| 인명피해 | 31명 | 같은 자료 |
| 11월 화재 | 87건 (월평균 66건의 1.3배) | 같은 자료 |
| 개별난방 보일러 사용 가구 | 전체의 82% (2020년 인구총조사)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인용 |
화재 원인별 건수
| 원인 | 건수 | 비율 |
|---|---|---|
|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 | 351건 | 44% |
| 보일러 과열·노후 등 기계적 요인 | 290건 | 37% |
| 사용·설치 부주의 | 75건 | 9% |
| 가스누출 | 14건 | 2% |
가동 전 점검 사항
- 보일러 주변의 종이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정리합니다.
- 유독가스가 배출되는 배기통이 막히거나 이탈되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 배관이 부식되거나 찌그러지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 보일러실의 환기구는 유해가스가 원활히 배출될 수 있도록 항상 열어 둡니다.
- 실내에는 일산화탄소 누출 경보기를 설치합니다.
전문가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는 보일러를 사용하는 중에 연기나 불꽃이 보이거나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경우, 보일러 표시등이 깜박거리거나 켜지지 않는 경우, 평소와 다른 소음이나 진동, 냄새가 나는 경우 중 하나라도 발견되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점검받으라고 안내했습니다. 개별난방은 각 가정에서 직접 보일러를 설치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과열로 인한 화재뿐 아니라 유독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거나 실내로 잘못 유입될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점검 의뢰 기관의 구체적인 이름과 점검 비용은 해당 보도자료에 없어 확인하지 못함.
일산화탄소 중독이 의심될 때와 캠핑 난방용품
- 두통, 어지러움, 구토, 무력감 등 일산화탄소 중독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환기가 잘 되는 야외로 이동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됩니다.
- 캠핑 시 텐트 안에서 일산화탄소를 다량 발생시키는 숯 등 난방용품 사용은 가급적 삼가고,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안내됩니다.
- 부득이하게 난방용품을 사용할 때는 수시로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라고 안내됩니다.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
- 확인한 것: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원문(PDF)의 통계, 원인별 건수, 점검 사항, 중독 의심 시 대처.
- 확인하지 못함: 도시가스 정기 안전점검 주기와 비용,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지원 여부(공식 자료를 열지 못함).
- 확인하지 못함: 보도자료 이후 소방청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별도 점검 신청 절차.
자주 묻는 질문
- 보일러 화재는 언제 가장 많이 발생하나요?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는 2021~2025년 합계 기준으로 11월부터 1월 사이에 집중되며, 11월에는 월평균 66건보다 1.3배 많은 87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 가정용 보일러 화재의 가장 많은 원인은 무엇인가요?
- 같은 기간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이 351건(44%)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적 요인 290건(37%), 사용·설치 부주의 75건(9%), 가스누출 14건(2%) 순이었습니다.
- 보일러를 켜기 전에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 가연물 정리, 배기통 막힘·이탈 여부, 배관 부식·찌그러짐 여부, 환기구 개방, 일산화탄소 누출 경보기 설치가 안내되었습니다.
- 보일러에서 평소와 다른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
- 연기나 불꽃, 뜨거운 바람, 표시등 이상, 평소와 다른 소음·진동·냄새가 있으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점검받으라고 안내되었습니다.
- 일산화탄소 중독이 의심되면 어떻게 하나요?
- 즉시 환기가 잘 되는 야외로 이동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병원 진료를 받으라고 안내되었습니다.
공식 출처
웹에서 최신 내용 보기: 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boiler-fire-co-poisoning-checklist/
5장
2026년 겨울 수도 동파 예방법, 얼었을 때 대처, 계량기 교체 비용 정리
동파가 생기는 조건과 위험한 기온
| 상황 | 공식 안내 내용 | 출처 |
|---|---|---|
| 일 최저기온 영하 10도 이하가 이틀 이상 | 보온을 했어도 동파 위험이 있다고 안내 | 서울시 안내 |
| 영하 15도 이하 | 동파 피해가 급증하는 구간으로 안내 | 서울시 안내 |
| 1일 이상 외출 |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 두기 | 행정안전부 2024년 1월 |
| 한파가 이틀 이상 지속 | 수도꼭지를 조금 흘리고 계량기함을 보온재로 채우기 | 서울시 2025년 11월 |
서울시는 지난겨울 동파 2,046건 중 97퍼센트가 보온이 부족했거나 장기간 집을 비운 가구에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즉 기온 자체보다 보온 상태와 집을 비운 기간이 변수라는 뜻입니다. 위 기온 수치는 서울시 안내이며, 지역별로 기준 단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단계별 기온 구간의 정확한 수치는 서울시 안내에 적혀 있지 않아 이 글에서도 적지 않았습니다. 동파가 계량기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외벽과 맞닿은 배관, 북향 베란다의 세탁기 수전, 보일러실 급수관, 장기간 비워 둔 상가나 별장의 배관도 같은 원리로 얼 수 있습니다. 물은 얼면 부피가 늘어나 관이나 계량기 유리를 밀어내므로, 얼었다가 녹는 순간에 새는 경우가 많고 그때 비로소 누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파가 풀린 낮에 천장이나 벽에서 물이 스미는지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방: 계량기함 보온과 수도꼭지 관리
- 계량기 보호통 안을 헌 옷이나 보온팩 같은 보온재로 빈틈없이 채웁니다
- 보호통 바깥과 뚜껑 틈은 비닐 등으로 감싸 찬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막습니다
- 복도나 베란다처럼 밖으로 드러난 수도관과 보일러 주변 배관도 보온재로 감쌉니다
- 혹한기에는 욕조나 세탁실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졸졸 흐르게 둡니다
