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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 줍줍 가이드북

연말정산 한 권으로 끝내기

공제 항목·준비 순서·환급까지

2026년 11월 판 · 내용 확인일 2026-11-05까지 · 16편 · 공식 출처 96곳

PDF 내려받기EPUB 내려받기다른 전자책
이 책에 대하여
연말정산 준비 순서,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간소화 자료와 환급 시기를 공식 출처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루리 줍줍의 생활 가이드 16편을 묶었고, AI가 각 장 끝의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운영자가 한 건씩 직접 검토한 것은 아니며,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출처를 확인해 주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차례

  1. 1장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5년 안에 환급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와 5월 신고 정리
  2. 2장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구분·공제율·한도·이월
  3. 3장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과 보험료 환급금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4. 4장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과 지급일: 2025년 귀속 실제 일정과 올해 일정 상태 (2026)
  5. 5장2026 K-패스 환급 대상·환급률·발급 방법
  6. 6장부가세 환급 시기: 언제 들어오고 조기환급은 누가 받나요?
  7. 7장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누구까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요건 정리
  8. 8장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나이·소득 기준 (2026년 귀속)
  9. 9장국세 환급금·지방세 환급금, 어디서 조회하고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10. 10장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2026년 귀속, 얼마나 받나요?
  11. 11장The 경기패스 환급률과 신청·카드 등록 방법
  12. 12장문화비·헬스장 체육시설 소득공제 2026 (공제율·총급여·한도·신청)
  13. 13장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어요. 지급정지 신청과 피해금 환급은 어떻게 되나요?
  14. 14장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신청한 뒤에는 환급금을 언제, 어떻게 받나요?
  15. 15장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한도·공제율·연금 수령 요건·중도해지 세금
  16. 16장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공 시기와 빠진 자료 보완 방법 (2025년 귀속 실제 일정, 2026년 귀속은 미발표)

1장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5년 안에 환급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와 5월 신고 정리

확인일 2026-10-23 · 공식 출처 7곳 · 문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와 관할 세무서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냈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해요. 5월(5월 1일부터 31일)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있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소득세법 제73조),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경정청구와 기한 후 신고, 한눈에 비교

구분경정청구기한 후 신고수정신고
어떤 경우이미 낸 세금이 많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적을 때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신고한 세액이 적거나 환급세액이 많을 때
기한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신고(감면 구간은 아래 표)
근거국세기본법 제45조의2국세기본법 제45조의3국세기본법 제45조
처리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결정 또는 경정 여부 통지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부득이하면 사유 통지)-

연말정산 누락분 경정청구 (근로소득자)

항목내용 (법령·국세청 안내 기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예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제1항)
요건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자 등이에요.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있어요
청구 사유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거나,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에 못 미칠 때예요
납부기한 기준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요(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반기별 납부 예외가 있어서 내 연말정산분의 정확한 기준일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홈택스 경로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경정청구 작성). 빠뜨린 서류는 우편 제출 또는 스캔 후 홈택스 업로드로 낼 수 있어요(국세청, 정책브리핑 2019-02-22 게시)
처리기간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해요(제45조의2 제3항)

경정청구 후 결과를 못 받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누가 하나요

구분내용근거
신고기간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해요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사람 등이에요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그래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 등을 받으면서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확정신고납부할 세액이 있는 사람이에요(일용근로자 제외)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기한이 주말·공휴일인 경우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해요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구간

신고 시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기한 후 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수정신고: 과소신고 등 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100분의 50100분의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100분의 30100분의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100분의 20100분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해당 없음100분의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해당 없음100분의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해당 없음100분의 10

가산세에서 알아둘 점

이미 환급받았거나 시간이 지났다면

공식 자료끼리 다른 부분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언제까지 환급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경정청구를 하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해요. 2개월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다만 2명 이상에게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아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는 신고해야 해요.
5월 신고기한을 놓쳤어요. 어떻게 하나요?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면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 3개월 이내면 100분의 30, 6개월 이내면 100분의 20이 감면돼요.
신고한 세액이 너무 적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면 과소신고 등 가산세의 100분의 90이 감면돼요. 2년을 넘기면 감면 구간이 없어요.
홈택스에서는 어디서 경정청구를 하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경정청구를 작성해요.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어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웹에서 최신 내용 보기: 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tax-amend-refund/

2장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구분·공제율·한도·이월

확인일 2026-10-23 · 공식 출처 9곳 · 문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call.nts.go.kr) · 홈택스(hometax.go.kr) ·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을 종류별로 나눠서 계산해요.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기부금 합계의 15퍼센트를 공제하고, 합계가 1천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30퍼센트예요(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일반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퍼센트까지가 한도이고, 종교단체에 낸 돈이 있으면 종교단체분은 10퍼센트까지만 인정돼요. 한도를 넘거나 산출세액이 모자라 못 받은 특례·일반기부금은 다음 해부터 10년 안에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이 안 돼요. 고향사랑기부금의 구간별 세부 내용은 별도 가이드에서 다뤄요.

기부금 종류와 공제율 한눈에 보기

구분공제율(소득세 기준)누가 낸 기부금이 대상인가
특례기부금15퍼센트, 합계 1천만원 초과분은 30퍼센트본인, 기본공제대상자
일반기부금15퍼센트, 합계 1천만원 초과분은 30퍼센트본인, 기본공제대상자
우리사주조합기부금15퍼센트, 합계 1천만원 초과분은 30퍼센트근로자 본인
정치자금기부금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퍼센트, 3천만원 초과분 25퍼센트근로자 본인
고향사랑기부금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0퍼센트,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5퍼센트(특별재난지역 30퍼센트)근로자 본인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어떻게 나뉘나요

소득세법은 기부금을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나눠요. 특례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열거된 기부금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비영리 교육재단 등에 내는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국립대학병원 등에 내는 시설비·교육비·연구비, 지정·고시된 사회복지 모금 비영리법인에 내는 기부금 등이에요. 일반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부금이에요(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국세청 질의응답 등에는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이라는 옛 이름도 남아 있어요.

일반기부금에 들어가는 항목 예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한도 계산 (일반기부금)

상황일반기부금 한도액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이 있는 경우소득금액 곱하기 10퍼센트, 더하기 소득금액의 20퍼센트와 종교단체 외에 낸 금액 중 적은 금액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이 없는 경우소득금액 곱하기 30퍼센트

한도에서 말하는 소득금액

공제 순서와 이월공제

순서내용
1이월된 특례기부금
2해당 연도 특례기부금
3이월된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4해당 연도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5이월된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6해당 연도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이월공제 규칙

종교단체 기부금에서 챙길 것

기부금영수증 조회와 제출

단계내용출처
간소화 조회기부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간소화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조회돼요국세상담센터 질의응답
조회 안 될 때기부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요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기한 후 발급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전자기부금영수증, 기부자용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목록 관리에서 조회하고 영수증을 출력해요국세상담센터 질의응답
회사 제출 기한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내요(국세청에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 간소화 방식 가능)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간소화 집중 기간홈택스 공지에 1월 15일 목요일부터 1월 20일 화요일은 이용자가 많고 1월 21일 수요일 이후는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안내

자료 확인 때 유의점

공식 자료끼리 어긋나는 부분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페이지는 고향사랑기부금을 10만원 초과분 15퍼센트로 적고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시행일 2026-09-18)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0퍼센트,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5퍼센트로 정해요. 고향사랑e음의 44퍼센트와 16.5퍼센트는 이 소득세 공제율에 지방소득세 10퍼센트를 더한 값이에요. 더 나중에 시행된 법령 값을 따랐어요. 국세청 페이지에는 한도 설명이 없고 2021~2022년 귀속 이월기부금 안내용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어서 한도와 이월 규칙은 소득세법을 근거로 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15퍼센트이고, 기부금 합계가 1천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30퍼센트예요. 정치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별도 공제율이에요.
일반기부금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종교단체에 낸 돈이 없으면 소득금액의 30퍼센트예요. 있으면 소득금액의 10퍼센트에 소득금액 20퍼센트와 종교단체 외 기부액 중 적은 금액을 더해요.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특례기부금을 뺀 금액이에요.
한도를 넘은 기부금은 사라지나요?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정치자금, 고향사랑,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이 안 된다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가족이 낸 기부금도 공제되나요?
기본공제대상자가 낸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공제 대상이에요. 정치자금, 고향사랑,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것만 해당해요. 가족의 소득금액 제한은 따로 있어요.
기부금영수증이 간소화에서 안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기부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거나 기한 후에 발급한 경우예요. 홈택스의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목록에서 조회해 출력하거나 기부단체에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내요.
종교단체 기부금은 증빙이 다른가요?
종단 산하 단체는 소속증명서와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고, 소속 종단이 없는 개별 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내요. 공제 대상 법인인지는 문화체육관광부나 지방자치단체 허가 법인 현황에서 확인해요.

