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한 권으로 끝내기
공제 항목·준비 순서·환급까지
2026년 11월 판 · 내용 확인일 2026-11-05까지 · 16편 · 공식 출처 96곳
연말정산 준비 순서,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간소화 자료와 환급 시기를 공식 출처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루리 줍줍의 생활 가이드 16편을 묶었고, AI가 각 장 끝의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운영자가 한 건씩 직접 검토한 것은 아니며,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출처를 확인해 주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차례
- 1장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5년 안에 환급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와 5월 신고 정리
- 2장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구분·공제율·한도·이월
- 3장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과 보험료 환급금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 4장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과 지급일: 2025년 귀속 실제 일정과 올해 일정 상태 (2026)
- 5장2026 K-패스 환급 대상·환급률·발급 방법
- 6장부가세 환급 시기: 언제 들어오고 조기환급은 누가 받나요?
- 7장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누구까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요건 정리
- 8장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나이·소득 기준 (2026년 귀속)
- 9장국세 환급금·지방세 환급금, 어디서 조회하고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10장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2026년 귀속, 얼마나 받나요?
- 11장The 경기패스 환급률과 신청·카드 등록 방법
- 12장문화비·헬스장 체육시설 소득공제 2026 (공제율·총급여·한도·신청)
- 13장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어요. 지급정지 신청과 피해금 환급은 어떻게 되나요?
- 14장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신청한 뒤에는 환급금을 언제, 어떻게 받나요?
- 15장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한도·공제율·연금 수령 요건·중도해지 세금
- 16장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공 시기와 빠진 자료 보완 방법 (2025년 귀속 실제 일정, 2026년 귀속은 미발표)
1장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5년 안에 환급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와 5월 신고 정리
경정청구와 기한 후 신고, 한눈에 비교
| 구분 | 경정청구 | 기한 후 신고 | 수정신고 |
|---|---|---|---|
| 어떤 경우 | 이미 낸 세금이 많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적을 때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 신고한 세액이 적거나 환급세액이 많을 때 |
| 기한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신고(감면 구간은 아래 표) |
| 근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국세기본법 제45조 |
| 처리 |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결정 또는 경정 여부 통지 |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부득이하면 사유 통지) | - |
연말정산 누락분 경정청구 (근로소득자)
| 항목 | 내용 (법령·국세청 안내 기준) |
|---|---|
|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예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제1항) |
| 요건 |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자 등이에요.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있어요 |
| 청구 사유 |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거나,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에 못 미칠 때예요 |
| 납부기한 기준 |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요(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반기별 납부 예외가 있어서 내 연말정산분의 정확한 기준일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
| 홈택스 경로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경정청구 작성). 빠뜨린 서류는 우편 제출 또는 스캔 후 홈택스 업로드로 낼 수 있어요(국세청, 정책브리핑 2019-02-22 게시) |
| 처리기간 |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해요(제45조의2 제3항) |
경정청구 후 결과를 못 받으면
-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 2개월 안에 결정이나 경정이 곤란하면, 세무서장은 진행상황과 위 불복 절차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해요(제45조의2 제4항)
- 신고한 뒤 후발적 사유가 생긴 경우(확정판결로 거래가 다르게 확정되었을 때 등)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요(제45조의2 제2항)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누가 하나요
| 구분 | 내용 | 근거 |
|---|---|---|
| 신고기간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 |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해요 |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사람 등이에요 |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
| 그래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 |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 등을 받으면서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확정신고납부할 세액이 있는 사람이에요(일용근로자 제외) |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
| 기한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해요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낼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해요(제45조의3 제2항)
-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줄여 줘요.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부정행위는 100분의 40)이에요(제47조의2 제1항)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구간
| 신고 시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 기한 후 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 | 수정신고: 과소신고 등 가산세 감면 |
|---|---|---|
| 1개월 이내 | 100분의 50 | 100분의 9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100분의 30 | 100분의 75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100분의 20 | 100분의 50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해당 없음 | 100분의 30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해당 없음 | 100분의 20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해당 없음 | 100분의 10 |
가산세에서 알아둘 점
-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이고, 부정행위로 인한 부분은 100분의 40(역외거래는 100분의 60)이에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과세관청이 경정이나 결정을 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요(제48조 제2항)
-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도 붙어요(제47조의4).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두어서 줍줍은 적지 않았어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요(제48조 제1항)
이미 환급받았거나 시간이 지났다면
- 세금 환급금 자체를 받을 권리는 별도로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조회와 시효는 「국세·지방세 환급금 조회」 가이드에서 정리했어요
- 경정청구 기간(5년)은 청구 사유와 신고 유형에 따라 시작점이 달라요. 내 건의 기준일은 홈택스 조회 화면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끼리 다른 부분
- 국세청 자료 중 정책브리핑 2017-03-08 게시 글은 대상 연도를 「2012~2016년 귀속분」처럼 오래된 기준으로 적고 있어서 줍줍은 근거로 쓰지 않았어요. 현재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원문(시행 2026-10-02)을 따랐어요
- 홈택스 경정청구 메뉴 이름은 2019년 국세청 게시물 기준이라 최신 화면과 다를 수 있어요
- 연말정산 경정청구 때 지방소득세를 함께 청구하는 방법은 이번 확인에서 공식 본문을 읽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지방세 분은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언제까지 환급받을 수 있나요?
-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 경정청구를 하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해요. 2개월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 근로소득만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다만 2명 이상에게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아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는 신고해야 해요.
- 5월 신고기한을 놓쳤어요. 어떻게 하나요?
-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면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 3개월 이내면 100분의 30, 6개월 이내면 100분의 20이 감면돼요.
- 신고한 세액이 너무 적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면 과소신고 등 가산세의 100분의 90이 감면돼요. 2년을 넘기면 감면 구간이 없어요.
- 홈택스에서는 어디서 경정청구를 하나요?
-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경정청구를 작성해요.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어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시행 2026-10-02)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제48조 (가산세·감면)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제7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정책브리핑 국세청 「깜빡하고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빼놓고 제출했다면?」 (2019-02-22)
- 국세청 홈택스
웹에서 최신 내용 보기: 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tax-amend-refund/
2장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구분·공제율·한도·이월
기부금 종류와 공제율 한눈에 보기
| 구분 | 공제율(소득세 기준) | 누가 낸 기부금이 대상인가 |
|---|---|---|
| 특례기부금 | 15퍼센트, 합계 1천만원 초과분은 30퍼센트 | 본인, 기본공제대상자 |
| 일반기부금 | 15퍼센트, 합계 1천만원 초과분은 30퍼센트 | 본인, 기본공제대상자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5퍼센트, 합계 1천만원 초과분은 30퍼센트 | 근로자 본인 |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퍼센트, 3천만원 초과분 25퍼센트 | 근로자 본인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0퍼센트,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5퍼센트(특별재난지역 30퍼센트) | 근로자 본인 |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어떻게 나뉘나요
소득세법은 기부금을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나눠요. 특례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열거된 기부금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비영리 교육재단 등에 내는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국립대학병원 등에 내는 시설비·교육비·연구비, 지정·고시된 사회복지 모금 비영리법인에 내는 기부금 등이에요. 일반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부금이에요(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국세청 질의응답 등에는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이라는 옛 이름도 남아 있어요.
일반기부금에 들어가는 항목 예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부금
- 단위노동조합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곳에 낸 조합비, 교원단체 회비,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비
- 위탁자의 사망 등으로 공익법인등에 기부되는 조건의 공익신탁 금전 신탁액
- 비영리민간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 추천을 받아 지정된 공익단체에 낸 기부금
- 세부 요건과 지정 단체 명단은 법령과 국세청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공시에서 확인해야 해요
한도 계산 (일반기부금)
| 상황 | 일반기부금 한도액 |
|---|---|
|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 곱하기 10퍼센트, 더하기 소득금액의 20퍼센트와 종교단체 외에 낸 금액 중 적은 금액 |
|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이 없는 경우 | 소득금액 곱하기 30퍼센트 |
한도에서 말하는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에서 특례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해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은 제외돼요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한도 계산 때 종합소득금액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넣기 전 소득금액 기준이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7 제4항)
- 특례기부금에는 일반기부금 같은 소득금액 비율 한도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특례기부금의 자세한 한도 적용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근로자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3항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공제 순서와 이월공제
| 순서 | 내용 |
|---|---|
| 1 | 이월된 특례기부금 |
| 2 | 해당 연도 특례기부금 |
| 3 | 이월된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 4 | 해당 연도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 5 | 이월된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
| 6 | 해당 연도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
이월공제 규칙
- 공제받을 산출세액이 모자라 못 받은 기부금과 일반기부금 한도를 넘은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해 공제할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 이월된 기부금에도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의 공제율을 적용해서 세액공제액을 계산해요
- 국세청은 정치자금, 고향사랑,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 국세청 순서표는 2015년 이후 이월분을 기준으로 적혀 있고, 해당 페이지가 2021~2022년 귀속 이월자 안내라는 점을 같이 밝히고 있어요
종교단체 기부금에서 챙길 것
- 종교단체에 낸 일반기부금은 한도 계산에서 소득금액의 10퍼센트 부분이 기본이고, 종교단체 외 기부금이 있을 때만 20퍼센트 부분이 추가돼요
- 종단 산하 단체라면 소속증명서와 기부금영수증, 소속 종단이 없는 개별 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준비해요
- 공제 대상 종교단체인지는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 비영리법인 현황에서 이름을 검색해 확인하라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 공제 순서상 종교단체 기부금은 마지막이에요
기부금영수증 조회와 제출
| 단계 | 내용 | 출처 |
|---|---|---|
| 간소화 조회 | 기부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간소화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조회돼요 | 국세상담센터 질의응답 |
| 조회 안 될 때 | 기부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요 |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
| 기한 후 발급 |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전자기부금영수증, 기부자용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목록 관리에서 조회하고 영수증을 출력해요 | 국세상담센터 질의응답 |
| 회사 제출 기한 |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내요(국세청에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 간소화 방식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
| 간소화 집중 기간 | 홈택스 공지에 1월 15일 목요일부터 1월 20일 화요일은 이용자가 많고 1월 21일 수요일 이후는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안내 |
자료 확인 때 유의점
-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낸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섞일 수 있어요
- 기본공제대상자가 낸 기부금은 특례·일반기부금만 공제 대상이고, 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은 별도로 봐요
- 고향사랑기부금은 국세청 간소화에서 소득세 공제액만 보이고 지방소득세는 따로 안내돼요(고향사랑e음)
-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일괄 공제한 노조회비 등은 영수증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공식 자료끼리 어긋나는 부분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페이지는 고향사랑기부금을 10만원 초과분 15퍼센트로 적고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시행일 2026-09-18)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0퍼센트,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5퍼센트로 정해요. 고향사랑e음의 44퍼센트와 16.5퍼센트는 이 소득세 공제율에 지방소득세 10퍼센트를 더한 값이에요. 더 나중에 시행된 법령 값을 따랐어요. 국세청 페이지에는 한도 설명이 없고 2021~2022년 귀속 이월기부금 안내용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어서 한도와 이월 규칙은 소득세법을 근거로 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15퍼센트이고, 기부금 합계가 1천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30퍼센트예요. 정치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별도 공제율이에요.
- 일반기부금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종교단체에 낸 돈이 없으면 소득금액의 30퍼센트예요. 있으면 소득금액의 10퍼센트에 소득금액 20퍼센트와 종교단체 외 기부액 중 적은 금액을 더해요.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특례기부금을 뺀 금액이에요.
- 한도를 넘은 기부금은 사라지나요?
-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정치자금, 고향사랑,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이 안 된다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 가족이 낸 기부금도 공제되나요?
- 기본공제대상자가 낸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공제 대상이에요. 정치자금, 고향사랑,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것만 해당해요. 가족의 소득금액 제한은 따로 있어요.
- 기부금영수증이 간소화에서 안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 기부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거나 기한 후에 발급한 경우예요. 홈택스의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목록에서 조회해 출력하거나 기부단체에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내요.
- 종교단체 기부금은 증빙이 다른가요?
