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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계산기 (퇴사 시 미사용 연차, 2026년 기준)

결론
미사용 연차수당은 남은 연차 일수에 통상임금 일급을 곱해 계산합니다. 월 통상임금 2,090,000원(월 209시간), 하루 8시간 근무에 남은 연차가 10일이면 800,000원입니다. 다만 법 조문에는 미사용 수당의 산식이 적혀 있지 않아 일급 환산 방식은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제36조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1-02

참고용 계산이에요. 실제 금액은 사업장 규정·계약·공식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계산 방법

남은 연차 일수(발생한 일수에서 사용한 일수를 뺀 값)에 통상임금 일급을 곱합니다. 일급은 통상시급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구하고, 월급으로 입력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 포함 209시간이 흔히 쓰입니다)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만듭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휴가 기간의 임금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라고 하고, 미사용 수당의 산식은 조문에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이 계산기의 일급 환산은 일반적인 계산 방식이며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 일수 기준(제60조)

퇴사 시 정산과 적용 범위

자주 묻는 질문

미사용 연차수당은 어떤 금액으로 계산합니까?
남은 연차 일수에 통상임금 일급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법 조문에 산식이 따로 없어 회사 규정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공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사 1년 미만인데 퇴사하면 연차는 몇 일입니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기므로, 개근한 개월 수를 발생 일수에 넣으시면 됩니다(제60조 제2항).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수당을 받습니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되며, 제60조가 포함되는지는 시행령 별표 1을 「공식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후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받아야 합니까?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제36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49조).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같은 것입니까?
별개의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와 가이드에서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