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수당 계산기 (2026년 기준)
결론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이면 한 주 41,280원, 주 40시간이면 82,560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이면 한 주 41,280원, 주 40시간이면 82,560원입니다.
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시행령 제18조·제30조, 2026년 최저임금 고시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1-02
참고용 계산이에요. 실제 금액은 사업장 규정·계약·공식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값에 8시간과 시급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계산에는 40시간까지만 넣습니다. 이 금액 계산식은 법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안내로 쓰이는 방식입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0조 제1항).
- 결근이 있는 주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각·조퇴를 어떻게 보는지는 조문에 없어서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월로 환산할 때는 한 달을 평균 4.345주로 봅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4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습니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 계산기는 15시간 미만이면 0원으로 나옵니다.
주 4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이 더 늘어납니까?
계산에는 주 40시간까지만 넣어서 최대 8시간분입니다.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따로 봅니다.
하루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는 조건이라 결근한 주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근의 구체적인 처리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서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합니까?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그보다 낮게 계약했다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