- 종단 산하 단체는 소속증명서와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고, 소속 종단이 없는 개별 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내요. 공제 대상 법인인지는 문화체육관광부나 지방자치단체 허가 법인 현황에서 확인해요.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34조·제59조의4·제6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13조·제118조의7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76조
-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 국세상담센터 기부금 간소화 조회 질의응답
- 국세상담센터 기부금 증명서류 질의응답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고향사랑e음 세액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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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과 보험료 환급금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지금 환급되는 건 몇 년 진료분이에요
| 구분 | 내용 | 출처 기준 |
|---|---|---|
| 지금 지급 중인 환급 | 2025년 진료분. 2026년 8월 31일부터 안내문 발송, 지급동의계좌 등록자는 9월 2일부터 순차 자동 지급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8-30 |
| 2026년 진료분 | 상한액은 정해져 있지만 개인별 확정과 환급 안내는 진료 다음 해에 해요. 공단은 매년 8월경 상한액 기준보험료를 확정하고 초과금을 결정한다고 안내해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
소득분위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2026년 진료분)
|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 | 그 밖의 경우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
| 1분위 | 90만 원 | 143만 원 |
| 2~3분위 | 112만 원 | 181만 원 |
| 4~5분위 | 173만 원 | 245만 원 |
| 6~7분위 | 326만 원 | 404만 원 |
| 8분위 | 446만 원 | 580만 원 |
| 9분위 | 536만 원 | 698만 원 |
| 10분위 | 843만 원 | 1,096만 원 |
최근 4년 상한액 비교 (그 밖의 경우)
| 진료연도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 2023년 | 87만 원 | 108만 원 | 162만 원 | 303만 원 | 414만 원 | 497만 원 | 780만 원 |
| 2024년 | 87만 원 | 108만 원 | 167만 원 | 313만 원 | 428만 원 | 514만 원 | 808만 원 |
| 2025년 | 89만 원 | 110만 원 | 170만 원 | 320만 원 | 437만 원 | 525만 원 | 826만 원 |
| 2026년 | 90만 원 | 112만 원 | 173만 원 | 326만 원 | 446만 원 | 536만 원 | 843만 원 |
지금 환급받는 2025년 진료분은 금액이 달라요
위 표의 2026년 값은 2026년에 진료받은 분에게 적용돼요. 지금 환급 중인 2025년 진료분의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기준은 1분위 141만 원, 2~3분위 178만 원, 4~5분위 240만 원, 6~7분위 396만 원, 8분위 569만 원, 9분위 684만 원, 10분위 1,074만 원이에요. 상한액은 매년 1월경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정해진다고 공단이 안내해요.
내 분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진료연도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직장·지역별 최저에서 최고 보험료까지 10분위로 나눠요
-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다음 해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진료연도의 평균 직장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요
- 지역가입자는 진료연도에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 전체의 지역보험료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 연말정산 정산(매년 4월), 개인사업장 대표자 종합소득신고 반영(6월), 성실신고 사업장 부과(7월)를 거쳐야 해서 공단은 매년 8월경 확정해요
2025년 진료연도 분위별 기준보험료 (고시 2026-126호)
| 분위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
| 1분위 | 13,850원 이하 | 57,790원 이하 |
| 2~3분위 | 13,850원 초과 19,780원 이하 | 57,790원 초과 86,290원 이하 |
| 4~5분위 | 19,780원 초과 34,520원 이하 | 86,290원 초과 114,100원 이하 |
| 6~7분위 | 34,520원 초과 93,970원 이하 | 114,100원 초과 163,860원 이하 |
| 8분위 | 93,970원 초과 135,360원 이하 | 163,860원 초과 206,620원 이하 |
| 9분위 | 135,360원 초과 217,540원 이하 | 206,620원 초과 282,570원 이하 |
| 10분위 | 217,540원 초과 | 282,570원 초과 |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은 뭐가 달라요
| 구분 | 언제 해당하나요 | 돈이 어떻게 처리되나요 |
|---|---|---|
| 사전급여 | 같은 요양기관에서 1년간 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상한액(2026년 기준 843만 원)을 넘을 때 | 환자는 843만 원까지만 내고, 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해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요.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은 사전급여에서 빠졌어요 |
| 사후환급 | 여러 병·의원(약국 포함)에서 낸 1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때 | 초과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해요. 사전급여로 처리된 금액은 뺀 나머지예요 |
기준보험료 확정 전 매월 지급
기준보험료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개인별 연간 누적액이 최고상한액(공단 안내문 표기로 2026년 기준 1,096만 원)을 넘는 것을 공단이 확인하면, 매달 그 초과액을 계산해 지급한다고 공단이 안내해요.
합산에서 빠지는 진료비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은 제외해요
- 국가나 지자체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금액도 계산에서 제외해요
- 경증·비응급 환자가 응급실 진료로 본인일부부담금 90%가 적용된 건, 연간 외래 365회 초과 과다의료이용자에게 90%가 적용된 건도 산정에서 빠져요
환급금 신청 방법
| 방법 | 내용 |
|---|---|
|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 |
| 전화 | 본인 명의 계좌는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관할 지사 |
| 방문·팩스·우편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를 지사에 제출 |
| 자동 지급 | 지급신청서의 「지급동의계좌」 항목에 체크해 내면 이후 초과금이 생길 때 신청 없이 그 계좌로 지급돼요. 초과금이 아직 없어도 미리 등록할 수 있어요 |
신청 순서와 안내문
- 공단이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지급신청서 포함)을 보낸 뒤에 신청할 수 있어요
- 2026년부터 안내문은 네이버, KT(PASS앱), 카카오톡 순으로 전자문서를 먼저 보내고, 이용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보내요
- 2025년 진료분은 지급 확정 대상 226만 1,271명 중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131만 2,819명(58%)이 신청 없이 자동 지급 대상이에요(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누리집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에서 미지급 초과금 내역을 조회하고 환급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로 받으려면
| 상황 |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
| 수진자 본인 계좌 | 유선, 팩스, 우편, 인터넷, 방문 | 지급신청서 |
| 가족(배우자, 부모, 자, 손, 조부모) 계좌 30만 원 초과 | 팩스, 우편, 방문 | 지급신청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수진자·예금주 신분증 사본 |
| 가족 계좌 30만 원 이하 | 유선, 팩스, 우편, 방문 |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 수진자가 치매·정신질환·의식불명 등이고 가족 계좌 30만 원 초과 | 팩스, 우편, 방문 | 지급신청서, 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예금주 신분증 사본 |
| 수진자 사망, 상속순위자 계좌 100만 원 초과 | 팩스, 우편, 방문 |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대표선정동의서 |
| 수진자 사망, 100만 원 이하 | 팩스, 우편, 방문, 유선 |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대표선정동의서는 상속대표를 선정할 때만 제출 |
서류 기한과 제3자 위임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진단서와 소견서는 6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해요. 사위·며느리·형제 같은 제3자 계좌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급신청서, 위임장 원본, 수진자와 예금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공단이 안내해요. 표에 없는 경우는 지사에 문의하세요.
받기 전에 알아둘 점
- 체납 공제: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3항 시행일(2026년 10월 8일) 이후 지급하는 초과금은 보험료나 법에 따른 징수금이 체납돼 있으면 그만큼 뺀 뒤 지급할 수 있어요
- 환수: 상한 기준 금액 변동(보험료 재정산),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진료, 제3자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확인되면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고지할 수 있어요
- 세금: 초과금 지급 내역은 진료받은 분(고인) 기준으로 국세청에 통보돼요. 의료비 공제를 받은 직장가입자와 환급받은 사람이 다르면 과다공제 수정신고 안내가 나갈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 환급금(과오납) 조회
| 항목 | 공단 누리집 안내 |
|---|---|
| 무엇이에요 | 보험료를 이중·착오 납부했거나, 자격이 소급 상실되거나 보험료가 소급 조정돼 납부의무자에게 돌려줄 금액이 생긴 것 |
| 조회·신청 위치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
| 신청 방법 |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모바일 앱), 지사 방문, 팩스, 우편 |
| 조회 가능 범위 | 최근 3년 이내 최종 세대주 자격이 있는 가입자만 조회·신청 가능. 인터넷은 최근 3년 이내 세대주 1인만 조회돼요 |
| 지급 대상 | 납부의무자(세대주 또는 가입자). 우편물·전자문서 수령자와 다를 수 있어요 |
| 유의 | 신청 시점에 납부할 보험료 등에 충당(대체)되어 조회 금액보다 적거나 지급액이 없을 수 있어요 |
정부24 미환급금 찾기에서도 볼 수 있어요
- 정책브리핑 안내(2021년 게시)에 따르면 정부24 「미환급금 찾기」에서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미환급금 등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 건강보험 미환급금에는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본인부담 환급금,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기타 징수금 과오납 환급금이 들어 있고, 조회와 개인 환급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 환급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이고, 건강보험 미환급금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에요. 오래된 게시물이라 화면 구성은 달라졌을 수 있어요
공식 확인이 필요한 부분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신청 기한은 줍줍이 공단 현행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안내문이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 조문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요. 공단 누리집은 보험료 환급금 근거법령으로 제86조(보험료의 충당과 환급)와 제91조(시효)를 들고 있어요
- 모바일 앱 이름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공단 누리집 모두 「건강보험25시」로 적혀 있어서 줍줍도 그 이름을 썼어요. The건강보험이라는 이름은 공식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언제 받나요?
- 공단이 매년 8월경 전년도 상한액 기준보험료를 확정해요. 2025년 진료분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안내문을 보냈고,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분은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입금돼요.
- 2026년 소득분위별 연간 상한액은 얼마예요?
- 일반 기준 1분위 90만 원, 2~3분위 112만 원, 4~5분위 173만 원, 6~7분위 326만 원, 8분위 446만 원, 9분위 536만 원, 10분위 843만 원이에요.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은 143만 원~1,096만 원이에요.
-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은 뭐가 달라요?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낸 금액이 최고상한액(2026년 843만 원)을 넘을 때 병원이 초과분을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이고, 사후환급은 여러 병·의원·약국에서 낸 합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때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 환급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 앱, 고객센터 1577-1000(본인 명의 계좌), 지사 방문·팩스·우편으로 신청해요. 안내문을 받은 뒤에 신청하고,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면 이후에는 자동 지급돼요.
- 비급여 진료비도 환급되나요?
- 아니요.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은 계산에서 빠져요.
-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 공단 누리집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이나 건강보험25시 앱에서 조회·신청해요. 최근 3년 이내 최종 세대주 자격이 있는 가입자만 가능하고, 납부할 보험료가 있으면 충당돼 금액이 줄거나 없을 수 있어요.
