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보험 계산기 (2026년 근로자 부담분)
결론
월 보수 300만 원(비과세 없음)이면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1원, 고용보험 27,000원으로 합계 291,521원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내므로 넣지 않았습니다.
월 보수 300만 원(비과세 없음)이면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1원, 고용보험 27,000원으로 합계 291,521원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내므로 넣지 않았습니다.
기준: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건강보험료 상한·하한 고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1-02
참고용 계산이에요. 실제 금액은 사업장 규정·계약·공식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계산 방법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4.75%를 곱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보수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고,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분까지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이 적용됩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에 7.19%를 곱한 전체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냅니다. 전체 보험료는 월 20,160원 이상, 9,183,480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
-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한 금액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냅니다.
-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요율 1.8%의 절반인 0.9%를 근로자가 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이 없습니다.
비과세액은 왜 빼나요
보험료는 월 보수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식대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항목이 있으면 비과세액 칸에 넣으면 됩니다. 어떤 항목이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기가 맞추지 못하는 부분
- 원 단위 처리(절사)는 공단 안내를 참고해 적용했으며, 실제 고지액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 고용보험 근로자분의 단수 처리 방식과 보수 상한 여부는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 근로자 절반의 원 단위 처리 방식은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입사·퇴사 달의 일할 계산, 연금 기준소득월액 신고 시점 차이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 원이면 4대보험은 얼마입니까?
비과세가 없다면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1원, 고용보험 27,000원으로 합계 291,521원입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같은 금액입니까?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이 적용되어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은 월 313,020원이 최대입니다. 하한 41만 원 미만 보수도 41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이면 보험료가 줄어듭니까?
줄어듭니다. 월 보수에서 비과세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비과세액 칸에 넣으면 반영됩니다.
산재보험은 왜 계산에 없습니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분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와 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원 단위 처리와 보수 신고 내용 차이일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공단 고지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