공식 출처

웹에서 최신 내용 보기: 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year-end-donation-deduction-guide/

3장

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과 보험료 환급금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확인일 2026-10-23 · 공식 출처 5곳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www.nhis.or.kr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예요. 2026년 진료분 상한액은 소득 1분위 90만 원부터 10분위 843만 원까지이고,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하면 143만 원~1,096만 원이에요. 여러 병원·약국에서 낸 금액의 초과분은 이듬해 공단이 안내문을 보낸 뒤 신청하거나,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 받아요. 지금(2026년 10월) 지급 중인 것은 2025년 진료분이에요.

지금 환급되는 건 몇 년 진료분이에요

구분내용출처 기준
지금 지급 중인 환급2025년 진료분. 2026년 8월 31일부터 안내문 발송, 지급동의계좌 등록자는 9월 2일부터 순차 자동 지급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8-30
2026년 진료분상한액은 정해져 있지만 개인별 확정과 환급 안내는 진료 다음 해에 해요. 공단은 매년 8월경 상한액 기준보험료를 확정하고 초과금을 결정한다고 안내해요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소득분위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2026년 진료분)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그 밖의 경우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분위90만 원143만 원
2~3분위112만 원181만 원
4~5분위173만 원245만 원
6~7분위326만 원404만 원
8분위446만 원580만 원
9분위536만 원698만 원
10분위843만 원1,096만 원

최근 4년 상한액 비교 (그 밖의 경우)

진료연도1분위2~3분위4~5분위6~7분위8분위9분위10분위
2023년87만 원108만 원162만 원303만 원414만 원497만 원780만 원
2024년87만 원108만 원167만 원313만 원428만 원514만 원808만 원
2025년89만 원110만 원170만 원320만 원437만 원525만 원826만 원
2026년90만 원112만 원173만 원326만 원446만 원536만 원843만 원

지금 환급받는 2025년 진료분은 금액이 달라요

위 표의 2026년 값은 2026년에 진료받은 분에게 적용돼요. 지금 환급 중인 2025년 진료분의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기준은 1분위 141만 원, 2~3분위 178만 원, 4~5분위 240만 원, 6~7분위 396만 원, 8분위 569만 원, 9분위 684만 원, 10분위 1,074만 원이에요. 상한액은 매년 1월경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정해진다고 공단이 안내해요.

내 분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5년 진료연도 분위별 기준보험료 (고시 2026-126호)

분위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1분위13,850원 이하57,790원 이하
2~3분위13,850원 초과 19,780원 이하57,790원 초과 86,290원 이하
4~5분위19,780원 초과 34,520원 이하86,290원 초과 114,100원 이하
6~7분위34,520원 초과 93,970원 이하114,100원 초과 163,860원 이하
8분위93,970원 초과 135,360원 이하163,860원 초과 206,620원 이하
9분위135,360원 초과 217,540원 이하206,620원 초과 282,570원 이하
10분위217,540원 초과282,570원 초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은 뭐가 달라요

구분언제 해당하나요돈이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전급여같은 요양기관에서 1년간 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상한액(2026년 기준 843만 원)을 넘을 때환자는 843만 원까지만 내고, 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해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요.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은 사전급여에서 빠졌어요
사후환급여러 병·의원(약국 포함)에서 낸 1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때초과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해요. 사전급여로 처리된 금액은 뺀 나머지예요

기준보험료 확정 전 매월 지급

기준보험료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개인별 연간 누적액이 최고상한액(공단 안내문 표기로 2026년 기준 1,096만 원)을 넘는 것을 공단이 확인하면, 매달 그 초과액을 계산해 지급한다고 공단이 안내해요.

합산에서 빠지는 진료비

환급금 신청 방법

방법내용
온라인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
전화본인 명의 계좌는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관할 지사
방문·팩스·우편「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를 지사에 제출
자동 지급지급신청서의 「지급동의계좌」 항목에 체크해 내면 이후 초과금이 생길 때 신청 없이 그 계좌로 지급돼요. 초과금이 아직 없어도 미리 등록할 수 있어요

신청 순서와 안내문

  1. 공단이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지급신청서 포함)을 보낸 뒤에 신청할 수 있어요
  2. 2026년부터 안내문은 네이버, KT(PASS앱), 카카오톡 순으로 전자문서를 먼저 보내고, 이용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보내요
  3. 2025년 진료분은 지급 확정 대상 226만 1,271명 중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131만 2,819명(58%)이 신청 없이 자동 지급 대상이에요(보건복지부 보도자료)
  4.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누리집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에서 미지급 초과금 내역을 조회하고 환급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로 받으려면

상황신청 방법구비서류
수진자 본인 계좌유선, 팩스, 우편, 인터넷, 방문지급신청서
가족(배우자, 부모, 자, 손, 조부모) 계좌 30만 원 초과팩스, 우편, 방문지급신청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수진자·예금주 신분증 사본
가족 계좌 30만 원 이하유선, 팩스, 우편, 방문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수진자가 치매·정신질환·의식불명 등이고 가족 계좌 30만 원 초과팩스, 우편, 방문지급신청서, 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예금주 신분증 사본
수진자 사망, 상속순위자 계좌 100만 원 초과팩스, 우편, 방문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대표선정동의서
수진자 사망, 100만 원 이하팩스, 우편, 방문, 유선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대표선정동의서는 상속대표를 선정할 때만 제출

서류 기한과 제3자 위임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진단서와 소견서는 6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해요. 사위·며느리·형제 같은 제3자 계좌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급신청서, 위임장 원본, 수진자와 예금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공단이 안내해요. 표에 없는 경우는 지사에 문의하세요.

받기 전에 알아둘 점

건강보험료 환급금(과오납) 조회

항목공단 누리집 안내
무엇이에요보험료를 이중·착오 납부했거나, 자격이 소급 상실되거나 보험료가 소급 조정돼 납부의무자에게 돌려줄 금액이 생긴 것
조회·신청 위치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신청 방법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모바일 앱), 지사 방문, 팩스, 우편
조회 가능 범위최근 3년 이내 최종 세대주 자격이 있는 가입자만 조회·신청 가능. 인터넷은 최근 3년 이내 세대주 1인만 조회돼요
지급 대상납부의무자(세대주 또는 가입자). 우편물·전자문서 수령자와 다를 수 있어요
유의신청 시점에 납부할 보험료 등에 충당(대체)되어 조회 금액보다 적거나 지급액이 없을 수 있어요

정부24 미환급금 찾기에서도 볼 수 있어요

공식 확인이 필요한 부분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언제 받나요?
공단이 매년 8월경 전년도 상한액 기준보험료를 확정해요. 2025년 진료분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안내문을 보냈고,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분은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입금돼요.
2026년 소득분위별 연간 상한액은 얼마예요?
일반 기준 1분위 90만 원, 2~3분위 112만 원, 4~5분위 173만 원, 6~7분위 326만 원, 8분위 446만 원, 9분위 536만 원, 10분위 843만 원이에요.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은 143만 원~1,096만 원이에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은 뭐가 달라요?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낸 금액이 최고상한액(2026년 843만 원)을 넘을 때 병원이 초과분을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이고, 사후환급은 여러 병·의원·약국에서 낸 합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때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환급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 앱, 고객센터 1577-1000(본인 명의 계좌), 지사 방문·팩스·우편으로 신청해요. 안내문을 받은 뒤에 신청하고,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면 이후에는 자동 지급돼요.
비급여 진료비도 환급되나요?
아니요.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은 계산에서 빠져요.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공단 누리집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이나 건강보험25시 앱에서 조회·신청해요. 최근 3년 이내 최종 세대주 자격이 있는 가입자만 가능하고, 납부할 보험료가 있으면 충당돼 금액이 줄거나 없을 수 있어요.