공식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8-30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3조 760억 원 환급
- 정책브리핑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 (2021-10-14 게시)
웹에서 최신 내용 보기: 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nhis-refund/
4장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과 지급일: 2025년 귀속 실제 일정과 올해 일정 상태 (2026)
먼저 구분할 것: 전년도 실제 일정과 올해 일정
| 구분 | 내용 | 상태 (2026-11-03 기준) |
|---|---|---|
| 2025년 귀속 (2026년 초 정산) | 환급금 회사 일괄 지급 3월 18일, 법정 지급기한 4월 9일 (국세청 2026-03-06 발표) | 실제 일정, 공식 확인 |
| 2026년 귀속 (2027년 초 정산) | 간소화 개통일, 환급 일괄 지급일, 회사 제출 기한 | 공식 발표 전, 확인 못 함 |
| 참고용 규칙 | 과거 패턴이 같을 것이라는 추정 | 공식 근거 없음, 날짜로 쓰지 않음 |
환급금은 누구에게서 언제 들어오는가 (2025년 귀속 실제 일정)
| 항목 | 날짜와 내용 | 출처 표기 |
|---|---|---|
| 법정 지급기한 | 4월 9일 | 국세청 2026-03-06 발표 |
| 회사로 일괄 지급 | 3월 18일. 법정 기한보다 22일 앞당긴 날짜 | 국세청 2026-03-06 발표 |
| 조기 지급을 받으려는 회사의 제출 기한 |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 국세청 2026-03-06 발표 |
| 신고가 늦거나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며 3월 31일까지 지급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 | 국세청 2026-03-06 발표 |
| 회사를 통한 환급이 어려운 근로자 | 부도, 폐업, 임금 체불이 사유. 3월 23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청하면 요건 충족 시 3월 31일까지 국세청이 직접 지급 | 국세청 2026-03-06 발표 |
| 근로자가 받는 날 |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름 | 국세청 2026-03-06 발표 |
환급액이 정해지는 방식과 계산 예시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 따르면 차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결정세액에서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뺀 값입니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 가정값 예시: 결정세액이 1,200,000원이고 매달 급여에서 떼어 간 기납부세액 합계가 1,500,000원이면 환급세액은 300,000원입니다. 반대로 기납부세액이 1,000,000원이면 200,000원을 추가로 내는 구조입니다. 이 숫자는 설명용 가정값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급은 회사가 세무서에서 먼저 받아야 근로자에게 줄 수 있으므로, 회사가 환급신청 방식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내는지에 따라 시기가 갈립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 보도자료가 회사 제출 기한을 기준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 지방소득세는 별도 세목이어서 소득세 환급과 같은 날 처리되는지는 이 글에서 공식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항목과 지방소득세 항목을 나란히 확인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내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경로별)
| 수단 | 경로 | 무엇을 볼 수 있는가 |
|---|---|---|
| 급여명세서 | 회사 급여 지급일에 맞춰 확인 | 정산 후 소득세 환급 또는 추가 납부 항목 |
| 홈택스 PC | 나의 홈택스, 나의 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 등 조회에서 귀속연도 선택 |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
| 손택스 모바일 | My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조회에서 귀속연도와 사업자번호 선택 | 위와 같음 |
|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 세금모의계산의 연말정산 자동계산 | 확정액이 아니라 예상액 |
조회 시 알아둘 점
- 국세청 안내는 연말정산 관련 환급금에 대해 조회/발급, 기타조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를 이용하라고 따로 안내합니다. 국세환급금 찾기는 환급 결정일부터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대상이라는 안내도 함께 확인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에 환급세액이 찍혀 있어도 회사가 아직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지 못했거나 급여 지급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받은 영수증의 금액과 홈택스 조회 금액이 다르면 회사의 수정 제출 여부를 우선 문의해야 합니다. 세무서 제출 후 정정은 회사가 신고서를 수정해야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이 절차의 공식 문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메뉴 이름은 홈택스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위 경로는 국세청 안내문에서 확인한 표기를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실제 화면과 다르면 홈택스 검색창에 지급명세서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날짜를 읽을 때 흔한 착각
- 3월 18일은 근로자 입금일이 아니라 국세청이 회사에 지급하는 날입니다. 같은 날 급여 계좌에 들어온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 4월 9일은 법정 지급기한이며, 국세청 발표는 이보다 22일 앞당겨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당김은 해마다 같다고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 3월 31일은 지연된 경우의 목표일 성격으로 발표됐고 확정 약속이 아닙니다. 발표문은 지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 가정값 예시: 급여일이 매달 25일인 회사가 3월 18일에 환급금을 받았다면 3월 급여에 반영할 수도, 별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회사 정책이므로 인사 담당 부서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지급이 늦거나 안 들어올 때
- 국세청 발표상 3월 31일은 지연 시 목표일이며 법정 기한은 4월 9일입니다. 4월 중순이 지나도 환급이 없다면 먼저 회사 인사 담당 부서에 환급신청 방식으로 신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도, 폐업, 임금 체불로 회사가 환급금을 주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 3월 23일 신청 기한이 있는 직접 지급 제도가 있었습니다. 올해 기한은 미발표입니다
- 퇴사한 경우에는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상시 제출할 수 있다는 국세청 공지가 있습니다(2023-08-25 시행 안내). 이 경로로 환급이 처리되는 세부 절차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 126은 연말정산 메뉴에서 AI 상담으로 연결되며 24시간 운영된다고 국세청이 2026년 1월 보도자료에서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연말정산 환급금은 정확히 언제 들어옵니까?
- 국세청이 공식 확인해 준 가장 최근 일정은 2025년 귀속 분입니다. 법정 기한은 4월 9일이고 국세청은 3월 18일에 회사로 일괄 지급했습니다. 근로자 통장에는 회사 급여 지급일과 자금 집행에 따라 이후에 들어오며, 올해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환급금을 국세청에서 직접 받나요?
- 원칙은 회사를 통해 받는 방식입니다. 예외로 부도, 폐업, 임금 체불로 회사가 줄 수 없는 경우에 전년도에는 3월 23일까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신청하면 국세청이 3월 31일까지 직접 지급했습니다.
- 내 환급액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 회사가 준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의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조회에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보면 됩니다. 환급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 국세환급금 찾기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국세청 안내가 연말정산 관련 환급금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를 이용하라고 따로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국세환급금 찾기는 환급 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보여 주는 서비스입니다.
- 3월 18일에 국세청이 줬는데 제 통장에는 왜 없습니까?
- 3월 18일은 국세청이 회사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날입니다. 회사가 환급신청 방식으로 3월 10일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았거나, 신고가 늦거나 검토 사항이 있으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 지급일은 회사별로 다릅니다.
- 환급이 아니라 추가 납부가 나오면 언제 냅니까?
- 이 글에서 공식 확인한 것은 환급 일정뿐이며 추가 납부 시기와 분납 방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급여명세서의 정산 항목과 회사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 올해(2026년 귀속) 환급 일정은 언제 나옵니까?
- 2026년 11월 3일 현재 공식 발표를 찾지 못했습니다. 전년도 국세청 발표는 2026년 3월 6일이었으나 이것이 올해도 같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홈택스 공지와 국세청 보도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 정책브리핑 · 연말정산 환급 더 빨리…국세청, 3월 18일까지 일괄 지급
- 정책브리핑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2026-01-15 국세청 보도)
-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
- 국세청 ·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Q&A
- 손택스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내역
웹에서 최신 내용 보기: 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year-end-tax-refund-check-payment-date/
5장
2026 K-패스 환급 대상·환급률·발급 방법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모두의카드 참여 지자체 주민, 외국인도 가능) |
| 월 이용 횟수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5회 이상이면 지급돼요.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이어도 지급돼요 |
| 환급 방식 | 기본형(이용금액 x 환급률), 모두의카드 일반형, 모두의카드 플러스형 중 환급금이 가장 큰 방식을 자동 계산 |
| 환급 시기 | 적립월의 다음 달에 카드사로 지급 요청, 실제 입금일은 카드사마다 달라요 |
| 꼭 해야 할 일 | 카드 발급 후 K-패스(모두의카드) 앱이나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가입하지 않고 쓴 내역은 환급되지 않아요 |
어떤 교통수단이 환급 대상인가요
- 대상: 버스(광역버스 포함), 도시철도·광역철도(신분당선, GTX 포함), 공항철도 등의 이용 내역이 적립돼요
- 제외: 시외(고속·공항)버스, KTX, SRT처럼 별도로 발권해 타는 교통수단은 적립되지 않아요
- 이용 1회는 환승을 포함해 최초 승차부터 다음 최초 승차 전까지를 1통행으로 세요. 수도권은 최대 4회 환승, 총 5회 탑승까지 1통행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유형별 기본형 환급률
| 유형 | 대상 기준 | 기본 환급률 | 시차 출퇴근 시간대 환급률 |
|---|---|---|---|
| 일반 | 만 35세 이상 65세 미만 | 20% | 50% |
| 청년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청년기본법) | 30% | 60% |
| 어르신 | 만 65세 이상(노인복지법) | 30% | 60% |
| 다자녀 2자녀 |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2자녀 부모 | 30% | 60% |
| 다자녀 3자녀 이상 |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3자녀 부모 | 50% | 80% |
| 저소득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53.3% | 83.3% |
시차 출퇴근 시간대 환급 (기본형)
시차 출퇴근 시간대는 승차시간 기준 5시 30분~6시 30분, 9시~10시, 16시~17시, 19시~20시예요.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28일 이 시차시간 인센티브를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고, 내년에도 이어가도록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해요. 다자녀와 저소득 유형은 앱이나 누리집 MY 메뉴에서 따로 신청해 혜택 적용 중으로 확인돼야 해당 환급률이 적용돼요.
2026년 모두의 카드 기준금액 (한 달 이용금액이 이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 전액 환급)
| 유형 | 수도권 | 일반 지방권 | 우대지원 지역 | 특별지원 지역 |
|---|---|---|---|---|
| 일반 | 일반형 6만 2천원 / 플러스형 10만원 | 일반형 5만 5천원 / 플러스형 9만 5천원 | 일반형 5만원 / 플러스형 9만원 | 일반형 4만 5천원 / 플러스형 8만 5천원 |
| 청년·어르신·다자녀 2자녀 | 일반형 5만 5천원 / 플러스형 9만원 | 일반형 5만원 / 플러스형 8만 5천원 | 일반형 4만 5천원 / 플러스형 8만원 | 일반형 4만원 / 플러스형 7만 5천원 |
| 다자녀 3자녀 이상 | 일반형 4만 5천원 / 플러스형 8만원 | 일반형 4만원 / 플러스형 7만 5천원 | 일반형 3만 5천원 / 플러스형 7만원 | 일반형 3만원 / 플러스형 6만 5천원 |
| 저소득 | 일반형 4만 5천원 / 플러스형 8만원 | 일반형 4만원 / 플러스형 7만 5천원 | 일반형 3만 5천원 / 플러스형 7만원 | 일반형 3만원 / 플러스형 6만 5천원 |
일반형과 플러스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 일반형: 1회 이용요금(환승 포함)이 3,000원 미만인 이용분에 적용돼요. 계산은 3,000원 이상 이용금액을 뺀 이용금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값이에요
- 플러스형: 3,000원 이상 교통수단까지 모든 대중교통 이용금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값이에요
- 내가 사는 지역이 어느 구분인지는 누리집 사업소개의 지역 구분에서 시·도별로 확인해요
6개월간 한시 반값 인하는 9월 이용분까지
2026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정액형 기준금액을 50% 낮추는 혜택이 4월 이용분부터 6개월간 적용됐고, 국토교통부는 이 인하 혜택이 9월 이용분까지 적용된다고 밝혔어요. 4월 17일 정책브리핑이 소개한 수도권 인하 금액은 일반 일반형 3만원·플러스형 5만원, 청년·2자녀·어르신 2만 5천원·4만 5천원, 3자녀 이상·저소득 2만 2천원·4만원이에요. 10월 이용분 이후 금액은 위 공식 누리집 표를 기준으로 보세요.
월 이용 횟수와 환급 상한
- 지급 조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5회 이상 이용해야 해요. 15회 미만이면 카드사로 환급되지 않아요
- 첫 달 예외: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으로 이용해도 지급돼요
- 60회: 2024년 K-패스 도입 때 국토교통부는 월 최대 60회분의 대중교통비까지 인정한다고 안내했어요. 2026년 현재 누리집 환급안내에는 60회 상한이 적혀 있지 않아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 적립금은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고 카드 이용 후 평균 2~3일, 최대 14일 이상 걸릴 수 있어요
카드 발급과 회원가입 방법
- 1단계: 카드사에서 K-패스(모두의카드)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요. 신용·후불, 체크·후불, 실물·선불, 모바일·선불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 2단계: K-패스(모두의카드) 앱이나 누리집 korea-pass.kr 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카드번호를 등록해요
- 3단계: 등록한 카드로 대중교통을 타면 이용내역이 자동 집계돼요. 카드사 실적이 충족되지 않아도 지급 기준만 맞으면 지급돼요
- 이미 K-패스 카드가 있으면 새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요. 모두의 카드는 새 카드가 아니라 같은 카드에 더해진 환급 방식이에요
- 카드사를 바꾸거나 재발급하면 내 카드에서 카드 변경을 등록한 뒤 이용한 내역부터 적립돼요. 카드 변경은 월 3회까지예요
- 발급·재발급·계좌 변경·분실은 카드사로 문의해요
환급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 모두의카드는 월 초에 정산한 지급금액을 적립월의 다음 달에 카드사로 전달해요
- 카드사 정책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요. 신한·우리·삼성·하나·농협·롯데 등은 익월 7~10영업일 안팎, 국민카드는 익월 마지막 영업일,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는 익월 20일이에요
- 현대카드·BC바로카드·기업은행처럼 결제 대금에서 차감하는 카드사는 내 결제일에 반영돼 다다음 달이 될 수 있어요
- MY 메뉴의 지급내역에서 지급 완료 여부와 지급된 카드사를 확인해요
알뜰교통카드에서 K-패스로 바뀐 점
- 국토교통부는 K-패스를 알뜰교통카드의 편의성과 혜택을 확대한 제도라고 안내했어요. K-패스는 2024년 5월 1일 시행됐어요
- 알뜰교통카드를 쓰던 사람은 카드를 새로 발급받거나 다시 가입할 필요 없이 기존 카드로 회원 전환만 하면 됐어요. 전환하지 않으면 전환 전까지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했어요
- 현재 누리집은 K-패스·알뜰교통카드 이용자도 회원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해요
- 2026년에는 같은 카드에 모두의 카드 환급 방식과 어르신 유형이 더해졌어요. 어르신(만 65세 이상) 환급률은 20%에서 30%로 올랐어요
- 알뜰교통카드와 K-패스의 세부 차이(이동거리 마일리지 등)는 줍줍이 공식 문서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요
출처 확인이 필요한 부분
월 60회 상한은 2024년 안내에만 있고 2026년 누리집 환급안내에는 없어 현재 적용 여부를 공식 확인하지 못했어요. 정책 문의 전화번호도 보도자료마다 달랐고, 아래는 현재 누리집에 적힌 번호예요. 카드 이용·적립금 문의는 모두의카드 고객센터, 제도 문의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예요.