- 하루 이상 집을 비울 때도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 두는 방법이 안내됩니다
- 서울시는 동파에 강한 디지털계량기 1만 개를 확보해 동파가 났거나 취약한 곳에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계식보다 약 4배 강하다는 설명은 서울시 발표이므로 다른 지역에 같은 수치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값 예시로 꼭지에서 분당 0.5리터가 흐르게 하루 24시간 둔다고 가정하면 하루 720리터, 즉 0.72세제곱미터입니다. 세제곱미터당 요금을 800원으로 가정하면 하루 약 576원인데, 실제 요금과 하수도 요금 부과 방식은 지자체마다 달라서 이 수치는 규모를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물을 흘리는 정도는 서울시가 종이컵 채우는 시간으로 안내하는데, 일 최저기온 0도에서 영하 10도는 컵 하나에 약 45초, 영하 10도에서 영하 15도는 약 33초입니다. 보온재는 새것을 사지 않아도 헌 옷, 수건, 에어캡 같은 집안 물건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공식 안내의 취지입니다. 다만 젖은 보온재는 오히려 열을 빼앗고 다시 얼 수 있으므로 계량기함 안에 물이 고여 있다면 먼저 말려서 다시 채워야 합니다. 보호통 뚜껑이 깨져 있거나 맞지 않으면 보온재를 채워도 찬 공기가 들어오므로 관할 수도사업소에 보호통 교체를 문의하는 편이 맞습니다. 서울시는 취약지역에 보온재와 보온덮개 30만 장을 배부한다고 밝혔으나 다른 지역의 배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얼었을 때 순서별 대처
- 1단계: 수도꼭지를 열어 물이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아예 나오지 않으면 계량기나 배관이 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2단계: 계량기와 배관은 미지근한 물에서 시작해 점차 따뜻한 물로 녹입니다. 행정안전부 안내는 목표 온도를 약 50~60도로 제시했습니다
- 3단계: 불이나 열기구로 직접 녹이지 않습니다. 화재 위험이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4단계: 계량기 유리가 깨졌거나 지시부가 부풀면 관할 시·군·구 수도사업소에 신고합니다
- 서울은 120 다산콜, 관할 수도사업소,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와 카카오톡 아리수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도 안내는 자료마다 다릅니다. 행정안전부는 약 50~60도를 목표로 하고 서울시 2025년 안내는 50도 이하의 열로 천천히 녹이도록 안내합니다. 두 공식 자료가 어긋나므로 나중 자료인 서울시 기준을 따라 미지근한 물에서 시작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정도를 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울시는 뜨거운 물로 급히 녹이면 열 손상으로 계량기를 교체하게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해동이 끝난 뒤에는 수도꼭지를 열어 물이 정상으로 나오는지, 계량기 지시부 안쪽에 김이 서리거나 균열이 없는지, 배관 이음부에서 물이 새지 않는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누수가 보이면 계량기 앞의 밸브를 잠가 물을 차단한 뒤 신고합니다. 해동 후에도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거나 지시값이 비정상이면 내부 부품이 손상됐을 수 있어 점검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량기 교체 비용은 누가 내나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 구분 | 서울시 안내(2021년 개정 수도조례, 2021년 5월 20일 시행) |
|---|---|
| 자연 동파 | 사용자가 계량기 대금 부담, 별도 교체비 항목은 안내에 없음 |
| 관리 소홀 동파(보호통 훼손·노출·이탈 등) | 계량기 대금, 교체비, 봉인대금을 합해 사용자 부담 |
| 구경 15mm 가정용 예시 | 계량기 대금 28,000원, 교체 포함 합계 약 42,000원 |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두 금액의 차이는 42,000에서 28,000을 뺀 14,000원이며 이는 교체비와 봉인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 표는 서울시 2021년 안내일 뿐이고, 이후 조례가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자연재해성 동파는 지자체가 부담한다고 전하지만 공식 조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사실로 적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은 거주지 상수도사업소나 수도 조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크지 않아 보여도, 관리 소홀로 판정되는지에 따라 총액이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판정 기준이 보호통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서울시 안내에서 확인되는 부분이므로 겨울이 오기 전에 보호통 뚜껑, 틈, 보온재 유무를 점검해 두는 것이 비용을 가르는 가장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수리 비용 지원과 세입자·집주인 책임은 어디서 확인하나
- 계량기 교체비와 달리 집 안 배관, 보일러 배관, 수도꼭지 파손 수리비는 공식 지원 제도를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취약계층 대상 동파 수리비 지원은 지자체 복지 사업으로 있을 수 있으나 지자체마다 다르며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가 수리비를 내는지는 임대차계약과 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책임 소재를 가려 주지는 않는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공식 문서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아파트는 계량기 앞까지를 관리주체 책임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는 보도도 있으나 단지 규약마다 다르므로 관리사무소에 확인합니다
- 집을 비우기 전에 사진으로 보온 상태를 남겨 두면 분쟁 시 설명 자료가 됩니다. 이는 일반적 권고이며 법적 효과가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용 문제가 걱정된다면 동파 전에 신고 창구와 관리 주체를 미리 알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관할 수도사업소 번호는 거주지 시·군·구 누리집이나 요금 고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계량기함에는 무엇을 채우면 되나요?
- 헌 옷이나 보온팩 같은 보온재를 빈틈없이 채우고 바깥은 비닐 등으로 막으라고 행정안전부가 안내합니다.
- 수도꼭지는 얼마나 틀어 두어야 하나요?
- 하루 이상 외출하거나 한파가 이틀 이상 이어지면 약하게 틀어 두라는 안내입니다. 서울시는 종이컵을 채우는 시간으로 기온별 유량을 제시했습니다.
