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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사면 처벌받나요? 한국시리즈 입장권 암표 단속과 신고 방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는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를 넘겨 파는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49조의2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경기장 등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을 되파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한국시리즈 입장권은 KBO 공지 기준 NOL 티켓 단독, 1인 최대 4매, 전량 온라인 예매입니다. 이번 검거 사건(인천경찰청, 24명)은 공식 발표문을 확인하지 못해 보도 기준으로만 적습니다. 공식 안내 기준이며 확인일은 2026-11-02입니다.
2026-11-02 기준 · 이 글은 단기 이슈라 4일 뒤 내려가요.
확인된 것
| 내용 | 근거·출처 |
|---|---|
|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제1항은 누구든지 운동경기 입장권에 관해 부정구매(정보시스템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와 부정판매(판매자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 https://www.law.go.kr/법령/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 |
|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의2는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확인한 조문은 법률 제21742호(2026-06-02 공포) 기준이며, 제6조의2는 2026-02-27 전문개정되었습니다. | https://www.law.go.kr/법령/국민체육진흥법/제49조의2 |
|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항제4호(암표매매)는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시행 2026-10-02, 법률 제22014호 기준입니다. | https://www.law.go.kr/법령/경범죄처벌법/제3조 |
|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3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입장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 접수와 처리를 담당하는 신고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https://www.law.go.kr/법령/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3 |
| 공연법 제4조의2도 공연 입장권에 대해 같은 내용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를 규정합니다(2026-02-27 전문개정, 시행 2026-10-29 기준 법률 제21582호). | https://www.law.go.kr/법령/공연법/제4조의2 |
| KBO 공지 「2026 신한 SOL KBO 한국시리즈 입장권 예매」(2026-11-01 등록)에 따르면 한국시리즈는 11월 3일(화) KT 위즈 대 삼성 라이온즈로 개막하고, 예매는 11월 2일(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 https://www.koreabaseball.com/MediaNews/Notice/View.aspx?bdSe=12225 |
| 같은 공지에서 예매처는 포스트시즌 단독 판매사인 NOL(야놀자) 티켓 홈페이지와 앱(고객센터 1544-1555)이며, 1인 최대 4매, 전량 온라인 예매입니다. 취소분은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구장에서 현장 판매합니다. 당일 현장 판매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 외국인에 한해 1인 1매입니다. | https://www.koreabaseball.com/MediaNews/Notice/View.aspx?bdSe=12225 |
| 정책브리핑(정책기자단 기고, 2026-10-29)에 따르면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2026-08-28부터 시행되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규제하며, 공연과 스포츠는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ent.kocca.kr)에서 구분해 신고합니다. |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74501 |
|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ent.kocca.kr) 누리집에는 상단 메뉴 「상담자문ㆍ신고」 아래 「온라인 암표 신고」와 「온라인 암표 신고 조회」 메뉴가 있고, 하단에 문의전화 1588-2594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 https://ent.kocca.kr |
확인되지 않은 것
| 내용 | 이유 |
|---|---|
| 인천경찰청이 매크로로 공연ㆍ프로야구 티켓을 선점해 되판 24명을 검거했고, 한국시리즈 티켓(정가 8만 1천원)을 최대 893만원(약 110배)에 팔았으며 범죄수익이 약 22억원이라는 내용은 MBC 등 보도로만 확인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발표일은 2026-11-02입니다. | 경찰청 또는 인천경찰청의 공식 보도자료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도 간 금액 표기(22억원 대 동결 21억원)도 달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
| 이번 사건에 적용된 혐의 법조와 송치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보도 본문에 법조 명시가 없고 공식 발표문이 없습니다. |
| 한국시리즈 경기 시각과 구장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KBO 공지에 일정표가 이미지로만 첨부되어 본문 텍스트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부 해외ㆍ블로그형 자료는 1차전을 11월 2일로 적고 있어 KBO 공지(11월 3일 개막)와 어긋납니다. 이 글은 KBO 공지를 따릅니다. |
| 부정판매에 판매금액 최대 50배 과징금, 신고 포상금(부정구매 신고 최대 5천만원, 부정판매 신고 과징금의 최대 50%), 10월 6일 170명 수사의뢰 등은 정책기자단 기고와 보도로만 확인했습니다. | 해당 조문 본문과 시행령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NOL 티켓에서 구매한 정상 예매분의 취소ㆍ환불 규정과, 암표를 이미 구매해 입장하지 못한 경우의 환불 절차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NOL 티켓 환불 규정 본문과 경찰청 피해 신고 안내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고, 개인 간 거래 대금 환불을 보장하는 공식 안내도 찾지 못했습니다. |
| 2026-10-20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 제22088호, 시행 2027-04-21)이 제6조의2 등 암표 조항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현행(시행 중) 조문만 확인했으며 개정 취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
암표를 사면 처벌받나요
공식 법령 본문 기준으로 처벌 대상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가 정한 부정구매와 부정판매이고, 다른 하나는 경범죄 처벌법의 암표매매입니다. 두 조문 모두 처벌 문언은 구매자가 아니라 재판매 목적의 구매자와 판매 또는 알선하는 사람을 겨냥합니다. 단순 구매자에게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법령 본문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제1항, 제49조의2: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항제4호: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공연법 제4조의2: 공연 입장권에 대한 같은 취지의 금지 규정
두 법의 차이
국민체육진흥법의 부정판매는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를 넘겨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경우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경기장 등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되판 경우를 규정합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한국시리즈 일정과 예매 방식
KBO 공지 기준으로 한국시리즈는 11월 3일(화) KT 위즈 대 삼성 라이온즈로 개막합니다. 예매는 NOL 티켓에서만 가능합니다.
- 예매 시작: 11월 2일(월) 오전 11시
- 예매처: NOL(야놀자) 티켓 홈페이지와 앱, 고객센터 1544-1555
- 1인 최대 4매, 전량 온라인 예매
- 취소분: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해당 구장 현장 판매
- 당일 현장 판매: 만 65세 이상, 장애인, 외국인 1인 1매
이번 검거 보도에서 확인되는 것
MBC 보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이 2026-11-02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티켓을 선점해 되판 24명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정가 8만 1천원인 한국시리즈 티켓이 893만원에 팔렸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다만 경찰의 공식 발표문 본문은 확인하지 못해 이 내용은 보도 기준입니다. 피의자의 신상 정보는 다루지 않습니다.
- 발표 주체: 인천경찰청(보도 기준)
- 인원: 24명(보도 기준)
- 혐의 법조: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음
암표를 발견했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공식 안내로 확인되는 신고 창구는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ent.kocca.kr)의 온라인 암표 신고입니다. 문의전화는 같은 누리집에 1588-2594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신고 내역은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미 구매한 암표의 환불을 받는 절차는 공식 안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신고 전 거래 게시글 주소, 판매자 대화 내용, 결제 내역을 보관해 두면 신고에 쓸 수 있습니다
- 정상 예매 취소와 환불은 예매처(NOL 티켓 1544-1555)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고거래 사기 신고 순서는 관련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