자주 묻는 질문
- K-패스 환급 대상은 누구예요?
- 만 19세 이상 성인이고,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돼요.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고 누리집이 안내해요.
- K-패스 환급률은 얼마예요?
- 기본형은 일반 20%, 청년 30%, 어르신 30%, 2자녀 30%, 3자녀 이상 50%, 저소득 53.3%예요. 시차 출퇴근 시간대에 타면 각각 50%, 60%, 60%, 60%, 80%, 83.3%예요.
- 월 몇 회 타야 환급되나요?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5회 이상이에요.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이어도 지급돼요.
- 모두의 카드는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 아니요.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쓰고, 기본형과 모두의카드 일반형·플러스형 중 환급액이 가장 큰 방식이 자동 적용돼요.
- K-패스는 어떻게 발급받고 등록하나요?
- 카드사에서 K-패스(모두의카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뒤, 앱이나 korea-pass.kr 에서 회원가입하고 카드번호를 등록해요. 가입하지 않으면 환급되지 않아요.
-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 적립월의 다음 달에 카드사로 지급 요청되고, 실제 입금일은 카드사마다 달라요. 많은 카드사가 익월 7~10영업일 안팎이에요.
- 알뜰교통카드를 쓰던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 카드를 새로 만들 필요 없이 기존 카드로 K-패스 회원 전환을 하면 돼요. 현재 누리집은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도 회원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해요.
공식 출처
- K-패스(모두의카드) 공식 누리집 사업소개·환급기준
- K-패스(모두의카드) 이용안내 적립·환급
- K-패스(모두의카드) 환급안내
- K-패스(모두의카드) 카드 발급 안내
- 정책브리핑 모두의카드 출퇴근 시차시간 환급 12월까지 연장(2026-09-28)
- 정책브리핑 반값 모두의 카드(2026-04-17)
- 정책브리핑 K-패스 모두의 카드 도입(2025-12-15)
- 정책브리핑 K-패스 월 60회까지(2024-04-30)
- 정책브리핑 알뜰교통카드보다 혜택 많은 K-패스(2024-03-25)
웹에서 최신 내용 보기: 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k-pass-refund/
6장
부가세 환급 시기: 언제 들어오고 조기환급은 누가 받나요?
환급 시기 한눈에
| 구분 | 환급 기한 | 근거 |
|---|---|---|
| 일반 환급 (확정신고)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1항 |
| 조기환급 (영세율, 사업 설비, 재무구조개선계획) | 15일 이내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1항·제2항 |
| 예정신고 조기환급 |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 시행령 제107조 제1항 |
| 조기환급기간 신고 |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 신고하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환급 | 시행령 제107조 제4항 |
| 결정·경정으로 추가 발생한 환급 | 지체 없이 환급 | 시행령 제106조 제2항 |
조기환급 대상
-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수출 등, 법 제21조~제24조)
-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사업자예요. 설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감가상각자산이에요(시행령 제107조 제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
- 조기환급은 예정신고기간 중이나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107조 제4항)
- 사업 설비 사유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재무구조개선 사유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해요(제3항·제5항)
신고기한과 환급 기한 계산
| 과세기간 | 확정신고기한 | 일반 환급 기한 (신고기한 후 30일 이내) |
|---|---|---|
| 제1기 (1월 1일~6월 30일) | 7월 25일 | 7월 26일부터 30일 이내 |
| 제2기 (7월 1일~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 | 1월 26일부터 30일 이내 |
| 폐업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 그 신고기한 후 30일 이내 |
개인사업자가 알아둘 점
-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는 방식이고,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아요(법 제48조 제3항)
-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은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제48조 제4항)
- 환급세액은 제출한 신고서와 증명서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로 확인되는 금액만 환급해요(시행령 제106조 제1항)
- 간이과세자는 공제액 합계가 납부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없는 것으로 봐요(법 제63조 제6항). 그래서 일반과세자와 달리 환급받는 구조가 아니에요
환급금 조회와 환급계좌
- 홈택스: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에서 주민(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으로 조회해요. 손택스와 정부24 미환급금찾기에서도 조회해요(세무서 공지, 2021-06-07 게시)
- 환급계좌 신고: 홈택스 조회/발급 → 국세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지급요청 후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를 하거나, 손택스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에서 신고해요. 특정 세목을 따로 고르지 않으면 모든 세목이 대상이에요
-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세무서의 환급청구 안내·통지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아요(제3항)
환급이 늦으면 환급가산금
- 세무서는 환급금을 지급할 때 환급가산금을 더해야 해요(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 부가가치세 등 환급세액 신고로 인한 환급의 가산 기산일은 신고한 날(법정신고기일 전이면 그 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에요. 세법에 환급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이에요(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4호)
-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연 1천분의 31(연 3.1%)이에요. 2026-01-02 개정으로 표시돼 있어요
자료끼리 어긋난 부분
- 환급 시기를 신고 후 30일로 줄여 말하는 글이 많지만, 법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이에요. 줍줍은 조문대로 적었어요
- 환급금 조회 경로는 2021년 세무서 공지 기준이라서 홈택스 화면 개편에 따라 메뉴 이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부가세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해요. 영세율·사업 설비·재무구조개선계획 사유의 조기환급은 15일 이내예요. 실제 입금일은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 조기환급은 누가 받나요?
- 영세율 적용 사업자, 감가상각자산 등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사업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예요(법 제59조 제2항, 시행령 제107조).
- 환급금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 홈택스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손택스 환급금 조회, 정부24 미환급금찾기에서 조회해요.
- 환급이 늦어지면 이자가 붙나요?
- 국세환급가산금이 붙어요. 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이자율은 연 3.1%예요(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환급받나요?
- 간이과세자는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없는 것으로 봐서 환급 구조가 아니에요(법 제63조 제6항).
- 환급금을 오래 안 찾으면요?
-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국세기본법 제54조).
공식 출처
- 부가가치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아산세무서 「국세 미수령환급금 조회방법 안내」 (2021-06-07)
- 국세청 홈택스
웹에서 최신 내용 보기: 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individual-vat-refund-timing/
7장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누구까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요건 정리
소득 요건 기준
| 소득 종류 | 기본공제 기준 (국세청 안내) |
|---|---|
| 소득이 여럿인 경우 |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 합산하여 100만원을 넘으면 제외 (예시: 200만원, 300만원도 제외) |
| 비과세·분리과세 소득 |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여 판단 |
소득 요건을 넘으면 받을 수 없는 공제
-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그 가족을 위해 쓴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외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 요건을 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과 중복 공제
- 정책브리핑(2024년 12월 4일자,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같이 살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안내의 나이 요건은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며, 이는 2024년 귀속 기준입니다. 2026년 귀속 연도의 출생연도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부모님을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이미 공제받고 있으면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1명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중복공제 시 가산세
- 국세청 보도자료는 중복공제로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되면 과소납부세액의 1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국세청은 매년 하반기에 과다공제 여부를 점검하며, 지난해 8만 명 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항목
- 직계비속(자녀)의 나이 요건 수치는 법령 조문을 열지 못해 확인하지 못함.
-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일과 제출 기한은 확인하지 못함.
- 연금 수령액 기준은 검색 결과에서만 보였고 공식 문서를 열지 못해 확인하지 못함.
자주 묻는 질문
-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이며,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의료비도 공제 못 받나요?
-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 요건을 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따로 사는 부모님도 공제되나요?
- 정책브리핑 안내 기준으로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부양하고 있으면 같이 살지 않아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제가 같이 부모님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부모님은 1명만 공제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 양도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 예시로 200만원과 300만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공식 출처
웹에서 최신 내용 보기: 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dependent-deduction-income-limit/
8장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나이·소득 기준 (2026년 귀속)
기본공제 소득·나이 기준 한눈에
| 구분 | 공식 안내 내용 | 확인한 곳 |
|---|---|---|
| 소득 기준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국세청 안내(정책브리핑 2026-01-23) |
| 소득에 들어가는 것 | 양도소득금액도 소득에 포함돼요. 토지 양도 200만원인 배우자, 상가 양도 300만원인 어머니는 대상이 아니에요 | 국세청 안내(정책브리핑 2026-01-23) |
| 나이 기준 |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요 | 국세청 안내(정책브리핑 2018-12-20 게시본) |
| 자녀 나이 | 20세를 초과한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 국세청 안내(정책브리핑 2026-01-20) |
| 공제 금액 | 요건을 갖춘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 국세청 안내(정책브리핑 2018-12-20 게시본) |
관계별로 보면 (소득세법 제50조 기준)
| 가족 | 나이 기준 | 비고 |
|---|---|---|
| 배우자 | 나이 제한 없음 |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돼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 기준에 들어가지 않아요 |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국세청은 2024년 연말정산 안내에서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안내했어요 |
|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20세를 초과하면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관계 코드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다목으로 적혀 있어요. 동거나 생계 요건의 세부는 공식 확인 |
| 장애인 | 나이 제한 없음 | 소득 기준은 같이 적용돼요. 장애인공제는 1명당 연 200만원이에요 |
2026년 귀속 출생연도 환산 (줍줍 계산)
- 국세청은 2024년 연말정산 안내에서 직계존속 기준을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으로 안내했어요
- 같은 방식으로 환산하면 2026년 귀속은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60세 이상), 자녀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20세 이하)이에요. 이 환산값은 줍줍이 계산한 값이라 국세청 2026년 귀속 안내가 나오면 다시 확인해야 해요
- 2026년 귀속의 나이 판정 시점(연도 중 하루라도 해당하면 인정되는지 등)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부모·자녀·형제 요건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
- 따로 사는 부모: 소득·나이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같이 살지 않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국세청 2024-12-04 안내)
- 형제자매와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이면 내 대상자로 공제받을 수 없어요. 형과 동생이 모두 아버지를 신고하면 1명만 공제할 수 있어요
- 소득이 넘는 가족: 소득 기준을 넘으면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도 받을 수 없어요
- 의료비는 예외: 국세청 안내는 의료비만 나이·소득 요건 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해요
-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이면 추가로 표시해요
중복공제 주의
| 상황 | 공식 안내 |
|---|---|
|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둘 다 올린 경우 | 부부 중 1명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해당 자녀 공제를 제외해야 해요 |
| 신고기간 이후 수정신고 | 과소납부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붙어요 |
|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를 올린 경우 | 1명만 공제할 수 있어요 |
| 서식 안내 |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이 부모·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했다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요 |
부양가족 등록과 자료 제공 동의 방법
- 회사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내요. 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같으면 주민등록표등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서식에 적혀 있어요
- 기본공제 증빙은 주민등록표등본, 부양가족이 같이 살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이에요(국세청 서식 첨부서류 안내)
-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로 동의하면 간소화 자료를 볼 수 있어요. 동의만으로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 낼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해요
-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공동인증서로 신청하고, 성인 부양가족은 본인인증으로 즉시 신청해요. 자료 동의는 가족 중 한 사람에게만 할 수 있고 새로 동의하면 기존 동의는 자동 취소돼요
- 성인 부양가족의 동의 범위를 「OO년부터 이후연도」로 하면 계속 쓸 수 있고, 「당해연도」로 하면 그해 1년만 쓸 수 있어요
- 소득 기준을 넘은 부양가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요. 의료비는 소득과 관계없이 제공돼요
2026년 귀속(2027년 정산) 확인할 점
- 국세청 누리집의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 페이지에는 「2026년 개정세법 요약」 자료가 있지만 본문은 줍줍이 확인하지 못했어요
- 2025년 12월 22일 국세청 안내에서 바뀐 것은 자녀세액공제 10만원 상향과 발달재활아동 장애 증빙 확대였고, 기본공제 요건(나이·소득) 변경은 그 글에 없었어요
- 2027년 연말정산의 구체적인 일정과 서식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기준 출처에서 공식 확인이 안 된 부분
기본공제 150만원과 나이 요건 20세·60세는 줍줍이 확인한 가장 최근 공식 본문 중에 2018년 12월 게시된 국세청 안내가 있어요. 소득세법 제50조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본문을 직접 열어 보지 못했어요. 형제자매의 동거·생계 요건 세부와 2026년 귀속 나이 판정 방법은 적지 않았고,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양도소득도 소득금액에 포함돼요.
