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국가건강검진은 홀수년생이 대상인가요? 확인 방법과 검진 항목
- 2027년은 홀수 해이므로 공단 안내서의 홀수 해 구조상 홀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으로 보이지만, 2027년 대상자를 직접 명시한 공단 공식 문서는 2026년 11월 6일 현재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공단 안내서(2023년판)는 홀수 해인 2023년에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20세 이상 세대원,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홀수연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적었고, 직장가입자는 비사무직 전체와 격년제 사무직 대상자로 적었습니다.
- 개인별 대상 여부는 공단 누리집 검진대상 조회가 기준입니다.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국가암정보센터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1-06 · 원문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안내(건강모아)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제도 소개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안내(2023년판 PDF) · 국가암정보센터 국가암검진 사업
1대상 구분과 주기
| 구분 | 대상 | 주기 |
|---|---|---|
| 지역가입자 |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 | 2년에 1회 |
| 직장피부양자 | 20세 이상 피부양자 | 2년에 1회 |
| 직장가입자 | 사무직 중 격년제 대상자, 비사무직 전체 | 사무직 2년에 1회, 비사무직 1년에 1회 |
| 의료급여수급권자 | 20세에서 64세 | 2년에 1회 |
2홀수년생 기준은 어디에 나오나
공단 건강검진 안내(2023년판)에는 대상자란에 세대주와 2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수연도 출생자, 20세 이상 홀수연도 출생자, 20세에서 64세 홀수연도 의료급여수급권자, 그리고 직장가입자는 비사무직 전체와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로 적혀 있고, 2018년도부터 사무직 격년제는 출생연도 짝수 홀수 기준을 적용한다는 주석이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2024년 5월 기사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2024년 대상이라고 적었습니다. 한편 공단 건강모아의 일반건강검진 안내 페이지에는 홀짝 기준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7년 홀수년도 출생자 대상이라는 설명은 위 자료들을 이은 것이며, 2027년 안내문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3대상 확인 방법
| 방법 | 경로 | 비고 |
|---|---|---|
| 누리집 조회 |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건강iN, 나의 건강관리, 건강검진정보, 검진대상조회 | 공동인증서 등 인증 후 확인서 출력 |
| 우편 통보 | 공단이 대상자에게 검진표 발송 | 국가암정보센터의 대상자 통보 안내 |
| 검진기관 | 신분증으로 본인과 대상 여부 확인 | 공단 건강모아 안내 |
| 전화 | 1577-1000 | 유료, 평일 9시부터 18시 |
4일반검진 공통 항목
-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감마지티피,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구강검진
- 검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확진검사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5성·연령별 추가 항목
| 항목 | 대상 연령 | 주기 |
|---|---|---|
| 이상지질혈증 검사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 4년에 1회 |
| B형간염 | 40세(보균자 또는 면역자 제외) | 해당 연령 1회 |
| 골밀도 검사 | 54세, 66세 여성 | 해당 연령 |
| 인지기능장애검사 | 66세 이상 | 2년에 1회 |
| 정신건강(우울증) 검사 | 20, 30, 40, 50, 60, 70세부터 | 10년에 1회 |
| 생활습관평가 | 40, 50, 60, 70세 | 해당 연령 |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세 | 해당 연령 |
| 치면세균막검사 | 40세 | 해당 연령 |
6국가암검진 대상 연령
| 암종 | 대상 | 주기 |
|---|---|---|
| 위암 | 40세 이상 남녀 | 2년 |
| 대장암 | 50세 이상 남녀 | 1년 |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 2년 |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 2년 |
| 간암 | 40세 이상 남녀 중 고위험군 | 6개월 |
| 폐암 | 54세에서 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 등 고위험군 | 2년 |
72027년 이후 바뀔 수 있는 것
정책브리핑 2026년 2월 25일 기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국가암관리위원회가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고, 대장암 검진은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을 기본검사로 도입해 45세에서 74세에게 10년 주기 검사를 권고할 방침이며 시행 목표 시기는 2028년입니다. 폐암 검진은 연령과 흡연력 기준 완화를 검토 중이며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부 계획이며 2027년 검진 기준으로 확정된 값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홀수년생인가요?
사무직과 비사무직은 어떻게 다른가요?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암검진은 몇 살부터인가요?
대장암 검진 방식이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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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1-06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안내(건강모아)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제도 소개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안내(2023년판 PDF) · 국가암정보센터 국가암검진 사업
인용: 루리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checkup-2027-odd-birth-year-items/)
📎 공식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안내(건강모아)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제도 소개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안내(2023년판 PDF)
- 국가암정보센터 국가암검진 사업
- 국가암정보센터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정책브리핑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 기사(2026-02-25)
- 정책브리핑 2024년 국가건강검진 기사
AI가 위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확인일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고, 운영자가 한 건씩 직접 검토한 것은 아니에요.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유료, 평일 9시부터 18시)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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