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빚 문제 해결 가이드
환불·청약철회·채무조정
2026년 11월 판 · 내용 확인일 2026-10-21까지 · 7편 · 공식 출처 30곳
결제 문제부터 큰 빚 문제까지, 어디에 무엇을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묶었습니다. 루리 줍줍의 생활 가이드 7편을 묶었고, AI가 각 장 끝의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운영자가 한 건씩 직접 검토한 것은 아니며,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출처를 확인해 주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차례
- 1장모르는 소액결제·콘텐츠이용료가 나왔어요. 환불과 이의신청 경로
- 2장카드 결제 후 환불이 안 돼요. 할부금을 안 내도 되나요? 카드 도난·해킹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요?
- 3장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어요. 지급정지 신청과 피해금 환급은 어떻게 되나요?
- 4장대출이나 보험에 가입했다가 취소하고 싶어요. 청약철회와 위법계약해지
- 5장실손·자동차보험 청구는 어떻게 하고, 지급을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 6장빚이 너무 많아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뭐가 다르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 7장신용점수가 왜 낮은지 모르겠어요. 내 신용정보를 볼 권리와 틀린 정보를 고치는 방법
1장
모르는 소액결제·콘텐츠이용료가 나왔어요. 환불과 이의신청 경로
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에서 법이 정한 권리
| 권리·의무 | 조문 내용 | 확인 상태 |
|---|---|---|
| 어떤 결제인가 |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용역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는 업무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0호 가목) | 조문 확인 |
| 청구 때 알려줄 것 | 이용일시, 거래 상대방의 상호·연락처, 구매·이용 금액과 명세,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를 고지해야 해요 (정보통신망법 제58조 제1항) | 조문 확인 |
| 내역 확인 |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방법을 제공해야 하고, 서면 요청을 받으면 요청일부터 2주 이내에 제공해야 해요 (정보통신망법 제58조 제2항) | 조문 확인 |
| 내 의사에 반한 결제 | 정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이용자 고의·중과실 제외). 이유가 있으면 판매자에 대한 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해요 (정보통신망법 제58조 제3항) | 조문 확인 |
| 누가 샀는지 확인 | 이용자는 거래 상대방에게 구매자의 이름·생년월일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일부터 3일 이내에 제공해야 해요. 본인 확인이나 수사기관 제출 목적으로만 쓸 수 있어요 (정보통신망법 제58조의2) | 조문 확인 |
| 이의신청 절차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이의신청과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약관에 명시해야 해요 (정보통신망법 제59조 제3항) | 조문 확인 |
| 한도 증액 |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올릴 때는 미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정보통신망법 제58조 제5항,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0호 가목 업무 제공자) | 조문 확인 |
| 손해배상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해야 해요(이용자 고의·중과실 제외). 협의가 안 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정보통신망법 제60조) | 조문 확인 |
미성년자가 결제했다면
- 민법 제5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어요
- 다만 민법 제17조: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능력자라고 믿게 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어요
- 실제 소액결제·인앱 결제에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통신사·앱마켓이 받아 주는 조건은 약관마다 달라서 줍줍은 단정하지 않았어요
앱·게임 결제는 청약철회가 되나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어요 (제1항)
-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어요 (제2항 제5호). 다만 판매자가 철회 불가 사실 표시와 시험 사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철회할 수 있어요 (제2항 단서, 제6항)