-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나이가 몇 살이어야 하나요?
-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국세청은 2024년 연말정산 안내에서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안내했고, 2026년 귀속은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으로 줍줍이 환산했어요.
- 자녀는 몇 살까지 기본공제를 받나요?
- 만 20세 이하예요. 20세를 초과한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
- 부모님이 따로 살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소득·나이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같이 살지 않아도 실제로 부양하면 받을 수 있어요. 형제자매 등 다른 사람의 대상자이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요.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둘 다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 한 명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제외해야 해요. 기간 이후 수정신고하면 과소납부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붙어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만 하면 공제가 되나요?
- 아니에요. 동의는 간소화 자료를 보는 수단이고, 공제를 받으려면 회사에 낼 서류를 따로 확인해 제출해야 해요.
공식 출처
- 정책브리핑 국세청 「소득 100만 원 넘는 부양가족 공제, 안돼요?」(2026-01-23)
- 정책브리핑 국세청 「13월 월급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면」(2026-01-20)
- 정책브리핑 국세청 「자주 묻는 연말정산 ⑨인적공제 1화」(2024-12-04)
- 정책브리핑 국세청 「연말정산 체크포인트」(2018-12-20)
- 정책브리핑 국세청 「2025 연말정산, 작년과 뭐가 달라졌을까?」(2025-12-22)
- 국세상담센터 자료제공 동의 Q&A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
웹에서 최신 내용 보기: 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year-end-dependents-deduction-criteria/
9장
국세 환급금·지방세 환급금, 어디서 조회하고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국세와 지방세 환급금 한눈에 비교
| 구분 | 국세 환급금 | 지방세 환급금 |
|---|---|---|
| 조회하는 곳 | 홈택스(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정부24 미환급금 찾기 | 위택스(wetax.go.kr),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정부24 나의 생활정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 |
| 홈페이지 메뉴 |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 위택스 「환급금 빠른조회」, 계좌 신고는 환급 → 환급계좌신고 |
| 청구권 소멸시효 |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국세기본법 제54조) |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지방세기본법 제64조) |
| 남은 환급금 지급 시기 |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환급금 결정일부터 30일 내 지급 (국세기본법 제51조 제6항) |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결정일부터 지체 없이 환급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5항) |
| 소액 충당 규정 | 충당 후 남은 금액이 2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부터 1년 안에 환급이 안 되면 납부고지 국세에 충당할 수 있음 (제51조 제8항) | 충당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부터 6개월 안에 환급이 안 되면 납세고지 지방세 등에 충당할 수 있음 (제60조 제6항) |
국세 환급금 조회 경로 (홈택스·손택스·정부24)
| 수단 | 경로 (국세청 세무서 공지 기준) | 입력 정보 |
|---|---|---|
| 홈택스 PC |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성명 |
| 손택스 앱 | 로그인 후 조회/발급 → 기타조회 → 환급금 조회 | 아이디, 공동인증서 또는 지문인증으로 로그인 |
| 정부24 | 서비스/행정정보공동이용 → 미환급금찾기 → 미환급금 찾기 통합서비스 | 이름,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국세 환급금 계좌 신고 방법
- 홈택스: 조회/발급 → 국세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고, 환급금을 선택해 「지급요청」을 눌러요. 이어서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에서 세목을 고르고(특정 세목을 정하지 않으면 「모든 세목」) 본인의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해요
- 손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에서 세목과 계좌 정보를 입력해요
- 순서: 공지에 따르면 1년이 지난 미수령환급금은 지급요청을 먼저 선택한 뒤 계좌를 등록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환급금은 계좌를 먼저 등록한 뒤 세무서에 문의해요
- 위 경로와 순서는 2021-06-07 게시된 세무서 공지에서 확인한 것이라, 실제 화면의 메뉴 이름은 홈택스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지방세 환급금 조회·신청 경로 (위택스)
| 단계 | 내용 (위택스·정부24·행정안전부 안내 기준) |
|---|---|
| 1. 조회 | 위택스 「환급금 빠른조회」 화면에서 주민(법인)등록번호와 보안문자를 입력해 신청 가능한 환급내역을 세입구분별 건수로 확인해요 |
| 2. 신청 | 행정안전부 안내에 따르면 미환급금을 조회한 뒤 본인 계좌와 환급금액을 입력해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어요(2020-07 자료, 현재 화면은 위택스에서 확인) |
| 3. 계좌 사전 등록 | 위택스 환급 → 환급계좌신고에 본인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환급금이 생겼을 때 별도 신청 없이 신고된 계좌로 환급돼요(행정안전부·정부24 안내) |
| 4. 인터넷이 불편할 때 |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정부24 「나의 생활정보」와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도 조회돼요 |
지방세 환급계좌 신고 조건
-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신고 경로는 위택스 홈페이지의 환급 → 환급계좌신고 메뉴이고, 접수기관은 관할 자치단체예요
- 계좌는 본인 명의여야 해요. 법인은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통장만 가능하고,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번호 통장으로 신청하면 사업자번호를 입력해야 해요
- 신규 등록, 변경, 취소는 신고 즉시 적용되니 계좌번호를 신중히 확인하세요(정부24 안내)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법령 기준)
| 구분 | 근거 | 기간 | 시효 관련 규정 |
|---|---|---|---|
| 국세 환급금·환급가산금 | 국세기본법 제54조 |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 제1항 5년 / 시효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름 / 과세처분 취소·무효확인 등 행정소송으로 청구하면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청구를 한 것으로 봄 / 세무서장의 환급청구 안내·통지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음 |
| 지방세 환급금·환급가산금 | 지방세기본법 제64조 |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 제1항 5년 / 지방세관계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름 / 행정소송 청구 시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청구를 한 것으로 봄 / 지자체장의 환급청구 안내·통지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음 |
시효를 볼 때 알아둘 점
- 5년이 시작되는 시점은 「행사할 수 있는 때」예요. 환급금이 생긴 사유(경정, 과오납, 환급세액 등)마다 시점이 다를 수 있어서 줍줍은 개별 날짜를 적지 않았어요. 내 환급금의 기준일은 홈택스·위택스 조회 화면이나 세무서·지자체에 확인하세요
- 세무서나 지자체에서 안내문을 받았다고 시효가 새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에요. 두 법 모두 환급청구를 촉구하는 안내·통지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어요
- 환급금은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먼저 충당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2항). 충당 후 남은 금액만 지급돼요
- 국세 환급금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이 더해져요(국세기본법 제52조). 환급가산금 비율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져 있어 줍줍은 적지 않았어요
국세청 사칭 문자·메일 주의
- 국세청 안내(정책브리핑 2025-04-08)에 따르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종합소득세 신고 유도, 세무조사 위협, 가짜 앱 설치 유도, 발신번호 위조 같은 사칭 문자가 있어요
- 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문을 카카오톡 알림, 전자문서 통합 알림, 통신사 문자 순서로 보낸다고 밝혔어요. 따라서 문자가 왔다는 사실만으로 가짜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진위는 확인해야 해요
- 의심되는 문자의 인터넷 주소(URL)는 누르지 말고,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국세청이 보낸 안내문인지 확인하세요. 로고, 인증마크, 발신번호가 국세청 것인지도 살펴보세요
- 국세청 공지(2026-02-09)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외 개인 메일 계정으로 안내 메일을 보내지 않고,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 「미납 세금 안내」, 「계정 확인 요청」, 「탈세제보」, 「세무조사」 관련 메일을 보내지 않아요. 공식 발신 주소는 nts.go.kr, hometax.go.kr 도메인이고 아이디·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아요
- 피해가 생기면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하라고 국세청이 안내했어요
공식 자료끼리 다른 부분
- 홈택스 메뉴 이름은 2021년 세무서 공지 기준이에요. 정부24의 국세 환급금 조회 안내(2026-09-01 수정)는 홈택스에서 이용한다고만 적어서, 최신 화면 구성은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해요
- 지방세 환급금 간편조회와 자동환급 안내는 2020년 행정안전부 보도 자료예요. 현재 위택스 화면에는 「환급금 빠른조회」가 있어요
- 정부24 지방세 환급 청구 서비스의 신청서식·구비서류는 이번 확인에서 본문을 읽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 세무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국세 환급금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로 들어가 주민(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해요. 손택스 앱과 정부24 미환급금 찾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세무서 공지 기준).
- 지방세 환급금은 어디서 조회하고 신청하나요?
- 위택스 환급금 빠른조회에서 주민(법인)등록번호와 보안문자를 입력해 조회해요. 스마트 위택스, 정부24 나의 생활정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4조,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64조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 세무서나 지자체에서 환급 안내를 받으면 시효가 연장되나요?
- 아니에요. 국세기본법 제54조 제3항과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3항은 환급청구를 촉구하는 안내·통지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어요.
- 환급 계좌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 국세는 홈택스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또는 손택스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에서 해요. 지방세는 위택스 환급 → 환급계좌신고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해요.
- 국세 환급금 문자가 왔는데 진짜인가요?
- 국세청은 카카오톡, 전자문서 통합 알림, 통신사 문자 순으로 안내문을 보낸다고 밝혔어요. 문자 속 주소는 누르지 말고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국세청이 보낸 안내문인지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국세청 아산세무서 「국세 미수령환급금 조회방법 안내」 (2021-06-07)
- 정부24 국세 환급금 조회 (국세청 징세과, 최종수정 2026-09-01)
- 정책브리핑 「국세청이 알려드리는 스팸문자·스미싱 예방법」 (2025-04-08)
- 국세청 공지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주의안내」 (2026-02-09)
- 위택스 환급금 빠른조회
- 정부24 지방세 환급계좌 신고
- 정책브리핑 행정안전부 「지방세 미환급금 위택스 통해 찾아가세요」 (2020-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2조, 제54조 · 시행 2026-10-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4조 · 시행 2026-10-02)
웹에서 최신 내용 보기: 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tax-refund-lookup/
10장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2026년 귀속, 얼마나 받나요?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구분 | 공제 대상 금액 | 공제율 | 한도 |
|---|---|---|---|
| 일반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예: 65세 미만 부모, 성인 형제자매) | 총급여액 × 3%를 초과하는 금액 | 15% | 연 700만원 |
|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 | 3% 초과분 계산에 포함하되 한도 없음 | 15% | 없음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지급한 의료비 | 20% | 없음 |
| 난임시술비 (보조생식술, 관련 처방 의약품 구입비 포함) | 지급한 비용 | 30% | 없음 |
3% 문턱은 어느 항목에서 먼저 빼나요
- 일반 의료비가 총급여액 3%에 미달하면 그 미달분을 한도 없는 의료비에서 뺍니다. 한도가 없어도 전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 국세청 안내)
- 뺄 때의 순서는 법에 따라 일반 의료비,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 등,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난임시술비 순입니다
- 계산 예시(가정) 1: 총급여 4,000만원이면 3%는 120만원입니다. 본인 의료비만 300만원이면 (300만원 - 120만원) × 15% = 27만원이 공제됩니다
- 계산 예시(가정) 2: 총급여 4,000만원, 65세 미만 소득 있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만 900만원이면 900만원 - 120만원 = 780만원이지만 한도 700만원이 적용되어 700만원 × 15% = 105만원입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공제 대상 의료비는 무엇인가요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건강진단비, 보철·틀니·스케일링, 라식수술비 포함)
- 치료·요양을 위해 약사법상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
- 장애인 보장구,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한 의료기기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
- 보청기 구입비
-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요건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삭제되었습니다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공제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 항목 | 이유 | 근거 |
|---|---|---|
|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 시행령에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2항 |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 의약품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
| 간병비 | 간병인에 대한 지출은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직접 지출로 보지 않으며, 영수증에 포함되어 있으면 빼야 합니다 |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
| 진단서 발급비용, 장례비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
| 외국 병원에 지출한 비용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차감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
|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 |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만 해당합니다 |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
| 근로제공 기간 밖에 지출한 비용 (취업 전, 퇴직 후) | 근로기간 지출분만 공제합니다.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
누구의 의료비까지 공제되나요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이며, 의료비에서는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 같이 살며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이 소득 요건을 넘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해도 공제 가능하다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단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이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의 의료비를 낸 경우 실제로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를 받습니다. 자녀는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 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빠진 사람을 위해 그 사유 발생일까지 지급한 금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5항)
- 의료비는 진료받은 연도가 아니라 실제로 지출한 연도에 공제됩니다. 2026년 12월에 진료받고 2027년 1월에 낸 비용은 2027년 귀속입니다
실손보험금과 간소화서비스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실손의료보험금은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 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2026년에 쓴 의료비를 2027년에 보험금으로 받았다면 2026년 귀속 의료비에서 차감해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 실손보험금 수령내역은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 의료비 순으로 조회합니다
-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에 빠진 영수증이 있거나 안경·장애인 보장구처럼 별도 증빙이 필요한 항목은 직접 증빙을 준비해 제출합니다
- 2026년 귀속 간소화서비스 개통일과 근로자 자료 제출 기한은 줍줍이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공식 확인 (국세청 홈택스 공지)
자주 묻는 질문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몇 퍼센트부터 받나요?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입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120만원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입니다.
