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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FSD 한국 허용되나요? 모델 Y 승인 신청 현황 정리

결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산 모델 Y를 포함한 중국 상하이 공장 생산 모델 3·Y의 감독형 FSD는 2026년 11월 3일 현재 국내에서 허용된다고 확인된 바 없습니다. 테슬라코리아는 2026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했고, 국토교통부는 8월 민원 답변에서 일반도로 감독형 FSD가 현행 자동차규칙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산 차량은 한미 FTA에 따른 안전기준 인정으로 사용 중입니다. 심사 일정과 신청 대상 차종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하지 못한 채 복수 언론 보도를 대조한 것이며, 확인일은 2026-11-03입니다.

2026-11-03 기준 · 이 글은 단기 이슈라 14일 뒤 내려가요.

확인된 것

내용근거·출처
테슬라코리아는 2026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에 감독형 FSD 승인(적합성 승인 또는 기술특례)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신청서의 내용, 대상 차종, 적용 하드웨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에너지경제신문, 글로벌이코노믹, 블로터가 보도했습니다.https://m.ekn.kr/view.php?key=20261026021091194
2026년 10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청 사실을 들었다고 답했다고 에너지경제신문과 블로터가 보도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검증 절차와 일정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블로터가 전했습니다.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76623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민원 답변에서 일반도로에서 작동하는 테슬라 감독형 FSD와 FSD V14 Lite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별표 6의2 제10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에너지경제신문과 블로터가 보도했습니다. 현행 기준은 차로 변경 때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직접 조작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FSD는 시스템이 차로 변경을 판단하고 수행한다는 설명입니다.https://m.ekn.kr/view.php?key=20261026021091194
미국산 테슬라는 한미 FTA에 따른 미국 안전기준 상호인정 예외로 감독형 FSD를 사용하고 있고, 중국산 모델 3·Y는 이 예외를 받지 못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미국산 외 차량에는 FSD를 상용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블로터가 보도했습니다.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76623
2026년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의원은 국내 등록 테슬라 중 FSD를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이 중국산 모델 3·Y 18만3407대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코리아 제출 자료(2026년 9월 말 기준)로는 등록 238,968대 중 FSD 사용 가능 53,477대(22.4%), 사용 불가 185,491대(77.6%)라고 블로터와 글로벌이코노믹이 보도했습니다.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08001120
같은 국정감사 자료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FSD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시험·검증 실적이 없고, 향후 검증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제출했다고 뉴스핌, 에너지경제신문, 블로터가 보도했습니다.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08001120
2026년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FSD 관련 공식 조사나 자료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검증 창구와 제도가 마련되면 협조하겠다고 답했다고 뉴스핌과 에너지경제신문이 보도했습니다.https://m.ekn.kr/view.php?key=20261026021091194
국토교통부는 운전자제어지원시스템(DCAS) 국제기준인 UN R171의 국내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 기준으로는 FSD의 도심 주행 기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고 에너지경제신문과 뉴스핌이 보도했습니다.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2026년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테슬라가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아직 담기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블로터가 전했습니다.https://m.ekn.kr/view.php?key=20261026021091194
국토교통부는 자기인증제도에 따라 FSD를 사전검증하지 않고, 운행 이후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결함조사·리콜 제도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고 블로터가 보도했습니다. 이 항목은 블로터 단독 보도 기사에 근거합니다.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72347