-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어요 (제3항)
애플 App Store 결제
| 항목 | Apple 지원 문서 내용 | 확인 상태 |
|---|---|---|
| 요청 방법 | reportaproblem.apple.com에 Apple 계정으로 로그인해 '문제 선택'에서 '환불 요청'을 고르고 이유와 항목을 선택해 제출 | 공식 문서 확인 |
| 처리 시간 | 요청 후 24~48시간을 기다리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고, 승인되면 결제 수단으로 환불되기까지 추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 공식 문서 확인 |
| 승인 여부 | Apple이 결정하며 항목에 따라 대상이 다르고, 국가·지역에 따라 적합성이 다를 수 있어요 | 공식 문서 확인 |
| 가족 공유 | 가족 대표라면 가족 구성원의 구입 내역도 reportaproblem.apple.com에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어요 | 공식 문서 확인 |
| 구독 | 원하지 않는 구독 요금은 환불 요청과 별도로 구독을 취소할 수 있어요 | 공식 문서 확인 |
| 요청 가능 기한 | 해당 문서에 일수가 적혀 있지 않아요 | 미확인 · Apple 지원 확인 |
구글 플레이 결제
- 본인이나 아는 사람이 결제한 게 아닌 Google Play 구매 내역은 거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승인되지 않은 청구로 신고해요 (Google Play 고객센터)
- 대부분의 앱은 개발자가 제공하므로 환불은 개발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게 빠를 수 있다고 안내해요
- 계정·결제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 주었거나 인증 절차로 계정을 보호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환불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 앱·게임·인앱 구매의 환불 가능 시간(48시간 등)은 별도 문서에 있어 줍줍은 확인하지 않았어요 → 미확인 · Google Play 환불 안내 확인
통신사별로 달라서 비운 것
| 궁금한 것 | 현재 줍줍이 아는 것 | 확인 상태 |
|---|---|---|
| 월 소액결제 한도 금액 | 통신사·가입 상태·연령에 따라 다르다고 알려져 있지만 공식 숫자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 미확인 · 통신사 확인 |
| 한도 변경·차단 메뉴 | 통신사 앱·홈페이지·고객센터에서 한도 조정과 차단을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통신사별 화면은 확인하지 않았어요 | 미확인 · 통신사 확인 |
| 콘텐츠이용료 별도 차단 | 소액결제와 콘텐츠이용료를 따로 차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 있지만 약관별로 달라 단정하지 않았어요 | 미확인 · 통신사 확인 |
| 요금을 안 냈을 때 경로 | 이용 제한·추심 등 경로는 약관별로 달라 단정하지 않았어요 | 미확인 · 통신사 확인 |
어디에 문의하나요
결제한 통신사 고객센터에 이의신청을 하고, 해결이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세요. 손해배상 분쟁은 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신청이 가능해요(정보통신망법 제60조). 내역·증거를 모아 두세요: 결제 내역 화면, 이용 일시, 거래 상대방 정보, 통신사 답변.
자주 묻는 질문
- 모르는 소액결제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죠?
- 통신사에 내 의사에 반한 결제라며 정정을 요구하세요. 이유가 있으면 판매자 대금 지급이 보류되고, 요구일부터 2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해요(정보통신망법 제58조 제3항).
- 누가 결제했는지 알 수 있나요?
- 거래 상대방에게 구매자 이름·생년월일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일 이내에 줘야 해요(정보통신망법 제58조의2).
- 아이가 게임 결제를 했어요
- 민법상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 속임수 예외가 있고, 실제 환불은 통신사·앱마켓 절차와 약관에 따라요.
- 애플 결제는 어떻게 환불받나요?
- reportaproblem.apple.com에서 환불 요청을 하면 24~48시간 후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어요. 승인은 Apple이 결정해요.
- 구글 플레이 승인 안 한 결제는요?
- 거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승인되지 않은 청구로 신고해요.
- 소액결제 한도는 얼마까지예요?
- 통신사·가입 조건마다 달라서 줍줍은 숫자를 적지 않았어요. 한도를 올릴 때는 이용자 동의가 먼저 필요해요(정보통신망법 제58조 제5항).
공식 출처
웹에서 최신 내용 보기: 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mobile-micropayment-dispute/
2장
카드 결제 후 환불이 안 돼요. 할부금을 안 내도 되나요? 카드 도난·해킹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요?