- 계량기가 얼었을 때 뜨거운 물을 부어도 되나요?
- 권장되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높이고 서울시는 50도 이하, 행정안전부는 약 50~60도로 안내해 서로 다르므로 낮은 온도부터 시작하십시오. 불이나 열기구는 쓰지 않습니다.
- 동파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 유리가 깨지거나 부풀면 관할 시·군·구 수도사업소에 합니다. 서울은 120 다산콜, 수도사업소,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아리수톡을 안내합니다.
- 계량기 교체 비용은 얼마인가요?
- 서울시 2021년 안내로 15mm 가정용은 계량기 대금 28,000원, 교체 포함 약 42,000원입니다. 다른 지역은 조례가 다를 수 있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세입자가 집을 비운 사이 얼면 누가 부담하나요?
- 임대차계약과 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공식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와 관리 주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디지털계량기로 바꾸면 동파가 안 생기나요?
- 서울시는 기계식보다 약 4배 강하다고 발표했으나 동파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체 가능 여부는 수도사업소에 문의합니다.
공식 출처
- 서울시 보온 강화와 시민 참여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대책(2025-11-14)
- 서울시 수도계량기 동파 교체 비용 및 신고 안내
- 행정안전부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행동요령
- 정책브리핑 한파 대비 행동요령(행정안전부, 2024-01-22)
웹에서 최신 내용 보기: 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water-pipe-freeze-prevention-repair/
6장
2026 에너지바우처 누가 얼마를 받나요? 대상·금액·신청 방법
세대원 수별 지원금액과 금액 차이 계산
| 세대원 수 | 바우처 지원금액 | 연탄쿠폰·연탄전환·타 연료 지원을 원할 때 |
|---|---|---|
| 1인 | 295,200원 | 40,700원 |
| 2인 | 407,500원 | 58,800원 |
| 3인 | 532,700원 | 75,800원 |
| 4인 | 701,300원 | 102,000원 |
- 2인과 1인의 차이: 407,500 - 295,200 / 112,300원
- 3인과 2인의 차이: 532,700 - 407,500 / 125,200원
- 4인과 3인의 차이: 701,300 - 532,700 / 168,600원
- 1인 기준 사용기간 월 평균: 295,200 / 11개월 / 약 26,836원
- 4인 기준 사용기간 월 평균: 701,300 / 11개월 / 약 63,755원
- 1인 연탄쿠폰 방식과 일반 방식 차이: 295,200 - 40,700 / 254,500원
금액은 여름과 겨울 구분 없이 사용기간 안에서 쓸 수 있는 총액이며, 월별로 나누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세대의 금액은 서울시 안내에 별도로 적혀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적지 않았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안내나 에너지바우처 고객센터(1600-3190)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원이 늘수록 금액이 커지지만 증가폭이 같지 않습니다. 월 평균은 사용기간 7월부터 5월까지 11개월을 단순히 나눈 것이며 실제로는 월별 한도가 없습니다. 연탄쿠폰·연탄전환·타 연료 지원을 원하는 방식은 일반 방식보다 금액이 크게 낮으므로, 연탄을 실제로 쓰는 세대가 아니라면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대상 기준과 상황별 판단
| 기준 | 내용 |
|---|---|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 세대원 특성 기준 |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자녀세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
- 생계급여 수급 1인 가구, 70대: 대상 가능성 높음 / 수급자이면서 노인 세대원에 해당
- 의료급여 아닌 주거급여만 받는 2인 성인 가구: 세대원 특성 확인 필요 / 수급 급여 종류는 충족하나 노인·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있어야 함
- 교육급여 수급 가구에 영유아 있음: 대상 가능성 높음 / 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영유아 세대원
- 차상위계층 가구: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함 / 서울시 안내의 소득 기준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만 적혀 있음
- 이사로 주소가 바뀐 수급 가구: 새로 신청 필요 / 주소 변동 시 자동 신청이 이어지지 않음
- 자녀가 세대에서 분리되어 세대원 수가 줄어듦: 금액 구간 변경 가능 / 세대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름
헷갈리는 이유는 수급자 자격과 세대원 특성이 별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급여만 받는 1인 가구가 건강한 성인 혼자라면 소득 기준은 충족하지만 세대원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급 세대 안에 영유아나 장애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세대원 특성 기준을 채웁니다. 세대원은 주민등록표 기준이라고 안내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함께 살아도 등재되지 않았다면 인정 여부를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위 판단은 서울시 안내가 적은 기준을 상황에 대입한 것입니다. 급여 종류별 세부 인정 범위와 세대원 인정 여부는 주민센터가 수급 자격 자료로 확인합니다. 신청 가능성을 가늠할 때는 먼저 수급 급여 종류, 다음으로 세대원 중 해당 특성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수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가지가 모두 확인되면 위 금액표에서 해당 구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준비물, 신청기간과 사용기간
| 구분 | 기간 |
|---|---|
| 사용기간 |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
| 신청기간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세대 안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세대원 특성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난방과 취사에 쓰는 에너지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요금 차감으로 신청하려면 가장 최근 납부한 고지서나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준비합니다
- 대리인이 간다면 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챙깁니다
- 올해 이사했거나 세대원이 바뀌었다면 자동 신청에 기대지 말고 주민센터에서 새로 신청합니다