- 부모님 의료비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 부모님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이고 본인이 직접 부담했다면 나이·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입니다. 형제가 부모님의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그 형제가 낸 의료비만 공제됩니다 (국세청 안내).
- 난임시술비는 한도가 있나요?
- 한도 없이 30퍼센트가 적용됩니다. 다만 일반 의료비 등이 총급여 3%에 미달하면 그 미달분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난임시술은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입니다 (시행령 제118조의5제6항).
- 치과 교정비나 라식수술비도 공제되나요?
- 라식수술비는 공제 대상이라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치열교정비는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공제됩니다.
- 실손보험금을 다음 해에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 보험금을 받은 해가 아니라 공제를 적용받은 의료비 지출 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이미 정산했다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b>공식 확인</b> (국세상담센터 126).
공식 출처
-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의료비 세액공제)
- 국세청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 (의료비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 국세청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안내
웹에서 최신 내용 보기: 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medical-expense-tax-deduction-year-end/
11장
The 경기패스 환급률과 신청·카드 등록 방법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9세 이상(가입 시 주소지 검증) |
| 환급 방식 | 기본 정률 환급, 모두의 카드 일반형, 플러스형 중 환급액이 가장 큰 쪽을 매월 자동 정산(2026년 1월 1일부터) |
| 이용 횟수 | 경기도 웹진 안내는 월 15회 이상. 환급 횟수 상한은 없어요 |
| 환급 시기 | 매월 자동 정산, 지급 방식(청구할인·계좌입금·마일리지 적립 등)은 카드사마다 달라요 |
| 가입 | K-패스 전용 카드 발급 후 K-패스 누리집 또는 앱에서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 |
| 문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유형별 환급률 (기본 정률)
| 유형 | 환급률 |
|---|---|
| 일반(40~64세) | 20% |
| 청년(19~39세) | 30% |
| 65세 이상 | 30% |
| 2자녀 부모 | 30% |
| 3자녀 이상 부모 | 50% |
| 저소득층 | 53% |
청년·고양시·어린이
- 청년 나이: The 경기패스는 19~39세예요. K-패스와 모두의 카드는 19~34세라 35~39세는 경기도에서 따로 혜택을 받아요
- 시차 출퇴근: 청년은 시차 출퇴근 시간대에 환급률이 30%에서 60%로 늘어나요(K-패스 누리집 안내 기준)
- 고양시민: 2026년 1월 1일부터 The 경기패스 추가 혜택에서 제외돼요. 모두의카드 기본 혜택은 계속 받아요
- 6~18세: 이 제도가 아니라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에요. 연 24만원 한도이고 지역화폐로 지급돼요
이용 횟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경기도 웹진 2026년 1월호는 전국 어디서나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환급되고, 2026년부터 환급 횟수 제한이 없다고 안내해요. 2025년에는 월 61회 이상 이용금액을 전액 환급했어요. 월 21회 이상이라는 기준은 경기도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어요. 2025년 12월 30일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에는 이용 횟수 조건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정확한 횟수 조건은 경기도 콜센터 031-120에서 확인하세요(공식 확인).
모두의 카드 기준금액 (수도권, 이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 전액 환급)
| 구분 | 일반형 | 플러스형 |
|---|---|---|
| 일반 | 6만 2천원 | 10만원 |
| 청년(19~39세)·2자녀 부모·65세 이상 | 5만 5천원 | 9만원 |
| 3자녀 이상 부모·저소득 | 4만 5천원 | 8만원 |
일반형과 플러스형 차이
- 일반형: 시내버스·마을버스·지하철처럼 1회 총 이용요금이 3,000원 미만인 수단에 적용돼요
- 플러스형: 일반형에 광역버스와 GTX를 더해요. 시외(고속)버스, 공항버스, KTX처럼 따로 발권하는 수단은 제외돼요
- 가평군·연천군: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으로 1만원이 추가 할인돼요
- 기존 이용자: 별도 신청 없이 2026년 1월 1일부터 자동 적용돼요
환급 시기
한 달 이용금액을 합산해 매월 최적의 혜택으로 자동 정산해요. 실제 입금일과 방식은 카드사마다 달라요. 구체적인 지급 일자는 경기도 자료에 적혀 있지 않아 카드사 안내를 확인해야 해요(공식 확인).
신청과 카드 등록 순서
- 1: K-패스 누리집 또는 15개 카드사 누리집에서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요
- 2: K-패스 누리집(앱)에서 회원가입하고 카드를 등록해요. 이때 경기도 주소지가 검증되면 경기도 혜택이 자동 적용돼요
- 3: K-패스에 이미 가입했다면 경기패스를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돼요
- 주의: 가입과 카드 등록은 K-패스 누리집에서만 해요. 다른 사이트의 신청 링크는 피싱일 수 있어요
환급이 안 될 때 확인할 것
| 확인할 것 | 내용 |
|---|---|
| 주소지 |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인지, 이사했다면 바로 주소지를 변경했는지 |
| 회원가입·카드 등록 | 카드 발급만 하고 K-패스 누리집에서 가입·카드 등록을 하지 않았는지 |
| 제외 수단 | 시외(고속)버스, KTX, SRT처럼 따로 발권하는 수단은 환급 대상이 아니에요 |
| 유형 적용 | 저소득·다자녀는 해당 유형이 적용됐는지 |
| 문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이용 및 적립금은 모두의카드 고객센터 031-427-4415 |
공식 자료끼리 다른 부분
저소득 환급률은 경기도 자료가 53%로, K-패스 자료는 53.3%로 적고 있어요. 줍줍은 경기도 자료를 따라 53%로 적었어요. 청년 시차 출퇴근 60%는 K-패스 누리집 안내에만 있고 경기도 웹진에서는 확인하지 못해, 그 출처 기준으로만 적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The 경기패스 환급률은 얼마예요?
- 일반(40~64세) 20%, 청년(19~39세)·65세 이상·2자녀 30%, 3자녀 이상 50%, 저소득 53%예요. 모두의 카드까지 포함해 환급액이 큰 방식이 자동 적용돼요.
- 경기패스 청년은 몇 살까지예요?
- 19~39세예요. K-패스는 19~34세라 경기도 주민은 5살이 더 넓어요.
- 경기패스는 월 몇 회 이상 타야 해요?
- 경기도 웹진은 월 15회 이상 이용을 안내해요. 월 21회 이상이라는 기준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정확한 조건은 경기도 콜센터 031-120에 확인하세요.
- 경기패스는 어떻게 신청해요?
-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고 K-패스 누리집 또는 앱에서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을 하면 돼요. 경기도 주소지가 검증되면 자동 적용돼요.
- 환급은 언제 받아요?
- 매월 자동 정산돼요. 청구할인, 계좌입금, 마일리지 적립 등 지급 방식과 날짜는 카드사마다 달라요.
- 환급이 안 들어오면 뭘 확인해요?
- 경기도 주소지인지, K-패스 누리집에서 가입과 카드 등록을 했는지, 시외버스·KTX처럼 제외된 수단이 아닌지 확인하고 031-120에 문의하세요.
공식 출처
- 경기도 웹진 2026년 1월호 The 경기패스
- 경기도뉴스포털 더 똑똑해진 The 경기패스(2025.12.30.)
- 경기도뉴스포털 모두의 카드 도입(2026.1.8.)
- 경기도 웹진 The 경기패스 안내
- K-패스 누리집 경기도 안내
웹에서 최신 내용 보기: 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gyeonggi-pass-refund-rate-apply/
12장
문화비·헬스장 체육시설 소득공제 2026 (공제율·총급여·한도·신청)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율
| 구분 | 공제 대상 | 공제율 |
|---|---|---|
| 도서·신문·공연 | 간행물 구입, 신문 구독, 공연 관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 30% |
| 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 | 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 입장 (지정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영화상영관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입장 지급분부터 | 30% |
| 체육시설 |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 (지정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2025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 30% |
이 세 가지를 법은 문화체육사용분이라고 불러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쓴 금액이 모두 해당돼요. 비교하면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예요. 단,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문화체육사용분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이라도 30%로 계산돼요.
헬스장(체력단련장)·수영장 이용료, 어디까지 공제되나요
| 항목 | 공식 안내 |
|---|---|
| 대상 시설 | 헬스장은 법령상 체력단련장이에요. 시행령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으로 정해요 |
| 적용 시기 | 2025년 7월 1일 이후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부터예요 |
| 공제율 | 30%예요 |
| 제외되는 비용 | 체육활동을 위한 개인강습비와 체육시설법 제17조에 따라 모집한 회원의 입회금액 등 시설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요 |
| 구분이 안 될 때 | 이용료와 그 밖의 비용이 한 결제로 구분되지 않으면 국세청 안내는 전체 금액의 50%만 시설이용료로 계산한다고 해요 |
강습비나 회원권 비용이 섞여 있는 결제는 공제 금액이 줄 수 있어요. 어떤 항목이 이용료로 인정되는지는 결제 내역을 보고 시설이나 국세상담센터에 확인하세요.
체육시설 사용처 확인 방법
- 사업자 조회: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의 사업자 찾기에서 상호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검색해요. 체력단련장, 수영장, 도서, 공연, 신문, 미술관, 박물관, 영화로 나눠 볼 수 있어요
- 등록이 먼저: 판매 사업자가 한국문화정보원에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로 신청해 두어야 문화비 사용분으로 잡혀요
- 체육시설 결제 단말기: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체육시설은 등록 사업자이면서 문화비 소득공제 결제용 단말기로 결제해야 문화체육으로 조회돼요. 일반 단말기로 결제하면 일반으로 조회돼요
- 공공체육시설: 2025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는 민간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에 공공체육시설을 더해 소득공제 신청 대상을 총 17,300여 개로 안내했어요
- 등록 현황: 누리집 첫 화면에는 줍줍 확인일 기준 총 16,802곳(체력단련장 8,501, 수영장 589 등, 중복 집계)이 표시돼 있어요. 숫자는 수시로 바뀌어요
총급여 기준과 공제 한도
| 항목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
| 문화체육사용분(30%) 적용 | 적용 | 적용 안 함 (일반 카드 사용분으로 계산) |
| 기본 공제한도 | 연간 300만원 | 연간 250만원 |
| 자녀 등이 있을 때 기본 한도 |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 | 1명 275만원, 2명 이상 300만원 |
| 한도를 넘었을 때 추가 공제 | 초과액과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사용분 공제액 합계 중 작은 금액 (연간 300만원 한도) | 초과액과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액 합계 중 작은 금액 (연간 200만원 한도) |
-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연간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돼요
- 자녀 등: 시행령상 직계비속으로서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음),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 추가 공제 한도의 구성: 문화체육사용분의 추가 한도는 따로 있지 않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공제액에 합쳐 연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으로 정해져 있어요
신청 방법과 2026년 귀속 적용
| 확인 항목 | 내용 |
|---|---|
| 사용 기간 | 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대상으로 해요 |
| 2026년 사용분 |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쓴 금액은 현행 법(시행 2026년 9월 18일 조문)으로 계산하고,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공제해요 |
| 한도 개편 | 법률 제21223호(2025년 12월 23일 공포)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쓴 금액은 종전 규정을 따르게 돼 있어요 |
| 근로자 신청 |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회사에 낼 때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내요 |
| 확인서에 빠진 경우 | 문화체육사용분이 확인서에서 빠졌다면 영수증, 입장권 등 증명 자료를 내서 신청할 수 있어요 |
| 자료 확인 |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항목의 문화체육 표시를 봐요 |
2027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개통일은 줍줍이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공식 확인). 그전에도 신용카드사 확인서나 영수증으로 직접 챙겨 둘 수 있어요.
