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계산기 (소득세법 제55조 세율표 기준)
결론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넣으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6,000만원이면 24% 구간이라 6,000만원 x 24% - 576만원 = 864만원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86만 4천원입니다.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은 반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넣으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6,000만원이면 24% 구간이라 6,000만원 x 24% - 576만원 = 864만원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86만 4천원입니다.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은 반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기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국세청 기본세율표(2023년 이후 귀속)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1-02
참고용 계산이에요. 실제 금액은 사업장 규정·계약·공식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세율표와 누진공제액
계산 방법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조문의 산식(예: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624만원에 5,000만원 초과분의 24%를 더함)과 같은 결과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로 계산했으며, 10원 미만 절사는 반영하지 않고 원 단위로 내림했습니다.
이 계산기에 들어가지 않은 것
- 과세표준을 구하기 전 단계인 필요경비, 소득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세액공제·세액감면, 중간예납·원천징수 등 기납부세액은 반영하지 않아 실제 납부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지방소득세율 가감은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세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개 구간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누진공제액은 무엇입니까?
구간별 세율을 과세표준 전체에 곱한 뒤 빼 주면 조문의 초과누진 계산과 같은 값이 되도록 정해 둔 금액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얼마입니까?
종합소득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은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산출세액의 10%로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실제 납부할 세액입니까?
아닙니다. 세액공제와 이미 낸 세액을 반영하지 않은 산출세액입니다. 실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