- 방문이 어렵다면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기간은 7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11개월입니다. 단순 평균으로 계산하면 2인 가구 407,500원은 월 약 37,000원 수준이지만, 월별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겨울에 몰아서 쓰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남은 사용기간이 짧아지므로 대상이라면 일찍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용처 선택 기준과 자동 신청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으로 대상자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도 있음
- 대리 신청 준비물: 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요금 차감 신청 준비물: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 사용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입니다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을 쓰는 세대는 요금고지서를 가져가 요금 차감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 연탄쿠폰·연탄전환·타 연료 지원을 원하면 위 표의 별도 금액(1인 40,700원에서 4인 102,000원)이 적용됩니다
- 이 방식을 고르면 금액이 크게 낮아지므로 난방 방식과 지원 방식을 신청 전에 비교해야 합니다.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연료 단가에 따라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주소나 세대원 수 등 정보에 변동이 없고 자격이 유지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이사했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동 주민센터에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 세대원 수가 바뀌면 금액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인에서 3인으로 늘면 407,500원 구간에서 532,700원 구간으로 올라가는 식입니다
자주 틀리는 점
- 수급자이면 자동 대상이다: 세대원 특성 기준을 반드시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월별로 나눠 입금된다: 월별 지급이 아니라 사용기간 전체 총액입니다
- 신청 마감이 사용기간 종료일이다: 신청 마감은 2026년 12월 31일, 사용기간 종료는 2027년 5월 31일로 서로 다릅니다
- 이사 후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이사하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의 금액과 기간은 서울특별시 환경분야 누리집 2026년 안내를 기준으로 하며, 5인 이상 세대 금액과 요금 차감의 세부 처리 시점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후 실제 사용 방식은 주민센터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사용처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과 신청 마감이 사용기간보다 일찍 끝난다는 점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듬해 제도를 볼 때는 해당 연도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고객센터 1600-3190, 서울시 담당부서(기후환경정책과) 02-2133-3584로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에너지바우처 얼마 받나요?
- 2026년 기준 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701,300원입니다. 연탄쿠폰 등을 원하면 1인 40,700원에서 4인 102,000원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이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 등이 있어야 합니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언제인가요?
-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이며 여름과 겨울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 주소와 세대원 수 등에 변동이 없고 자격이 유지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이사하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면 주민센터에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 대리인이 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가져가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에너지바우처 고객센터 1600-3190입니다.
- 수급자인데 노인이나 영유아가 없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탄쿠폰 방식을 고르면 얼마를 받나요?
- 1인 40,700원, 2인 58,800원, 3인 75,800원, 4인 102,000원입니다.
- 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 이사하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면 동 주민센터에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웹에서 최신 내용 보기: 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energy-voucher/
7장
전기요금 계산법 2026: 주택용 누진제 구간, 단가표, 청구서 항목
주택용 전력(저압) 요금표 (한전 요금표 기준)
| 구간 | 1~6월·9~12월 사용량 | 기본요금(원/호) | 전력량요금(원/kWh) |
|---|---|---|---|
| 1단계 | 200kWh 이하 | 910원 | 120.0원 |
| 2단계 | 201~400kWh | 1,600원 | 214.6원 |
| 3단계 | 400kWh 초과 | 7,300원 | 307.3원 |
여름철(7월 1일~8월 31일)은 구간이 넓어집니다
| 구간 | 7~8월 사용량 | 기본요금(원/호) | 전력량요금(원/kWh) |
|---|---|---|---|
| 1단계 | 300kWh 이하 | 910원 | 120.0원 |
| 2단계 | 301~450kWh | 1,600원 | 214.6원 |
| 3단계 | 450kWh 초과 | 7,300원 | 307.3원 |
슈퍼유저요금 (월 1,000kWh 초과)
겨울(12월 1일~2월 말)과 여름(7월 1일~8월 31일)에 월 1,000kWh를 초과해 쓴 사용분에는 kWh당 736.2원이 적용된다고 한전 요금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계절이 아닌 달의 적용 여부는 요금표 문구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려워 한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진제는 구간별로 나눠 계산합니다
- 전체 사용량에 한 단가를 곱하지 않습니다: 사용량을 구간별로 쪼개 각 구간의 단가를 곱해서 더합니다
- 기본요금은 사용량이 속한 가장 높은 구간 하나만 적용됩니다. 300kWh를 쓰면 2단계 기본요금 1,600원입니다
- 한전 안내 예시도 300kWh 사용 시 처음 200kWh에 120.0원, 나머지 100kWh에 214.6원을 곱해 전력량요금 합계를 45,460원으로 설명합니다
청구서에 붙는 항목
| 항목 | 계산 방식 | 한전 안내 내용 |
|---|---|---|
| 기본요금 | 사용량 구간별 정액 | 구간별 910원·1,600원·7,300원 |
| 전력량요금 | 구간별 kWh 단가 x 사용량 | 120.0원·214.6원·307.3원 |
| 기후환경요금 | 사용량(kWh) x 단가 | 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비용, 탄소중립 정책 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