공식 출처

웹에서 최신 내용 보기: 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nhis-refund/

4장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과 지급일: 2025년 귀속 실제 일정과 올해 일정 상태 (2026)

확인일 2026-11-03 · 공식 출처 6곳 ·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연말정산 메뉴 AI 상담 24시간),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044-204-3347(2026-03 보도자료 문의처)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이 근로자 계좌로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국세청이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환급세액을 지급하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 등으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가장 최근에 공식 확인되는 일정은 2025년 귀속 분으로, 국세청은 2026년 3월 6일 발표에서 법정 지급기한이 4월 9일이지만 3월 18일에 회사로 환급금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날은 회사의 급여 지급일과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 경로는 회사가 주는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그리고 홈택스의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조회입니다. 2026년 귀속(2027년 1월 정산분)의 환급 일정은 2026년 11월 3일 현재 공식 발표를 찾지 못했으므로, 아래 날짜를 올해 일정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먼저 구분할 것: 전년도 실제 일정과 올해 일정

구분내용상태 (2026-11-03 기준)
2025년 귀속 (2026년 초 정산)환급금 회사 일괄 지급 3월 18일, 법정 지급기한 4월 9일 (국세청 2026-03-06 발표)실제 일정, 공식 확인
2026년 귀속 (2027년 초 정산)간소화 개통일, 환급 일괄 지급일, 회사 제출 기한공식 발표 전, 확인 못 함
참고용 규칙과거 패턴이 같을 것이라는 추정공식 근거 없음, 날짜로 쓰지 않음

환급금은 누구에게서 언제 들어오는가 (2025년 귀속 실제 일정)

항목날짜와 내용출처 표기
법정 지급기한4월 9일국세청 2026-03-06 발표
회사로 일괄 지급3월 18일. 법정 기한보다 22일 앞당긴 날짜국세청 2026-03-06 발표
조기 지급을 받으려는 회사의 제출 기한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제출국세청 2026-03-06 발표
신고가 늦거나 검토가 필요한 경우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며 3월 31일까지 지급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국세청 2026-03-06 발표
회사를 통한 환급이 어려운 근로자부도, 폐업, 임금 체불이 사유. 3월 23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청하면 요건 충족 시 3월 31일까지 국세청이 직접 지급국세청 2026-03-06 발표
근로자가 받는 날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름국세청 2026-03-06 발표

환급액이 정해지는 방식과 계산 예시

내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경로별)

수단경로무엇을 볼 수 있는가
급여명세서회사 급여 지급일에 맞춰 확인정산 후 소득세 환급 또는 추가 납부 항목
홈택스 PC나의 홈택스, 나의 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 등 조회에서 귀속연도 선택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손택스 모바일My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조회에서 귀속연도와 사업자번호 선택위와 같음
홈택스 세금모의계산세금모의계산의 연말정산 자동계산확정액이 아니라 예상액

조회 시 알아둘 점

날짜를 읽을 때 흔한 착각

지급이 늦거나 안 들어올 때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금은 정확히 언제 들어옵니까?
국세청이 공식 확인해 준 가장 최근 일정은 2025년 귀속 분입니다. 법정 기한은 4월 9일이고 국세청은 3월 18일에 회사로 일괄 지급했습니다. 근로자 통장에는 회사 급여 지급일과 자금 집행에 따라 이후에 들어오며, 올해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환급금을 국세청에서 직접 받나요?
원칙은 회사를 통해 받는 방식입니다. 예외로 부도, 폐업, 임금 체불로 회사가 줄 수 없는 경우에 전년도에는 3월 23일까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신청하면 국세청이 3월 31일까지 직접 지급했습니다.
내 환급액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회사가 준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의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조회에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보면 됩니다. 환급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국세환급금 찾기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세청 안내가 연말정산 관련 환급금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를 이용하라고 따로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국세환급금 찾기는 환급 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보여 주는 서비스입니다.
3월 18일에 국세청이 줬는데 제 통장에는 왜 없습니까?
3월 18일은 국세청이 회사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날입니다. 회사가 환급신청 방식으로 3월 10일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았거나, 신고가 늦거나 검토 사항이 있으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 지급일은 회사별로 다릅니다.
환급이 아니라 추가 납부가 나오면 언제 냅니까?
이 글에서 공식 확인한 것은 환급 일정뿐이며 추가 납부 시기와 분납 방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급여명세서의 정산 항목과 회사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올해(2026년 귀속) 환급 일정은 언제 나옵니까?
2026년 11월 3일 현재 공식 발표를 찾지 못했습니다. 전년도 국세청 발표는 2026년 3월 6일이었으나 이것이 올해도 같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홈택스 공지와 국세청 보도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웹에서 최신 내용 보기: 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year-end-tax-refund-check-payment-date/

5장

2026 K-패스 환급 대상·환급률·발급 방법

확인일 2026-10-23 · 공식 출처 9곳 · 문의 모두의카드 고객센터 031-427-4415 (이용·적립금), 한국교통안전공단 054-459-7288 (제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044-201-5084

만 19세 이상이 K-패스 카드로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타면 다음 달에 환급받아요. 기본형 환급률은 일반 20%, 청년·어르신·2자녀 30%, 3자녀 이상 50%, 저소득 53.3%예요. 2026년부터는 기준금액을 넘은 교통비를 전액 돌려주는 모두의 카드가 더해져, 세 방식 중 환급액이 가장 큰 쪽이 자동 적용돼요. 카드를 발급받은 뒤 회원가입을 꼭 해야 환급이 생겨요.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대상만 19세 이상 성인(모두의카드 참여 지자체 주민, 외국인도 가능)
월 이용 횟수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5회 이상이면 지급돼요.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이어도 지급돼요
환급 방식기본형(이용금액 x 환급률), 모두의카드 일반형, 모두의카드 플러스형 중 환급금이 가장 큰 방식을 자동 계산
환급 시기적립월의 다음 달에 카드사로 지급 요청, 실제 입금일은 카드사마다 달라요
꼭 해야 할 일카드 발급 후 K-패스(모두의카드) 앱이나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가입하지 않고 쓴 내역은 환급되지 않아요

어떤 교통수단이 환급 대상인가요

유형별 기본형 환급률

유형대상 기준기본 환급률시차 출퇴근 시간대 환급률
일반만 35세 이상 65세 미만20%50%
청년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청년기본법)30%60%
어르신만 65세 이상(노인복지법)30%60%
다자녀 2자녀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2자녀 부모30%60%
다자녀 3자녀 이상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3자녀 부모50%80%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53.3%83.3%

시차 출퇴근 시간대 환급 (기본형)

시차 출퇴근 시간대는 승차시간 기준 5시 30분~6시 30분, 9시~10시, 16시~17시, 19시~20시예요.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28일 이 시차시간 인센티브를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고, 내년에도 이어가도록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해요. 다자녀와 저소득 유형은 앱이나 누리집 MY 메뉴에서 따로 신청해 혜택 적용 중으로 확인돼야 해당 환급률이 적용돼요.

2026년 모두의 카드 기준금액 (한 달 이용금액이 이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 전액 환급)

유형수도권일반 지방권우대지원 지역특별지원 지역
일반일반형 6만 2천원 / 플러스형 10만원일반형 5만 5천원 / 플러스형 9만 5천원일반형 5만원 / 플러스형 9만원일반형 4만 5천원 / 플러스형 8만 5천원
청년·어르신·다자녀 2자녀일반형 5만 5천원 / 플러스형 9만원일반형 5만원 / 플러스형 8만 5천원일반형 4만 5천원 / 플러스형 8만원일반형 4만원 / 플러스형 7만 5천원
다자녀 3자녀 이상일반형 4만 5천원 / 플러스형 8만원일반형 4만원 / 플러스형 7만 5천원일반형 3만 5천원 / 플러스형 7만원일반형 3만원 / 플러스형 6만 5천원
저소득일반형 4만 5천원 / 플러스형 8만원일반형 4만원 / 플러스형 7만 5천원일반형 3만 5천원 / 플러스형 7만원일반형 3만원 / 플러스형 6만 5천원

일반형과 플러스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6개월간 한시 반값 인하는 9월 이용분까지

2026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정액형 기준금액을 50% 낮추는 혜택이 4월 이용분부터 6개월간 적용됐고, 국토교통부는 이 인하 혜택이 9월 이용분까지 적용된다고 밝혔어요. 4월 17일 정책브리핑이 소개한 수도권 인하 금액은 일반 일반형 3만원·플러스형 5만원, 청년·2자녀·어르신 2만 5천원·4만 5천원, 3자녀 이상·저소득 2만 2천원·4만원이에요. 10월 이용분 이후 금액은 위 공식 누리집 표를 기준으로 보세요.