할부금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할부거래법 제16조 제1항)
| 사유 | 내용 | 확인 상태 |
|---|---|---|
| 계약 불성립·무효 | 할부계약이 불성립하거나 무효인 경우 | 조문 확인 |
| 취소·해제·해지 |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 조문 확인 |
| 물건 미공급 | 재화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서에 적힌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은 경우 | 조문 확인 |
| 하자담보책임 불이행 |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조문 확인 |
| 채무불이행 | 그 밖에 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조문 확인 |
| 정당한 청약철회 |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 조문 확인 |
카드사에 할부금을 안 내려면 (간접할부, 제16조 제2~7항)
| 항목 | 내용 | 확인 상태 |
|---|---|---|
| 금액 기준 | 할부가격이 시행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일 때만 신용제공자(카드사)에게 거절 가능. 시행령은 10만원, 신용카드를 쓴 할부거래는 20만원이에요 (시행령 제11조) | 조문 확인 |
| 거절할 수 있는 금액 | 거절 당시 아직 내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이에요 (제3항) | 조문 확인 |
| 서면의 효력 | 항변권을 서면으로 행사하면 서면을 발송한 날 효력이 생겨요 (제4항) | 조문 확인 |
| 회신 기한 | 서면을 받은 판매자는 5영업일, 카드사는 7영업일 이내에 수용할 수 없다는 뜻과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제5항) | 조문 확인 |
| 회신하지 않으면 | 통지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거절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봐요 (제6항) | 조문 확인 |
| 불이익 금지 |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연체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 (제7항) | 조문 확인 |
7일 청약철회와 환급 (할부거래법 제8조·제10조)
| 항목 | 내용 | 확인 상태 |
|---|---|---|
| 철회 기간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물건이 더 늦게 오면 받은 날부터 7일). 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철회 안내가 없으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 | 조문 확인 |
| 철회 방법 | 철회 의사를 적은 서면을 기간 안에 발송해야 하고, 발송한 날 효력이 생겨요 (할부거래법 제8조 제3·4항) | 조문 확인 |
| 철회 불가 사유 | 소비자 책임으로 물건이 멸실·훼손된 경우,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등 (할부거래법 제8조 제2항). 입증 책임은 업자에게 있어요 (제5항) | 조문 확인 |
| 환급 기한 | 철회 후 환급 기한은 할부거래법 제10조 규정 | 조문 확인 · 세부 기한은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
| 할부 적용 범위 | 2개월 이상, 3회 이상 나눠 내는 거래가 할부거래예요 (할부거래법 제2조). 상행위 목적 거래 등은 적용 제외 (할부거래법 제3조) | 조문 확인 |
카드 분실·도난·해킹 피해 책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 상황 | 책임 | 확인 상태 |
|---|---|---|
| 분실·도난 통지 후 | 카드사에 통지를 받은 때부터 카드사가 책임져요 (제1항) | 조문 확인 |
| 통지 전 사용 | 시행령이 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카드사가 책임지고, 시행령 제6조의9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로 정해요 (제2항, 시행령 제6조의9 제1항) | 조문 확인 |
| 위조·변조, 해킹·정보유출, 명의도용 | 카드사가 책임져요. 위조·해킹은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카드사가 증명하고 서면·전자문서 계약이 있으면 회원이 일부 책임질 수 있어요 (제5~7항) | 조문 확인 |
| 이의를 제기하면 | 서면·전화·전자문서로 이용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사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어요 (제10항) | 조문 확인 |
| 회원 책임 범위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비밀번호 고의 누설, 카드 양도·담보 제공 등 시행령으로 정해요 (시행령 제6조의9 제2항) | 조문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 카드 할부 항변권이란 뭐예요?
- 물건이 오지 않았거나 계약이 해제되는 등 할부거래법 제16조 제1항 사유가 있을 때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권리예요. 신용카드를 쓴 간접할부는 20만원 이상일 때만 카드사에 행사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11조).
- 항변권을 서면으로 보내면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 서면을 발송한 날 효력이 생겨요. 판매자는 5영업일, 카드사는 7영업일 안에 거절한다는 서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수용한 것으로 봐요(할부거래법 제16조 제4~6항).
- 할부 청약철회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철회 의사를 적은 서면을 발송해야 해요. 계약서를 못 받았다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이에요(할부거래법 제8조).
- 카드를 도난당했는데 누가 책임지나요?
- 분실·도난 통지를 받은 때부터 카드사가 책임지고, 통지 전 사용도 통지일 60일 전까지는 카드사가 책임지는 범위예요. 다만 비밀번호를 고의로 알려 준 경우 등은 회원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여전법 제16조, 시행령 제6조의9).