| 연료비조정요금 | 사용량(kWh) x 연료비조정단가 | 기준연료비와 실적연료비 차이를 kWh당 금액으로 바꿔 상하한 +-5원 안에서 적용합니다 |
| 부가가치세 | 전기요금 합계의 10% | 한전 청구서 보는 법 안내 기준 |
| 전력산업기반기금 | 전기요금 합계의 3.7% |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
계산 예시: 사용량별 청구액 (가정값)
| 월 사용량(구간 기준 계절)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기후환경요금(가정 9.0원) | 연료비조정(5.0원) | 전기요금 합계 | 부가세 10% | 기금 3.7% | 청구 합계(대략) |
|---|---|---|---|---|---|---|---|---|
| 200kWh (10월~6월) | 910원 | 24,000원 | 1,800원 | 1,000원 | 27,710원 | 2,771원 | 1,020원 | 31,501원 |
| 300kWh (10월~6월) | 1,600원 | 45,460원 | 2,700원 | 1,500원 | 51,260원 | 5,126원 | 1,890원 | 58,276원 |
| 400kWh (10월~6월) | 1,600원 | 66,920원 | 3,600원 | 2,000원 | 74,120원 | 7,412원 | 2,740원 | 84,272원 |
| 500kWh (10월~6월) | 7,300원 | 97,650원 | 4,500원 | 2,500원 | 111,950원 | 11,195원 | 4,140원 | 127,285원 |
| 350kWh (7~8월) | 1,600원 | 46,730원 | 3,150원 | 1,750원 | 53,230원 | 5,323원 | 1,960원 | 60,513원 |
| 600kWh (7~8월) | 7,300원 | 114,285원 | 5,400원 | 3,000원 | 129,985원 | 12,998원 | 4,800원 | 147,783원 |
예시 표를 읽는 법
위 표는 한전 요금표의 기본요금·전력량요금에, 기후환경요금 9.0원/kWh와 연료비조정단가 5.0원/kWh를 가정으로 넣어 곱한 값입니다. 기후환경요금은 현재 청구 단가를 확인하지 못해 2023년 1월 적용분을 가정한 것이고, 연료비조정단가 5.0원은 2026년 4분기 보도 기준입니다. 부가세는 원 단위 반올림, 기금은 10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했으며 실제 고지액은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월 1,100kWh를 쓴 겨울 사례 (가정값, 슈퍼유저 구간 포함)
| 항목 | 계산 | 금액 |
|---|---|---|
| 기본요금 | 3단계 | 7,300원 |
| 전력량요금 | 200kWh x 120.0 + 200kWh x 214.6 + 600kWh x 307.3 + 100kWh x 736.2 | 324,920원 |
| 기후환경요금(가정) | 1,100 x 9.0원 | 9,900원 |
| 연료비조정요금(가정) | 1,100 x 5.0원 | 5,500원 |
| 전기요금 합계 | 347,620원 | |
| 부가가치세 10% | 34,762원 | |
| 전력산업기반기금 3.7% | 10원 미만 버림 | 12,860원 |
| 청구 합계(대략) | 395,242원 |
이 계산의 가정
이 예시는 1,000kWh까지는 3단계 누진 단가를 적용하고 1,000kWh를 넘는 100kWh에만 736.2원을 적용한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한전이 실제 청구에서 구간을 나누는 방식과 다를 수 있으므로 대략적인 규모를 보는 용도로만 쓰십시오.
연료비조정요금: 지금 어떻게 정해지나
- 연료비조정요금은 분기마다 직전 분기 실적연료비를 반영해 정해지고, 조정단가가 +-5원/kWh를 넘으면 5원으로 제한됩니다
- 직전 조정주기와 차이가 1원/kWh 미만이면 직전 단가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 한전의 2026년 2분기 산정내역은 계산값이 -11.2원이어도 정부가 재무상황을 고려해 +5.0원을 유지하도록 통보했다고 공지했습니다
- 2026년 4분기는 필요값이 +7.3원이어서 상한 +5원이 적용되고, 가정용 요금이 14분기 연속 동결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 계산식은 사용량(kWh) x 연료비조정단가이고 350kWh에 5.0원이면 1,750원입니다
상황별 판단
| 상황 | 어떻게 보면 되는가 |
|---|---|
| 이번 달 요금이 갑자기 올랐습니다 | 사용량이 400kWh를 넘어 3단계 구간에 들어갔는지 먼저 봅니다. 단가가 오른 것이 아니라 구간이 올라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틀었습니다 | 7~8월에는 300kWh, 450kWh로 구간이 넓어지므로 같은 사용량이라도 다른 달보다 구간이 낮게 잡힙니다 |
| 겨울 난방으로 사용량이 많습니다 | 12~2월에도 1,000kWh를 넘으면 슈퍼유저 단가가 붙습니다. 전기장판·히터 위주라면 200kWh 안팎 증가가 요금을 크게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청구서 항목이 이 글과 다릅니다 | TV수신료 같은 별도 항목, 복지할인, 자동이체 할인이 따로 붙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
| 이사해서 첫 달입니다 | 검침일이 달라 사용 일수가 비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한전 고객센터에서 검침일을 확인하십시오 |
전기요금 조회와 납부
| 구분 | 내용 |
|---|---|
| 조회 | 한전 사이버지점 요금조회에서 간편조회, 상세조회, 납부내역조회를 할 수 있고 고객센터는 국번 없이 123입니다 |
| 납부 방법 | 인터넷(신용카드·인터넷 지로), 편의점, 금융기관 창구·ATM, 카카오페이, 지정·가상계좌 등이 안내됩니다 |
| 자동이체 신청 | 사이버지점, 고객센터 123, 한전 지점·금융기관 방문 중에서 신청합니다 |
| 자동이체 보류 | 신규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미납이 있거나 잔액 부족 등으로 3회 이상 연속 출금이 안 되면 보류되고, 미납분을 내면 풀리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
| 추가출금 | 납기 후 약 10일 뒤 한 번 더 출금하며 원하지 않으면 제외 신청을 합니다 |
계절별로 같은 사용량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
- 같은 350kWh라도 10월부터 6월까지는 3단계 구간 직전인 2단계 상단이고, 7~8월에는 2단계 중간이어서 전력량요금이 위 표처럼 달라집니다
- 7~8월 완화 구간은 9월 1일부터 끝나므로 9월 청구분부터 다시 200kWh, 400kWh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검침 기간이 월 경계에 걸리면 한 청구서에 두 계절이 섞일 수 있는데, 이때 적용 방식은 한전 청구서의 상세 내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한 달 사용량이 100kWh 늘 때 증가하는 전력량요금은 1단계에서는 12,000원, 2단계에서는 21,460원, 3단계에서는 30,730원입니다. 여기에 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 14원/kWh(가정)와 세금이 더 붙습니다
왜 헷갈리는가
- 단가표의 숫자는 오래 그대로인데 청구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연료비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계절별 구간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 기본요금이 구간마다 달라서 사용량이 401kWh가 되는 순간 기본요금이 1,600원에서 7,300원으로 뛰고, 전체 사용량에 307.3원이 곱해지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 보도에서 말하는 동결은 단가표와 조정단가가 그대로라는 뜻이어서 내 청구액이 줄거나 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 1~6월·9~12월은 200kWh 이하, 201~400kWh, 400kWh 초과이고 7~8월은 300kWh 이하, 301~450kWh, 450kWh 초과입니다.