확인되지 않은 것

내용이유
국토교통부 답변 날짜가 2026년 8월 31일(1차 답변 8월 11일)이라는 내용은 블로터 단독 보도로만 확인했습니다. 다른 매체는 월(8월)까지만 전합니다.단일 출처이며 국토교통부 원문을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홍지선 장관이 2026년 10월 30일 기자들과 만나 테슬라 FSD 기술특례 신청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다음에」라고만 답했다는 내용은 블로터 보도로만 확인했습니다.단일 출처입니다.
테슬라코리아가 2026년 10월 23일 등기와 메일로 다시 신청했다는 내용, 국토교통부가 이 건을 기술특례 신청으로 파악했다는 내용은 블로터 보도로만 확인했습니다.단일 출처이며 국토교통부 공식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산 모델 S·X에 감독형 FSD가 2025년 11월 23일 배포되었고, 미국산 모델 3·Y용 FSD V14 Lite가 2026년 7월 10일 배포 공지, 11일 제공 시작, 8월 8일 확대되었다는 날짜는 블로터 보도로만 확인했습니다.단일 출처이며 테슬라코리아 공식 공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10월 22일 신청 이후 시험·평가에 실제로 착수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블로터는 착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검증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합니다.공식 발표가 없고 11월 3일까지 보도에서 착수 사실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별표 6의2 제10호와 제114조의 외국 기준 특례 조항의 조문 원문, 자동차관리법과 자율주행자동차법에서 FSD에 해당하는 구체적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열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법령 원문 접근에 실패했고 위 내용은 언론 보도의 인용에 따른 것입니다.
특례 조항(규칙 제114조의2 및 제114조 제15항 등)을 FSD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판단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구체적 판단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합니다.공식 판단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테슬라 FSD 시험·인증 절차에 참여한다는 내용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등장한 기관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입니다.관련 공식 자료나 복수 보도가 없습니다.
레벨 기준 분류(감독형 FSD가 레벨 2 운전자 보조 기능이라는 설명)는 글로벌이코노믹, 블로터 보도에 근거하며 국토교통부 공식 문서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레벨 3 이상 자율주행의 국내 허용 범위와 법적 근거도 이번 조사에서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공식 출처를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국내 레벨 2+ 검증 규정이 2027년쯤 마련될 것이라는 내용은 증권사 리서치의 의견이며 정부가 확정한 일정이 아닙니다.분석 의견으로, 이 글에서는 사실로 쓰지 않습니다.

현재 국내 허용 범위

2026년 11월 3일 현재 보도 기준으로, 감독형 FSD가 사용되는 차량은 한미 FTA 안전기준 인정 예외를 받는 미국산 차량입니다. 중국 상하이 공장 생산 모델 3·Y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감독형 FSD는 운전자가 계속 주시하며 즉시 개입해야 하는 레벨 2 기능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날짜별 경과

아래는 보도에서 확인되는 순서입니다. 단일 출처 항목은 「확인 안 된 것」에 따로 적었습니다.

승인·인증 절차 진행 상황

신청서는 접수되었지만 심사 일정, 처리 기한, 신청 대상 차종과 하드웨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청 이후 시험·평가에 착수했는지 밝히지 않았고, 정부의 FSD 직접 시험·검증 실적도 없는 것으로 국정감사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별도로 UN R171 기반 DCAS 기준의 국내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확정된 일정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확정되었다고 확인된 일정은 없습니다. 장종태 의원이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신청 건의 검증 절차와 일정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는 점이 보도되었으나,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락하거나 제출 기한을 정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국산 모델 Y에서 FSD를 지금 쓸 수 있나요?
2026년 11월 3일 현재 사용 가능하다고 확인된 바 없습니다. 중국산 모델 3·Y는 한미 FTA 예외를 받지 못하며 국토교통부는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산 테슬라는 왜 사용할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한미 FTA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에 적합한 미국산 차량을 국내 기준에도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승인 신청은 언제 했고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테슬라코리아가 2026년 10월 22일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결과 시점은 심사 일정이 공개되지 않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FSD를 시험하고 있나요?
시험 착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서 정부 차원의 시험·검증 실적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감독형 FSD는 자율주행 몇 단계인가요?
보도에서는 운전자가 계속 주시하고 개입해야 하는 레벨 2 운전자 보조 기능으로 설명됩니다. 국토교통부 공식 문서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허가 없이 쓰면 어떻게 되나요?
이 조사에서 공식 자료로 확인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운행 이후 자동차관리법 제31조 결함조사·리콜로 관리한다고 밝혔다고 블로터가 보도했습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