- 카드 해킹으로 결제됐을 때는요?
- 해킹·정보유출로 얻은 카드 정보 사용은 카드사가 책임져요. 이의를 제기하면 조사가 끝날 때까지 그 금액을 청구받지 않아요(여전법 제16조 제5항·제10항).
공식 출처
웹에서 최신 내용 보기: 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card-installment-dispute/
3장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어요. 지급정지 신청과 피해금 환급은 어떻게 되나요?
순서대로 보는 절차
| 단계 | 조문 내용 | 확인 상태 |
|---|---|---|
| 1 피해구제 신청 | 피해자는 피해자산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제1항) | 조문 확인 |
| 2 지급정지 |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 요청 등이 있고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즉시 해당 계좌 전부에 지급정지를 해요. 지급정지를 한 뒤에는 지체 없이 명의인·피해자 등에게 통지해야 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2항).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옮겨진 경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제4항) | 조문 확인 |
| 3 채권소멸절차 공고 | 금융회사는 지급정지를 하면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를 개시하는 공고를 요청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 제1항) | 조문 확인 |
| 4 채권 소멸 |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공고된 금액의 명의인 채권이 소멸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 제1항) | 조문 확인 |
| 5 환급금 결정·지급 |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자산을 받을 사람과 금액을 결정해 피해자와 금융회사에 통지하고,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 제1항) | 조문 확인 |
| 금액 산정 | 총 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넘으면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 그렇지 않으면 해당 피해금액이에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 제2항) | 조문 확인 |
공고 뒤에 알게 된 경우
-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는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6조 제1항)
- 수사기관도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 피해자와 피해자산을 금융회사에 통지할 수 있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6조 제2항)
- 신청 서류의 구체 목록과 접수 방법은 금융회사·금융감독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 미확인
피해 예방을 위해 법이 금융회사에 요구하는 것
-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금·적금 등을 해지할 때 금융회사는 본인확인조치를 해야 해요. 하지 않아 손해가 생기면 배상 책임이 있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추정되면 금융회사는 이체·송금·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해야 하고,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본인확인조치를 해야 해요. 피해의심 계좌가 아니면 임시조치를 해제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5)
-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설치돼 신고·상담, 지급정지 요청,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등을 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7)
내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면 (명의인)
- 명의인은 지급정지된 날부터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사기이용계좌가 아님을 소명하거나, 정당한 권원으로 받은 돈임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등이에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 채권이 소멸된 뒤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이의제기 사유에 해당하고 이의제기를 못 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 제1항)
-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 제기, 압류·가압류, 체납절차 개시, 질권 설정을 할 수 없어요. 다만 명의인 또는 피해자는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2)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주의
- 피해자산 전부를 배상받은 피해자,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 사건에 공범으로 가담했거나 불법원인이 있는 사람 등은 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을 수 없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1조)
-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람은 지급정지된 계좌 명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1조의2)
- 환급을 받으면 해당 사기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은 환급받은 한도에서 소멸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2조)
- 환급을 못 받은 나머지 피해는 수사·민사 절차로 별도 다퉈야 해요. 구체 절차는 경찰·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미확인
자주 묻는 질문
- 보이스피싱으로 송금했어요. 가장 먼저 뭘 해야 하나요?
- 송금한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법은 피해자가 송금 계좌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금융회사는 의심 사정이 있으면 즉시 지급정지를 해야 한다고 정해요(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법에 따른 피해환급금은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어 소멸된 채권 금액을 한도로 하고, 피해자가 여럿이면 비율로 나눠요(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 제2항).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 채권소멸절차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하고(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 금융감독원이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환급 대상과 금액을 결정해 통지해요(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 그 사이 절차 지연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 내 계좌가 갑자기 지급정지됐어요
- 명의인은 지급정지일부터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소명 자료가 필요하니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에 확인하세요.
- 공고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공고 전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6조 제1항).