- 전력량요금 단가는 얼마입니까?
- 한전 요금표 기준 1단계 120.0원, 2단계 214.6원, 3단계 307.3원이며 모두 kWh당입니다.
- 기본요금은 얼마입니까?
- 구간에 따라 910원, 1,600원, 7,300원이며 사용량이 속한 구간의 기본요금 하나만 적용됩니다.
- 300kWh 쓰면 전력량요금은 얼마입니까?
- 200kWh x 120.0원 + 100kWh x 214.6원으로 45,460원이고 한전 안내 예시도 같은 값입니다.
- 300kWh의 최종 청구액은 대략 얼마입니까?
- 기후환경요금 9.0원과 연료비조정 5.0원을 가정하면 약 5만 8천 원대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고지서를 기준으로 하십시오.
- 2026년 4분기 전기요금은 올랐습니까?
- 한전이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유지해 전기요금이 동결된 것으로 2026년 9월 21일자 보도에서 확인했습니다. 한전 공지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월 1,000kWh를 넘게 쓰면 어떻게 됩니까?
- 한전 요금표에 여름(7~8월)과 겨울(12~2월) 1,000kWh 초과 사용분에 kWh당 736.2원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 연료비조정요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 사용량(kWh)에 연료비조정단가를 곱합니다. 상하한은 +-5원이고 2026년 4분기 단가는 +5원으로 보도되었습니다.
- 400kWh와 401kWh는 요금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 401kWh부터 기본요금이 1,600원에서 7,300원으로 바뀌어 5,700원이 늘고, 초과한 1kWh에는 307.3원이 붙습니다. 그래서 경계 부근에서 청구액이 한 번에 크게 뛰어 보입니다.
- 전기요금 자동이체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 한전 사이버지점, 고객센터 123, 한전 지점·금융기관 방문으로 신청하며 신규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미납이 있으면 보류됩니다.
공식 출처
-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전기요금표 (주택용 전력)
- 한국전력 주요 전기요금제도 (주택용전력 누진제)
- 한국전력 주요 전기요금제도 (기후환경요금)
- 한국전력 주요 전기요금제도 (연료비조정요금)
- 한국전력 2026년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 공지
- 한국전력 공지사항 목록 (4분기 단가 공지 확인용)
- 한국전력 청구서 보는 법
- 한국전력 요금납부(자동납부)
웹에서 최신 내용 보기: 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electricity-bill-calculation/
8장
하루 유지 칼로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에너지필요추정량 산출 방식과 신체활동수준 기준이 궁금해요.
하루 에너지 소비는 무엇으로 이뤄지나요
| 항목 | 요약본 내용 | 확인 상태 |
|---|---|---|
| 총에너지소비량 구성 | 인체의 1일 총에너지소비량은 기초대사량, 신체활동대사량, 식사성 발열효과로 구성되고, 추가로 적응대사량이 더해지기도 해요 | 요약본 확인 |
| 에너지 평형 | 섭취에너지와 소비에너지가 같은 상태를 뜻하고, 결과는 체지방량에 영향을 주어 체중 증가·감소·유지와 관련돼요 | 요약본 확인 |
| 필요량을 소비량으로 추정 | 개인의 에너지 필요량을 직접 재기는 기술적 한계가 있어, 에너지평형 상태를 가정하고 에너지 소비량으로 필요량을 추정해요. 그래서 평균필요량 대신 필요추정량(EER)이라는 용어를 써요 | 요약본 확인 |
| 다른 영양소와의 차이 | 에너지는 권장섭취량이나 상한섭취량 개념이 적용되지 않고 필요추정량으로만 제시돼요 | 요약본 확인 |
| 기초대사량 수치 정의 | 기초대사량을 측정하는 조건이나 별도 산출식은 이 요약본에서 찾지 못했어요 | 공식 확인 |
2025년 산출 방식에서 달라진 점
| 항목 | 요약본 내용 | 확인 상태 |
|---|---|---|
| 산출 공식 | 2020년과 동일한 미국 영양소 섭취기준의 산출 공식을 적용했어요 | 요약본 확인 |
| 입력값 | 2025년 한국인 체위 참고치를 반영해 설정했어요 | 요약본 확인 |
| 절삭 | 최근 비만유병률과 비만 관련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를 고려해 산출값을 100kcal 단위로 절삭했어요 | 요약본 확인 |
| 신체활동단계 | 한국인 대부분이 「저활동적」 수준이라 이를 기본으로 적용하고, 「활동적」·「매우 활동적」 값은 별도로 제시했어요 | 요약본 확인 |
| 향후 과제 | 2030년 차기 개정을 위해 한국인 대상 이중표식수법 에너지소비량 연구 확대와 한국인 고유 산출 공식 개발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어요 | 요약본 확인 |
성별 산출식과 신체활동계수(PA) 구간
| 항목 | 내용 | 확인 상태 |
|---|---|---|
| 성인 남자 산출식 (연령·체중·신장·PA 계수) | 요약본에 식이 실려 있지 않아 줍줍은 계수를 적지 않아요 | 공식 확인 |
| 성인 여자 산출식 (연령·체중·신장·PA 계수) | 요약본에 식이 실려 있지 않아 줍줍은 계수를 적지 않아요 | 공식 확인 |
| PA 값 구간 (저활동적·활동적·매우 활동적) | 단계 이름만 확인되고 구간 숫자는 요약본에 없어요 | 공식 확인 |
| 식의 출처 | 2005년 미국 Institute of Medicine 에너지 섭취기준이 참고문헌으로 올라 있어요. 식 자체는 줍줍이 직접 읽지 못했어요 | 공식 확인 |
계산 예: 임신·수유 가산량 더하기 (줍줍 가정치)
식 대신 요약본 표에 숫자로 적힌 가산량으로 계산해 볼게요. 줍줍 가정치로 30-49세 여자의 필요추정량을 표 값 1,900kcal/일로 두어요(표에서 읽은 값). 임신 1기는 +0이라 1,900. 임신 2기는 +340이라 1,900 + 340 = 2,240kcal/일. 임신 3기는 +450이라 1,900 + 450 = 2,350kcal/일. 수유부는 +340이라 1,900 + 340 = 2,240kcal/일이에요. 줍줍이 산술을 두 번 검산했어요. 이 계산은 가정한 기준값에 가산량을 더한 것이고, 개인의 체중·신장·활동량을 반영한 값이 아니에요.
내 유지 칼로리를 알고 싶을 때 읽는 법
- 요약본은 개인 식사계획에서 에너지필요추정량 계산 공식을 참고해 개인 필요량을 구하고, 비만도를 고려해 조정하라고 안내해요.
- 영양소 섭취기준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정된 것이라, 비만도나 건강상태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어요.
- 대표값은 연령·성별 표로 확인할 수 있고, 표는 저활동적 수준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을 같이 보세요.
- 집단 급식 등 집단 계획은 집단의 평균 필요추정량을 기준으로 해요.
참고용 안내