월 이용 횟수와 환급 상한

카드 발급과 회원가입 방법

환급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알뜰교통카드에서 K-패스로 바뀐 점

출처 확인이 필요한 부분

월 60회 상한은 2024년 안내에만 있고 2026년 누리집 환급안내에는 없어 현재 적용 여부를 공식 확인하지 못했어요. 정책 문의 전화번호도 보도자료마다 달랐고, 아래는 현재 누리집에 적힌 번호예요. 카드 이용·적립금 문의는 모두의카드 고객센터, 제도 문의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예요.

자주 묻는 질문

K-패스 환급 대상은 누구예요?
만 19세 이상 성인이고,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돼요.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고 누리집이 안내해요.
K-패스 환급률은 얼마예요?
기본형은 일반 20%, 청년 30%, 어르신 30%, 2자녀 30%, 3자녀 이상 50%, 저소득 53.3%예요. 시차 출퇴근 시간대에 타면 각각 50%, 60%, 60%, 60%, 80%, 83.3%예요.
월 몇 회 타야 환급되나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5회 이상이에요.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이어도 지급돼요.
모두의 카드는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쓰고, 기본형과 모두의카드 일반형·플러스형 중 환급액이 가장 큰 방식이 자동 적용돼요.
K-패스는 어떻게 발급받고 등록하나요?
카드사에서 K-패스(모두의카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뒤, 앱이나 korea-pass.kr 에서 회원가입하고 카드번호를 등록해요. 가입하지 않으면 환급되지 않아요.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적립월의 다음 달에 카드사로 지급 요청되고, 실제 입금일은 카드사마다 달라요. 많은 카드사가 익월 7~10영업일 안팎이에요.
알뜰교통카드를 쓰던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카드를 새로 만들 필요 없이 기존 카드로 K-패스 회원 전환을 하면 돼요. 현재 누리집은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도 회원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해요.

공식 출처

웹에서 최신 내용 보기: 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k-pass-refund/

6장

부가세 환급 시기: 언제 들어오고 조기환급은 누가 받나요?

확인일 2026-10-28 · 공식 출처 5곳 · 문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국번 없이, 평일 9시~18시), 관할 세무서

세무서는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해요(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1항). 영세율 적용, 사업 설비 신설·취득·확장·증축,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중에 해당하면 조기환급으로 15일 이내예요(제2항). 확정신고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이라서, 1기분은 7월 25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2기분은 다음 해 1월 25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가 환급 기한이에요. 실제 입금일은 세무서 처리와 환급계좌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서 지급일을 단정하지 않았어요.

환급 시기 한눈에

구분환급 기한근거
일반 환급 (확정신고)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1항
조기환급 (영세율, 사업 설비, 재무구조개선계획)15일 이내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1항·제2항
예정신고 조기환급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시행령 제107조 제1항
조기환급기간 신고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 신고하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환급시행령 제107조 제4항
결정·경정으로 추가 발생한 환급지체 없이 환급시행령 제106조 제2항

조기환급 대상

신고기한과 환급 기한 계산

과세기간확정신고기한일반 환급 기한 (신고기한 후 30일 이내)
제1기 (1월 1일~6월 30일)7월 25일7월 26일부터 30일 이내
제2기 (7월 1일~12월 31일)다음 해 1월 25일1월 26일부터 30일 이내
폐업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그 신고기한 후 30일 이내

개인사업자가 알아둘 점

환급금 조회와 환급계좌

환급이 늦으면 환급가산금

자료끼리 어긋난 부분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해요. 영세율·사업 설비·재무구조개선계획 사유의 조기환급은 15일 이내예요. 실제 입금일은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조기환급은 누가 받나요?
영세율 적용 사업자, 감가상각자산 등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사업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예요(법 제59조 제2항, 시행령 제107조).
환급금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홈택스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손택스 환급금 조회, 정부24 미환급금찾기에서 조회해요.
환급이 늦어지면 이자가 붙나요?
국세환급가산금이 붙어요. 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이자율은 연 3.1%예요(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환급받나요?
간이과세자는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없는 것으로 봐서 환급 구조가 아니에요(법 제63조 제6항).
환급금을 오래 안 찾으면요?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국세기본법 제54조).

공식 출처

웹에서 최신 내용 보기: 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individual-vat-refund-timing/

7장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누구까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요건 정리

확인일 2026-11-05 · 공식 출처 2곳 ·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국번 없이, 국세청 안내 기준)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요건을 넘으면 기본공제뿐 아니라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와 그 가족 몫의 카드·보험료·교육비·기부금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수치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1월 23일 보도) 안내 기준이며, 2026년 귀속분 변경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득 요건 기준

소득 종류기본공제 기준 (국세청 안내)
소득이 여럿인 경우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총급여 500만원 이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합산하여 100만원을 넘으면 제외 (예시: 200만원, 300만원도 제외)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여 판단

소득 요건을 넘으면 받을 수 없는 공제

따로 사는 부모님과 중복 공제

중복공제 시 가산세

확인하지 못한 항목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이며,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의료비도 공제 못 받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 요건을 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공제되나요?
정책브리핑 안내 기준으로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부양하고 있으면 같이 살지 않아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가 같이 부모님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부모님은 1명만 공제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양도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 예시로 200만원과 300만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공식 출처

웹에서 최신 내용 보기: 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dependent-deduction-income-limit/

8장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나이·소득 기준 (2026년 귀속)

확인일 2026-10-23 · 공식 출처 8곳 ·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 홈택스(hometax.go.kr)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서 나이 요건을 갖춘 가족이 대상이에요. 이 소득 기준을 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맞벌이 부부의 자녀나 형제자매의 부모처럼 한 사람만 공제받아야 하는 가족을 둘이 함께 올리면 안 돼요. 아래 기준은 국세청이 2026년 1월에 안내한 2025년 귀속 기준이고, 2026년 귀속(2027년 연말정산)에 달라지는 점은 국세청 개정세법 요약에서 한 번 더 확인해야 해요.

기본공제 소득·나이 기준 한눈에

구분공식 안내 내용확인한 곳
소득 기준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국세청 안내(정책브리핑 2026-01-23)
소득에 들어가는 것양도소득금액도 소득에 포함돼요. 토지 양도 200만원인 배우자, 상가 양도 300만원인 어머니는 대상이 아니에요국세청 안내(정책브리핑 2026-01-23)
나이 기준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요국세청 안내(정책브리핑 2018-12-20 게시본)
자녀 나이20세를 초과한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국세청 안내(정책브리핑 2026-01-20)
공제 금액요건을 갖춘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국세청 안내(정책브리핑 2018-12-20 게시본)

관계별로 보면 (소득세법 제50조 기준)

가족나이 기준비고
배우자나이 제한 없음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돼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 기준에 들어가지 않아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만 60세 이상국세청은 2024년 연말정산 안내에서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안내했어요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만 20세 이하20세를 초과하면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관계 코드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다목으로 적혀 있어요. 동거나 생계 요건의 세부는 공식 확인
장애인나이 제한 없음소득 기준은 같이 적용돼요. 장애인공제는 1명당 연 200만원이에요

2026년 귀속 출생연도 환산 (줍줍 계산)

부모·자녀·형제 요건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

중복공제 주의

상황공식 안내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둘 다 올린 경우부부 중 1명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해당 자녀 공제를 제외해야 해요
신고기간 이후 수정신고과소납부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붙어요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를 올린 경우1명만 공제할 수 있어요
서식 안내배우자나 형제자매 등이 부모·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했다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요

부양가족 등록과 자료 제공 동의 방법

2026년 귀속(2027년 정산) 확인할 점

기준 출처에서 공식 확인이 안 된 부분

기본공제 150만원과 나이 요건 20세·60세는 줍줍이 확인한 가장 최근 공식 본문 중에 2018년 12월 게시된 국세청 안내가 있어요. 소득세법 제50조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본문을 직접 열어 보지 못했어요. 형제자매의 동거·생계 요건 세부와 2026년 귀속 나이 판정 방법은 적지 않았고,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양도소득도 소득금액에 포함돼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나이가 몇 살이어야 하나요?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국세청은 2024년 연말정산 안내에서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안내했고, 2026년 귀속은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으로 줍줍이 환산했어요.
자녀는 몇 살까지 기본공제를 받나요?
만 20세 이하예요. 20세를 초과한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
부모님이 따로 살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소득·나이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같이 살지 않아도 실제로 부양하면 받을 수 있어요. 형제자매 등 다른 사람의 대상자이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요.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둘 다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한 명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제외해야 해요. 기간 이후 수정신고하면 과소납부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붙어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만 하면 공제가 되나요?
아니에요. 동의는 간소화 자료를 보는 수단이고, 공제를 받으려면 회사에 낼 서류를 따로 확인해 제출해야 해요.