공식 출처
웹에서 최신 내용 보기: 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voice-phishing-account-freeze/
4장
대출이나 보험에 가입했다가 취소하고 싶어요. 청약철회와 위법계약해지
청약철회 기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제1항)
| 상품 | 철회 기간 | 확인 상태 |
|---|---|---|
| 보장성 상품(보험 등)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 조문 확인 |
|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또는 계약체결일)부터 7일 | 조문 확인 |
| 대출성 상품 |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또는 계약체결일)부터 14일. 금전 지급이 더 늦으면 지급일부터 14일 | 조문 확인 |
| 거래 당사자가 더 길게 약정한 경우 | 그 약정한 기간 | 조문 확인 |
철회하면 어떻게 되나요
| 내용 | 조문 | 확인 상태 |
|---|---|---|
| 철회 효력이 생기는 때(보험·투자) | 철회 의사를 적은 서면등을 발송한 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 조문 확인 |
| 철회 효력이 생기는 때(대출) | 서면등을 발송하고, 이미 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대통령령 정한 이자, 판매업자가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 등 대통령령 정한 비용을 반환한 때 (제2항 제2호) | 조문 확인 · 이자·비용 계산은 시행령 확인 필요 |
| 돈을 돌려받는 기한(보험·투자) |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고, 늦어진 기간에는 대통령령 정한 금액을 더해 지급 (제3항 제1·2호) | 조문 확인 |
| 대출 철회 시 | 소비자로부터 금전·이자·수수료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출과 관련해 받은 수수료를 포함해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 (제3항 제3호) | 조문 확인 |
| 위약금 | 철회가 되면 판매업자는 손해배상·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어요 (제4항) | 조문 확인 |
| 보험사고가 이미 났다면 | 철회 당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이미 발생했으면 철회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소비자가 사유를 알면서 철회한 경우는 예외 (제5항) | 조문 확인 |
| 불리한 특약 | 위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 (제6항) | 조문 확인 |
철회가 안 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 보장성 상품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른 책임보험에 이미 가입한 경우는 제외), 청약 철회를 위해 제3자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금융위원회 고시가 정한 보장기간 이내의 상품, 그 밖에 고시가 정한 상품
- 대출성 상품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할부금융·연불판매(철회 기간 안에 해당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연계대출, 자본시장법상 신용공여(담보 증권을 처분한 경우) 등
- 투자성 상품 중 고난도금융투자상품·고난도투자일임계약·고난도금전신탁 등 일부(소비자가 철회 기간 안에 운용에 동의한 경우 제외)
- 정확한 해당 여부는 상품 종류와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달라서 줍줍은 상품별 판단을 적지 않았어요 · 확인 필요
위법계약해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 항목 | 조문 내용 | 확인 상태 |
|---|---|---|
| 요구할 수 있는 때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1항·제3항, 제20조 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적합성·적정성·설명·불공정영업 금지 등)를 위반해 계약을 맺은 경우, 서면등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제1항) | 조문 확인 |
| 기간 |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이면서,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 조문 확인 |
| 판매업자의 답변 |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고, 거절하면 사유를 함께 통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제1항) | 조문 확인 |
|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 소비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제2항) | 조문 확인 |
| 비용 | 해지되면 수수료·위약금 등 해지 관련 비용을 요구할 수 없어요 (제3항) | 조문 확인 |
| 어떤 상품 |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상품 중 금융위원회 고시가 정한 상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고시 목록은 확인하지 않았어요 | 조문 확인 · 고시 목록 미확인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철회 의사는 서면등(대통령령이 정한 방법 포함)으로 보내요. 보낸 날짜가 남는 방법(문자·메일·앱 화면 캡처·내용증명)을 쓰세요
- 위법계약해지는 금융위원회 고시 양식의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판매업자에게 제출해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 해결이 안 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절차는 보험금 청구·지급 거절 분쟁 가이드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대출을 받았는데 며칠 안에 취소할 수 있나요?
-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또는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어요. 이미 받은 돈과 이자, 대통령령이 정한 비용을 돌려줘야 효력이 생겨요(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 보험은 가입 후 며칠 안에 취소되나요?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안이에요.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으면 철회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 철회하면 위약금을 내나요?
- 아니요. 청약이 철회되면 판매업자는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어요(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제4항).