이 글은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국문요약본을 요약한 것이며 진단이나 처방이 아니에요. 필요 에너지는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식사를 바꾸기 전에 의사·영양사와 상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하루 유지 칼로리는 공식 자료에서 어떻게 계산하나요?
- 요약본은 2020년과 같은 미국 기준의 산출 공식에 2025년 한국인 체위 참고치를 넣어 설정했고, 100kcal 단위로 절삭했다고 적고 있어요. 식의 계수는 요약본에 없어서 줍줍은 공식 확인으로 남겼어요.
- 기초대사량만 먹으면 되나요?
- 요약본은 총에너지소비량이 기초대사량, 신체활동대사량, 식사성 발열효과로 구성된다고 설명해요. 기초대사량 하나만이 하루 필요량이라고 적혀 있지는 않아요.
- 내 활동량은 어느 단계로 봐야 하나요?
- 요약본은 한국인 대부분이 저활동적 수준이라 이를 기본으로 적용한다고 해요. 각 단계의 PA 구간 숫자는 요약본에 없어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 왜 값이 100 단위로 딱 떨어지나요?
- 비만유병률과 비만 관련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를 고려해 산출값을 100kcal 단위로 절삭했기 때문이라고 요약본에 적혀 있어요.
- 임신하면 얼마나 더 필요하다고 되어 있나요?
- 표에 임신 1기 +0, 2기 +340, 3기 +450kcal/일, 수유부 +340kcal/일로 적혀 있어요.
공식 출처
웹에서 최신 내용 보기: 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energy-requirement-estimation-formula/
9장
겨울 전기요금 복지할인·도시가스 요금경감 대상·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따로 있어요
에너지바우처는 이 가이드가 아니라 에너지바우처 가이드에서 대상과 지원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에너지바우처, 전기요금 복지할인, 도시가스 요금경감은 서로 다른 제도예요. 다만 도시가스 경감은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 수급 여부에 따라 한도가 달라져요.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별 월 할인 한도
| 대상 | 할인 내용 (주택용·일반용) | 여름철(6월 1일~8월 31일) |
|---|---|---|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또는 유족 1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해당 월 전기요금 16,000원 한도 할인 | 월 20,000원 한도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해당 월 10,000원 한도 할인 | 월 12,000원 한도 |
| 차상위계층 | 해당 월 8,000원 한도 할인 | 월 10,000원 한도 |
| 자녀 3인 이상 가구, 가구원 5인 이상 가구, 출산 가구 |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월 16,000원 한도, 주택용) | 한도 상향 여부는 공식 확인 |
| 호흡기 장애·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쓰는 가구 |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주택용) | 공식 확인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일부 시설 제외) |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 감액 | 공식 확인 |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세부 기준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50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에요
- 출산 가구: 한전 안내에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로 적혀 있어요
- 대가족: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주거용 고객이에요
- 3자녀 이상: 한전 제도 안내에는 자녀 3인 이상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가구로 적혀 있어요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방법
| 구분 | 내용 |
|---|---|
| 신청 시기 | 상시 신청 |
| 온라인 | 한전ON(online.kepco.co.kr) 가입 후 신청 |
| 방문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한전 사업소 |
| 기타 | 전화(한전 사업소, 고객센터 123), 메일·우편·팩스 |
| 구비서류 | 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자격 검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해요. 대가족·다자녀·출산 가구의 외국인은 외국인증명서나 국내거소확인증 등이 필요해요 |
| 시설·생명유지장치 |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시설위탁계약증서·사회복지시설신고증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는 처방전·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이 필요해요 |
도시가스 요금경감: 대상
| 대상 | 기준 |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신체장해(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 |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표상 자녀 3명 이상 또는 손자녀 3명 이상 가구. 위탁가정은 위탁아동 수와 자녀 수를 합쳐 3명 이상이면 돼요 |
| 사회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한국가스공사 안내에 열거된 시설이에요 (지원금액은 시설 계약요금과 산업용 등 요금의 단가 차액에 사용량을 곱해 계산해요) |
도시가스 요금경감: 월 지원 한도 (원,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024호 기준)
| 구분 |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 취사난방용 동절기 제외(4~11월) | 취사용 |
|---|---|---|---|
|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생계·의료급여 | 148,000 | 9,900 | 1,680 |
|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주거급여 | 148,000 | 4,950 | 840 |
|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교육급여 | 148,000 | 2,470 | 420 |
|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차상위계층 | 148,000 | 4,950 | 840 |