공식 출처

웹에서 최신 내용 보기: 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year-end-dependents-deduction-criteria/

9장

국세 환급금·지방세 환급금, 어디서 조회하고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확인일 2026-10-23 · 공식 출처 9곳 ·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국번 없이), 국세청 징세과 044-204-3030(정부24 국세 환급금 조회 안내 기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은 홈택스의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에서,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 「환급금 빠른조회」와 환급 메뉴에서 조회해요.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받을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54조와 지방세기본법 제64조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세무서나 지자체가 환급을 안내하거나 통지해도 이 시효는 중단되지 않으니, 조회는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국세와 지방세 환급금 한눈에 비교

구분국세 환급금지방세 환급금
조회하는 곳홈택스(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정부24 미환급금 찾기위택스(wetax.go.kr),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정부24 나의 생활정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
홈페이지 메뉴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위택스 「환급금 빠른조회」, 계좌 신고는 환급 → 환급계좌신고
청구권 소멸시효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국세기본법 제54조)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지방세기본법 제64조)
남은 환급금 지급 시기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환급금 결정일부터 30일 내 지급 (국세기본법 제51조 제6항)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결정일부터 지체 없이 환급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5항)
소액 충당 규정충당 후 남은 금액이 2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부터 1년 안에 환급이 안 되면 납부고지 국세에 충당할 수 있음 (제51조 제8항)충당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부터 6개월 안에 환급이 안 되면 납세고지 지방세 등에 충당할 수 있음 (제60조 제6항)

국세 환급금 조회 경로 (홈택스·손택스·정부24)

수단경로 (국세청 세무서 공지 기준)입력 정보
홈택스 PC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주민(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손택스 앱로그인 후 조회/발급 → 기타조회 → 환급금 조회아이디, 공동인증서 또는 지문인증으로 로그인
정부24서비스/행정정보공동이용 → 미환급금찾기 → 미환급금 찾기 통합서비스이름, 주민(사업자)등록번호

국세 환급금 계좌 신고 방법

지방세 환급금 조회·신청 경로 (위택스)

단계내용 (위택스·정부24·행정안전부 안내 기준)
1. 조회위택스 「환급금 빠른조회」 화면에서 주민(법인)등록번호와 보안문자를 입력해 신청 가능한 환급내역을 세입구분별 건수로 확인해요
2. 신청행정안전부 안내에 따르면 미환급금을 조회한 뒤 본인 계좌와 환급금액을 입력해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어요(2020-07 자료, 현재 화면은 위택스에서 확인)
3. 계좌 사전 등록위택스 환급 → 환급계좌신고에 본인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환급금이 생겼을 때 별도 신청 없이 신고된 계좌로 환급돼요(행정안전부·정부24 안내)
4. 인터넷이 불편할 때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정부24 「나의 생활정보」와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도 조회돼요

지방세 환급계좌 신고 조건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법령 기준)

구분근거기간시효 관련 규정
국세 환급금·환급가산금국세기본법 제54조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제1항 5년 / 시효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름 / 과세처분 취소·무효확인 등 행정소송으로 청구하면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청구를 한 것으로 봄 / 세무서장의 환급청구 안내·통지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음
지방세 환급금·환급가산금지방세기본법 제64조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제1항 5년 / 지방세관계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름 / 행정소송 청구 시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청구를 한 것으로 봄 / 지자체장의 환급청구 안내·통지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음

시효를 볼 때 알아둘 점

국세청 사칭 문자·메일 주의

공식 자료끼리 다른 부분

자주 묻는 질문

국세 환급금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로 들어가 주민(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해요. 손택스 앱과 정부24 미환급금 찾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세무서 공지 기준).
지방세 환급금은 어디서 조회하고 신청하나요?
위택스 환급금 빠른조회에서 주민(법인)등록번호와 보안문자를 입력해 조회해요. 스마트 위택스, 정부24 나의 생활정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4조,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64조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세무서나 지자체에서 환급 안내를 받으면 시효가 연장되나요?
아니에요. 국세기본법 제54조 제3항과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3항은 환급청구를 촉구하는 안내·통지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어요.
환급 계좌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국세는 홈택스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또는 손택스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에서 해요. 지방세는 위택스 환급 → 환급계좌신고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해요.
국세 환급금 문자가 왔는데 진짜인가요?
국세청은 카카오톡, 전자문서 통합 알림, 통신사 문자 순으로 안내문을 보낸다고 밝혔어요. 문자 속 주소는 누르지 말고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국세청이 보낸 안내문인지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웹에서 최신 내용 보기: 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tax-refund-lookup/

10장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2026년 귀속, 얼마나 받나요?

확인일 2026-11-02 · 공식 출처 4곳 ·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국번 없이, 평일 9시부터 18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넘게 쓴 의료비에 공제율을 곱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율은 일반 15퍼센트,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퍼센트, 난임시술비 30퍼센트입니다. 본인,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는 연 7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2026년 귀속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기간에 직접 지출한 의료비이며 2027년 2월 연말정산에서 신청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야 합니다.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구분공제 대상 금액공제율한도
일반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예: 65세 미만 부모, 성인 형제자매)총급여액 × 3%를 초과하는 금액15%연 700만원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3% 초과분 계산에 포함하되 한도 없음15%없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지급한 의료비20%없음
난임시술비 (보조생식술, 관련 처방 의약품 구입비 포함)지급한 비용30%없음

3% 문턱은 어느 항목에서 먼저 빼나요

공제 대상 의료비는 무엇인가요

공제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항목이유근거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시행령에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2항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의약품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간병비간병인에 대한 지출은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직접 지출로 보지 않으며, 영수증에 포함되어 있으면 빼야 합니다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진단서 발급비용, 장례비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외국 병원에 지출한 비용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이 아닙니다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차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만 해당합니다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근로제공 기간 밖에 지출한 비용 (취업 전, 퇴직 후)근로기간 지출분만 공제합니다.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누구의 의료비까지 공제되나요

실손보험금과 간소화서비스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몇 퍼센트부터 받나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입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120만원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입니다.
부모님 의료비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이고 본인이 직접 부담했다면 나이·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입니다. 형제가 부모님의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그 형제가 낸 의료비만 공제됩니다 (국세청 안내).
난임시술비는 한도가 있나요?
한도 없이 30퍼센트가 적용됩니다. 다만 일반 의료비 등이 총급여 3%에 미달하면 그 미달분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난임시술은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입니다 (시행령 제118조의5제6항).
치과 교정비나 라식수술비도 공제되나요?
라식수술비는 공제 대상이라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치열교정비는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공제됩니다.
실손보험금을 다음 해에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보험금을 받은 해가 아니라 공제를 적용받은 의료비 지출 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이미 정산했다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b>공식 확인</b> (국세상담센터 126).

공식 출처

웹에서 최신 내용 보기: 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medical-expense-tax-deduction-year-end/

11장

The 경기패스 환급률과 신청·카드 등록 방법

확인일 2026-10-23 · 공식 출처 5곳 · 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 · 모두의카드 고객센터 031-427-4415

The 경기패스는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9세 이상이 K-패스 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요금을 돌려받는 제도예요. 기본 환급률은 일반(40~64세) 20%, 청년(19~39세)·65세 이상·2자녀 30%, 3자녀 이상 50%, 저소득 53%예요. 2026년부터는 모두의 카드까지 더해 환급액이 가장 큰 방식이 자동 적용돼요. 경기도 안내에는 월 15회 이상 이용 조건이 있고, 월 21회 이상이라는 기준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대상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9세 이상(가입 시 주소지 검증)
환급 방식기본 정률 환급, 모두의 카드 일반형, 플러스형 중 환급액이 가장 큰 쪽을 매월 자동 정산(2026년 1월 1일부터)
이용 횟수경기도 웹진 안내는 월 15회 이상. 환급 횟수 상한은 없어요
환급 시기매월 자동 정산, 지급 방식(청구할인·계좌입금·마일리지 적립 등)은 카드사마다 달라요
가입K-패스 전용 카드 발급 후 K-패스 누리집 또는 앱에서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
문의경기도 콜센터 031-120

유형별 환급률 (기본 정률)

유형환급률
일반(40~64세)20%
청년(19~39세)30%
65세 이상30%
2자녀 부모30%
3자녀 이상 부모50%
저소득층53%

청년·고양시·어린이

이용 횟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경기도 웹진 2026년 1월호는 전국 어디서나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환급되고, 2026년부터 환급 횟수 제한이 없다고 안내해요. 2025년에는 월 61회 이상 이용금액을 전액 환급했어요. 월 21회 이상이라는 기준은 경기도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어요. 2025년 12월 30일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에는 이용 횟수 조건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정확한 횟수 조건은 경기도 콜센터 031-120에서 확인하세요(공식 확인).