기준 출처가 엇갈리는 부분
국세청 현금영수증·신용카드 혜택 안내 페이지에는 기본 공제한도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으로만 적혀 있고 자녀 등이 있을 때의 한도는 나와 있지 않아요. 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2025년 12월 23일 개정, 2026년 1월 1일 시행)과 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에는 자녀 등에 대한 한도가 있어요. 줍줍은 법령 현행 본문을 따랐어요. 또 국세청 안내는 강습비와 회원권 비용 등을 제외한다고 쓰지만 시행령은 개인강습비와 입회금액 등으로 적고 있어, 월 이용권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 문화비 소득공제는 2026년에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공받은 재화·용역을 대상으로 해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쓴 금액은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공제해요.
- 헬스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되나요?
- 헬스장은 법령상 체력단련장이고, 2025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공제율 30%로 포함돼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이면서 등록 사업자에게 쓴 금액이어야 해요. 개인강습비와 입회금액 등은 제외돼요.
-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를 받으려면 어디서 결제해야 하나요?
- 수영장·체력단련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여야 하고, 문화비 소득공제 결제용 단말기로 결제해야 문화체육으로 조회돼요. 등록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의 사업자 찾기에서 확인해요.
- 총급여가 7천만원을 넘으면 문화비 공제를 못 받나요?
- 문화체육사용분 30% 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게만 적용돼요. 초과하면 일반 카드 사용분(신용카드 15%, 직불·현금영수증 30%)으로 계산하고 기본 한도는 250만원이에요.
- 문화비 소득공제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 사용금액확인서를 회사에 내는 방식이에요. 근로자가 따로 가입하는 절차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사업자는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해요.
- 문화비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연 300만원, 초과 연 250만원이에요. 한도를 넘으면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사용분 공제액에 한해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연 300만원, 초과는 연 200만원까지 추가돼요.
공식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9.1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9.18.)
- 국세청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수취시 혜택
-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문화비 조회 경로·사업자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5.5.28.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에서도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받는다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한국문화정보원)
웹에서 최신 내용 보기: 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culture-sports-expense-income-deduction/
13장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어요. 지급정지 신청과 피해금 환급은 어떻게 되나요?
순서대로 보는 절차
| 단계 | 조문 내용 | 확인 상태 |
|---|---|---|
| 1 피해구제 신청 | 피해자는 피해자산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제1항) | 조문 확인 |
| 2 지급정지 |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 요청 등이 있고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즉시 해당 계좌 전부에 지급정지를 해요. 지급정지를 한 뒤에는 지체 없이 명의인·피해자 등에게 통지해야 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2항).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옮겨진 경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제4항) | 조문 확인 |
| 3 채권소멸절차 공고 | 금융회사는 지급정지를 하면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를 개시하는 공고를 요청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 제1항) | 조문 확인 |
| 4 채권 소멸 |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공고된 금액의 명의인 채권이 소멸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 제1항) | 조문 확인 |
| 5 환급금 결정·지급 |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자산을 받을 사람과 금액을 결정해 피해자와 금융회사에 통지하고,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 제1항) | 조문 확인 |
| 금액 산정 | 총 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넘으면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 그렇지 않으면 해당 피해금액이에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 제2항) | 조문 확인 |
공고 뒤에 알게 된 경우
-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는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6조 제1항)
- 수사기관도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 피해자와 피해자산을 금융회사에 통지할 수 있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6조 제2항)
- 신청 서류의 구체 목록과 접수 방법은 금융회사·금융감독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 미확인
피해 예방을 위해 법이 금융회사에 요구하는 것
-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금·적금 등을 해지할 때 금융회사는 본인확인조치를 해야 해요. 하지 않아 손해가 생기면 배상 책임이 있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추정되면 금융회사는 이체·송금·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해야 하고,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본인확인조치를 해야 해요. 피해의심 계좌가 아니면 임시조치를 해제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5)
-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설치돼 신고·상담, 지급정지 요청,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등을 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7)
내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면 (명의인)
- 명의인은 지급정지된 날부터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사기이용계좌가 아님을 소명하거나, 정당한 권원으로 받은 돈임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등이에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 채권이 소멸된 뒤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이의제기 사유에 해당하고 이의제기를 못 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 제1항)
-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 제기, 압류·가압류, 체납절차 개시, 질권 설정을 할 수 없어요. 다만 명의인 또는 피해자는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2)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주의
- 피해자산 전부를 배상받은 피해자,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 사건에 공범으로 가담했거나 불법원인이 있는 사람 등은 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을 수 없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1조)
-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람은 지급정지된 계좌 명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1조의2)
- 환급을 받으면 해당 사기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은 환급받은 한도에서 소멸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2조)
- 환급을 못 받은 나머지 피해는 수사·민사 절차로 별도 다퉈야 해요. 구체 절차는 경찰·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미확인
자주 묻는 질문
- 보이스피싱으로 송금했어요. 가장 먼저 뭘 해야 하나요?
- 송금한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법은 피해자가 송금 계좌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금융회사는 의심 사정이 있으면 즉시 지급정지를 해야 한다고 정해요(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법에 따른 피해환급금은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어 소멸된 채권 금액을 한도로 하고, 피해자가 여럿이면 비율로 나눠요(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 제2항).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 채권소멸절차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하고(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 금융감독원이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환급 대상과 금액을 결정해 통지해요(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 그 사이 절차 지연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 내 계좌가 갑자기 지급정지됐어요
- 명의인은 지급정지일부터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소명 자료가 필요하니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에 확인하세요.
- 공고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공고 전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6조 제1항).
공식 출처
웹에서 최신 내용 보기: 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voice-phishing-account-freeze/
14장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신청한 뒤에는 환급금을 언제, 어떻게 받나요?
신청 이후 단계별 흐름
| 단계 | 누가 | 내용 (공식 안내 기준) |
|---|---|---|
| 1 지급정지·공고 요청 | 금융회사 | 지급정지를 한 뒤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 제1항) |
| 2 개시 공고 | 금융감독원 | 공고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공고하고, 명의인에게도 개시 사실을 통지해요. 공고에는 이의제기 방법과 공고 뒤 피해구제 신청 방법이 담겨요 (제5조 제2·3항) |
| 3 2개월 대기 | 명의인·피해자 |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공고된 금액 한도에서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해요 (제9조 제1항). 금융감독원 안내도 공고 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설명해요 |
| 4 소멸 통지 | 금융감독원 | 채권이 소멸하면 명의인,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관련 금융회사에 소멸 사실과 소멸 금액을 통지해요 (제9조 제2항) |
| 5 환급금 결정 | 금융감독원 |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환급받을 사람과 금액을 결정해 피해자와 금융회사에 통지해요 (제10조 제1항) |
| 6 환급금 지급 | 금융회사 |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가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요 (제10조 제1항) |
환급금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상황 | 환급금 (제10조 제2항) |
|---|---|
| 총 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넘는 경우 |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
| 그 외의 경우 | 해당 피해금액이에요 |
공고 이후에 알게 된 피해자는
-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는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어요 (제6조 제1항)
- 수사기관도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 피해자와 피해자산을 금융회사에 통지할 수 있어요 (제6조 제2항)
- 금융회사가 거래내역으로 피해자로 인정하거나 수사기관 통지가 있으면 그 피해자산에 대해 다시 공고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이 공고해요 (제6조 제3·4항)
-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은 공고 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을 해야 해요 (제6조 제5항)
채권소멸절차가 시작되지 않거나 끝나는 경우
- 지급정지 전에 소송 제기, 압류·가압류·가처분 집행, 체납절차 개시, 질권 설정이 있었던 채권은 공고 요청 대상에서 빠져요 (제5조 제1항 단서)
-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3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이면 공고를 요청하지 않아요. 다만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하면 진행돼요 (제5조 제1항 제6호). 대통령령이 정한 구체 금액은 공식 확인
-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거나, 금융감독원·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거나, 환급금 지급이 끝나면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되고 관련자에게 통지돼요 (제8조 제1·3항)
- 명의인이 이의제기를 접수한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않아요 (제8조 제2항)
명의인 이의제기와 소멸채권 환급청구
| 구분 | 기한·방법 | 근거 |
|---|---|---|
| 이의제기 | 지급정지일부터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제기해요 | 제7조 제1항 |
| 소멸채권 환급청구 | 채권이 소멸한 뒤 이의제기 사유에 해당하고 이의제기를 못 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에 청구해요 | 제13조 제1항 |
| 청구 접수 방법 | 금융감독원 방문, 또는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우편·FAX(02-3145-8147)로 제출해요 | 금융감독원 안내 |
| 처리기한 | 영업일 기준 30일이에요. 서류 보완, 금융회사 사실조회, 조사·검사 시간은 제외돼요 | 금융감독원 안내 |
환급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그 뒤
- 피해자산 전부를 배상받은 피해자와 승계인,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 공범으로 가담했거나 불법원인이 있는 사람은 환급금을 받을 수 없어요 (제11조)
- 환급금을 지급받으면 그 사기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밖의 청구권은 환급받은 한도에서 소멸해요 (제12조)
- 금융감독원장은 환급금을 받은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제14조). 수수료 금액과 부과 여부는 공식 확인
- 환급금이 가상자산이면 피해자가 요청할 때 가상자산거래소가 매도 후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제10조 제4항)
문의처와 신고 번호
| 용도 | 연락처 (금융감독원·경찰 공식 안내) |
|---|---|
| 피해 신고·상담 | 경찰청 112 |
| 지급정지 신청, 환급 관련 문의 |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유료, 통화료 발신자 부담) |
| 소멸채권 환급청구 담당 |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 금융사기대응2팀, 1332 누른 뒤 3번 |
| 공고 조회 | 금융감독원 누리집의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채권소멸 사실공고 메뉴 |
자주 묻는 질문
- 피해구제 신청 뒤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공고를 요청하면 공고가 나고,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해요(제9조). 금융감독원은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을 결정하고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지급해요(제10조).
- 환급금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 사기이용계좌에서 소멸한 채권 금액이 한도예요. 총 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넘으면 피해금액 비율로 나눠 받아요(제10조 제2항). 전부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 공고가 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공고 전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제6조 제1항).
- 계좌 잔액이 아주 적으면 환급 절차가 진행되지 않나요?
- 잔액이 3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이면 공고를 요청하지 않아요. 다만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하면 진행돼요(제5조 제1항 제6호).
- 환급받으면 수수료가 있나요?
- 금융감독원장은 환급금을 지급받은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법에 있어요(제14조). 금액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 어디에 신고하고 문의하나요?