|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 86,000 | 9,900 | 1,680 |
|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주거급여 | 86,000 | 4,950 | 840 |
|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교육급여 | 86,000 | 2,470 | 420 |
|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차상위계층 | 86,000 | 4,950 | 840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 72,000 | 9,900 | 1,680 |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다자녀가구 | 18,000 | 2,470 | 420 |
도시가스 요금경감을 볼 때 알아둘 점
- 적용 대상 요금: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경감을 적용해요
- 중복 자격: 자격이 2개 이상이면 신청 시 가장 높은 경감 한도를 적용해요
- 변동 통보: 자격 변동, 이사, 사망, 에너지원 변경, 에너지이용권 수급 여부 변동은 관할 도시가스사에 알려야 해요
- 소급 불가: 변동 발생일부터 신청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 동절기 합계: 산업통상부 보도자료에는 겨울철(12월~3월) 난방비 지원이 최대 592,000원으로 안내돼 있어요
도시가스 요금경감 신청 방법
| 구분 | 내용 |
|---|---|
| 사회적 배려대상자 신청처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정부24, 복지로 |
| 준비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
| 다자녀 추가 안내 | 18세 미만 자녀·손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했어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되면 같은 세대로 보고 경감할 수 있어요. 위탁아동은 가정위탁보호 확인서로 확인해요 |
| 장애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 사회복지시설 |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에서 신청, 신청서·사회복지시설 신고서(설치신고필증)·동의서 등 |
| 대신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분은 한국가스공사가 전화로 안내하고 대신 신청해 드려요. 대신신청 전담 콜센터 053-250-3900 |
기준 출처가 엇갈리는 부분
- 전기요금 한도 자료: 한전 사이버지점 안내 페이지는 작성 시점이 오래된 자료로 보여요. 이 페이지에 있는 취약계층 부담완화 조치(2023.1.1~2024.3.31)는 이미 기간이 끝나서 적지 않았어요. 한도와 신청 방법은 2026.8.14. 최종 수정된 정부24 안내를 따랐어요
- 신청 경로: 한전 사이버지점 페이지는 고객센터 123과 사이버지점을, 정부24는 한전ON·행정복지센터·한전 사업소·고객센터를 안내해요. 더 최근인 정부24 기준으로 적었어요
- 도시가스 한도: 산업통상부 2025년 11월 보도는 행정예고였고, 한국가스공사 누리집에는 고시 제2025-024호 기준 표가 게시돼 있어요. 줍줍은 가스공사 게시 표를 따랐고, 그 페이지에는 게시일이 적혀 있지 않아요
- 확인하지 못한 값: 여름철 외 계절의 대가족·출산·생명유지장치 한도 상향 여부, 도시가스사별 전화번호는 적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한전ON(online.kepco.co.kr)에 가입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한전 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전화(한전 고객센터 123)로 신청해요. 상시 신청이에요.
-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얼마나 깎아 주나요?
- 장애인·유공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6,000원 한도(여름철 20,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0,000원 한도(여름철 12,000원), 차상위계층은 월 8,000원 한도(여름철 10,000원)예요. 자녀 3인 이상·가구원 5인 이상·출산 가구는 30% 할인에 월 16,000원 한도예요.
- 도시가스 요금경감 대상은 누구예요?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유족 중 선순위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또는 손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예요.
- 도시가스 요금경감은 겨울에 얼마까지 받나요?
- 동절기(12~3월) 취사난방용 월 한도가 에너지이용권을 받지 않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48,000원, 에너지이용권 수급자는 86,000원, 심한 장애인·유공자는 72,000원, 차상위 확인서 발급 대상·다자녀는 18,000원이에요.
- 도시가스 요금경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해요. 직접 신청이 어려우면 한국가스공사 대신신청 콜센터 053-250-3900으로 문의하세요.
- 이사하거나 자격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 도시가스는 관할 도시가스사에 변동 사실을 알려야 하고, 변동일부터 신청서 제출일까지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전기 복지할인의 이사 후 절차는 한전 고객센터 123에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정부24 공공기관 전기 요금 복지할인 (최종수정 2026.08.14.)
-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주요 전기요금제도(복지할인 요금제)
-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요금경감 신청 방법 및 절차
-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요금경감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지원금액)
- 산업통상부 겨울철 취약계층에 최대 592,000원 난방비 지원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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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판 · 내용 확인일 2026-11-05까지 · 9편 · 공식 출처 33곳
펴낸 곳: 루리 줍줍 · https://sungprofile.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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