모두의 카드 기준금액 (수도권, 이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 전액 환급)

구분일반형플러스형
일반6만 2천원10만원
청년(19~39세)·2자녀 부모·65세 이상5만 5천원9만원
3자녀 이상 부모·저소득4만 5천원8만원

일반형과 플러스형 차이

환급 시기

한 달 이용금액을 합산해 매월 최적의 혜택으로 자동 정산해요. 실제 입금일과 방식은 카드사마다 달라요. 구체적인 지급 일자는 경기도 자료에 적혀 있지 않아 카드사 안내를 확인해야 해요(공식 확인).

신청과 카드 등록 순서

  1. 1: K-패스 누리집 또는 15개 카드사 누리집에서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요
  2. 2: K-패스 누리집(앱)에서 회원가입하고 카드를 등록해요. 이때 경기도 주소지가 검증되면 경기도 혜택이 자동 적용돼요
  3. 3: K-패스에 이미 가입했다면 경기패스를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돼요
  4. 주의: 가입과 카드 등록은 K-패스 누리집에서만 해요. 다른 사이트의 신청 링크는 피싱일 수 있어요

환급이 안 될 때 확인할 것

확인할 것내용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인지, 이사했다면 바로 주소지를 변경했는지
회원가입·카드 등록카드 발급만 하고 K-패스 누리집에서 가입·카드 등록을 하지 않았는지
제외 수단시외(고속)버스, KTX, SRT처럼 따로 발권하는 수단은 환급 대상이 아니에요
유형 적용저소득·다자녀는 해당 유형이 적용됐는지
문의경기도 콜센터 031-120, 이용 및 적립금은 모두의카드 고객센터 031-427-4415

공식 자료끼리 다른 부분

저소득 환급률은 경기도 자료가 53%로, K-패스 자료는 53.3%로 적고 있어요. 줍줍은 경기도 자료를 따라 53%로 적었어요. 청년 시차 출퇴근 60%는 K-패스 누리집 안내에만 있고 경기도 웹진에서는 확인하지 못해, 그 출처 기준으로만 적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The 경기패스 환급률은 얼마예요?
일반(40~64세) 20%, 청년(19~39세)·65세 이상·2자녀 30%, 3자녀 이상 50%, 저소득 53%예요. 모두의 카드까지 포함해 환급액이 큰 방식이 자동 적용돼요.
경기패스 청년은 몇 살까지예요?
19~39세예요. K-패스는 19~34세라 경기도 주민은 5살이 더 넓어요.
경기패스는 월 몇 회 이상 타야 해요?
경기도 웹진은 월 15회 이상 이용을 안내해요. 월 21회 이상이라는 기준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정확한 조건은 경기도 콜센터 031-120에 확인하세요.
경기패스는 어떻게 신청해요?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고 K-패스 누리집 또는 앱에서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을 하면 돼요. 경기도 주소지가 검증되면 자동 적용돼요.
환급은 언제 받아요?
매월 자동 정산돼요. 청구할인, 계좌입금, 마일리지 적립 등 지급 방식과 날짜는 카드사마다 달라요.
환급이 안 들어오면 뭘 확인해요?
경기도 주소지인지, K-패스 누리집에서 가입과 카드 등록을 했는지, 시외버스·KTX처럼 제외된 수단이 아닌지 확인하고 031-120에 문의하세요.

공식 출처

웹에서 최신 내용 보기: 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gyeonggi-pass-refund-rate-apply/

12장

문화비·헬스장 체육시설 소득공제 2026 (공제율·총급여·한도·신청)

확인일 2026-10-30 · 공식 출처 6곳 · 문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 1688-0700 (월~금 09:00~18:00, 12:00~13:00 제외)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카드 등으로 쓴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수영장·체력단련장(헬스장) 금액에 30%를 곱해 공제해요. 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하고, 체육시설 이용료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포함돼요. 2026년 사용분은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공제하고, 사용처가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인지가 핵심이에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율

구분공제 대상공제율
도서·신문·공연간행물 구입, 신문 구독, 공연 관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30%
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 입장 (지정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영화상영관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입장 지급분부터30%
체육시설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 (지정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2025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30%

이 세 가지를 법은 문화체육사용분이라고 불러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쓴 금액이 모두 해당돼요. 비교하면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예요. 단,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문화체육사용분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이라도 30%로 계산돼요.

헬스장(체력단련장)·수영장 이용료, 어디까지 공제되나요

항목공식 안내
대상 시설헬스장은 법령상 체력단련장이에요. 시행령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으로 정해요
적용 시기2025년 7월 1일 이후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부터예요
공제율30%예요
제외되는 비용체육활동을 위한 개인강습비와 체육시설법 제17조에 따라 모집한 회원의 입회금액 등 시설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요
구분이 안 될 때이용료와 그 밖의 비용이 한 결제로 구분되지 않으면 국세청 안내는 전체 금액의 50%만 시설이용료로 계산한다고 해요

강습비나 회원권 비용이 섞여 있는 결제는 공제 금액이 줄 수 있어요. 어떤 항목이 이용료로 인정되는지는 결제 내역을 보고 시설이나 국세상담센터에 확인하세요.

체육시설 사용처 확인 방법

총급여 기준과 공제 한도

항목총급여 7천만원 이하총급여 7천만원 초과
문화체육사용분(30%) 적용적용적용 안 함 (일반 카드 사용분으로 계산)
기본 공제한도연간 300만원연간 250만원
자녀 등이 있을 때 기본 한도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1명 275만원, 2명 이상 300만원
한도를 넘었을 때 추가 공제초과액과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사용분 공제액 합계 중 작은 금액 (연간 300만원 한도)초과액과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액 합계 중 작은 금액 (연간 200만원 한도)

신청 방법과 2026년 귀속 적용

확인 항목내용
사용 기간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대상으로 해요
2026년 사용분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쓴 금액은 현행 법(시행 2026년 9월 18일 조문)으로 계산하고,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공제해요
한도 개편법률 제21223호(2025년 12월 23일 공포)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쓴 금액은 종전 규정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근로자 신청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회사에 낼 때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내요
확인서에 빠진 경우문화체육사용분이 확인서에서 빠졌다면 영수증, 입장권 등 증명 자료를 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자료 확인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항목의 문화체육 표시를 봐요

2027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개통일은 줍줍이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공식 확인). 그전에도 신용카드사 확인서나 영수증으로 직접 챙겨 둘 수 있어요.

기준 출처가 엇갈리는 부분

국세청 현금영수증·신용카드 혜택 안내 페이지에는 기본 공제한도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으로만 적혀 있고 자녀 등이 있을 때의 한도는 나와 있지 않아요. 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2025년 12월 23일 개정, 2026년 1월 1일 시행)과 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에는 자녀 등에 대한 한도가 있어요. 줍줍은 법령 현행 본문을 따랐어요. 또 국세청 안내는 강습비와 회원권 비용 등을 제외한다고 쓰지만 시행령은 개인강습비와 입회금액 등으로 적고 있어, 월 이용권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문화비 소득공제는 2026년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공받은 재화·용역을 대상으로 해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쓴 금액은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공제해요.
헬스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되나요?
헬스장은 법령상 체력단련장이고, 2025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공제율 30%로 포함돼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이면서 등록 사업자에게 쓴 금액이어야 해요. 개인강습비와 입회금액 등은 제외돼요.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를 받으려면 어디서 결제해야 하나요?
수영장·체력단련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여야 하고, 문화비 소득공제 결제용 단말기로 결제해야 문화체육으로 조회돼요. 등록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의 사업자 찾기에서 확인해요.
총급여가 7천만원을 넘으면 문화비 공제를 못 받나요?
문화체육사용분 30% 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게만 적용돼요. 초과하면 일반 카드 사용분(신용카드 15%, 직불·현금영수증 30%)으로 계산하고 기본 한도는 250만원이에요.
문화비 소득공제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 사용금액확인서를 회사에 내는 방식이에요. 근로자가 따로 가입하는 절차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사업자는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해요.
문화비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연 300만원, 초과 연 250만원이에요. 한도를 넘으면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사용분 공제액에 한해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연 300만원, 초과는 연 200만원까지 추가돼요.