- 피해 신고는 경찰청 112, 지급정지와 환급 문의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예요. 1332는 유료이고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이에요.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10-02)
- 금융감독원 피해금 환급 및 소멸채권 환급청구 신청 안내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 금융감독원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목록
웹에서 최신 내용 보기: 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voicephishing-refund/
15장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한도·공제율·연금 수령 요건·중도해지 세금
한눈에
| 항목 | 내용 (공식 안내 기준) |
|---|---|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연금저축 연 6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해 연 900만원 |
| 공제율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지방소득세 포함 16.5%와 13.2% |
| 계좌에 넣을 수 있는 한도 | 연금저축 안내상 연 1,800만원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개) |
| 연금 수령 요건 |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가입일부터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 |
| 연금소득세율(사적연금) |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종신계약 3% (지방소득세 포함 5.5%·4.4%·3.3%) |
| 중도해지(연금외수령) |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 15%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16.5% |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과 900만원의 차이
소득세법 제59조의3(2026-01-01 시행본)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연 600만원을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해 연 900만원을 넘는 금액도 없는 것으로 봐요. 퇴직연금계좌는 DC형, IRP, 중소기업 퇴직연금 등이고 DC형 사용자 부담금은 제외돼요.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공제 대상은 600만원까지이고, 900만원을 채우려면 퇴직연금계좌 납입이 필요해요.
소득 구간별 공제율과 최대 공제액
| 소득 구간 | 공제율 | 지방소득세 포함 | 납입 600만원(연금저축만) | 납입 900만원(퇴직연금 합산) |
|---|---|---|---|---|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5% | 16.5% | 99만원 | 148만 5천원 |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2% | 13.2% | 79만 2천원 | 118만 8천원 |
공제액 계산이 달라지는 경우
- 위 금액은 한도까지 납입했을 때의 단순 계산이에요. 세액공제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산출세액이 적으면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 제외되는 납입액: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 등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 이전으로 들어온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ISA 만기 전환: 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만큼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요. 전환한 해에만 적용돼요.
- DC형 추가 납입: DC형 퇴직연금의 회사 부담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근로자가 추가로 낸 금액은 대상이에요.
연금으로 받을 때 요건과 연금수령한도
| 요건 | 내용 |
|---|---|
| 연령 |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 |
| 가입기간 |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인출 (이연퇴직소득 인출은 이 요건 제외) |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이내 |
| 연금수령연차 11년 이상 |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인출분 전체를 연금수령으로 봄 |
| 한도 초과 인출 | 초과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봄 |
연금소득세와 분리과세 선택
| 구분 | 세율 또는 기준 |
|---|---|
| 70세 미만 | 원천징수 5% (지방소득세 포함 5.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지방소득세 포함 4.4%) |
| 80세 이상 | 3% (지방소득세 포함 3.3%) |
| 종신계약 연금 | 3%. 2026-01-01 이후 수령분부터 적용되며 종전에는 4%였어요 |
| 연금소득 합계 연 1,500만원 이하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
| 연금소득 합계 연 1,5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16.5%) 중 선택 |
중도해지·연금외수령 때 세금
연금 수령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받으면 연금외수령이에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15%를 분리과세하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6.5%예요.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 가입자 파산,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와 의료 목적 인출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돼요. 증빙서류는 의료비 지급일 또는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안에 내야 해요.
공식 자료끼리 어긋난 부분
- 국세상담센터 질의응답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답변에는 연금저축 400만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이라는 옛 한도가 남아 있어요. 2026-01-01 시행 소득세법 제59조의3과 국세청 근로소득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는 600만원과 900만원이므로 이 가이드는 법 조문과 국세청 안내를 따랐어요.
-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개요 표에는 소득 기준이 총급여 4,500만원과 종합소득 과세표준 5,500만원으로 적혀 있어요. 국세청 안내와 법 조문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총급여 5,500만원이므로 후자를 따랐어요.
- 중도해지 세율은 금융감독원 표가 지방소득세 포함 16.5%, 국세청은 본세 15%로 적어요. 같은 세율이에요.
확인 방법
-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대신 연금소득으로 과세받아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 인출은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내는 절차가 국세상담센터 질의응답에 안내돼 있어요.
- 이 가이드는 공식 안내 기준의 일반 설명이에요. 개인별 공제액과 수령 방법은 국세청과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연금저축만으로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 연금저축 납입액 중 연 600만원까지가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예요.
- 공제율 16.5%와 13.2%는 어떻게 나뉘나요?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5%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 초과이면 12%로 13.2%예요.
-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으면 900만원이 공제되나요?
- 연금저축 단독 공제 대상은 600만원까지예요. 900만원을 채우려면 IRP 등 퇴직연금계좌 납입이 합쳐져야 해요.
-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해요. 연금수령한도는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이내예요.
- 중도해지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5%가 붙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6.5%예요.
- 연금을 받을 때 세율은요?
-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종신계약 3%이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5.5%·4.4%·3.3%예요.
공식 출처
웹에서 최신 내용 보기: 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pension-savings-credit/
16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공 시기와 빠진 자료 보완 방법 (2025년 귀속 실제 일정, 2026년 귀속은 미발표)
전년도 실제 일정과 올해 일정 구분
| 구분 | 내용 | 상태 (2026-11-03 기준) |
|---|---|---|
| 2025년 귀속 (2026년 1월 개통) | 개통 2026-01-15, 최종 확정자료 2026-01-20부터 | 실제 일정, 공식 확인 |
| 2026년 귀속 (2027년 1월 개통 예정) | 개통일, 일괄제공 신청 기간, 미리보기 개통일 | 공식 발표 전, 확인 못 함 |
| 2025년 귀속 미리보기 | 2025년 11월 초 개통(정책브리핑 기사 2025-11-10 게재) | 전년도 사실이며 올해 개통일 아님 |
2025년 귀속 간소화 서비스 일정표
| 구분 | 기간 (국세청 보도자료) |
|---|---|
| 간소화 자료 제출 기한 (발급기관) | 2026-01-07 22시 |
| 서비스 개통 | 2026-01-15 (목)부터 |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 2026-01-15부터 01-17 |
| 수정과 추가 자료 제출 (발급기관) | 2026-01-15부터 01-18 20시 |
| 최종 확정자료 제공 | 2026-01-20 (화)부터 |
| 일괄제공 서비스 자료 제공 | 회사가 신청 때 고른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
일괄제공 서비스 일정 (회사가 신청하는 방식)
- 2025년 11월 21일 국세청 보도 기준으로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전체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했고 1차 신청은 11월 30일까지, 추가와 수정 반영은 2026년 1월 10일까지였습니다
-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제공 대상 회사와 제공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해야 했습니다
- 회사는 자료 제공일을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에서 골랐고, 1월 20일을 고르면 1월 18일까지 수정된 최종 확정자료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는 일괄제공에서 빠져 간소화 서비스에서 개별로 내려받아야 한다고 안내됐습니다
- 회사가 일괄제공을 쓰는지는 회사마다 달라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는 방법과 병행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공되는 자료와 달라진 점 (2025년 귀속)
| 항목 | 내용 | 출처 |
|---|---|---|
| 제공 자료 수 | 기존 42종에서 3종이 늘어 총 45종 | 국세청 보도자료 |
| 새로 제공된 자료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체육시설 이용료(신용카드 사용분) | 국세청 보도자료 |
| 부양가족 소득 초과 안내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초과)이면 자료가 제외됨. 지난해는 상반기 소득만 보았으나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소득 반영 | 국세청 보도 |
| 제외되는 부양가족 | 소득 초과자, 2024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국세청 보도 |
| 열람 절차 |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해야 조회 가능 | 국세청 보도자료 |
개통 첫날 조회할 때 순서
- 홈택스는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메뉴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손택스는 전체메뉴의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순서로 들어가며 같은 메뉴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취소도 처리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했습니다
- 첫 조회에서 항목 하나가 비어 있어도 곧바로 영수증을 모으기보다, 발급기관의 수정과 추가 제출이 끝나는 1월 18일 20시 이후 확정자료(1월 20일부터)를 한 번 더 보는 순서가 안내 일정과 맞습니다
- 조회가 몰리는 날에는 접속이 지연될 수 있어 국세청이 특정 날짜를 피하라고 안내한 사례가 있으나, 올해 해당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가정값 예시: 병원 영수증 12건 중 간소화에는 10건만 보이면, 나머지 2건은 1월 17일 이전이면 신고센터에 올리고 그 뒤에는 의료기관 영수증을 회사에 내는 순서입니다
새 항목 표기의 불일치
- 신규 3종의 구성이 자료마다 다르게 적혀 있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 보도자료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체육시설 이용료를 들었고, 2025년 12월 22일자 정책브리핑 기사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와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를 새 항목으로 설명했습니다
- 이 글은 신규 자료 수가 3종이라는 점만 공통 사실로 보고, 세부 구성은 국세청 누리집 보도자료 표기를 우선합니다
- 소득 초과 판정 기준 소득금액 100만원은 공제 요건이 아니라 자료 제공 기준일 뿐이며, 11월과 12월 소득까지 포함한 실제 공제 가능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안내했습니다
자료가 빠지거나 다를 때 보완하는 방법
| 상황 | 국세청 안내 기준 조치 |
|---|---|
|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음 | 1월 15일부터 17일 사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 경로는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메뉴 아래 연말정산간소화, 영수증 발급처 자료 제출. 이후에도 안 보이면 의료기관에서 영수증 발급 |
| 신생아 의료비 | 출생신고 전이거나 병원이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자료 제출이 안 되므로 의료기관에서 영수증 발급 |
| 부양가족 자료가 안 보임 |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여부 확인. 성년이 된 자녀는 본인 인증으로 직접 동의 |
| 대학 학비 | 교육기관이 제출한 그대로만 제공. 누락 시 학교에서 납입 영수증 발급.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로 낸 학비는 제외 |
| 기부금 | 전자기부금영수증이 안 나왔거나 기한 뒤 발급이면 기부단체 영수증 또는 홈택스 출력본 제출 |
| 신용카드 금액이 다름 | 공제 제외 대상(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학교 납부금 등)이 빠진 금액일 수 있음. 그 밖은 카드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재발급 |
| 월세 | 공공임대주택 거주나 특정 카드사 결제만 조회. 그 외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이체 영수증 제출 |
| 제공 안 되는 자료 전반 |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빙을 받아 회사에 제출 |
유의 사항
- 간소화 자료는 발급기관이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보여 주므로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안경 구매내역에 선글라스가 섞여 있으면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예를 들었습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개인연금, 월세 등 본인 명의 납부분만 공제되는 항목은 부양가족 명의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자료를 삭제해 조회되지 않아도 증빙이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는 Q/A 안내가 있습니다
-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으로 허위 공제를 받으면 이후 세금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국세청이 경고했습니다
- 국세청 보도자료 FAQ에는 조회 가능 기간이 2025년으로 적힌 문항이 있어 연도 표기 오류로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정표는 보도자료 날짜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 열립니까?
- 직전 정산에서는 2026년 1월 15일에 열렸습니다. 2026년 귀속분 개통일은 2026년 11월 3일 현재 발표를 찾지 못했습니다.
- 1월 15일에 조회하면 자료가 전부 나옵니까?
- 아닙니다. 개통 뒤에도 발급기관이 1월 18일 20시까지 수정과 추가 자료를 낼 수 있었고,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됐습니다. 의료비 등 누락이 의심되면 20일 이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 1월 15일부터 17일 사이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발급기관에 추가와 수정 제출을 안내합니다.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신청합니까?
-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 신청하고, 근로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제공 대상 회사와 범위에 동의하는 방식입니다. 전년도 동의 기간은 12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였습니다.
- 부양가족 자료가 안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소득 초과, 사망 시기, 자료제공 동의 누락, 본인 명의 납부분만 공제되는 항목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는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 간소화 자료에 있으면 모두 공제받는 겁니까?
- 아닙니다. 발급기관이 낸 내용을 그대로 보여 주므로 공제 요건은 근로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 자료가 틀렸을 때 회사에 그대로 내도 됩니까?
- 국세청 Q/A는 간소화에 없는 자료를 해당 기관에서 증빙으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라고 안내합니다. 틀린 자료는 발급기관 정정 후 확정자료 제공일 이후 다시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하지만, 이 절차의 공식 문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식 출처
- 국세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목) 개통 보도자료
- 정책브리핑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총 45개 항목 공제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30일까지
- 정책브리핑 · 2025 연말정산, 작년과 뭐가 달라졌을까
- 정책브리핑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Q/A (간소화 조회 불가 사례)
-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웹에서 최신 내용 보기: 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year-end-tax-simplified-data-supply-schedule/
연말정산 한 권으로 끝내기 — 공제 항목·준비 순서·환급까지
2026년 11월 판 · 내용 확인일 2026-11-05까지 · 16편 · 공식 출처 96곳
펴낸 곳: 루리 줍줍 · https://sungprofile.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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