- 모든 금융상품이 철회되나요?
- 아니요. 자동차 책임보험, 일부 대출·투자 상품 등은 시행령이 제외해요(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37조). 상품별 확인이 필요해요.
- 위법계약해지는 언제까지 요구하나요?
-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이면서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예요(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공식 출처
웹에서 최신 내용 보기: 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finance-withdrawal-rights/
5장
실손·자동차보험 청구는 어떻게 하고, 지급을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보험금 청구의 기본 (상법 보험편)
| 항목 | 조문 내용 | 확인 상태 |
|---|---|---|
| 사고 통지 |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을 안 때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해요. 통지를 게을리해 손해가 늘어나면 보험자는 늘어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어요 (상법 제657조) | 조문 확인 |
| 지급 기한 | 약정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 없으면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부터 10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 (상법 제658조) | 조문 확인 |
| 면책 | 보험사고가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기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어요 (상법 제659조 제1항) | 조문 확인 |
|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은 3년,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 (상법 제662조). 3년의 시작 시점은 사고 유형·사정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줍줍은 적지 않았어요 | 조문 확인 · 기산점 미확인 |
| 약관 설명 의무 | 보험자가 계약 체결 때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고, 어기면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상법 제638조의3) | 조문 확인 |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가 청구할 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항목 | 조문 내용 | 확인 상태 |
|---|---|---|
| 직접 청구 | 보험가입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면 피해자는 보험회사 등에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 조문 확인 |
| 가불금 |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부상한 경우 피해자는 진료수가는 전액, 그 외 보험금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보험회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기간에 지급해야 해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 조문 확인 · 금액·기간 미확인 |
| 과실비율·합의금 | 과실비율 산정과 합의금 수준은 사고마다 달라 줍줍이 다루지 않았어요 | 미확인 |
실손보험 청구(약관·절차)
| 궁금한 것 | 현재 줍줍이 아는 것 | 확인 상태 |
|---|---|---|
| 청구 서류·방법 | 보험사별 약관·앱·창구마다 달라요. 줍줍은 서류 목록을 적지 않았어요 | 미확인 · 보험사 확인 |
| 실손 청구 전산화(실손24 등) | 의료기관·약국 연계로 청구가 간소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지만 연계 기관 범위와 이용 방법은 공식 문서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 미확인 · 보험사·금융당국 안내 확인 |
| 본인부담·보장 범위 | 약관과 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요 | 미확인 · 약관 확인 |
지급을 거절당했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 항목 | 조문 내용 | 확인 상태 |
|---|---|---|
| 신청 | 금융과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 금융소비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 | 조문 확인 |
| 처리 기간 |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안 되면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4·5항) | 조문 확인 |
| 수락 기간 |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7항) | 조문 확인 |
| 시효 중단 |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어요(합의권고를 하지 않거나 회부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0조) | 조문 확인 |
| 소액분쟁 특례 |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으로 권리·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금융사가 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2조). 구체 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어 확인하지 않았어요 | 조문 확인 · 금액 미확인 |
| 소송과의 관계 |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소송이 진행 중이면 법원이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어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1조) | 조문 확인 |
하기 전에 챙길 것
- 지급 거절·감액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 진단서·진료비 영수증·사고 증빙과 약관의 해당 조항을 모아 두세요
- 보험사에 이의 제기(재심사)를 먼저 하는 경로가 있는지 약관과 보험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보험사별 절차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 3년 시효가 다가오면 분쟁조정 신청의 시효중단 효력 요건(금융소비자보호법 제40조)도 같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은 신청하면 며칠 안에 받나요?
-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날부터 10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상법 제658조). 약정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이에요.
- 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상법 제662조).
-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어요
-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합의가 안 되면 30일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조정안은 60일 안에 나와요.
-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 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진료수가는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 실손보험 청구 서류는 뭐가 필요해요?