공식 출처

웹에서 최신 내용 보기: 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culture-sports-expense-income-deduction/

13장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어요. 지급정지 신청과 피해금 환급은 어떻게 되나요?

확인일 2026-10-20 · 공식 출처 4곳 · 문의 송금한 금융회사 고객센터 · 경찰 112 · 금융감독원 1332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자산을 보낸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나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제1항). 금융회사는 신청이 있으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즉시 해당 계좌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를 해야 해요(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

순서대로 보는 절차

단계조문 내용확인 상태
1 피해구제 신청피해자는 피해자산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제1항)조문 확인
2 지급정지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 요청 등이 있고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즉시 해당 계좌 전부에 지급정지를 해요. 지급정지를 한 뒤에는 지체 없이 명의인·피해자 등에게 통지해야 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2항).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옮겨진 경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제4항)조문 확인
3 채권소멸절차 공고금융회사는 지급정지를 하면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를 개시하는 공고를 요청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 제1항)조문 확인
4 채권 소멸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공고된 금액의 명의인 채권이 소멸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 제1항)조문 확인
5 환급금 결정·지급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자산을 받을 사람과 금액을 결정해 피해자와 금융회사에 통지하고,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 제1항)조문 확인
금액 산정총 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넘으면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 그렇지 않으면 해당 피해금액이에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 제2항)조문 확인

공고 뒤에 알게 된 경우

피해 예방을 위해 법이 금융회사에 요구하는 것

내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면 (명의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주의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으로 송금했어요. 가장 먼저 뭘 해야 하나요?
송금한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법은 피해자가 송금 계좌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금융회사는 의심 사정이 있으면 즉시 지급정지를 해야 한다고 정해요(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에 따른 피해환급금은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어 소멸된 채권 금액을 한도로 하고, 피해자가 여럿이면 비율로 나눠요(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 제2항).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채권소멸절차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하고(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 금융감독원이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환급 대상과 금액을 결정해 통지해요(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 그 사이 절차 지연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내 계좌가 갑자기 지급정지됐어요
명의인은 지급정지일부터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소명 자료가 필요하니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에 확인하세요.
공고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 전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6조 제1항).

공식 출처

웹에서 최신 내용 보기: 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voice-phishing-account-freeze/

14장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신청한 뒤에는 환급금을 언제, 어떻게 받나요?

확인일 2026-10-23 · 공식 출처 4곳 · 문의 경찰청 112 ·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유료, 통화료 발신자 부담) · 금융감독원 대표전화 02-3145-5114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개시 공고, 공고일부터 2개월 경과 후 채권 소멸,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환급금 결정, 금융회사의 지급 순서로 이어져요. 공식 안내 기준으로 공고 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지나야 채권이 소멸하므로, 신청 직후에 바로 환급되지는 않아요. 아래는 신청 이후 단계 중심이고, 지급정지 신청 방법 자체는 별도 가이드에서 다뤘어요.

신청 이후 단계별 흐름

단계누가내용 (공식 안내 기준)
1 지급정지·공고 요청금융회사지급정지를 한 뒤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 제1항)
2 개시 공고금융감독원공고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공고하고, 명의인에게도 개시 사실을 통지해요. 공고에는 이의제기 방법과 공고 뒤 피해구제 신청 방법이 담겨요 (제5조 제2·3항)
3 2개월 대기명의인·피해자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공고된 금액 한도에서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해요 (제9조 제1항). 금융감독원 안내도 공고 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설명해요
4 소멸 통지금융감독원채권이 소멸하면 명의인,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관련 금융회사에 소멸 사실과 소멸 금액을 통지해요 (제9조 제2항)
5 환급금 결정금융감독원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환급받을 사람과 금액을 결정해 피해자와 금융회사에 통지해요 (제10조 제1항)
6 환급금 지급금융회사통지를 받은 금융회사가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요 (제10조 제1항)

환급금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황환급금 (제10조 제2항)
총 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넘는 경우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그 외의 경우해당 피해금액이에요

공고 이후에 알게 된 피해자는

채권소멸절차가 시작되지 않거나 끝나는 경우

  1. 지급정지 전에 소송 제기, 압류·가압류·가처분 집행, 체납절차 개시, 질권 설정이 있었던 채권은 공고 요청 대상에서 빠져요 (제5조 제1항 단서)
  2.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3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이면 공고를 요청하지 않아요. 다만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하면 진행돼요 (제5조 제1항 제6호). 대통령령이 정한 구체 금액은 공식 확인
  3.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거나, 금융감독원·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거나, 환급금 지급이 끝나면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되고 관련자에게 통지돼요 (제8조 제1·3항)
  4. 명의인이 이의제기를 접수한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않아요 (제8조 제2항)

명의인 이의제기와 소멸채권 환급청구

구분기한·방법근거
이의제기지급정지일부터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제기해요제7조 제1항
소멸채권 환급청구채권이 소멸한 뒤 이의제기 사유에 해당하고 이의제기를 못 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에 청구해요제13조 제1항
청구 접수 방법금융감독원 방문, 또는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우편·FAX(02-3145-8147)로 제출해요금융감독원 안내
처리기한영업일 기준 30일이에요. 서류 보완, 금융회사 사실조회, 조사·검사 시간은 제외돼요금융감독원 안내

환급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그 뒤

문의처와 신고 번호

용도연락처 (금융감독원·경찰 공식 안내)
피해 신고·상담경찰청 112
지급정지 신청, 환급 관련 문의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유료, 통화료 발신자 부담)
소멸채권 환급청구 담당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 금융사기대응2팀, 1332 누른 뒤 3번
공고 조회금융감독원 누리집의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채권소멸 사실공고 메뉴

자주 묻는 질문

피해구제 신청 뒤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공고를 요청하면 공고가 나고,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해요(제9조). 금융감독원은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을 결정하고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지급해요(제10조).
환급금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사기이용계좌에서 소멸한 채권 금액이 한도예요. 총 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넘으면 피해금액 비율로 나눠 받아요(제10조 제2항). 전부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공고가 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 전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제6조 제1항).
계좌 잔액이 아주 적으면 환급 절차가 진행되지 않나요?
잔액이 3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이면 공고를 요청하지 않아요. 다만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하면 진행돼요(제5조 제1항 제6호).
환급받으면 수수료가 있나요?
금융감독원장은 환급금을 지급받은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법에 있어요(제14조). 금액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어디에 신고하고 문의하나요?
피해 신고는 경찰청 112, 지급정지와 환급 문의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예요. 1332는 유료이고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이에요.

공식 출처

웹에서 최신 내용 보기: 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voicephishing-refund/

15장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한도·공제율·연금 수령 요건·중도해지 세금

확인일 2026-10-23 · 공식 출처 6곳 · 문의 국세청 상담전화 126(국번 없이, 유료), 금융감독원 금감원콜센터 1332(유료)

연금저축에 낸 돈 중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은 연 600만원까지이고, IRP 등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예요.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5%, 초과이면 12%이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각각 16.5%와 13.2%예요.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후 연금수령을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하며,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지방소득세 포함)가 붙어요. 이 요건을 못 채우고 받으면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붙어요.

한눈에

항목내용 (공식 안내 기준)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연금저축 연 6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해 연 900만원
공제율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지방소득세 포함 16.5%와 13.2%
계좌에 넣을 수 있는 한도연금저축 안내상 연 1,800만원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개)
연금 수령 요건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가입일부터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
연금소득세율(사적연금)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종신계약 3% (지방소득세 포함 5.5%·4.4%·3.3%)
중도해지(연금외수령)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 15%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16.5%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과 900만원의 차이

소득세법 제59조의3(2026-01-01 시행본)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연 600만원을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해 연 900만원을 넘는 금액도 없는 것으로 봐요. 퇴직연금계좌는 DC형, IRP, 중소기업 퇴직연금 등이고 DC형 사용자 부담금은 제외돼요.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공제 대상은 600만원까지이고, 900만원을 채우려면 퇴직연금계좌 납입이 필요해요.