- 보험사·약관마다 달라서 줍줍은 적지 않았어요. 보험사 앱·창구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웹에서 최신 내용 보기: 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insurance-claim-dispute/
6장
빚이 너무 많아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뭐가 다르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서류
| 항목 | 조문 내용 | 확인 상태 |
|---|---|---|
| 누가 신청하나 | 개인채무자(채무자회생법 제588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신청 당시 채무가 담보 개인회생채권 15억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이하여야 해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 조문 확인 |
|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 급여소득자: 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사업·농업·임업소득 등 수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3호) | 조문 확인 |
| 신청서에 넣을 것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1항) | 조문 확인 |
| 첨부 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 사건 관련 서류 등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 조문 확인 |
| 법원이 기각할 수 있는 경우 | 서류를 안 내거나 허위로 냄, 절차 비용 미납,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미준수,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을 받은 사실, 신청이 성실하지 않음 등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 조문 확인 |
진행 순서
| 단계 | 조문 내용 | 확인 상태 |
|---|---|---|
| 중지·금지명령 |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시 결정 전까지 강제집행·가압류, 채권 추심(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 등의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어요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조문 확인 |
| 개시결정 |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개시결정과 동시에 이의기간(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과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해요 (채무자회생법 제596조) | 조문 확인 |
| 변제계획 |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소득, 우선 변제할 채권,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변제 방법을 정해야 해요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해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하고 (제4항),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어요 (제5항) | 조문 확인 |
| 인가 | 계획이 법률에 적합하고 공정·형평하며 수행 가능하고, 인가 전 비용·수수료가 납부됐고, 청산가치(파산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때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인가해요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 조문 확인 |
| 변제 수행 |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할 돈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해요 (채무자회생법 제617조) | 조문 확인 |
| 면책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면책 결정을 해야 해요. 변제를 완료하지 못해도 일정 요건(책임질 수 없는 사유, 청산가치 이상 변제 등)을 모두 갖추면 면책할 수 있어요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 조문 확인 |
면책되지 않는 채무 (개인회생: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 조세 등(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2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임치금·신원보증금, 양육·부양 의무 비용
- 개인회생채권자의 보증인 등에 대한 효력은 별도 규정이 있어요(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
개인파산 면책과 비교
| 항목 | 내용 | 확인 상태 |
|---|---|---|
| 면책 신청 |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 확정일 이후 1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어요. 파산을 신청한 때에는 반대 의사가 없으면 동시에 면책을 신청한 것으로 봐요 (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1·3항) | 조문 확인 |
| 허가 | 법원은 면책 불허 사유(허위 서류·진술, 신용거래로 재산 취득, 이전 면책 후 7년/개인회생 면책 후 5년 미경과 등)가 아니면 면책을 허가해야 해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일부만 요약) | 조문 확인 · 전체 불허 사유는 조문 확인 필요 |
| 면책되지 않는 채무 |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양육·부양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등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 조문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은 빚이 얼마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나요?
- 담보로 보장된 채무는 15억원, 그 밖의 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여야 해요(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개인회생은 몇 년 갚나요?
-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어요(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빚 독촉이 멈추나요?
-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시 결정 전까지 채권 추심과 강제집행 등을 중지·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어요(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자동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명령이 필요해요.
- 면책받으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 아니요.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아요(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566조).
- 개인파산과 어떻게 달라요?
-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세워 갚고 면책받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을 신청하는 절차예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소득·재산·채무 사정에 따라 달라서 상담이 필요해요.
공식 출처
웹에서 최신 내용 보기: 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personal-rehabilitation-basics/
7장
신용점수가 왜 낮은지 모르겠어요. 내 신용정보를 볼 권리와 틀린 정보를 고치는 방법
내가 쓸 수 있는 권리
| 권리 | 조문 내용 | 확인 상태 |
|---|---|---|
| 열람·교부 청구 | 신분증 제시나 전화·인터넷 홈페이지 등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등이 가진 본인의 신용정보(대통령령이 정한 정보)의 교부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어요 (신용정보법 제38조 제1항) | 조문 확인 |
| 정정 청구 | 열람한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어요 (신용정보법 제38조 제2항) | 조문 확인 |
| 정정청구를 받은 회사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뒤 사실인지 조사해,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정보는 삭제·정정해야 해요. 삭제·정정한 내용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본인이 요구하는 자에게 알려야 해요 (신용정보법 제38조 제3·4항) | 조문 확인 |
| 처리 결과 통지와 이의 |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본인에게 알려야 하고,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신용정보법 제38조 제5항) | 조문 확인 |
| 무료 열람권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1년 이내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마다 개인신용평가회사에서 개인신용평점, 평점 산출에 이용된 개인신용정보 등을 1회 이상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어요 (신용정보법 제39조). 구체적인 주기·횟수는 시행령에 있고 줍줍은 확인하지 않았어요 | 조문 확인 · 횟수 미확인 |
| 신용조회 사실 통지 요청 |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명의도용 가능성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의 조회가 발생하면 정보 제공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신용정보법 제38조의2) | 조문 확인 |
| 채권자 변동 정보 | 채권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채권자변동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어요 (신용정보법 제39조의2 제2항) | 조문 확인 |
거래가 거절됐을 때
| 내용 | 조문 | 확인 상태 |
|---|---|---|
| 거절 근거 고지 |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서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대통령령이 정한 정보)에 근거해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면 그 근거가 된 정보 등을 본인에게 고지해야 해요 (신용정보법 제36조 제1항) | 조문 확인 |
| 이의 제기 | 고지받은 정보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한 회사에 정보의 정확성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확인 절차는 신용정보법 제38조를 준용해요 (신용정보법 제36조 제2·3항) | 조문 확인 |
| 불이익 설명 의무 | 대통령령이 정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를 할 때, 그 거래로 개인신용평점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설명해야 해요 (신용정보법 제35조의2) | 조문 확인 · 해당 거래·회사 범위 미확인 |
| 자동화평가 설명·이의 | 개인신용평가 등에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하는 경우 결과·주요 기준·이용된 기초정보 개요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유리한 정보를 제출하거나, 기초정보가 부정확·낡았다고 판단되면 정정·삭제 요구나 재산출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신용정보법 제36조의2 제1·2항).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제3항) | 조문 확인 · 거절 사유 세부 미확인 |
동의 철회·연락 중지·삭제
-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가운데 신용도 평가 외 목적의 동의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철회할 수 있어요 (신용정보법 제37조 제1항)
- 상품 소개·구매 권유 목적의 연락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즉시 따라야 해요 (신용정보법 제37조 제2·3항)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끝나고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어요 (신용정보법 제38조의3 제1항). 법에 정한 예외가 있어요
- 철회·삭제 가능 기간과 방법은 시행령과 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 내 신용정보를 볼 수 있나요?
- 네.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임을 확인받고 본인 신용정보의 교부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어요(신용정보법 제38조 제1항). 개인신용평점 등은 개인신용평가회사에서 1년 이내 일정한 기간마다 1회 이상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신용정보법 제39조).
- 신용정보가 틀렸어요. 어떻게 고치나요?
- 열람 후 사실과 다르면 정정을 청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회사는 정보 제공·이용을 중단하고 조사해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삭제·정정해야 해요(신용정보법 제38조 제2·3항). 결과는 7일 이내에 알려야 해요(제5항).
- 대출이 거절됐는데 이유를 알 수 있나요?
- 신용정보에 근거해 거래를 거절·중지했다면 본인이 요구할 때 그 근거 정보 등을 고지해야 해요(신용정보법 제36조 제1항). 이의는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수집·제공한 회사에 정확성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제2항).
- 누가 내 신용정보를 조회했는지 알 수 있나요?
- 개인신용평가회사에 조회 사실 통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신용정보법 제38조의2). 명의도용 가능성 등 사유의 조회는 정보 제공이 중지되고 통지돼요.
- 광고 전화를 그만 받고 싶어요
-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해 상품 소개·구매 권유 목적의 연락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즉시 따라야 해요(신용정보법 제37조 제2·3항).
공식 출처
웹에서 최신 내용 보기: 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credit-information-rights/
결제·빚 문제 해결 가이드 — 환불·청약철회·채무조정
2026년 11월 판 · 내용 확인일 2026-10-21까지 · 7편 · 공식 출처 30곳
펴낸 곳: 루리 줍줍 · https://sungprofile.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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