소득 구간별 공제율과 최대 공제액

소득 구간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납입 600만원(연금저축만)납입 900만원(퇴직연금 합산)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총급여 5,500만원 이하)15%16.5%99만원148만 5천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총급여 5,500만원 초과)12%13.2%79만 2천원118만 8천원

공제액 계산이 달라지는 경우

연금으로 받을 때 요건과 연금수령한도

요건내용
연령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
가입기간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인출 (이연퇴직소득 인출은 이 요건 제외)
연금수령한도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이내
연금수령연차 11년 이상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인출분 전체를 연금수령으로 봄
한도 초과 인출초과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봄

연금소득세와 분리과세 선택

구분세율 또는 기준
70세 미만원천징수 5% (지방소득세 포함 5.5%)
70세 이상 80세 미만4% (지방소득세 포함 4.4%)
80세 이상3% (지방소득세 포함 3.3%)
종신계약 연금3%. 2026-01-01 이후 수령분부터 적용되며 종전에는 4%였어요
연금소득 합계 연 1,500만원 이하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연금소득 합계 연 1,500만원 초과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16.5%) 중 선택

중도해지·연금외수령 때 세금

연금 수령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받으면 연금외수령이에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15%를 분리과세하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6.5%예요.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 가입자 파산,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와 의료 목적 인출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돼요. 증빙서류는 의료비 지급일 또는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안에 내야 해요.

공식 자료끼리 어긋난 부분

확인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만으로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연금저축 납입액 중 연 600만원까지가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예요.
공제율 16.5%와 13.2%는 어떻게 나뉘나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5%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 초과이면 12%로 13.2%예요.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으면 900만원이 공제되나요?
연금저축 단독 공제 대상은 600만원까지예요. 900만원을 채우려면 IRP 등 퇴직연금계좌 납입이 합쳐져야 해요.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해요. 연금수령한도는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이내예요.
중도해지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5%가 붙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6.5%예요.
연금을 받을 때 세율은요?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종신계약 3%이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5.5%·4.4%·3.3%예요.

공식 출처

웹에서 최신 내용 보기: 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pension-savings-credit/

16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공 시기와 빠진 자료 보완 방법 (2025년 귀속 실제 일정, 2026년 귀속은 미발표)

확인일 2026-11-03 · 공식 출처 7곳 ·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연말정산 메뉴 AI 상담 24시간), 국세청 원천세과 044-204-3347, 홈택스2담당관 044-204-2582(보도자료 문의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이며, 직전 정산(2025년 귀속)에서는 2026년 1월 15일 목요일에 개통됐습니다. 이때 일정은 간소화 자료 제출 기한 1월 7일 22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1월 15일부터 17일, 수정과 추가 자료 제출 1월 15일부터 18일 20시, 최종 확정자료 제공 1월 20일부터였습니다. 빠지거나 틀린 자료는 의료비는 신고센터, 그 밖의 항목은 발급기관에서 증빙을 직접 받아 회사에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2026년 귀속(2027년 1월 정산분)의 개통일은 2026년 11월 3일 현재 공식 발표를 찾지 못했으므로 아래 날짜는 전년도 실제 일정입니다.

전년도 실제 일정과 올해 일정 구분

구분내용상태 (2026-11-03 기준)
2025년 귀속 (2026년 1월 개통)개통 2026-01-15, 최종 확정자료 2026-01-20부터실제 일정, 공식 확인
2026년 귀속 (2027년 1월 개통 예정)개통일, 일괄제공 신청 기간, 미리보기 개통일공식 발표 전, 확인 못 함
2025년 귀속 미리보기2025년 11월 초 개통(정책브리핑 기사 2025-11-10 게재)전년도 사실이며 올해 개통일 아님

2025년 귀속 간소화 서비스 일정표

구분기간 (국세청 보도자료)
간소화 자료 제출 기한 (발급기관)2026-01-07 22시
서비스 개통2026-01-15 (목)부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2026-01-15부터 01-17
수정과 추가 자료 제출 (발급기관)2026-01-15부터 01-18 20시
최종 확정자료 제공2026-01-20 (화)부터
일괄제공 서비스 자료 제공회사가 신청 때 고른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일괄제공 서비스 일정 (회사가 신청하는 방식)

제공되는 자료와 달라진 점 (2025년 귀속)

항목내용출처
제공 자료 수기존 42종에서 3종이 늘어 총 45종국세청 보도자료
새로 제공된 자료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체육시설 이용료(신용카드 사용분)국세청 보도자료
부양가족 소득 초과 안내소득금액 100만원 초과(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초과)이면 자료가 제외됨. 지난해는 상반기 소득만 보았으나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소득 반영국세청 보도
제외되는 부양가족소득 초과자, 2024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국세청 보도
열람 절차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해야 조회 가능국세청 보도자료

개통 첫날 조회할 때 순서

  1. 홈택스는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메뉴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손택스는 전체메뉴의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순서로 들어가며 같은 메뉴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취소도 처리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했습니다
  2. 첫 조회에서 항목 하나가 비어 있어도 곧바로 영수증을 모으기보다, 발급기관의 수정과 추가 제출이 끝나는 1월 18일 20시 이후 확정자료(1월 20일부터)를 한 번 더 보는 순서가 안내 일정과 맞습니다
  3. 조회가 몰리는 날에는 접속이 지연될 수 있어 국세청이 특정 날짜를 피하라고 안내한 사례가 있으나, 올해 해당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4. 가정값 예시: 병원 영수증 12건 중 간소화에는 10건만 보이면, 나머지 2건은 1월 17일 이전이면 신고센터에 올리고 그 뒤에는 의료기관 영수증을 회사에 내는 순서입니다

새 항목 표기의 불일치

자료가 빠지거나 다를 때 보완하는 방법

상황국세청 안내 기준 조치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음1월 15일부터 17일 사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 경로는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메뉴 아래 연말정산간소화, 영수증 발급처 자료 제출. 이후에도 안 보이면 의료기관에서 영수증 발급
신생아 의료비출생신고 전이거나 병원이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자료 제출이 안 되므로 의료기관에서 영수증 발급
부양가족 자료가 안 보임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여부 확인. 성년이 된 자녀는 본인 인증으로 직접 동의
대학 학비교육기관이 제출한 그대로만 제공. 누락 시 학교에서 납입 영수증 발급.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로 낸 학비는 제외
기부금전자기부금영수증이 안 나왔거나 기한 뒤 발급이면 기부단체 영수증 또는 홈택스 출력본 제출
신용카드 금액이 다름공제 제외 대상(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학교 납부금 등)이 빠진 금액일 수 있음. 그 밖은 카드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재발급
월세공공임대주택 거주나 특정 카드사 결제만 조회. 그 외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이체 영수증 제출
제공 안 되는 자료 전반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빙을 받아 회사에 제출

유의 사항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 열립니까?
직전 정산에서는 2026년 1월 15일에 열렸습니다. 2026년 귀속분 개통일은 2026년 11월 3일 현재 발표를 찾지 못했습니다.
1월 15일에 조회하면 자료가 전부 나옵니까?
아닙니다. 개통 뒤에도 발급기관이 1월 18일 20시까지 수정과 추가 자료를 낼 수 있었고,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됐습니다. 의료비 등 누락이 의심되면 20일 이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1월 15일부터 17일 사이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발급기관에 추가와 수정 제출을 안내합니다.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신청합니까?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 신청하고, 근로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제공 대상 회사와 범위에 동의하는 방식입니다. 전년도 동의 기간은 12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였습니다.
부양가족 자료가 안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득 초과, 사망 시기, 자료제공 동의 누락, 본인 명의 납부분만 공제되는 항목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는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에 있으면 모두 공제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발급기관이 낸 내용을 그대로 보여 주므로 공제 요건은 근로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자료가 틀렸을 때 회사에 그대로 내도 됩니까?
국세청 Q/A는 간소화에 없는 자료를 해당 기관에서 증빙으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라고 안내합니다. 틀린 자료는 발급기관 정정 후 확정자료 제공일 이후 다시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하지만, 이 절차의 공식 문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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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권
연말정산 한 권으로 끝내기 — 공제 항목·준비 순서·환급까지
2026년 11월 판 · 내용 확인일 2026-11-05까지 · 16편 · 공식 출처 96곳
펴낸 곳: 루리 줍줍 · https://sungprofile.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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